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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하기 스크랩 교과부의 ‘평교사 교장’ 임용 거부, 법원으로
강아지똥 추천 0 조회 26 11.03.04 23: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참세상] 교과부의 ‘평교사 교장’ 임용 거부, 법원으로


박수찬 교사 “임용거부할 사유 없다”...교과부 상대 소송 제기

김도연 기자 2011.03.04 13:48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로부터 교장 임용이 거부된 박수찬 교사가 법원에 교과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용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의 임용 거부는 ‘재량권 남용’”

 


▲  박수찬 영림중 교장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박수찬 교사는 4일 “영림중학교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교과부 장관의 임용제청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가 밝힌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인 탈락 결정 △서류심사만으로 심사집계 하여 해당자들에게 탈락 통보 △외부위원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서류심사 진행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등이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소장을 통해 “교과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공모 과정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시키자는 결정은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내린 결정이며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가 있었으며 △불참자를 불참처리하고 외부위원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은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또 소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권고적 성격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며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다면 단위학교의 심사결과가 무효로 될 수 없어 거부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인 탁경국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영림중 학부모들 “왜곡보도한 언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한편, 영림중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장공모 과정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영림중 사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 영림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로 인해 학교운영위원, 심사위원들이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언론과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 중에 심사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반영한 부분들에 대해 해당 언론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림중 학부모들과 지역인사들은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지난 23일 교과부의 임용 제청 거부 발표가 나자 곧바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영림중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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