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18388 |
의뢰인 | 윤주경의원 |
회답일 | 2022.12.15.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88)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Ⅱ. 비용추계 결과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5억원, 연평균 1억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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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1
Ⅱ. 재정수반요인 1
Ⅲ. 비용추계의 전제 2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4
2. 회장선거관리 위탁(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4
3. 임직원 교육(안 제13조의3 신설) 5
4. 추계 결과 6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Ⅰ.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임직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990만원, 2028년 1억 2,980만원 등 향후 5년간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정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합계 | 연평균 |
회장선거관리 위탁 (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 79.1 | 161.9 | 41.3 | 84.3 | 129.0 | 495.7 | 99.1 |
임직원 교육 (안 제13조의3 신설) | 0.8 | 0.8 | 0.8 | 0.8 | 0.8 | 4.1 | 0.8 |
합계 | 79.9 | 162.8 | 42.1 | 85.1 | 129.8 | 499.8 | 100.0 |
Ⅱ. 재정수반요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외부전문가 감사 임명(안 제6조제1항제4호 후단 신설)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함
회장선거관리 위탁(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임직원 교육(안 제13조의3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임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
안 제6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기존 운영비 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현재 이 법에 따른 9개의 국가유공자등단체 중에서 상임감사(연간 급여 2,460만원)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 1개이고, 나머지 단체는 비상임 감사를 2명씩 설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현재와 같이 비상임으로 설치하는 경우,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사업의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사업에서는 17개 보훈단체에 운영비(2022년 예산 249억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등단체(9개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182억원임
안 제6조의5제2항에서는 각 단체의 회장 선거관리에 대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각 단체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 관리를 위탁하고, 선거위탁비용 일부를 국고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의무 위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는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계도ㆍ홍보, 단속 및 조사 등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회장 선거위탁비용은 국가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관리 위탁 비용, 임직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임
| <비용추계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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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소요 = 회장 선거관리 위탁 + 임직원교육
회장 선거관리 위탁= 회장선거 개최수1)× 위탁선거 관리 비용2) 1) 회장선거 개최수 = 각 단체별 회장임기(2~4년)를 고려하여 책정 2) 위탁선거 관리비용 = 공공단체 위탁선거 집행액 평균인 3,2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임직원교육= 단체수 1)× 교육지원 단가2) 1) 단체수 = 9개 2) 교육지원 단가 = 연간 9만원 가정 |
2. 회장 선거관리 위탁(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억원으로 추정
(대상자) 국가유공자등단체별 회장 임기(3~4년)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선거 횟수를 추정
[표 2] 국가유공자등단체(9개) 회장 선거예정연도 및 회장임기
설립 근거 | 단체명 | 회장 선거예정연도 (년) | 회장임기 (년)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광복회 | 2023/2027 | 4 |
상이군경회 | 2025 | 4 |
전몰군경유족회 | 2026 | 4 |
전몰군경미망인회 | 2025 | 4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2025 | 4 |
무공수훈자회 | 2023/2027 | 4 |
4·19민주혁명회 | 2024/2028 | 4 |
4·19혁명유족회 | 2024/2028 | 4 |
4·19혁명공로자회 | 2025/2028 | 3 |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2022.1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지원단가) 회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평균비용인 3,200만원(2019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공공단체 위탁선거 비용 집행현황: 2019년
(단위: 건, 백만원)
위탁선거 종류 | 위탁 건수 | 납부액 (a) | 집행액 (b) | 반환액 (c=a-b) |
수협중앙회장 | 1 | 37 | 25 | 12 |
중소기업중앙회장 | 1 | 56 | 50 | 6 |
국기원장 | 1 | 46 | 31 | 15 |
산림조합상임감사 | 1 | 25 | 22 | 4 |
집행액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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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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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9개 단체의 회장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도별 회장 선거 개최건수에 위탁선거비용을 곱하여 추정하면, 향후 5년간 5억원으로 추정
[표 4] 회장 선거관리 위탁 시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건, 백만원)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합 계 |
회정선거 개최건수 (a) | 2 | 4 | 1 | 2 | 3 | 9 |
위탁선거경비 (b) | 39.5 | 40.5 | 41.3 | 42.2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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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c=axb) | 79.1 | 161.9 | 41.3 | 84.3 | 129.0 | 495.7 |
3. 임직원 교육(안 제13조의3 신설)
개정안에 따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임직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05만원으로 추정
(대상자) 국가유공자등단체는 9개임
(지원단가) 1개 단체별로 3명에게 3만원씩(직무교육 집합교육 시 식대 등 지원 금액으로 가정) 총 9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05만원으로 추정
[표 5] 국가유공자단체등 임직원 교육 시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합 계 |
단체수 (개, a) | 9 | 9 | 9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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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만원, b) | 9 | 9 | 9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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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백만원, c=axb) | 0.81 | 0.81 | 0.81 | 0.81 | 0.81 | 4.05 |
4.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임직원 직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990만원, 2028년 1억 2,980만원 등 향후 5년간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합계 | 연평균 |
회장선거관리 위탁 (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 79.1 | 161.9 | 41.3 | 84.3 | 129.0 | 495.7 | 99.1 |
임직원 교육 (안 제13조의3 신설) | 0.8 | 0.8 | 0.8 | 0.8 | 0.8 | 4.1 | 0.8 |
합계 | 79.9 | 162.8 | 42.1 | 85.1 | 129.8 | 499.8 | 100.0 |
국회예산정책처 | 행정비용추계과 |
과장 | 오명희 |
추계세제분석관 | 여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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