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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판국 관련
가. 재판국 신뢰성 회복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청원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재판국 금품수수 관련
ㆍ소래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재판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총회감사부 조사 및 혐의입증 시 처벌(소속노회 치리, 총회총대 5년 이상 정지, 기독신문 공고)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동진 씨가 헌의한 재판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총회감사부 조사 및 혐의입증 시 처벌(소속노회 치리, 총회총대 5년 이상 정지, 기독신문 공고)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재판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총회감사부 조사 및 혐의입증 시 처벌(소속노회 치리, 총회총대 5년 이상 정지, 기독신문 공고)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재판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총회감사부 조사 및 혐의입증 시 처벌(소속노회 치리, 총회총대 5년 이상 정지, 기독신문 공고) 헌의의 건은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재판 판례집, 양형기준표 제작 관련
ㆍ소래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의 판례집, 양형기준표 제작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동진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의 판례집, 양형기준표 제작 헌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어 반드시 시행토록 가결하다.
11. 신학 관련
마. 예배모범 관련
ㆍ평양제일노회장 옥광석 씨가 헌의한 주일 공예배 시 열린예배라든지,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 혹은 가요까지 부르며 교단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기에 예배모범을 새롭게 발간하여 적용토록 연구 헌의의 건은 예배모범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2. 노회 관련
가. 노회 명칭 관련
ㆍ대전중앙노회장 장열환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의 동대전노회 명칭 사용 영구 금지 헌의의 건과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서규광 씨가 헌의한 동대전제일노회의 동대전노회 명칭 변경 헌의의 건은 양 노회가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분립 관련
ㆍ전남제일노회장 김종원 씨가 헌의한 전남제일노회를 전남제일노회와 (가)전라노회로 분립 헌의의 건과
ㆍ서울한동노회장 오인환 씨가 헌의한 서울한동노회를 서울한동노회와 (가)서울동중노회로 분립 헌의의 건은 분립위원 5인을 각각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상설위원회 설치 관련
ㆍ강북노회장 이찬영 씨가 헌의한 노회마다 사회대응 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 헌의의 건은 각 노회 자율에 맡기도록 가결하다.
13. 질의 관련
가. 은퇴목사 계속 목회 관련
ㆍ강중노회장 황남길 씨가 헌의한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의 위임으로 계속 목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나. 위임 청빙 투표 관련
ㆍ충청노회장 김중철 씨가 헌의한 시무목사의 위임청빙 선거 시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중 공동의회 주관자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무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였다면 대리당회장이, 시무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다. 시무목사 재 청빙 청원 관련
ㆍ남수원노회장 유정근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연장 청원 시 임시당회장의 청원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공동의회 결의까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부목사 시무 계속 청원 관련
ㆍ남수원노회장 유정근 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시무 계속 청원 시 당회 결의인지 당회장 청원인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청원케 하기로 가결하다.
마. 총회 헌의안 관련
ㆍ관서노회장 곽성덕 씨가 헌의한 각 노회마다 신안건토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총회 헌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의부를 거쳐 결의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해야만 헌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의부를 거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가결하다.
바. 권징조례 제2장 제15조 관련
ㆍ경천노회장 김은득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2장 제15조(..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과
ㆍ경기중부노회장 강홍길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2장 제15조(..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황남길 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2장 제15조(..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절차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가결하다.
아. 총회헌법 및 총회재판국 판결 관련
ㆍ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헌법 및 총회재판국 판결에 관한 질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4. 대사회 관련
ㆍ대전중앙노회장 장열환 씨가 헌의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학법 개정을 총회가 교육부에 청원 요청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장열환 씨가 헌의한 반 성경적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을 교육부에 청원 요청 헌의의 건과
ㆍ경서노회장 민길성 씨가 헌의한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탄압한 것에 대한 사과 촉구 헌의의 건과
ㆍ대전중앙노회장 장열환 씨가 헌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총회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청원 헌의의 건은 사회부와 함께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총회은급 연금 관련
가. 총대자격제한 관련
ㆍ김천노회장 이인수 씨가 헌의한 연기금 미가입자에 대한 총대자격 제한 철회 헌의의 건과
ㆍ수도노회장 맹일형 씨가 헌의한 연기금을 총회총대 자격으로 삼는 결의 폐지 헌의의 건과
ㆍ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에 기금, 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총대에 대해 총대 자격 제한에 대한 실행위원회 결의 취소 헌의의 건은 본회에서 거수투표하니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대기금 관련
ㆍ대구중노회장 장재규 씨가 헌의한 총대기금을 급지별(4등급)로 하한선 20만원에서 상한선 100만원으로 지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6. 조사처리 관련
가. 불법 위임목사, 불법 장로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강홍길 씨가 헌의한 불법 위임식으로 위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 조사처리 및 불법 장로 장립으로 장로 행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김용제 씨가 헌의한 불법 위임식으로 위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 조사처리 및 불법 장로 장립으로 장로 행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강홍길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강중노회장 황남길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ㆍ중앙노회장 김용제 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다. 제107회 총회장, 총무, 총무서리, 총회회계 관련
ㆍ중앙노회장 김용제 씨가 헌의한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마. 제106회 서기 관련
ㆍ중앙노회장 김용제 씨가 헌의한 사회재판에 개입하여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해 총회 행위를 한 전 총회재판국장, 전 총회서기 허0씨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조사위원 5인을 구성하여 병합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제106회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관련
ㆍ경기중부노회장 강홍길 씨가 헌의한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제106회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제107회 총회선관위원장, 선관위 서기, 심의분과장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관련
ㆍ중앙노회장 김용제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이사회 결의 없이 소송비 불법 지출한 기독신문사 이사장, 사장 조사 처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세례교인 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은급 지원 관련
ㆍ이리노회장 채성훈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10%를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 헌의의 건은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 보고에 대한 결의(세례교인헌금 5% 지원)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신대학교 후원금 관련
ㆍ소래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와 소통 및 세례교인헌금의 3% 후원금 지급 헌의의 건과
ㆍ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후원을 3억으로 증액 헌의의 건은 총신대학교 보고에 따라 총회 결의(발전기금에서 10억 지원)대로 지원토록 가결하다.
다. 총대비 관련
ㆍ강북노회장 이찬영 씨가 헌의한 천서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총대 불참 시 총대비 면제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세례교인 헌금 모금 관련
ㆍ경천노회장 김은득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노회가 모금하도록) 및 활용 방법 개선 헌의의 건과
ㆍ중경기노회장 권성대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노회가 모금하도록) 및 활용 방법 개선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재정청원
가. 상비부 지원금 관련
ㆍ동대전제일노회장 서규광 씨가 헌의한 총회 교육부 및 학생지도부 지원금 증액청원 헌의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은급재단 기금 관련
ㆍ소래노회장 김성근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의 기금 및 재정건정성의 확보를 위해 총회 발전기금 일부를 은급재단에 후원 청원 헌의의 건과
ㆍ서울노회장 정동진 씨가 헌의한 은급재단의 기금 및 재정건정성의 확보를 위해 총회 발전기금 일부를 은급재단에 후원 청원 헌의의 건은 총회 발전기금 중 50억을 은급재단에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9. 신학부 이첩 질의 추가 보고
신학부에서 정치부로 이첩한 이혼자에게 시찰장, 노회장 등 공직을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질의의 건을 보고하니 각 노회가 교단의 신학과 그 이혼의 형편을 살펴 판단하되, 이혼자에게 그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찰장이나 노회장 등의 주요 공직은 맡기지 않는 것과, 더욱이 이혼자에게 그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시찰장이나 노회장 등의 주요 공직은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합당한 것으로 가결하다.
■ 긴급동의안 보고
총회 서기 김한욱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니,
1) 이도형 외 102인이 긴급동의한 ‘총회 각 상비부, 특별위원회, 상설기구 등을 통폐합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총회 기구통폐합 연구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기구통폐합 관련 정치부 보고(헌의안-63,64)에 대한 결의(유사 기관 통폐합을 위한 부서 및 기관 조정위원회 신설 헌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 맡겨 처리)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최광염 씨 외 126인이 긴급동의한 ‘일천만원을 수수하여 부당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선관위 조사 처리의 건’은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 선거관리위원 전원 본회 앞에서 위원회의 미흡한 처리를 사과하니 사과를 받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이이복 장로와 정치부장 입후보자 이영신 목사의 흠결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비를 반환하고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직전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1) 유인물(보고서 345~370쪽)은 보고로 받기로 하다.
2) 추가로 구두 보고한 총회세계선교회 감사는 보고로 받기로 하다.
3) 전년도 미진한 부서의 특별감사 진행 관련 감사규정 개정 청원과 선거관리위원회처럼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감사부에 배정 받을수 있도록 총회규칙 개정(환원)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 부장 강창훈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61~168쪽)대로 받기로 하다,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 부장 하재호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5~198쪽)대로 받기로 하되, 장로 및 권사 직분자 교육 시행에 대한 경로 일원화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고, 새표준예식서 사용 청원은 전체 2/3 이상 거수 확인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 부장 김명오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14~216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 부장 양병국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18~229쪽)대로 받기로 하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총회 SCE 비전센터 및 학사관 건립을 위해 모금된 900만원을 SCE 스텝사무실 및 집기구입비용으로 사용토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 부장 김정수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31~236쪽)대로 받기로 하되,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이승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237~239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며 본회에서 규칙부에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 보고하니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1) 대외협력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안을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이상 찬성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 가결하고,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심의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32~134쪽)대로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2. 상설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임무(규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4) 총회역사위원회 (5)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6)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7)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 2. 상설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임무(규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4) 총회역사위원회 (5)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6)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7)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8) 총회대외협력위원회(추가) | 개정안 대로 |
| 제3장(입후보자격) | ||
| 제9조(공통사항) 1.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2.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 | 제9조(공통사항) 1.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단, 원 노회명을 적시한 노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추가) 2.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삭제) | 현행 대로 |
| 제11조 1. 상비부장 ②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총대경력4회이상인 자 ④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10일이내 1년조(위 ①에 해당된 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재등록토록 하고, 재 등록자가 없을시 2년조 중에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시행한다. | 제11조 1. 상비부장 ②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총대경력3회(수정)이상인 자 ④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7일(수정)이내 1년조(위 ①에 해당된 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재등록토록 하고, 재 등록자가 없을시 2년조 중에서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다.(수정) | 개정안 대로 |
| 제11조 5. 선거관리위원 ② 총대경력6회이상인 자 | 제11조 5. 선거관리위원 ② 총대경력5회(수정)이상인 자 | 개정안 대로 |
| 제4장(입후보 및 등록) | ||
| 제12조(지역순환제 등) 1. 총회 임원,총무,공천위원장, 기관장은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의 순환제로 시행한다. | 제12조(지역순환제 등) 1. 총회 임원,총무(삭제),공천위원장, 기관장은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의 순환제로 시행한다. 2. 총회 총무는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을 순환하지 않으며 4년 단임으로 한다.(추가) | 현행 대로 |
|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3.총회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 |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3. 총회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삭제) | 현행 대로 |
|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4. 5. 6. 7.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3. 4. 5. 6.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총회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당연직)에 입후보 하는 것과 현직에 있는 총무의 노회는 예외로 한다.)(추가) | 개정안 대로 |
| 제17조(등록기간, 기호선정) 1. 모든 선출직은 매년7월 첫째 주일후 월요일 10시부터금요일17시까지 등록한다. | 제17조(등록기간, 기호선정) 1. 모든 선출직은 매년8월 둘째 주간(수정)후 월요일 10시부터수요일(수정)17시까지 등록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18조(등록서류) 1. 총회정임원 후보 제출서류 4)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5)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6)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 제18조(등록서류) 1. 총회정임원 후보 제출서류 4)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삭제) 5)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삭제) 6)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삭제) | 개정안 대로 |
| 제18조(등록서류) 2.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 제출서류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4)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 제18조(등록서류) 2.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 제출서류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삭제) 4)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삭제) | 개정안 대로 |
| 제18조(등록서류) 3.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 8)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해당노회) 9)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10) 11)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13) 14) 4개 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4개부서 입후보자) 15)공명선거 서약서(공증본)1부 16) 17)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 제18조(등록서류) 3.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 8)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해당노회)(삭제) 9)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삭제) 8) 9)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삭제) 10) 14) 4개 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4개부서 입후보자)(삭제) 11)공명선거 서약서(공증본)(삭제)1부 12) 17)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삭제) 13) 총회 부임원 입후보자 개인공약집 1부(B5용지 4면이내 컬러, 허위사실 기재 불가)(추가) | 개정안 대로 |
| 제18조(등록서류) 4. 총회 본부 확인 공통 서류(제출사항 아님)(추가) 1)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추가) 2)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추가)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추가) 4)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추가) 5) 4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 1부(4개부서 입후보자)(추가) | 개정안 대로 | |
| 제18조(등록서류) 4.공명선거 서약서 총회정임원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아래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서”를공증하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등록서류) 5.공명선거 서약서 총회정임원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아래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서”를공증하여(삭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19조(입후보자 등록금) 2. 장로부총회장은4,000만원 | 제19조(입후보자 등록금) 2. 장로부총회장은3,000만원(수정) | 현행 대로 |
| 제19조(입후보자 등록금) | 제19조(입후보자 등록금) 5. 재등록자나 총회 현장에서 등록을 받을 경우에도 입후보 등록금을 등록하는 직책에 맞게 납부한다.(추가) | 개정안 대로 |
| 제5장 자격심사 및 이의신청 | ||
| 제21조(심사기간) 1.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30일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 제21조(심사기간) 1.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10일(수정)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22조(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③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15일이내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필요시 심의 기간 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2. 2차(전체회의 심사) ① 심의분과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15일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5. 입후보자가 심의 탈락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일로부터1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심의 탈락으로 인해 공석일 경우10일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 제22조(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③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7일(수정)이내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필요시 심의 기간 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2. 2차(전체회의 심사) ① 심의분과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3일(수정)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5. 입후보자가 심의 탈락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일로부터7일(수정)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심의 탈락으로 인해 공석일 경우7일(수정)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23조(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1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10일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4.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10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록취소로 인해 후보자가 공석일 경우10일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 제23조(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7일(수정)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7일(수정)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4.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7일(수정)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록취소로 인해 후보자가 공석일 경우7일(수정)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 ||
| 제27조(후보자 공고 및 홍보) 1.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개회 2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안내집 및 후보개인 제작 공약집)을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2. 총회 임원,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의 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7조(후보자 공고 및 홍보) 1.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개회 전 까지(수정)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안내집 및 후보개인 제작 공약집)을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2. 총회 임원,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의 후보 정견발표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다.(수정) | 개정안 대로 |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5회로 한정하되,주일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3.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수사의뢰 하기로 하다.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삭제)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4회(수정)로 한정하되,토요일, 주일(수정)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①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즉시, 후보자를 출석시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후 후보를 결정한다.(수정) | 개정안 대로 개정안 대로 |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4.선거운동기간에는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단, 단체(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기관, 속회, 협의회 등) 행사와 집회에 강사나 순서를 맡을 수 없고,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5.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사 시 일체의 발언은 금지하고 묵례만 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3.모든 선출직 입후보자(수정)는선거운동기간에는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없다.단, 단체(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기관, 속회, 협의회 등) 행사와 집회에 강사나 순서를 맡을 수 없고,(삭제)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및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추가) 5.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인사 시 일체의 발언은 금지하고 묵례만 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연합회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사무총장)은 그 회에 한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삭제) | 개정안 대로 |
| 6. 선거운동금지기간(4월 3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에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총회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①정임원(입)후보자의 경우 :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시무하는 교회에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②단독(입)후보자인 경우 : 정임원(입)후보인 경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경선일 경우 :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총회본부 내 회의에는 참석이가능하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참석을 해야 하고, 상비부 실행위원으로서 회의 및 행사 참석은 할 수 없다. 7. 8. 9. 10. | 6. 선거운동금지기간(4월 3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에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총회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삭제) 4.선거운동 금지기간(추가) ①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할 수 있다.(추가) ②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추가) ➂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추가) ➃ 부흥회 및 강사 초청은 총회가 파한 후 1년간 할 수 없다.(추가) ➄정임원(입)후보자의 경우 :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시무하는 교회에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➅단독(입)후보자인 경우 : 정임원(입)후보인 경우에 준하여 시행한다. ➆경선일 경우 :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총회본부 내 회의에는 참석이가능하다.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참석을 해야 하고, 상비부 실행위원으로서 회의 및 행사 참석은 할 수 없다.(삭제) 5. 6. 7. 8. | 개정안 대로 |
2)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사항(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 청원) 검토 및 규정안 심의는 본회에 결의(상설위원회 허락 취소 및 목사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시행 결정 취소)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헌의부 청원에 따른 총회규칙 개정안을 본회에서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이상 찬성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제3장 제9조 3.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기각하거나 적당한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 제3장 제9조 3.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반려(반송)하거나 적법한(수정)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 개정안 대로 |
4)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심의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제2장 5조 2항 제5조(조직) 1. 본 위원회는 5인의 총대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 제2장 5조 2항 제5조(조직) 1. 본 위원회는 5인의 총대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3년(수정)으로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대로 |
5) 감사부의 청원에 따라 감사부가 규칙부로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하니 감사 대상범위(제11조)는 현행대로 하되 감사기간에 8월도 포함하기로 하며, 특별감사(제3조 3항)는 아래와 같이 심의안(개정안대로)을 보고하니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감사부 개정안 | 규칙부 심의안 | 비고 | ||
| 제3조(감사의 구분) 1.감사는 중간감사, 정기 감사, 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중간감사와 정기 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3조(감사의 구분) 1.감사는 중간감사, 정기 감사,일상 감사(추가),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중간감사와 정기 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일상 감사는 분기(수시로)마다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추가) | 제3조(감사의 구분) 1.감사는 중간감사, 정기 감사,일상 감사(현행대로),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중간감사와 정기 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일상 감사는 분기(수시로)마다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현행대로). | 현행 대로 | ||
| 제3조(감사의 구분) 3.특별 감사는총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실시한다. | 제3조(감사의 구분) 4.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또는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정)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3조(감사의 구분) 3.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개정안대로)한하여 실시한다. | 개정안 대로 | ||
| 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당 회기에 한하며,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계의 감사 2. 업무의 감사 | 제11조(대상 범위) 감사 대상 범위는당 회기에 한하며(삭제)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계의 감사 2. 운영의 감사(추가) 3.업무의 감사 | 제11조(대상 범위) 감사 대상 범위는당 회기에한하며(현행대로),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계의 감사 2. 운영의 감사(현행대로) 3.업무의 감사 | 현행 대로 | ||
| 제17조(보고서의 관리) 감사보고서 및첨부된 참고 서류는 문서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총회 본부에 보관한다. | 제17조(보고서의 관리) 감사보고서 및관련 부속서류는 규정에서 정한 방법(기간 및 보관처 등)에 따라 보관. 관리(수정)한다. | 제17조(보고서의 관리) 감사보고서 및관련 부속서류는 규정에서 정한 방법(기간 및 보관처 등)에 따라 보관. 관리(현행대로)한다. | 현행 대로 | ||
| 제20조(시행 절차) 1.감사부에이첩된문서는 일상 감사대장에 기록, 소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제20조(시행 절차) 1.감사부에접수된(수정)문서는 일상 감사대장에 기록, 소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제20조(시행 절차) 1.감사부에접수된(현행대로)문서는 일상 감사대장에 기록, 소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현행 대로 | ||
| 부칙 1.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 제의로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 칙 1.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 제의로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수정) | 부 칙 1.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제의로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현행대로) | 현행 대로 | ||
6)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정관 개정 청원 안을 심의하니 아래와 같이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제5조 조직 ③ 명예이사장:직전 이사장으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위촉되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⑤ 실행이사회: 법인 이사 및권역파송이사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을 평가 및 제안한다. | 제5조 조직 ③ 명예이사장:이사장을 역임한 자(수정)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위촉되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⑤ 실행이사회: 법인 이사 및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수정)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을 평가 및 제안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14조 실행이사 및 임원 구성 ① 본원의 실행이사는 법인이사,권역의 파송이사(20개 노회 미만 권역은 4명, 20개 노회이상 권역은 5명), 본원 사무국 총무로 한다. | 제14조 실행이사 및 임원 구성 ① 본원의 실행이사는 법인이사,노회의 파송이사(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수정),본원 사무국 총무로 한다. | 개정안 대로 |
| 제15조 실행이사회 소집 ③권역 파송이사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해권역 교회자립위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제15조 실행이사회 소집 ③노회 파송이사(수정)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해노회 교회자립위원(수정)에게 위임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개정안 대로 |
7) 규칙부에 수임된 헌의안(182번-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에 관한 질의의 건)은 정치부 수임사항의 건(헌의안 183번 건-대전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에 관한 질의의 건)과 동일 건이므로 정치부 보고 시 본회 결의대로 처리할 것을 보고하니 총회 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총회교육개발원의 이사장 선거 관련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 개정 청원의 건과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정관 개정안 심의(보고서 794~796쪽) 건은 회기 중에 다루어 보고할 것을 청원하니 청원을 허락하고, 해당 기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하도록 하며,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본회 결의(교육 관련 부서 및 위원회 통폐합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진행)에 해당되는 사항은 회기 중 총회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가결하다.
9)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보고하니,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6항에서 ‘기독신문 사장’을 추가하여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7.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7.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총회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당연직)에 입후보 하는 것과 현직에 있는 총무 및기독신문 사장(수정)의 노회는 예외로 한다.) | ‘기독신문 사장 추가하여’ 개정안 대로 |
■ 고시부 보고
고시부 부장 나기철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로 ① 군목 강도사고시 33명, 일반 강도사고시 368명, 영어 강도사고시 4명이 합격하였음과 ②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인 특별편목과정 수료자에게 강도사고시 자격 부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41~256쪽)대로 받고, 강도사고시 행정비 관련 청원은 2안(응시생들의 전형료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으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 부장 김용대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58~263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군선교부 보고
군선교부 부장 박영수 장로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64~274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여군목 제도 신설 청원 건은 불허하며 총회군선교사 51명에 대한 노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 청원, 노회에서 군선교 활동비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노회로 지시공문 시행 청원, 총회군선교사(대대급교회) 헌법개정 완료됨에 따라 군선교를 위하여 총회GMS선교회에서 선발, 훈련, 파송하도록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 부장 박영만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99~316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총회와 같이 전산으로 노회 회의록 입력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 부장 이규섭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28~338쪽)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 새공과 하나바이블과 총회신앙월력 사용은 독려하여 사용하도록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 부장 최수철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40~34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 부장 배도열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72~37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 부장 하정민 장로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77~38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 부장 송유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와 제107회 총회 수임사항 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83~403, 405~426쪽)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며
1) 신학관련 헌의안은 신학부로 배정원칙 준수 청원과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안건과 사업 중 신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학부의 자문이나 연구의뢰를 거치도록 청원한 건과
2) 개혁신학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총회신학부세미나 개최 청원 건과
3)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 준비위원회를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로 계속 활동 청원 건과
4)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과 해설을 본 교단 헌법 부록에 실을 수 있도록 청원한 건과
5) 제107회기 헌의안 중 “가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 교인으로 공포 실시의 건”의 건은 제108회기에 신학부로 하여금 이 헌의안을 심층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토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 부장 김승규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28~432쪽)대로 받기로 기결하다.
■ 재판국 보고
직전 재판국장 이두형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18~327쪽)대로 받고,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축조하여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전남제일노회 염산교회 최종천 씨 외 1인의 전남제일노회 배두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들의 소원을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2) 남부산남노회 이요한 씨의 남부산남노회 정남호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노회의 환원 이전으로의 결의가 충족되었으므로 노회는 소원인에게 교회로 하여금 생활비 및 위로비를 지급하도록 하라.”대로 채용하다.
3)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국회 씨 외 4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대로 채용하다.
4) 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상소장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5) 재심청구서(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조기동 씨 외 8인의 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김성구 씨 외 1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를 취하하고 하회 판결을 취소한다.”대로 채용하다.
6)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피상소인 박성철 씨를 제명출교(면직 포함)한다.”대로 채용하다.
7) 경평노회 강재홍 씨의 경평노회 이용덕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1. 경평노회는 소원인의 소원(고소)을 총회에서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재판하라. 2. 불 이행시 본 총회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9조를 적용하여 재판한다.”대로 채용하다.
8)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광주동부노회 박원형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대로 채용하다.
9)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의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김길웅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에 대한 하회 판결을 취소한다.”대로 채용하다.
10)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채병규 씨 외 2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11)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영순 씨 외 2인의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박임순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12) 용인노회 윤여경 씨의 용인노회 김필수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1. 하회(용인노회)는 상소인의 상소(고소)를 총회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를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13) 남부산동노회 해운대제일교회 백웅영 씨 외 38인의 남부산동노회 하해원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1. 이구창 씨 부노회장 결정은 취소하고 보선하라. 2. 김용석 씨는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이 건은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14) 가)영남노회 서머나교회 최주철 씨 외 1인의 가)영남노회 배성현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1. 소원인들의 당회 권고휴직과 사직을 취소한다.” 대로 채용하다.
15) 윤익세 씨의 재심청원서(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의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윤익세 씨의 총회 총대 3년 금지를 취소한다.”대로 채용하다.
16) 서강노회 이은철 씨의 평양노회 황석산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고소인의 고소를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17) 편재영 씨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는 주문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를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배만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77~183)대로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이사 한기영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0~652)대로 받기로 하고, 신일교회 매각 청원은 제주선교센터TFT의 신일교회 매각 청원에 대한 결의(총회임원회에 위임)대로 처리키로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이사 하재삼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54~66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이사 김정호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61~67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김정설 목사가 보고한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75~679쪽)대로 받기로 하고, 제108회기 기독신문사 문서선교 부흥예배 청원은 허락하고 재정청원은 총회발전기금에서 2억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박재신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1~70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 보고
총신대학교 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07~734쪽)과 총장 박성규 목사의 청원사항을 화면대로 받기로 하고,
1) 2022년 2월 8일자 정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허락하고,
(1)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직할 대학으로 개정
(2)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만 가능하도록 개정
(3)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의 종신직 가능성과 사유화 방지 정관 개정
2)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원활한 지도와 소통을 위한 6인 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함을 보고하고 6인 위원회(총회 3인, 총신대 3인) 구성 청원을 허락하고
3) ‘총신사랑주일’시행 강조, 1노회 1신학대학원생 더 보내기 운동, 총신사랑 1분 기도운동 청원을 허락하고
4) 개혁주의 주석 총서 집필은 총신이 총회와 협의하여 집필 청원을 허락하고
5) 총신 지원금 지원 요청은 총회발전기금에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35~753쪽)대로 받기로 하고, 정관 개정 청원의 건(보고서 755쪽)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하며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개발원 보고
총회교육개발원 회계 홍승영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56~774쪽)대로 받고, 하나바이블 교리교육 교재 사용 청원의 건과 노회 차원에서 미래자립교회에 하나바이블 교재 지원 요청의 건은 허락하고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선거규정 관련 개정 청원(총회규칙 제4장 제14조, 선거규정 제3장 제11조 3항)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토록 가결하다.
■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보고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6~792)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정관 개정 청원(보고서 794~796쪽)은 규칙부로 보내서 처리토록 가결하다.
[ 기 타 ]
■ 총무 보고
총무 박용규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2~15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회계 보고
회계 김화중 장로가 제107회기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2~15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보고 및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지동빈 장로가 제108회기 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잔무 처리 위임
서기 김한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정영교 목사가 제108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안건과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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