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기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5 년간 돈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급여를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별도로 사기범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약 5천여만원을 추심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여 의뢰인은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
1. 본 법률사무소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시중은행 10여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별도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그 밖에, 본 법률사무소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결국 채무자는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채무자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였고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채무자는 결국 2심 형사재판 선고 2주를 앞두고 자신의 채무 상당부분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채권자는 상당부분의 채무를 변제받고 채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추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금 채권이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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