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제2조 1호) |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2호) |
도립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3호) |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제2조 4호)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제2조 5호) |
채취 금지행위와 벌칙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23조 제1항)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금지행위 | |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산림보호법 제2조, 9조 및 57조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제2조 1호) | |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1호) |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2호) |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3호) |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제7조 1항 4호)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 1항 5호)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