관광 숙박시설의 안전점검 등급 현황 공개제도 도입 촉구
부산 리베라 호텔 화재, 투숙객 중 42명 연기 흡입해 병원 후송
기사입력 2014-04-04 11:37:25 | 최종수정 2014-04-04 11:41:40
부산 해운대 리베라 호텔 화재, 투숙객 중 42명 연기 흡입해 병원 후송
부산 해운대 리베라 호텔 화재, 투숙객 중 42명 연기 흡입해 병원 후송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오전 3시 18분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위치한 리베라호텔 6층 전산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8~16층의 호텔 투숙객 4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중이며, 투숙 중인 68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 5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이 나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피하는 과정에 연기를 흡입했으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일부 투숙객은 곧바로 퇴원해 호텔 측이 마련한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인 이 건물의 1∼7층은 쇼핑몰인 '세이브존'으로, 나머지 층은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91개 객실로 구성 중 67개 객실에 외국인 관광객 50여 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화재는 아동복 매장이 있는 6층 전산실 등으로 사용되는 30여㎡ 크기의 사무실서 발생해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1시간만인 오전 4시15분경 진화됐다.
다행히 불이 의류가 가득한 매장으로 옮아 붙지 않아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화재가 발생한지 10분 만에 소방차 31대와 소방 인력 200명이 투입, 신속하게 불길을 잡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리베라 해운대 호텔 화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산 리베라 해운대 호텔 화재, 정말 이 정도만 해서 다행이네요", "부산 리베라 해운대 호텔 화재, 빠르게 꺼서 다행입니다", "부산 리베라 해운대 호텔 화재, 진짜 깜짝 놀랐네요", "부산 리베라 해운대 호텔 화재, 화재가 어떻게 나게 된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요즘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는 "안전" 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정부를 지자체를 숙박시설주들을 도대체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건을 통해 확인된 청체적인 안전 부실 문제는 이제 국민이 소비자가 직접 일일히 점검 확인을 할수 밖에 만든것은 분명 국가의 정부의 사업주체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관광지의 관광숙박시설(판매시설과 같이 동일 건축물내에 있는 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점검 등급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을 투명하게 공개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주체들과 감독권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정신들을 차리게 하려면 관리 실태을 투명하게 공개 하는길 밖에 없습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영상 (044-201-3859)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6-044151
접수일
2014.06.16. 16:01:5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6-181836
처리예정일
2014.06.23.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4.06.20. 09:54:04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는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중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이 시스템의 운영 근거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5호, 2014.5.23) 제18조의2에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안전등급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대부분의 관광 숙박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등급을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관리주체의 반대가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8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국가가 정부가 언제부터 그리도 국민의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었는지?
건축법의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및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조항은 지자체 및 국가의 재정 부담에 따라 사문화 되어 있으며
43년간 공익 이라는 논리로 이유로(억지성) 사유재산권 즉 토지이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것은 무엇인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을 말함)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