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투명 관리…불량업체 허가 취소 완제품과 병행 수입땐 API 별도발급 필요 韓대사관, 데디 무역국장 간담회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데디 국장을 초청해 수입자 인증번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기업 약 60개사가 참석했으며 데디 국장은 무역부 장관령 49호의 취지와 현장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자카르타 무역관이 알려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무역부 장관령 제49호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수입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해 보면 불법 제품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수입자가 누군지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투명한 수입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수입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모든 수입업체를 검토해 불량 업체는 수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이 규정을 통해 무역부령의 API-P(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 보유 기업의 수입 활동이 제한될 것이며 API-U(일반 수입업자 인증번호)의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해 판매를 병행할 경우 API-P와 API-U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
▲ 그렇다.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 API-P 기업의 수입 가능 품목은?
▲ API-P 보유 생산업체는 자본재, 원자재, 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한 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완제품의 경우 시장 테스트용 제품과 보완재는 수입할 수 있다.
- 특수 관계의 요건은?
▲ 특수 관계는 당초 재정 또는 운영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상정했으나 외국 대사관, 외국 투자기업 등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개정 규정에는 범위를 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특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주식의 상호 교차 보유 2)API-P 회사의 정관에 모기업이 등재 3)두 회사 간 계약 4)특별한 약속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함을 제시해야 한다. 단 두 회사 간의 계약과 특별한 약속은 상거래용 일반 계약서가 아닌 에이전트와 같은 관계와 특별한 관계를 나타냄을 보여줘야 한다. 특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해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API-U 기업의 수입 가능 품목은?
▲ 현행 규정에서는 수입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 제품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1개 그룹에는 HS 코드로 400여 개 품목이 포함돼 많은 종류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업의 복수품목 그룹의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법령에서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특수관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입증방법은 API-P와 동일하다.
- 기존의 API 보유 기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API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까지 이미 API를 보유한 기업은 무역부 장관령 39호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지?
▲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 복수 그룹의 품목을 동시에 수입할 겨우 통관을 위해 별도의 컨테이너에 운송할 의무가 있는지?
▲ 별도 컨테이너 운송 의무는 없다.
- 법령의 개정 시점은?
▲ 이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자카르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