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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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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 추진배경
ㅇ 건축물 전 생애단계(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근거법령
ㅇ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주요내용
ㅇ (응용시스템 운영) 대국민, 점검 업체, 지자체 공무원용 시스템 운영
- 건물소유자 : 유지관리 대상 건물현황 및 점검계획/점검결과 확인
- 점검업체 : 건축물 점검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등록 관리
- 지자체 공무원 : 점검대상 지정, 건축물 점검결과 검토 및 승인 관리
ㅇ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전국 약 720만동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점검결과 등 통합DB구축(‘14~’19)
ㅇ (‘18년 현황) 방문자수 86,341명,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건수 9,280건, 건축물 도면조회 16,950,554건, 맞춤형 건축통계 153건 제공 등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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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관련 FAQ |
1.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
① (대상․주기)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2년 내 최초,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 - (점검제외)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및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구조항목 제외)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이 실시된 경우 |
② (절차) 지자체장이 점검 3개월 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자가 결과를 보고
* (계도기간 운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③ (내용) 건축설비․화재․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
④ (점검기관) 광역지자체장은 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기초지자체장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함
< 정기점검 기관 요건 >
구분 |
점검대상 규모(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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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미만 |
3,000㎡ 이상 10,000㎡ 미만 |
1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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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1)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2)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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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①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② 레이저 거리측정기 ③ 열화상카메라 ④ 전자내시경 ⑤ 측량기 |
2.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
① (대상) 연면적 200㎡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 제외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병원 등 |
② (절차)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한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
* 건축물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③ (내용) 건축물 현황, 건축주・관리자・설계자・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 에 따라 작성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건축물관리법 제39조, 시행령 제29조 등) |
① (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상담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 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 점검자 교육은 건축사협회 등과 공동 시행
② (토지주택공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수행
< 문의 및 상담 >
- 건축물 관리점검, 해체공사, 안전진단 교육 등 : 1588-8788(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 정기점검 등 관리점검 교육 : 1688-2447(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070-7016-3388~9(https://www.blcm.go.kr)
4.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대상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
②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③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5.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
②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해체공사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
< 해체공사 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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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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