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이용 안내스티커
문이열리면 승강기안에 바닥을 확인한후 탑승하시기바랍니다
관련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주의
4.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1. 정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