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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전선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적어도 한 1년 공부해야 할 주제인데...
코뮌과 소비에트
1. 내란의 와중에
법꾸라지들의 농간으로 내란수괴가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며, 국가권력의 근간인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고의 국가권력기구로 떠오른 헌재가 ‘대량학살 미수범’에게 계엄면허를 내주어 내전과 동족상잔에 불을 붙이는 모험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엘리트집단임을 자부할 만한 그들에게는 설혹 조기대선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집권이 내심 불편하더라도, ‘중도보수’ 정권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본독재를 유지하는 편이 한국사회를 전쟁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물론 평범한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이 반복해서 벌어졌고, 헌재만은 그럴 리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 탄핵 인용 후에도 내란세력들을 제압하는 사회적 난제는 남아 있으며, 내전으로 들어서는 문도 늘 열려 있다.
내전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변혁의 시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독재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턱없이 부족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주체들의 조직적 움직임 또한 아직 무기력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란의 현실과 내전의 위기는 기존의 주체적 조건을 흔들어 비상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자본독재 극복의 원론적 필요성을 넘어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해갈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실천 방법과 관련하여 파리코뮌과 1917년 혁명기 소비에트의 의미를 돌아보며 그 정신을 다시 살려내는 것도, 오늘의 혼란을 변혁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데에 조금 보탬이 될 것이다.
2.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
파리코뮌은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의 군대가 ‘거의 파리의 문을 두드리는’ 위기 속에서 전략적 계산을 떠나 건설되었다. 비록 두달 남짓 유지되고 코뮌전사들에 대한 피의 학살로 끝났지만, 맑스와 엥겔스는 그 해방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즉 코뮌은 ‘다수의 노동을 소수의 재산으로 만드는 바로 그 계급재산을 철폐’하려는 목표로, ‘국가와 국가 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맑스는 파리코뮌을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라고 평가했고,(내전347)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칭했다.(서문297)
파리코뮌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시민에게 책임을 지며 즉시 소환될 수 있는 시의원들로 코뮌 구성. 코뮌은 입법부 겸 행정부 역할 수행. 재판관⋅치안판사⋅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선거로 선출⋅소환. 2) 상비군과 관료제 폐지. 상비군을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 경찰을 비정치적이며 소환될 수 있는 코뮌의 집행기관으로 전환. 3) 공직자의 연봉 상한선을 6000프랑으로 제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판공비 폐지.(내전343)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계급의 정부’를 다시 과거의 지배자들이나, 새로운 지배자들을 위한 정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필수조건이었다. 이 점에서 파리코뮌으로 구현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무정부주의만 아니라 관료제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 짧은 수명으로 인해 파리코뮌은 노동자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을 왜곡⋅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파리코뮌 앞에서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권력 자체를 악마화하거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소홀히 하는 변혁운동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파리코뮌에서 자본독재의 대안사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이념적 지표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착취와 지배관계가 소멸한 평등사회를 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과정에서부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평등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1917년 혁명기의 소비에트도 파리코뮌과 유사하게 노동자⋅농민⋅병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 건설되었다. 또한 파리코뮌과 마찬가지로 무장한 인민의 힘으로 차르체제의 반동이나 임시정부의 간섭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들은 파리코뮌과 달리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정치적 성향이 달랐다. 이 상이한 성격의 소비에트들을 사회주의혁명의 발판으로 만드는 데에는 레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볼셰비키가 소비에트들, 특히 중요했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주도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레닌은 부르주아 혁명의 산물인 임시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국가권력의 맹아를 소비에트에서 찾고 파리코뮌을 본보기 삼아 이 맹아를 키우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이로써 그는 부르주아 사회가 상당기간 안정화된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통념을 깨고, 부르주아 혁명을 발판으로 단기간에 인류 최초의 노동자⋅농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이끌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파리코뮌의 처참한 좌절을 목격하면서도 그 긍정적 의의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 해방운동의 지표를 세운 것과 달리, 레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비에트의 성격을 파리코뮌의 이념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바꿔감으로써 혁명의 물길을 돌려놓았다. 이 점에서 변혁주체세력의 성장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레닌의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때 레닌의 적극적 개입 방식에는 극복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뒤따른다. 오늘의 실천적 조건에 근거해 그의 해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소비에트의 해방적 의미를 현재화하는 기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레닌이 혁명의 진로를 사회주의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현실주의적 냉철함이 작동한다. 이 점을 그 자신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이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독창적이고 한결 특이하며 한층 변화무쌍하다”는 유물변증법적 관점에서 공식들의 단순한 암기와 반복을 비웃는다.(혁명44) 이러한 사고방식은 3월 혁명 직후 러시아의 정치적 권력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낡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있은 후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지배, 그들의 독재가 따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의 생활에서 사태는 이미 다르게 판명났다.”(혁명46) 즉 이 시기 러시아는 부르주아지의 공식적 권력기구인 임시정부가 노동자⋅농민의 현실적 권력을 뜻하는 소비에트와 공존하는 ‘이중권력’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레닌은 이 이중권력이 러시아 혁명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강조한다.(혁명39)
특히 페트로그라드에서는 권력이 노동자와 병사의 수중에 있었다. 즉 인민과 유리된 상비군⋅경찰⋅관리가 부재하여 임시정부는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레닌은 ‘파리코뮌 유형의 국가’에 특징적인 사실이라고 규정한다.(혁명46) 문제는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넘기고 있고, 자발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부속물이 되고 있다”(혁명46)는 점이었다. 따라서 레닌은 임시정부에 맞서 소비에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를 획득’하여 계급적 주도권을 바꾸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었다.(혁명141)
이 이중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닌은 무엇보다 각 정치세력의 계급적 성격과 그 계급들의 열망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혁명295) 그에 따르면 우선 임시정부의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지는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세력과 얽힌 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끔찍한 제국주의전쟁을 끝낼 수 없다.(혁명312) 그들은 인민에게 유리한 어떤 개혁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혁명146) 소비에트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민과 병사들은 계급상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에서 동요하는 프티부르주아들이다.(혁명49) “숫자의 힘에서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거대한 프티부르주아의 물결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압도해 버렸다.”(혁명61) 그들은 전쟁을 지속하려는 ‘혁명적 방위주의’에 현혹되어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있었다.(혁명141) 이에 반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숫자도 적고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약하고 계급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혁명33) 이러한 계급관계에 근거해 레닌은 세 당파가 투쟁하고 있다고 밝힌다. 첫째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당’, 둘째 ‘이 강도들을 근사한 말로 감싸는 당’, 셋째 ‘강도들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당’이 그것이다.(혁명148)
이처럼 다수 농민들 내지 프티부르주아들이 ‘혁명적 방위주의’를 지지하고 쇼비니즘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가 되려면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고, 다수파가 된다는 것은 쇼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혁명233)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이 즉각적으로 사회주의적 변화를 실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레닌은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활동을 프티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만한 한계 내에 제한해야 한다거나, 사회주의를 향한 실천적 조치들을 설명할 주도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한다.(혁명287) 오히려 레닌은 계급관계를 흐리고 혁명적 방위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주의-혁명당을 비롯한 프티부르주아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분리를 요구한다. “우리가 농민을 혁명으로 견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들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 프롤레타리아 당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농민은 쇼비니즘적이기 때문이다.”(혁명233)
이 독자노선은 프티부르주아지와의 분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혁명145) 레닌은 이러한 노선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무엇보다 제국주의전쟁과 관련한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찾는다. 자본가들의 정부인 임시정부는 정복 혹은 합병에 따른 이권을 포기할 수 없어 약탈전쟁을 끝낼 수 없으며,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지주들의 토지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소비에트의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대부분 임시정부를 신뢰하지만, 약탈전쟁을 사실상 원하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이윤과 지주들의 특권을 보존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혁명311-312) 이런 이유에서 레닌은 노동자 및 병사 대표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이양함으로써만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혁명312)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주요 도시들보다 지방의 소비에트들에서 더 현실적이었다. 주요 도시들의 소비에트들은 지방의 소비에트들보다 부르주아 임시정부에 정치적으로 더 종속되어 있어 생산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소비에트에 의해 어느 정도 생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점에 근거해 레닌은 지방의 소비에트들부터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혁명242) 그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혁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이 그들 자신의 주도로 소비에트들을 조직하여 낡은 권위들을 해임시키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 의용군이 세워지고 있다. 모든 토지가 농민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공장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와 8시간 노동일이 도입되고 임금이 인상되었다. 생산은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식료품 등의 분배를 통제하고 있다.”(혁명276)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절대다수 농민들 내지 프티부르주아지를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떼어내 사회주의 혁명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위해 충분히 현실성 있다. 이때 레닌은 프티부르주아지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빈곤한 부분은 노동자계급과 함께 한다’는 점도 주목한다.(혁명144) 소비에트의 토지 장악과 생산의 통제, 이를 임시정부의 간섭에 맞서 보장하는 의용군에 의한 상비군의 대체 등은 농민, 특히 빈농의 계급적 이익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처럼 레닌은 혁명초기에 임시정부와 공존하는 노동자⋅농민⋅병사 대표 소비에트들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임시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제국주의 약탈전쟁의 합병 없는 즉각 중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해야 함을 밝히며, 소비에트를 통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노동자⋅농민의 통제 아래 둔다는 목표를 명확히 세웠다. 당시 다수를 이루는 농민계급 내지 프티부르주아지의 임시정부에 대한 맹목적 신뢰 내지 혁명적 방위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독자적 혁명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파였던 볼셰비키가 다수를 확보해가는 데에 필수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국주의적 자본독재가 야기하는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때 독자세력화를 방해하는 거대한 흐름과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파쇼정권의 직접적 탄압 이전에,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말살하고 계급관계를 흐려놓음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독재를 절대자로 받아들이고 극단적 양극화와 서열구조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것을 숙명처럼 감내하도록 만들어온 제국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인 여야 보수정치권은 물론이고, 자본독재의 노예양성소가 된 제도교육과 대중매체, 계급적 사고방식을 버리도록 부추겨온 다양한 ‘진보’이론들도 기여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운동조차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각과 반성, 그리고 극복의 출발점은 그 물적 토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다.
레닌이 혁명으로 등장한 자본가들의 임시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권력을 혁명의 진전을 위한 근거지로 삼았듯이, 예컨대 오늘날 광장에 모이는 여러 단체와 조직들의 연대체를 이 시대의 현실적 대안 권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코뮌 또는 소비에트의 다양한 후보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운동의 현재적 현상형태보다 그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경우 자본과 구조적으로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노동자계급, 특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변혁적 잠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상태나 욕구를 불변의 조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고, 계급적 조건을 근거로 계급의식의 발전과 조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파리코뮌 유형의 국가’
농민들 혹은 프티부르주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소비에트들이 임시정부에 신뢰를 보내는 현상은 계급관계를 흐려놓는 ‘혁명적 방위주의자’들의 기만에도 기인하지만, 인민대중이 소비에트를 아직 국가권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가 대중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에 국가권력의 자격을 확실히 부여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성과가 전제된다. 레닌이 소비에트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필요의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
레닌은 우선 소비에트의 인류사적 의미를 못박아 놓는다. “인류는 노동자⋅농업노동자⋅농민⋅병사 대표 소비에트보다 우월하고 더 나은 정부 유형을 아직 진화시키지 못했으며 우리 또한 아직 알지 못한다.”(혁명41) 이로써 그는 군주제나 부르주아 공화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소비에트를 국가권력이 아닌 협동조합 따위로 폄하하거나 소비에트를 무정부주의와 관련지으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소비에트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그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제시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다수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노동자 농민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구성한다면, 이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소비에트는 다수 피착취노동자대중을 위해 획기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그 어떠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백만배나 더 민주적이다. 소비에트 권력은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정보다 백만 배나 더 민주적이다.”
소비에트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것은 단지 다수가 권력의 주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리코뮌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에서도 “모든 공무원과 모든 종류의 대표는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언제든지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급여는 유능한 노동자의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인민 의용군과 그 분견대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혁명95) 그러나 무장 분견대들이 인민들 자신이지 인민들 위에 군림하고 인민들로부터 유리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는 더 이상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권력기구라는 본래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다.(혁명81-82)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이기를 멈춘’ 국가, 즉 ‘파리코뮌 유형의 국가’이다.(혁명66)
이처럼 관리⋅경찰⋅상비군을 ‘보편적으로 무장한 인민으로부터 구성된 의용군’이 대체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차르나 자본가들도 탈취할 수 없는 ‘자유의 보장책’이기도 하다.(혁명160) 레닌은 무장한 인민 분견대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차르나 부르주아들의 모든 반혁명 기도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분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인민은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무장되어야 한다.”(혁명140) 기존 소비에트들의 방어만 아니라 소비에트들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무장한 분견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농민들이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분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에 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농민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혁명132)
이런 점에서 레닌은 새로운 국가도 국가인 한 억압의 도구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때 억압의 대상이 착취자들이며, 억압의 주체가 인민대중 자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자라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는 ‘내전’ 역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혁명308)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병사들의 독재의 도구이다; 후자 가운데 다수는 농민들이다. 따라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이다.”(혁명137) 무장한 인민이 상비군과 경찰을 제압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권력을 소비에트의 권력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면, 그리하여 혁명초기의 ‘이중권력’을 소비에트의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로 바꾸지 못했다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은행 등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는 아무런 실현가능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혁명의 전과정에서 ‘경찰을 인민의용군으로 대체하는’ 개혁이 도입되고 있었다.(혁명68) 레닌은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들에 파리코뮌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라고 보았다. “소비에트들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력이 소비에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혁명140)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들의 망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임무이다.”(혁명143) 레닌은 특히 7월 폭동에 따른 위기를 겪었으나, 볼셰비키는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 결과는 10월혁명의 성공과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 탄생이었다.
이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본질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였다. 물론 오랜 군부독재를 겪어왔고, 특히 극우 파쇼세력의 내란으로 인해 형식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부딪힌 한국사회에서 독재라는 말은 생득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이때 극우 파시스트들도 입에 달고 사는 ‘민주주의’의 허구를 잠시 돌이켜보고, 레닌의 다음 지적을 살펴보면 그러한 거부감에서 조금 벗어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이 착취자들의 수중에 남아 있다는 진실을 숨기는 ‘민주공화정, 제헌의회, 보통선거’ 등은 사실상 ‘부르주아지의 독재’일 뿐이다.(독재236, 238) 이런 사실에 근거해 레닌은 위선적으로 은폐된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빈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부르주아 국가를 ‘국가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세계사적 확대’이자, ‘자본의 족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단언한다.(독재239)
레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독재⋅민주주의⋅국가의 본질적인 계급적 성격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이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선성을 혐오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추는 짓이다. 오히려 인민대중의 의지에 따르는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말 그대로 받아들여, 이 시대의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국가권력의 주체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 경우 여전히 독재를 절대악으로,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대우하는 대다수 대중들의 반응을 존중하여, 독재라는 빨간딱지는 자본에만 붙이고, 민주주의라는 존중의 언어는 노동자에게만 붙이는 것도 이데올로기 전쟁판에서는 유용해 보인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로 은폐된 자본독재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구현하자고,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국가를 건설하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노동자민주주의⋅노동자국가는 비록 수십 년에 걸친 자본독재 이데올로기의 총체적 공세로 인해 노동자들 자신도 기피하는 금칙어처럼 되었지만, 자본독재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이 자연스럽게 쓰는 일상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5. 선전과 조직, 그리고 폭력
볼셰비키가 아직 소비에트들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단계에서 레닌이 난관을 타개하는 방식은 오늘날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는 노동자정치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레닌은 계급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나 소비에트들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프티부르주아 방위주의자들의 속임수를 폭로함으로써 노동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전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진층을 각성시키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노동인민의 모든 그룹 및 모든 연대와 광범위하고 동지적인 직접적 접촉을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바쳐야 한다! 모든 노력은 여러분 자신의 대열을 공고히 하고 모든 지구, 모든 공장, 모든 수도 및 교외 지구를 포함하여 바닥에서 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혁명204) 반면에 레닌은 인민의 다수가 강고하게 단결하기도 전에 서둘러서 ‘임시정부 타도!’를 외치며 개인이나 무장한 소그룹들이 벌이는 지역적 행동에 반대하며, 이러한 행동을 ‘블랑키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한다.(혁명205)
엥겔스도 파리코뮌 시대의 블랑키주의자들을 비판한 바 있다. 즉 그들은 ‘음모의 학교’ 속에서 성장하고 그에 걸맞은 ‘엄격한 규율로 결속’된 가운데, 비교적 결단력 있고 ‘잘 조직된 소수’가 어떤 유리한 시점에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으로 끌어들여 소수 지도집단 주위에 결집시키며, 새로운 혁명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독재적으로 집중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코뮌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코뮌이 인정하여야 했던 것은 일단 집권하게 된 노동자계급이 낡은 국가기구를 갖고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없다는 것과, 이제야 겨우 장악하게 된 지배권을 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이 노동자계급이 여태껏 자신들에 적대하여 사용되었던 낡은 억압기구 모두를 폐지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대의원들과 관리인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언제라도 해임 대상임을 천명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서문294-295)
레닌이 블랑키주의를 거부하는 현실적 근거는, 군대가 병사들의 수중에 있어 임시정부가 아직 폭력을 자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원하는 것을 ‘힘으로써가 아니라 기만으로써’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혁명224) 그렇다고 그가 내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 내전은 ‘평화적이고 장기적이며 끈질긴 계급적 선전으로’ 변한다고 본다. “인민들이 내전의 필요성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블랑키주의로 일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전을 찬성하지만, 오직 정치적으로 의식있는 계급이 벌이는 내전만을 찬성한다.”(혁명224) 이런 판단에 따라 레닌은 임시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폭력의 완전한 자제’를 설교하고, ‘동지적인 설득만을 사용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혁명155) “이러한 사업은 우애어린 설득에 의해, 사태를 앞지르는 일이나 농촌의 프롤레타리아들과 반프롤레타리아들의 대표들이 아직도 혼자 힘으로 완전하게 인식하거나 숙고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것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려’고 서두르는 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혁명159)
하지만 파리코뮌 유형의 국가인 소비에트의 권력은 법률이나 선거가 따위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폭력’에 의거한 것이다.(혁명227) 그 폭력은 경찰 등 낡은 권력기관의 폭력이 아니라 무장한 인민의 폭력이다. 소비에트를 건설하고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인민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경찰과 상비군을 대체할 의용군에 속해야 한다.”(혁명170) 무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비에트도 파리코뮌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혁명230) 10월 혁명 이후 레닌은 폭력 사용의 필요성을 좀 더 명확히 강조한다. “독재가 의미하는 바는 비등하는 전쟁상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적들에 대항한 투쟁에 있어서 군사적 조치의 상태이다.”(독재139-140) “독재는 철의 지배이며 착취자들과 불량배들을 억압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으로 대담하고 신속하며 가혹한 통치이다.”(독재178)
이런 원론에 입각해 10월 혁명 직후 레닌은 ‘사회주의와 노동인민의 적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며, ‘부자들과 그들의 식객들, 부르주아 지식인들, 나태한 자들, 난폭한자들에 대항한 전쟁’을 선언한다.(독재148) 당연히 이러한 전쟁은 “단지 선전과 선동의 도움만으로, 단지 경쟁을 조직하고 조직자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과 더불어 그 투쟁은 강제를 수단으로하여 수행되어야만 한다.”(독재179) 레닌은 ‘러시아 땅에서 모든 해충, 벼룩들, 불량배들, 빈대들, 부자들 등등을’ 쓸어내는 다양한 강제의 방법을 예시하기까지 한다. “한 곳에서는 부자들, 불량배들, 자신의 일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은 투옥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에게 변소청소를 시킬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형기를 치른 후에 그들에게 ‘노란 딱지’를 달아주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개선될 때까지, 유해한 인물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태한 자 열명 가운데 한명을 현장에서 총살할 것이다.”(독재152)
나아가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강제의 형태가 혁명계급의 발전정도, 반동적 전쟁의 유산, 부르주아지와 프티부르주아지의 저항 형태 등의 특수한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개인들에 의한 독재권력 행사 사이에 원칙적 모순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독재180) 그는 예컨대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위한 대규모 기계제 공업에서는 수많은 인민의 공동 노동을 관리⋅감독할 절대적이고 엄격한 의지의 통일이 필요한데, 이는 ‘수천의 사람이 그들의 의지를 한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혁명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이익을 위해 ‘인민이 노동의 지도자들의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독재181) 이런 주장은 파리코뮌의 노동자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요항목에 들어가는 ‘일인독재’를 연상시기 쉽다. 하지만 레닌은 이어서 소비에트 성원들을 관료화하려는 프티부르주아적 경향에 맞서, 빈자들 전체를 실제의 통치 사업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가 생산노동에 있어서 자신의 8시간의 ‘과제’를 마치고 나면 무보수로 국가 (행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독재184)
레닌은 혁명의 진행상황에 따라 운동의 강조점을 변경한다. 선전과 조직화, 동지적 설득을 강조하기도 하고, 가혹한 통치와 무자비한 강제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소비에트 권력을 발판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난관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그는 ‘인민들의 독재’,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같은 소비에트 권력의 원칙, 제국주의 전쟁의 즉각 종식, 낡은 지배세력의 반격 제압 등을 위해 가차없이 단호하게 투쟁해야 하지만, 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 점에서 “소비에트를 얼어붙고 폐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독재187)이라는 그의 주장은 결코 서구 자유주의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니다.
6. 인류사적 해방전쟁
하지만 투쟁 방법의 다양성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정 조건 속에서 ‘인민이 노동 지도자들의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장기화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때, ‘아래로부터의 통제’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중을 지도해야 할 전위나 당 혹은 지도자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은 매일매일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운동윤리를 체화하는 것도 그러한 난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해방적 주체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사유하는 능력과 습관을 기름으로써, 나아가 전위의 대중화를 범사회적으로 구현해감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제국주의적 자본독재의 총체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코뮌과 소비에트가 선구적으로 보여준 노동자민주주의를 정치경제권력 영역만 아니라 의식⋅감각⋅욕구 차원으로까지 넓혀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배관계가 사라진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인류사적 해방전쟁의 주요업무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코뮌 또는 소비에트, 즉 노동자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