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는 물리적인 형태 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법적으로 엄연히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유령회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는 관공서 공문서에 등기된 회사를 말하며, 본연의 목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명의상으로는 거래의 주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흔히,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는 소문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케이맨군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과 같은 지역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으로 자금을 세탁하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