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재수사'…공소시효 폐지로
경찰 "끝까지 범인 추적"…미제 살인사건 273건 재수사 착수
등록: 2015-09-07 11:58
(서울=포커스뉴스) 2000년 인천 7세 여자아이 살인, 2003년 포천 여중생 살인, 2004년 화성 여대생 살인 등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을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이 미제 살인사건들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2000년 8월 이후 273건의 미해결 살인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미제 사건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년간 살인사건은 총 7712건이 발생해 7439건 해결했고 미해결 살인사건은 273건이다.
살인사건 검거율은 96.5%, 미제 사건율은 3.5% 등에 해당한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경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미제사건 수사체제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1년간 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수사하고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서 전담팀으로 지방청 미제수사팀과 합동으로 5년간 계속 수사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일단 각 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에서는 5년 전인 2010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256건을 이관 받아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7일 전국 미제수사팀장 회의를 개최해 수사현황 점검과 논의를 통해 재수사 의지를 다지고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지속 점검해 살인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할 것”이라며 “살인사건 해결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수사단서 제보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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