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D의 국제 규격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장애자의 배려를 목표로 하여 2000년에는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포장 제품에 관련한 식별성이나 사용성을 배려한 규격 JIS S 0021:2000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가 제정되었다.
이 규격의 영향이 크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보급시킬 필요성을 느껴, 일본 규격 협회와 경제산업성 기준 인증 unit는 아시아에 있어 표준화 네트워크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근의 중국 규격협회(CAS), 한국규격협회(KSA), 정부 표준화 기관과 연대하여, 한중일 AD 표준화 전문가 협회가 설정되었다.
3개국의 공동 제안으로서 다음의 5건의 테마가 채택, 제안되고, 2011년 7월 ISO 11156 “Packaging-Accessible design – General requirements”의 국제 규격이 규정되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신규 규격 제안 5테마> ① JIS S 0011:2013 고령자 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 소비생활 제품의 돌출 기호 표시 ② JIS S 0011:2013 고령자 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 소비생활 제품의 알림 소리 ③ JIS S 0011:2013 고령자 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 소비생활 제품의 알림 소리 – 방해음 및 청각의 노화 20변화를 고려한 음압 레벨 ④ JIS S 0011:2013 고령자 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 시각 표시물 – 연령대별 상대 휘도의 구하는 방법 및 빛의 평가방법 ⑤ JIS S 0011:2013 고령자 장애자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이 국제 규격을 받아 “JIS S 0021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여기서, 일본 포장 기술 협회가 주체로 되는 포장에 대해서의 학식 경험자, 기업의 대표자, 고령자, 장애인, 행정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이 참가하여 개정안의 작성 심의를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5월 20일에 “JIS S 0021 포장 – AD – 일반 요구사항” 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UN은 “장애인 권리 조약”을 발효하고, 목적은 “모든 장애인에 의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고, 확보하는 것과 나란히 장애인의 고유의 존엄의 존중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정의에는 “의사소통”이 있고, “언어, 문자표기, 점자, 촉각을 사용한 의사소통, 확대문자, 이용 가능한 멀티 미디어 및 필기, 청각, 평이한 단어나 낭독자에 의한 의사소통의 형태” 등이 있고, communication이 조약 실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약 중의 UD란 “조정이나 특별한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제품, 환경, 계획, 서비스의 설계를 말한다”로서 공공의 시설, 교통, 정보 등이 그 주된 대상으로 되어 있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9조 자립한 생활 및 지역 사회에 받아들여 지는 것, 제20조 개인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에도, 공적 기관과 함께 제조나 서비스업 등의 민간기업, 업계 단체가 관계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3) JIS S 0021:2014 포장 – AD – 일반 요구사항의 개정
ISO 11156:2011의 제정을 받아 JIS S 0012의 개정이 급선무가 되어, 일본 포장 기술협회가 정리하여 2014년에 JIS S 0021:2014 “포장 – AD – 일반 요구사항”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의 JIS는 고령자, 장애인이 포장을 사용하는 때의 식별성, 가용성에 한정한 규격에 반해, 국제 규격은 사용자에 관한 모든 전제 조건의 차이를 넘어 누구라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만족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또한 포장 및 포장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1) AD와 JIS S 0021의 관계
AD는 포장용어(JIS Z 0108:201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있다. JIS S 0021 개정에서는 포장에 대한 AD의 여러가지 국면을 계통적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포장과의 관계도 언급하고, 그 의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포장에 있어서 AD의 개념은, JIS Z 8071을 기본으로 하여 ISO/TR22411의 인간 공학적 데이터를 도입하면서 생긴 것인데, JIS S 0021(ISO 11156:2011)이다.
이 JIS는 내용품 정보, 개봉 위치 등의 정보 표시, 휴대, 개봉성, 재밀봉성, 계량, 보관, 폐기 등의 취급이나 조작 등과 동시에 accessibility 평가가 필요하다. 사용자에 따른 측면과, 기기류를 이용한 측면에서의 시험,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2) Accessibility로의 평가 배려
사용자가 포장을 행하는 때에, 개봉성, 내용물의 취출, 보관, 폐기 등의 다양한 task에 대하여 사용자의 능력, 사용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Norris는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것은 4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하고 있다. 즉,
① 사용자(user): 사용자의 지각적, 인지적, 신체적, 심리적 등의 특징
② 포장(package): 포장된 제품의 도형적, 구조적 등의 특징
③ 태스크(task): 행동의 특성, 사용자의 목적(사용하다, 움직이다, 보관하다, 폐기하다)
④ 사용현황(context of use): 포장하는 신체적, 사회적 상황(점포, 자택)
포장에 있어서 accessibility의 평가는, 포장 취급의 실패는 지각적, 인지적, 신체적인 이유에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많은 요인이 사용상의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준다. 또한, 평가는 재현 가능, 반복 가능, 현실적인 결과로 되도록 요인을 진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AD의 포장 사례
이 포장 사례에는 동일 또는 유사 형상의 포장의 내용물 식별의 사례, 명확한 개봉 위치의 표시 예, 들기 쉽게 한 예, 열기 쉬운 또는 재밀봉이 쉬운 예, 계량하기 쉬운 또는 취출하기 쉬운 예, 분별하기 쉬운 또는 폐기하기 쉬운 예, 오용을 회피하는 표시 예 및 위험, 유해의 염려가 있는 8항목이 있다.
● 동일 또는 유사 형상의 포장의 내용물 식별의 사례
지붕형의 액체 종이 용기의 음료용 종이팩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인쇄 문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5.4의 a)우유팩과 같이 개구와 반대측 상부의 일부를 잘라 내는 것으로, 동일 형상의 내용물의 식별을 하고 있다. 우유 이외의 제품을 동일한 용기에 넣고 싶다고 하는 니즈에 대해서, 주스용에는 2중 따내기를 하고 이 따내기에 의해 인식 가능한 것은 우유와 주스용과, 기타 용도가 인식 가능하다. 우유용은 저온 유통으로 용기는 3층구조(PE/종이/PE)로 되어 있는데, 일본주나 와인을 넣은 용기는 통상 5층구조(PE/종이/PE/PET/PE)로 되어 있다.
내용물 식별 사례에서는 욕실에는 샴푸와 린스가 있고, 목욕 중에는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종래 JIS S 0021:2000에서는 샴푸와 린스와의 구분이 도시되어 샴푸는 용기 측면에 톱니 모양의 촉각 기호를, 린스에는 촉각 기호가 없는 용기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가정 욕실에서는 바디 워시가 추가되어, 3종류의 용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정 JIS S 0021:2014에서는 도5.5에 나타낸 것처럼, 종래와 같이 샴푸는 용기 측면에 톱니 모양의 촉각기호를 넣고, 린스는 촉각기호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용기 이외에, 바디 워시에는 도5.5와 같이 일직선의 촉각기호를 붙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