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해온 학교(본교)는 옛날처럼 결석 1일이라도 특기사항에 사유를 씁니다. 전입생이 전입이후 본교 에서 3일 결석해서 사유를 비고등록했고 특기사항에 감기(3일) 썼는데 질병결석일수가 4일로 떠요. 본교서는 3일 결석한거 뿐이라 아마 전입이전 학교에서 1일한것 같은데 비고도 안뜨고 특기사항에도 없어요.
콜센터에는 이전학교출결사유까지 조회안되는것은 맞는데.. 생기부 출결보면 질병이 4일인데 특기사항에 간기(3일) 만 있으니 맞지 않아서 이런경우 두면 되는건지 이전학교 전화하여 사유를 찾아내어 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학교에 기준에 맞추면 아이들이 다 적혀있는데 얘만 안맞으면 현담임 실수로 뒤에 생각하여 정정요구할까봐 그래요~
첫댓글 1일인데 사유를 기록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횟수가 많을 경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저희학교는 사유를 다 적고 있어서요..
@나무 좀 늦었습니다.
단기결석의 경우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형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22쪽
질의회신사례집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밖이라 있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재요령 63쪽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단위 학교 내 기재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을 경우" & "누계하여" 라는 부분에 대해 1회를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몇 번 카페에 적었었지만, 타 시도에서 이거 때문에 심각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고,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도 유사 질의가 많았는데, 그 중 공개된 질의 답변 링크 하나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https://star.moe.go.kr/web/contents/m30102.do?&schFld=0&schStr=%EB%8B%A8%EA%B8%B0&schOpt1=qnatype02&schM=view&page=2&viewCount=10&id=25614&schBdcode=_m3010201&schGroupCode=
@정준형 (참고) 자문단이 아무리 하지 마라고 해도 학교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자문단 차원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자문단과 별개인 민원 or 감사 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부터는 자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 내일 아침에 이불킥하고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주절주절해봅니다.
(+) 기재요령 기재예시에도 이미 결석일수가 2일이지만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결석을 1일이라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학교들이 종종 보이는데 종합일람표는 업무 편의를 위한 나이스 기능 지원의 일부분이지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는 아닙니다.
(+2) 단기결석 하루도 다 기재하면 종합일람표 상에서 결석일수와 특기사항 간에 대조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감기로 1일을 결석하거나, 장염으로 1일을 결석한 것이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록해야만 할 정도로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에 대해서도 한 번 다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여긴 다 사유를 기록할까요 저도 이해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