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신고서. 사업자차명계좌 신고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의 대상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국세청탈세제보신청
[첨부파일] 탈 세 제 보 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