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및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S2B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2B’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2 등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위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3. ‘전자수의’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S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낙찰자 결정’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S2B에서 개찰을 진행하여 낙찰자 선정을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 결정’이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S2B에서 견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을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S2B 이용약관」 및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3조 (이용수수료 부과 대상)
S2B(학교장터)를 이용한 모든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에 대하여 수요기관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제4조 (부과기준)
S2B 이용수수료 부과는 S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 및 전자수의의 계약상대자 결정 건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이용수수료 금액)
S2B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를 집행한 건당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제6조 (부과방법)
① 수요기관은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를 집행한 매 건을 월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삭제)
제7조 (이용수수료 면제)
S2B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견적서제출 마감시간이 연기된 당해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건에 대해서는 S2B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 (납입기한 및 연체료)
① 수요기관의 S2B 이용수수료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날로부터 15일로 한다.
② (삭제)
제2조 (적용)
이 지침에 따른 이용수수료 부과는 시행일 이후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건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5.01.2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에 따른 수요기관 이용수수료 부과는 시행일 이후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건에 대해 적용하며,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부과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공급업체 승낙 또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예외)
낙찰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금액이 5만원 미만 건은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2015.06.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에 따른 수요기관 이용수수료 부과는 시행일 이후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수의 건에 대해 적용하며,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부과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공급업체 승낙 또는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예외)
낙찰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금액이 5만원 미만 건은 공급업체 이용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2021.04.0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