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절 심부 열상 및 삼두근 파열로 공상군경 요건 해당 판정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우측 주관절 심부 열상 및 삼두근 파열로 공상군경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후 교내 교육장에서 낙석사고로 우측 팔을 다친 경우입니다. 당시 공상처리가 되지 않아 조금 우려도 했으나 다행스럽게 18년전 사고 당시 진료기록이 일부 남아있어 요건관련사실이 확인되었고 교육훈련 중 수상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간혹 요건심의에서 공상인증서를 통해 공무상 다친것이 확인되드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특이외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 심의에서 비해당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단순히 공상인정 만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요건심의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원하는대로 공상군경 요건으로 판정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주관절 심부 열상 및 삼두근 파열에 대한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서 판단하며 한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일 경우 7급 712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군경으로 요건심의 통과한것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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