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제외)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 고속도로갓길 통행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15점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6월 30일부터)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중상1명마다
15점
경상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지연 자진신고
60점
시한내 자진신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
15점
카페 게시글
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도로교통법 위반시벌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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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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