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임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서류를 중개사에게 주었다면 귀하가 중개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귀하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중개업자에게 임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를 주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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