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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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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명 | 서남대학교 | (전)직위 | 조교수 | |
주소 |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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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수령 희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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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전자우편 (이메일)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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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 : 서남대학교 총장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2016년 2월 18일
5. 청구취지 : 피청구인 김 경안 총장과 임시이사장이 2015년 9월 24일 청구인에게 부당 승진심사에 관한 재 승진심사를 구합니다.
6. 청구이유 :
저는 서남대학교 평교수협의회 회장으로 2015년 9월 비공식적이고 부당하게 서남대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6 . 2 . 4 .
위 청구인 (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귀중
* 구체적인 청구이유
2015년 9월 2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던 승진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제13차 의안 제3호)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교수로써 우리학교 승진심사가 부당하였습니다.
차 례
1. 인사규정 위반(무단 변경)......................................................... 2
2. 사전 공지 의무 위반................................................................ 3
3.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3
4. 심사 항목의 고의 누락 ............................................................ 3
5. 심사 항목의 중복성과 부적절성.................................................. 4
6. 다른 교수들의 승진 기회 박탈.................................................... 5
7. 승진 심사 절차의 문제점........................................................... 6
또한 이번 승진 인사는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부디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인사규정 위반(무단 변경)
2014년 10월 31일자로 개정 발효된 서남대 인사규정 11조(이하 인사규정)에는 모두 4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적(40%), 교육실적(30%), 봉사실적(10%),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20%)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승진 인사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항목은 삭제되고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무단 삭제와 무단 신설은 모두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배점 | 인사규정 11조 5항 | 2015년 10월 승진심사항목 | 비교 |
40% | 연구실적 | 연구실적 | 동일 |
30% | 교육실적 | 교육실적 | 동일 |
10% | 봉사실적 | 봉사실적 | 동일 |
20%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 무단 삭제/신설 |
2. 사전 공지 의무 위반
인사규정 11조 부칙 아래에 첨부된 [ 별표 4], [ 별표 5], [ 별표 6]에는 연구업적 인정범위, 교육업적평가기준, 봉사업적평가기준이 각기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몇 점의 점수가 배정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20점이 배당된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점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없이 내용을 무단 삭제/신설하여 이를 승진심사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규칙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배점 | 인사규정 11조 | 규정 | 비고 |
40% | 연구실적 | 별표4-기준점수와 연구업적 | 고지 |
30% | 교육실적 | 별표5-교육업적평가기준 | 고지 |
10% | 봉사실적 | 별표6-봉사업적평가기준 | 고지 |
20% |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없음 | 미고지 |
3.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교육부 징계 받았던 교수 포함확인필요함)
이번 승진심사는 총장 면담 후 다음날 임명장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점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니 이점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인사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일부 교수 경우만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편협한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 받은 적 있는 교수들(전 보직)은 승진하였다는데 연구실적에 문제없는 교수들은 총장면접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거의 20년간 승진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상화를 모토로 보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인사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교수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김경안 총장의 취임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번에 심사에게 제외된 조교수들도 있지만 2012년 이전에 부임하여 이미 부교수의 직급을 지니고 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정교수 승진 심사를 누락시킨 것은 이런 의무를 저버린 일입니다. 또한 2012년 전후로 임용된 신임교수들 중에도 이미 부교수 승진 요건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도 불공정합니다.
4. 심사 항목의 고의 누락
심사 항목에 누락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항목은 교수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범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대학에서 공히 평가하는 항목으로 결코 누락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교수들은 승진심사 대상자 중 ‘법령 준수와 품위 유지’ 등과 관련해서 법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심사 항목의 중복성과 부적절성
이번 승진심사에 신설된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항목은 책임시수 이행, 강의 분산 편성,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 업무협조, 교내보직활동 등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무단으로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으며,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시수 이행’, ‘강의 분산편성’ 항목은 교육업적평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고,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과 ‘교내보직활동’ 등은 이미 봉사업적 평가에 반영되었으니 이중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특히 봉사업적 평가 항목의 1번, 18, 19번은 분류 내용까지 대동소이합니다.)
또 ‘업무협조’와 ‘보직 활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업무협조’는 전체교수회의 참석 여부만을 가리는 것입니다. 학기 중의 교수회의는 수업과 겹치는데다가 남원과 아산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100%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 영역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산점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보직 활동을 따로 두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이미 보직으로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면제(100점~150점)받는데다 봉사업적으로도 점수를 배당하고 있으니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게다가 보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보직활동에 점수를 배정할 경우 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3점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하뎜 역시 가산점 제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 세부 평가 항목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자세 및 품위유지 평가 항목의 구성표(총 20%, 100점 만점의 20점)
* 참고 인사규정의 [별표 6](일부)
봉 사 업 적 평 가 기 준 <개정 2014.10.31.>
평 가 항 목 | 평 가 준 거 | 평 점 | 비 고 |
1. 교내 보직 활동 | A. 부총장, 처장급 B. 학부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전자계산소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C. 기타 부속기관장, 기타행정과장, 학과장, 주임교수, 간사급 | 20점 /학기 15점/ 학기
10점/ 학기
| 1년 1보직한 |
18. 학교발전을 위한 제안 | 교무․기획처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 | A:10점/건, B: 7점/건, C: 5점/건, | 1년 20점 제한 |
19. 학교발전을 위한 봉사 | 교무․기획처 및 인사위원회에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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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교수들의 승진 기회 박탈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여타 교수들의 승진기회의 박탈입니다. 우리 학교 인사규정에 따르면 부교수 이상의 비율을 전체 교수의 4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규칙에 의해 일부 교수가 그 비율을 먼저 채우게 되면 다른 교수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7. 승진 심사 절차의 문제점
승진이 면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승진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승진 인원에 제한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아예 승진 심사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은 지난 10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임시 이사회는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사 절차로 혼란을 야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승진 심사자료 공개요청 내용증명
2. 제12차, 13차 서남대 이사회 회의록
첫댓글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 받은 적 있는 교수들(전 보직)은 승진하였다는데 연구실적에 문제없는 교수들은 총장면접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승진심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은 지난 10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임시 이사회는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사 절차로 혼란을 야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