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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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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ㅇ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ㅇ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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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ㅇ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도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
구 분 |
현 행 |
개정 |
산업유통형 (진입도로) |
▪9만㎡ 미만 : 10m 이상 ▪9~15만㎡ 미만 : 12m 이상 ▪15만㎡ 이상 : 15m 이상 |
8m 이상으로 하되,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에서 결정 |
관광휴양형 (진입도로) |
▪30만㎡ 미만 : 8m 이상 ▪30~60만㎡ 미만 : 10m 이상 ▪60만㎡ 이상 : 12m 이상 |
“ |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 분 |
현 행 |
개정 |
구역내 도로폭 |
▪산업유통 : 8m 이상 ▪관광휴양 : 6m 이상, 보도설치 |
교통성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ㅇ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된다.
<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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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ㅇ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ㅇ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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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ㅇ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
ㅇ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
<접도구역 관련 도면>
도로 | |
접도구역(B) : 3,000㎡ | |
사업부지(A) : 28,000㎡ |
녹지 용지 (D) |
추가 토지 편입(C) : 2,000㎡ 이상 |
.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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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ㅇ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고충민원 다수 발생) |
□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첫댓글 규제의 대못이 빠지는군요.
앞으로 더많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