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서류작성
연명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은 어철호 팀장님입니다.
01.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을 확인한 다음 서류로 필기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단말기에 서명하는 식이었다.
먼저 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해 주고 의문 난 사항은 보충설명을 해 주었다. 아래는 설명내용
0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1.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2.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기입을 끝낸 후에 단말기에 서명하니 컴퓨터에도 기입이 되었다.
0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첫댓글 정재순 기자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니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
도움이 되는 글 감사합니다.
기자다우신 모습 본 받아야 겠어요~^^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은 집과 가까운 곳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