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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조례명 |
불합치 원칙 |
비고 |
서울 (4건) |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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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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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현재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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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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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8건)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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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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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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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학금 지급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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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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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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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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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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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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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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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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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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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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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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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외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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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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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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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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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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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문화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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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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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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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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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수의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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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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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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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시장접근 제한 금지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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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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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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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7건) |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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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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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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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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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리정부 보안관리 규정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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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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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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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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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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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건) |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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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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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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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건) |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
시장접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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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현지주재 의무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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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건) |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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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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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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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2건) |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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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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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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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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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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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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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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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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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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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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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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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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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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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0건)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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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0건) |
도청 공무원이 내용을 몰라 집행을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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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4건) |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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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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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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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이행요건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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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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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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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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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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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이행요건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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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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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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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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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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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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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4건)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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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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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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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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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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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
현지주재 의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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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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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복양식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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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항관리 조례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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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및 운영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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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 지역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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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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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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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연안항만시설관리 및 사용 조례 |
시장접근 제한 금지,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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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총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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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각론에 관한 분석 및 기타 |
(1)NAFTA 투자쳅터 분쟁사례 분석
I. 들어가며
▢ NAFTA는 과거 유래가 없던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는 부여하는 “투자협정”을 협정문에 포함
-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에 대한 역행>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내국인과 차별)
> 국유화(nationalization)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이며, 수용의 대상역시 “물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익”(시장접근 기회, 시장점유율 등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한 정책이 위협받게 되는 것임.
> 투자자의 확대: 면허, 허가, 승인, 계약...
▢ 비민주성
> 투자자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을 국제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시민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국내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음. 국내법원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음.
▢총 42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28조의 배상을 요구.
> 6건은 각하되고 5건은 투자자가 승소하여 350억의 배상금을 받음.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중단됨.
> 미국이 피소된 사례 15건, 케나다가 피소된 사례 9건, 멕시코가 피소된 사례 18건
> 케나다 배상 3건, 멕시코 배상 2건
▢ 미국내 비판 존재
- 자국 투자자 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포괄적 권리를 부여
▢ 자세한 분석자료는 “NAFTA's Threat to Sovereignty and Democracy: the Record of NAFTA Chapter11 Investor-State Cases 1994-2005”, Oublic Citizen, 2005.02
II. 사례 분석
1. 투자자 승소의 사례
가. Ethyle againt Canada
▢ 1997년 미국 화학회사인 에틸사가 가솔린첨가제 MMT* 금지에 관한 케나다 환경규범에 대해 소를 제기.
- 1998년 7월 케나다는 NAFTA관할권에 대해 폐소한 후, 금지를 풀고 13억원가량의 피해와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배상함.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는 휘발류 첨가제로 이용되는 화학물로서 연소시 무가망간의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S.D Myers against Canada
▢ 1998년 미국의 폐기물처리회사인 마이어스사가 케나다가 “유해화학물폐기물 무역에 관한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하여 PCB*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소를 제기.
- NAFTA 심판소는 마이어스사의 “수용”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차별”주장은 용인하여 케나다정부의 행위가 “처분의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시하고, “시장점유율”은 NAFTA가 보호하는 투자로 볼수 있다고 판시함.
- 케나다는 50억원 정도를 배상함
*PCB(Poly 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페닐은 전기절연체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이나, 발암 및 기형아출산, 성장지연 또는 신경장애, 간기능장애, 피부병, 현기증을 유발하여 7-80년대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고 1997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합물.
다. Pope & Talbot against Canada.
▢ 1999년 미국의 목재기업인 폽엔탈봇사가 "미-케 간 침엽수 판재 협약“의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함.
- NAFTA 심판소는 폽엔탈봇사의 “수용”과 “차별”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케나다 공무원이 침엽수판재 협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거친 행동은 NAFTA 투자협정이 규율하는 “처분의 최소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시장접근”은 NAFTA가 보호하는 투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케나다정부는 6억원 가량을 배상함.
라. Metalclad against Mexico
▢ 1997년 미국 폐기물기업인 메탈크레드사가 멕시코 지자체(municipality)가 유해폐기물폐기장의 건설허가를 거부하고 지자체장이 폐기장 주변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선언한 것에 소를 제기함.
- 2002년 NAFTA 심판원은 멕시코 지자체의 행위가 “간접수용에 해당”하고 멕시코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규체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장된 처분의 최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함. 멕시코는 160억원 가량을 배상함.
- 멕시코정부가 케나다 법원에 이 문제에 관한 소를 재차 제기하였고, 케나다 법원은 “투명성”조항을 투자규범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NAFTA심판원의 실책을 인정함.
마. Karpa against Mexico
▢ 1999년 미국으 담배수출기업인 칼파사는 멕시코정부가 수출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를 제기.
- NAFTA심판원은 “수용”주장은 배척하였으나 멕시코 정부가 유사한 상황의 멕시코 기업과 유사하게 처분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차별”주장은 용인함.
- 칼파사가 케나다 법원에 제소를 시도하였으나 캐나다 법원은 각하함.
- 멕시코는 15억원 가량을 배상함.
2. 유의할만한 사례
가. 국내 환경법규관련 분쟁
▢ 케나다 정부의 유해한 Lindane 농약의 사용감축 정책, 켈리포니아의 가솔린첨가제이며 수자원오염원인 MTBE의 사용금지, 케나다정부의 MMT 사용금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
나. 국제조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
▢ 캐나다 정부의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통제에 관한 베실조약”에 따른 PBC 수출통제, “미-캐간 침엽수목제 협약”에 따른 목재생산 수량규제의 집행과 관련한 분쟁발생
다. 역외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분쟁
▢ 케나다 목축업자가 미국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여 수입을 금지하자 “캐나다”의 투자를 저해한 것으로 미국정부를 제소하고, 미국의 수자원관련 권리자가 멕시코가 수자원공유조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내 그들의 투자가 침해된 것으로 소송제기
라. 담배관련 분쟁
▢ 미국의 담배분쟁의 해결로 담배회사가 위탁펀드에 기여하는 규범을 캐나다의 담배회사가 문제시 삼아 소송을 제기. 필립모리스 역시 캐나다가 “LIGHT”표시 등 유해관련 표시를 담배곽에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정부를 제소하겠다고 위협함.
마. 국내법원 판결에 대한 분쟁
▢ 미시시피 법원의 캐나다 장례재벌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판정을 NAFTA 분쟁 제소, 미국인의 멕시코 토지 소유권에 관한 멕시코법원의 판결을 NAFTA 분쟁으로 제소 등
- 미국인 아담스 등은 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개발업자가 토지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멕시코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함. 7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은 UNCITRAL에 계류되어 있음.
바. 공공정책에 대한 분쟁
▢ 멕시코의 도박금지정책에 따른 캐나다 도박업장에 대한 폐쇄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미국 보건당국의 대마상품의 수입을 범죄화한 행위를 제소하고, 켈리포나아주가 원주민의 성지를 위협하는 광산의 폐쇄에 대한 소를 제기
-캐나다 도박 기업인 턴더벌드게임일사는 멕시코에서 운영하던 3개의 비데오도박장을 멕시코정부가 폐쇄한 것에 대해 소를 제기.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이 불법임. 소는 UNCITRAL에 계류 중이며 캐나다 기업은 1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사. 공공기업 우대에 관한 분쟁
▢ 1999년 미국 다국적 물류사인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소포배달이 우체국의 공공서비스로 취급되어 NAFTA의 불법적 보조금을 받고 있어 외국경쟁기업인 UPS의 시장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소를 제기
- 소송은 진행중이며 UPS는 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2)한미FTA 반덤핑 쟁점 정리
1. 기본 개념과 다자간 협상의 쟁점
1.1 덤핑의 존재
○ 덤핑마진: 정상가격(가중평균)과 수출가격(가중평균)의 차이
- 정상가격: 수출국 국내가격 우선, 제3국 수출가격 혹은 구성가격(생산원가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 기타비용 및 이윤)
* 구성가격 계산에 있어 자의성 문제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소량판매 제외 여부 역시 쟁점(정상가격의 과대평가 문제)
- 수출가격: 가중평균 수출가격 원칙과 예외적 수출거래가격 인정(수출가격의 과소평가 문제), 수출가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구성수출가격(자의성 개입 문제 발생)
* 기타쟁점: 대칭가격비교가 조사개시 단계에만 적용 혹은 재심단계에도 적용
- 환율의 적정한 고려: 단기변동과 폭에 따라 자의성 개입 문제
1.2 피해의 존재
○ 피해: 국내 기존 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존재 혹은 산업 협성을 실질적으로 저해
- 수입효과의 누적평가: 시장점유율 낮은 국가의 수출을 다른 국가와 누적하여 패해 입증하는 문제
* 최소덤핑마진(de minimis)은 수출가격의 2%로 최소허용기준
최소수입물량: 3%미만의 수출규모 국가들과 총합을 누적하여 7%이하인 경우> 누적평가의 문제
- 인과관계: 수입이 피해를 야기했는가의 문제 및 다른 요인의 문제
> 피해마진의 산정에 있어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가 합산되어 과장되는 문제
-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 산업의 개념
1.3 조사
○ 대표성: 찬반 의사표시 국내 생산자가 50%이상이고 그 중 25%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개시.
- 낮은 기준으로 인해 반덤핑 조사의 남발이 문제,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의 자의성 문제, 조사개시에 있어 소비자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 문제, 노조의 조사신청 제출 가능 및 찬성 표시가능 등 신청인 범위 문제 등 발생
- 최소허용기준에 있어 가격비교방식, 회계방식, 환율적용방식 등을 이용하여 판정의 자의성 문제 발생
- 조사는 1년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1.5년 가능
1.4 증거
○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 이해당사자의 정보접근 거부나 이의제출 거부의 경우 혹은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미상무성은 조사개시 후 140일 내에 취합된 정보에 기초해 덤핑 예비판정을 하는 바, 수출업자 등이 제출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제소자인 국내생산자의 정보를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로 사용하여 덤핑판정을 하는 관행과 피제소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1.5 재심과 분쟁해결
○ 5년 일몰규정이 실효성 없는 문제
- 반덤핑 관세 부과일 혹은 재심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덤핑 관세가 폐지되어야 함.
> 재심사일 기준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무의미
> 5년이 최장기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미국, EU 등이 재심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
○ 다자간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 약함
- 미국의 주장에 의해 다자패널의 권한이 다른 협정에 비해 매우 제한적
> 미국 조사당국의 법해석 및 결정권한 강화
2.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의 입장
2.1 협상의 경과와 전망
○ 기존 10개의 요구사항 제시
- 4차협상시 행정조치만 수반하는 5개 사항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가격약속제도 등 행정제도 개선만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상에서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 기존의 10개 요구 중 7개는 철회하였다는 보도가 있음. 당국은 부인하였지만 향후 그러한 후퇴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기존 10가지 요구사항 중에 소액 징수 원칙과 공익적 이해관계 고려는 덤핑 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며 “이 두가지 요구사항을 빼고 다섯 가지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협상 전략상 15개를 모두 요구하기로 했다”
○ 향후 협상단은 미국의 강한 협상거부에 따라 행정조치만을 수반하는 5개 요구에 협상의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기존 요구사항보다는 반덤핑 개선 효과가 적지만, 받아들여지면 우리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사실상 꼬리내리기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임.
> 불가능한 요구를 정부가 과대선전한 문제가 명확해 지고 있음.
-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협상 만료 시한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 힘든 점이 많다”고 발언하는 등 미국의 강공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2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3개의 요구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설치
- 이러한 소위원회 설치는 쳅터별로 매우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함. 위원회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의 협의 범위가 반덤핑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국이 합의할 것은 미지수임.
▦반덩핑 조사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 사전 통지 및 사전 협의는 다른 쳅터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미국이 반덤핑의 협정문 규율을 거부하기에 이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
- 다른 점유율이 낮은 수출국의 덤핑 수출품과 시장점유율을 누적 계산하여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누적평가에 있어 한국을 누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이는 실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미 있는 요구.
2.3 제외 고려중인 것으로 보이는 7개 요구
▦ 최소부과원칙 적용
- 반덤핑 관세 부과에 있어 덤핑마진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치에 대해 관세부과
▦미소 덤핑마진 및 수입물량 상향조정
-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2%)이거나,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3% 미만의 수입점유율 및 누적평가 7%미만) 덤핑조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는 바, 2%, 3%, 7% 등의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으로 보임.
▦공익조항 의무고려
- EU가 신규포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덤핑, 산업피해, 인과관계의 판별에 있어 공익개념(물가, 산업경쟁력 등 고려)을 도입하여 반덤핑 발동을 조정하자는 것. 즉, 기존의 반덤핑 조치 발동요건에 공익여부를 추가.
* 경쟁요소 고려를 포함하자는 주장이 있음: 소비자 및 연관생산자의 이익 고려하여 경쟁정책적인 시각에서 시장 상황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반덤핑 판정에 있더 고려
* 산업적 이용자와 소비자는 조사개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없으나 조사에 있어 정보를 제공할 기회는 제공받음.
▦재심종료시 1년간 조사금지
- 재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1년간 반덤핑 조사 금지를 통해 반덤핑 판정 남발(연쇄재소) 방지.
▦제로잉 금지
- 덤핑마진 계산에 있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때 덤핑마진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하는데도 제로(0)로 처리하여 수출가격을 하향시키는 효과를 내는 `제로잉' 금지
> 수출가격 계산에 있어 일전 기간 및 장소 등에서 가격을 가중평균 하여야 하는데, 이 가중평균에 있어 “-”를 “0”로 계산하여 수출가격을 하락시켜 덤핑마진을 상향시키는 것
▦재심시 미소마진 및 물량 상향 명시
- 반덤핑 재심에 있어 최소허용기준 규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부 국가 들이 최소허용기준을 2%미만으로 적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연례재심을 통해 3년 연속 0.5% 미만의 덤핑마진이 판명되는 경우에 반덤핑을 철회하도록하여 재도를 남용하고 있는바, 재심시 최소마진 및 물량 상한을 명기하여 남용을 막기위한 것임.
▦ 분쟁시 양자간 분쟁해결
2.4. 추가제시 5개 요구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관계사를 소수로 제한
-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
▦미국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축소
-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덤핑 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분한 기일을 줄 것을 요구
> 미국 상무부의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으로 보임.
▦`가격약속제도'
-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수출기업이 덤핑혐의를 인정하면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수출물량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하는 제도로서, WTO 반덤핑협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특이한 요구가 아님.
> 구적인 실행에 있어 구체적 요구가 있을 수는 있음.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suspension agreement)
- 반덤핑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이 앞으로 반덤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반덤핑 관세 조처를 유보할 것을 요구
3. 미국측 입장과 전망
○ 협상불가를 원칙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서도 자국 제도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
> 이런 입장을 한국을 위해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타협가능성
- 협의체 구성, 사전 통지와 협의 등은 미국 법체계와 관련이 없기에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누적조사 제외와 5개의 행정절차 개선수용은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3)한-EU FTA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1. 개요
○ 정부는 2003년 FTA 추진로드멥을 입안하고,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을 목표로 설정.
- 2005년 조만간 50여개국과 FTA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2006년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함.
○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검토합의. 7월 후반 부터 두차례 예비접촉을 갖고 FTA 추진을 논의함.
- “1차협의에서는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동식물검역(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외교부 보도자료)
- “EU와의 예비협의 결과뿐 아니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각종 연구 결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EU 내부의 관련 동향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 나갈 계획”(외교부 보도자료)
2. 한-EU FTA추진의 의도
○ 정부가 EU와의 FTA를 추진하는 의도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보임. 그 만큼 다각적 포석이며 다양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임.
[표] 한-EU FTA의 추진의도 및 정치적 효과
구분 |
내용 |
일반 |
- FTA 추진 로드멥 집행 - FTA추진 동력 유지: 한미FTA로 동력을 잃을 것에 대비 |
한미FTA와 관계 |
- 대미 압력으로 활용: 미국의 강공에 대한 압박 |
- 한미FTA가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 완화 | |
- 한미FTA 반대 진영의 분열 유도 | |
-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여론 환기: 한미FTA에서 FTA로 전선 전환 |
3. EU와 통상관계 및 예상효과
○ 대EU 무역수지는 흑자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64억불 가량의 흑자를 기록(무역협회 데이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품목이며, 수입품목은 기계류, 반도체, 귀금속,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남(KIEP, 2005).
-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수출국이나 수입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대 수입국이며, 중국에 이어 2위의 무역수지 흑자국임.
- EU의 대한투자눈 200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30.9%).
[표] 한-EU 무역 및 투자관계
무역(2005년) |
직접투자 누계(2005) | ||
수출 |
437억불 |
대한 투자 |
345억불 |
수입 |
273억불 |
대EU 투자 |
6억 2천만불 |
수지 |
164억불 |
차감 |
338.8억불 |
자료] 무역협회, KIEP
○ 정부는 “2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서, KIEP 연구결과 한-EU FTA에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제효과] 외교부 보도자료 ※ 2005.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상세 별첨, 제조업 100%, 농업.서비스 50% 개방시) - GDP 24조원(3.08%) 증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효과 발생 - 수출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 28.5억불 증가 - 농산물 분야 영향은 미미 |
○ 한유럽무역장벽 보고서(http://trade.eucck.org/site/2006/ko/)는 농업, 자동차, 조세, 의약품, 화장품, 금융 등 17개 분야에서 약 160여개의 개선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바, 유럽자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 GTAP을 이용하여 양국관세가 100% 즉시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민감한 산업군은 다음 표와 같음.(수치보다는 부호에 의미가 있음. “-” 부호인 상품군은 생산감소가 예측)
- 미국과의 FTA와 비해 그 파급 정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
가공 농산물 | ||||
품목 |
한국 |
EU |
품목 |
한국 |
EU |
벼 |
0.22 |
-0.75 |
육류 |
-0.1 |
-0.01 |
밀 |
-0.41 |
0.01 |
기타육류 |
-5.36 |
0.38 |
기타 곡물 |
-1.37 |
0.15 |
식물성기름 |
-1 |
0.04 |
과일/채소 |
0.01 |
0 |
유제품 |
-5.75 |
0.25 |
유지작물 |
-0.46 |
-0.05 |
가공쌀 |
0.79 |
-1.08 |
설탕작물 |
-0.64 |
0.1 |
설탕 |
-0.79 |
0.12 |
섬유작물 |
0.03 |
-0.19 |
기타가공식품 |
-1.8 |
0.2 |
기타작물 |
-0.62 |
0.09 |
음료담배 |
-1.02 |
0.08 |
산동물 |
-2.69 |
0 |
|
|
|
기타동물 |
-2.61 |
0.27 |
|
|
|
신선유유 |
-4.06 |
0.19 |
|
|
|
울, 누에 |
-0.1 |
-0.4 |
|
|
|
자료] GTAP 6 표준모형 사용
[표]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임업, 수산업, 광업 등 |
제조업 | |||||
품목 |
한국 |
EU |
품목 |
한국 |
EU | |
산림 |
-0.77 |
-0.01 |
섬유 |
2.93 |
-0.34 | |
어업 |
-0.52 |
0.02 |
의류 |
1.92 |
0.06 | |
석탄 |
-0.44 |
-0.02 |
가죽 |
5.73 |
0 | |
석유 |
-0.25 |
-0.02 |
나무 |
-0.86 |
0 | |
가스 |
-0.25 |
-0.02 |
종이, 출판 |
-1.17 |
0 | |
기타광물 |
-0.64 |
0.01 |
석유석탄제품 |
-0.24 |
0.03 | |
|
|
|
화학, 고무, 플라스틱 |
-0.36 |
0.06 | |
|
|
|
기타광물제품 |
-0.8 |
0.06 | |
|
|
|
철금속 |
-0.13 |
-0.1 | |
|
|
|
기타금속 |
-1.32 |
0.12 | |
|
|
|
금속제품 |
-0.82 |
0 | |
|
|
|
자동차 |
5.67 |
-0.36 | |
|
|
|
운송장비 |
-0.6 |
-0.14 | |
|
|
|
전자장비 |
0.45 |
-0.23 | |
|
|
|
기타 기계장비 |
-1.35 |
0.17 | |
|
|
|
기타제조품 |
-0.45 |
0 |
자료] GTAP 6 표준모형 사용
표] 서비스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품목 |
한국 |
EU |
전기 |
-0.07 |
0 |
가스생산수송 |
-0.58 |
-0.01 |
수자원공급 |
0.01 |
0 |
건설 |
0.87 |
0.03 |
무역 |
0.11 |
0 |
기타운송 |
-0.43 |
0 |
수상운송 |
-0.16 |
0.03 |
항공 |
-0.6 |
-0.03 |
통신 |
-0.15 |
-0.01 |
금융 |
0 |
-0.01 |
보험 |
-0.09 |
-0.02 |
사업서비스 |
-0.36 |
-0.01 |
오락및기타 |
-0.04 |
-0.01 |
행정, 방위, 교육, 보건 |
-0.09 |
0 |
자료] GTAP 6 표준모형 사용
4. EU 양자협상 정책, FTA 모델 및 협상 전망
○ EU는 ①다자협상을 중시하는 경향과 ②주변지역과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을 중심에 놓고 있음.
- EU 통합 확대의 일환으로 2004년 구동구권 국가 10개국의 가입, EFTA 국가, EU에 가입하지 않은 구동구권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EU-지중해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유럽-지중해 권역이외의 국가로는 칠레, 멕시코, 남아공과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MERCOSUR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최근 한국, 인도 등과 FTA 추진을 논의 중임.
○ EU는 다층적, 다면적 협정을 체결하여 왔음. EU 확장의 일환, 개도국에 대한 특혜협정, 기타지역과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력협정>제휴협정(FTA 포함)>관세동맹>공동시장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변국과 EU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협정은 주로 EU식 모델의 적용에 강조점이 있음.
- 개도국 특혜협정의 경우 개도국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나, 최근 시장중심의 협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Cotonou 협정의 전환).
- 원거리 지역과 협정은 정치‧경제‧협력협정(제휴협정)의 형태를 추진하고 있음.
○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은 포괄적인 정치/경제협정을 지향하며, 보통 ①“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 ②“경제 및 무역(FTA)”, 산업, 문화, 과학기술 등 ③“협력(cooperation)”을 협정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협정은 “무역, 발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칠레, 멕시코, 메코스루와 협정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휴협정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FTA는 미국식 보다는 유연하나, 지재권, 경쟁정책,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EU의 원거리 FTA 추진은 미국의 뒤꽁무니를 쫒는 경향이 있음.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NAFTA를 이어 멕시코-EU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칠레와 FTA 역시 유사한 시기에 추진함. 미국이 FTAA를 추진하자 MERCOSUR와 협정을 추진한 것도 유사.
- 멕시코와 협정의 경우 NAFTA에서 멕시코가 수용한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과 FTA 역시 한미FTA가 체결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
○ EU는 한국과 멕시코, 칠레, 남아공 등과 체결하고, “정치적대화”, “FTA”, “협력”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제휴협정을 기본 모델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FTA는 미국식 FTA보다 강도가 떨어지긴 해도,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 지재권, 경쟁정책,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이 포함될 것이나, 서비스의 경우 NAFTA 방식이 아닌 GATS 방식이 유력하며, 다른 분야 역시 강도는 미국식 FTA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지재권은 강력한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 대화” 및 “협력”의 축은 한-EU의 포괄적 관계 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FTA에 비교해 협정문 내용이 약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EU 역시 농업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전형적인 미국식 FTA를 관철하는 강성의 입장을 보이는 것에 반해, EU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
6. 대응방향과 기조
○ 한미FTA 반대 진영의 통일된 목소리로 대응이 중요. 성급한 대응보다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이 절실.
-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가 한-EU FTA 반대의 동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EU와 의 FTA 추진은 한미FTA 반대 진영의 일정한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잘 못 대응하는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FTA 일반에 대한 "찬성 vs. 반대"로 전선이 이동하며 한미FTA의 정당성을 높을 수 있음.
>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FTA 전반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필요.
○ EU와의 FTA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추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
- 정부의 의도가 한미FTA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낮은 수준의 대응에서 출발하여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FTA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단계 대응으로 바람직.
- “FTA추진로드멥” 전반에 대한 문제점, 즉 국내정책과 연계성 부족, FTA 지상주의, 아시아 지역적 고려 부족 등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
- 국회와 이해관계자 참여, 통상절차법 등을 재부각시키며 전선을 확대.
- 성공한 정책이 없는 참여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기에 또 다른 거대FTA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강조.
- 한미FTA도 쩔쩔 매는 상황에서 EU와의 FTA까지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능력의 문제를 강조.
○ EU와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한-EU 진보진영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의 대응을 준비. 세계사회포럼과 같이 한-EU 사회포럼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 양진영 공동의 대안체제의 모색과 실천의 계기로 활용. 한-EU 사회협정(경제사회안보협정) 추진가능성 모색.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05년 외교통상부는 향후 2년간 50여 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FTA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더불어 정부는 DDA협상을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시장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있음.
-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정부는 2005년 싱가폴, EFTA와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 ASEAN 등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비록 일본과의 FTA협상이 정체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추진을 주저하지 않고 있음.
- DDA 협상에서 정부는 농산품무역의 자유화, 공산품 관세의 대폭인하, 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이러한 입장으로 임한 DDA협상은 전반적인 농산품관세의 대폭인하(민감 및 특별품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비농산품 관세의 50%-60% 가량의 인하 및 공공서비스와 민생서비스업의 자유화‧시장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철폐정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며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및 영업여건을 개선하고 있고, 외국 장‧단기자본에 대한 각종 권리부여 및 규제부과금지의무 부담, 개방후퇴방지의무 부담등 파격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있음(자유무역협정의 일부인 투자자유화협정 체결의 경우).
- 더불어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각종의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각종의 조세감면 및 관세감면과 통관상 특례, 국‧공유재산 임대와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각종의 행정적 지원, 다양한 규제에 대한 예외적용 등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며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급속한 시장자유화‧개방정책으로 상품․서비스의 수입증가, 외국기업의 급속한 국내시장 장악, 내국기업의 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가속 등 농어업․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실업의 증가, 내수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퇴출, 농어업인의 추가적 경영악화, 일부 지역경제의 악화 등 광범위한 무역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중소기업의 피해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아세안 등과의 FTA체결에 따른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타격, 일본과의 FTA에 따른 중부가가치 이상의 제조업 등 타격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 피해업종 역시 금속, 철강, 자동차, 전자․전기, 화학, 의류․섬유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통상문제가 원인이 된 실업은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되며 그 해소를 위해 장기간 사회적 비용이 필요함. 더군다나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이 고용성장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해소 공간이 부족하여 장기실업의 문제가 구조화될 수 있음.
- 무역피해가 심화될 경우 특정 업종 전반 혹은 특정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가령,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라 유통시장을 개방한 여파로 영세도소매업자가 입은 피해가 광범위하게 가시화 되고 있듯이, 무역피해는 특정규모의 특정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음.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의 확산 등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중기업 이상인 업체의 파산 혹은 해외이전은 그 지역의 납품업자, 식당 등 서비스업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경제의 피해는 특히 제조업 의존적 도시와 농어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급진적인 통상조약추진 및 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민주성의 흠결 및 국내대책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나고 있음.
- 그간 무역협상의 추진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재 혹은 배제, 국회의 소외, 사전 준비‧조사의 부족, 사후적 대책수립 및 무역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보상 등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적 불비가 발견됨.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제도적 참여, 국회의 견제 및 검증기능 강화 등을 통한 민주적 통상정책추진체제를 제도화할 과제가 부각되고 있음.
○ 한편 급격한 시장자유화정책 추진 이전에 시장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혹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러한 대책은 정치적 타협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닌 노동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사전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어야 하며, 수입경쟁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조정지원이어야 하며, 실업자 등이 재취업까지 빈곤의 나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은 생계보전을 위한 지원이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제도는 사후적 대책과 정치적 보상을 근간으로 부분적인 무역조정지원에 국한됨.
-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입법된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이 유일한 무역조정지원법이나, 이는 한‧칠레FTA에 따라 우려되는 과수농가 등의 무역피해를 염두에 두고 사후적이고 정치적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의 무역조정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농어업인의 경쟁력강화 혹은 농어민의 산업간 전직 등을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자간협정에 따른 무역피해를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제한된 대상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임.
- 일본과의 FTA추진에 있어 제조업 내부에 분열이 일자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산자부주도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의 제공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정치적 미봉책으로 입법추진되고 있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이는 그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원내용이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임.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보고의 목적은 지난 40여 년간 무역‧투자 관련 피해에 대응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무역조정지원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임.
- 미국 이외에 맥시코, 칠레, EU 등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칠레는 미국제도 원용한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멕시코는 NAFTA 체결로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농민소득직불제(PROCAMPO)와 전통 중소기업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을 시행하고 있음.
- EU구조기금은 무역피해 보다는 일반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한 일반적인 조정지원제도로서, 농업지도보증기금‧수산업지도재정수단기금 등을 통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의 직업훈련 및 보조를 제공하고, 사회기금을 통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지역 및 사양산업 지역의 지역경제육성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타당성 및 제도설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어 왔고, 그 지원 대상‧내용‧집행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노정하여 왔으나, 지난 4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하면서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옴.
○ 제2장은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및 현행 제도의 근거법인 2002년 무역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을 개략적으로 살피어 미국제도가 어떻게 확대 개편되었는지를 점검함. 더불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무역조정제도에 대한 입장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가능성과 그 방향을 점검함.
○ 제3장부터 제6장은 노동자, 기업, 농어업인, 지역‧산업 등 개별적 무역조정지원의 성격, 관련 제도, 자격요건과 지원수급요건, 지원의 내용, 지원의 주체, 평가 및 문제점 등을 살핌.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이 광범위한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이해를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제도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미국의회 등 다양한 기구의 보고서를 검토함.
- 법적 분석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1974년 무역법과 현행법인 2002년 무역법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주로 검토함.
- 제도시행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를 위해 미의회 산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제7장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한국 실정에 합당한 제도수립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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