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신축된지 오랜기간이 지나다보면 승강기 전면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승강기 전면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교체공사 연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승강기를 전면교체 공사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제35조 제1항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 건축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용도변경. 증축. 증설. 개축. 재축. 대수선. 철거. 용도폐지 행위시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행위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간단히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는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전체 소유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승강기는 아파트 부대시설입니다.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는 기존 승강기의 철거행위와 새로운 승강기의 신설 행위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자칫 승강기의 교체만을 생각하여 기존 승강기의 철거행위는 판단하지 않고 증축.증설행위만 허가절차를 밟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면교체 공사를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공동주택 증축ㆍ증설 및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 모두를 허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