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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姜詗)
[요약정보]
자(字) 형지(詗之)
생년 신미(辛未)【補】(주1) 1451년 (문종 1)
졸년 갑자(甲子)【補】(주2) 1504년 (연산군 10)
향년 54세
합격연령 40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문신 > 문신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0명 [甲1‧乙2‧丙7]
전력 장례원사평(掌隷院司評)
관직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북련야인남빈도이제적안민지책(北連野人南濱島夷制敵安民之策)
타과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품관 정3품아문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자평(姜子平)[文]
관직 : 대사간(大司諫)
[조부(祖父)]
성명 : 강휘(姜徽)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안수(姜安壽)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채(李寀)
봉호 : 의성군(誼城君)
본관 : 전주(全州)【補】
[처부(妻父)]
성명 : 김승경(金承慶)[生] 【補】(주3)‘
본관 : 선산(善山)【補】
[안항(鴈行)]
제(弟) : 강심(姜諶)[進]【補】
제(弟) : 강집(姜諿)[文]
제(弟) : 강겸(姜謙)[文]
제(弟) : 강함(姜諴)【補】
제(弟) : 강흔(姜訢)[進]【補】(주3)
[가족과거]
손(孫) : 강온(姜溫)[文]
[주 1] 생년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권4, 尙州1, [강형(姜詗)]을 참고하여 생년을 추가.
[주 2]졸년 :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1504) 10월 4일」 기사를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3] 안항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주 3]‘ 처부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문과]성종(成宗)21년(1490)경술(庚戌)별시(別試)병과(丙科)2위(5/10)
규106본·규귀본·장서각본에 시험 실시 이유가 “황태자탄생경(皇太子誕生慶)”으로 나와있다. 명나라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1490년 11월 08일,9일
무과는 8일에 모화관에서 실시하여 당일 합격자 발표를 하였고, 문과는 8일에 인정전에서 전시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9일에 출방하였다.
성종실록에 문과에서 송식(宋軾)등 10명을 뽑았다고 나온다.
[상세내용]
강형(姜詗)에 대하여
미상∼1504년(연산군10).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형지(詗之). 강안수(姜安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휘(姜徽)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강자평(姜子平)이며, 어머니는 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의 딸이다.
1490년(성종21)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해에 정언(正言)으로 등용되고, 이듬해에 지평(持平)이 되었다.
1495년(연산군1)에 장령(掌令)이 되고 그뒤 벼슬이 누진되어, 1504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같은해에 일어난 갑자사화 때에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윤씨를 왕후로 복위하고 신주를 묘(廟)에 안치하려는 데 반대하다가 그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사위인 허반(許磐)과 함께 능지처참되었다.
아우인 군수 강겸(姜謙)도 형의 죄에 연좌되어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천성이 너그럽고 공평하고 후하였으나, 올바른 일에는 소신을 굽히지않는 강직한 선비였다.
아내 김씨는 한달동안 먹지않고 슬피 울다가 죽으니, 1507년(중종2)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중종 초년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품관정3품아문
[참고문헌]成宗實錄, 燕山君日記,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집필자]이재범(李在範)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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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47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3년) 11월 8일(병술) 1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책문을 발표하여 인재를 선발하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문(策文)을 발표하고 취사(取士)하였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자연 큰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힘써야 할 일은 각각 거기에 알맞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야인(野人)과 국경이 연하였고, 남쪽으로 섬오랑캐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따금 도적들이 발동하는 근심이 있었으나 변장(邊將)들이 이를 근절(根絶)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남쪽 고을 바다 연안 지역에 혹은 왜적(倭賊) 또는 수적(水賊)이라고 하여 도서(島嶼)지방에 나타나서 여러 번 노략질하는데, 변장이 이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자는 마땅히 중신(重臣)을 보내어 형편에 따라 조치하게 하면 그들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스스로 그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다만 상벌(賞罰)이 분명치 못한 것이 걱정될 뿐이며 장수(將帥)도 있고 사졸(士卒)도 있으니, 마땅히 기율(紀律)을 거듭 밝혀서 상벌을 철저하게 하여 독려(督勵)한다면 굳이 중신을 보내지않더라도 변방이 자연 튼튼하게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우리가 먼저 동요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통보하여 그로 하여금 그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겠는가?
만포(滿浦)는 서쪽 경계의 요충지인데 오랑캐가 그 지역에 들어오자, 변장(邊將)이 그 때에 임하여 거의 다 참획(斬獲)하였었다.
〈거기에 대해서〉어떤자는 공로에 맞게 상을 주어서 힘쓰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도적이 반드시 분함을 품고 보복할 것이니, 마땅히 조전 군사(助戰軍士)를 선발하여 수병(戍兵)을 늘려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본진(本鎭)의 병력(兵力)만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있으니, 굳이 또다시 경군(京軍)을 조발(調發)하여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계책인가?
자대부(子大夫)들은 시무(時務)에 밝으므로, 반드시 도적을 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이 있을 것이니, 각각 그 의견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라. 내가 참고하여 보겠다.”하였다.
○丙戌/御仁政殿, 發策取士。 其策曰:
凡爲國之道, 自有大經。 然因時之務, 各有其宜。 我國, 北連野人, 南濱島夷, 間有竊發之患, 而邊將莫能勦絶。 近者南郡沿海之地, 或云倭賊, 或云水賊, 出沒於島嶼之間, 頻頻作耗, 邊將不能制之。 或云, 當遣重臣, 臨機制置, 彼必聞風自戢; 或云, 特患賞罰不明耳, 有將帥焉, 有士卒焉, 當申明紀律, 信賞必罰, 肄勵之, 則不必更遣重臣, 而邊圉自固; 或云, 不必先自搖動, 當通對馬島主, 使之戢下而已, 何者爲是? 滿浦, 西界之要衝, 虜入其境, 邊將臨時, 斬獲殆盡。 或云, 疇功以賞之, 務使激勵; 或云, 賊必懷憤報復, 當選助戰軍士, 增戍以備之; 或云, 本鎭兵力, 足以制禦, 不必更調京軍, 以致騷擾, 何者得策? 子大夫, 明於時務, 必有制敵安民之策, 其各詳著于篇。 予將親覽焉。
성종 247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3년) 11월 9일(정해) 3번째기사
문과에서 송식 등을 선발하다
문과(文科)에서 송식(宋軾) 등 10명을 뽑았다.
○取文科宋軾等十人。
강형(姜詗)형지(詗之)? ~ ?진주(晉州)병과(丙科) 2위
성종 156권, 14년(1483 계묘/명성화(成化) 19년) 7월 14일(갑진) 2번째기사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이조(吏曹),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 사섬시첨정(司贍寺僉正) 김심(金諶), 예조참판(禮曹參判) 신준(申浚),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 유효산(柳孝山), 형조정랑(刑曹正郞) 채석경(蔡碩卿), 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 양주목사(楊州牧使) 한천손(韓千孫), 원주목사(原州牧使) 김적(金磧), 인천부사(仁川府使) 민영견(閔永肩), 삭녕군수(朔寧郡守) 이영(李榮), 예조정랑(禮曹正郞) 박처륜(朴處綸), 좌랑(佐郞) 최진(崔璡), 박경(朴璟), 부장(部將) 민경달(閔敬達), 탁경지(卓敬志), 손위(孫渭), 이조좌랑(吏曹佐郞) 최관(崔灌), 공조좌랑(工曹佐郞) 윤숙(尹俶),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 박문간(朴文幹), 선공감판관(繕工監判官) 배계후(裵季厚), 사과(司果) 한증(韓曾),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김흔(金訢),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강거효(姜居孝), 소격서영(昭格署令) 이예견(李禮堅),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김질(金耋), 내자시봉사(內資寺奉事) 김중함(金仲諴),돈녕부봉사(敦寧府奉事) 윤탕로(尹湯老), 사도시직장(司䆃寺直長) 현분(玄賁),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최귀수(崔龜壽), 참봉(參奉) 곽맹원(郭孟元),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안극치(安克治), 정민(鄭旻), 겸인의(兼引儀) 정무(鄭懋),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 조위(曹偉), 병조정랑(兵曹正郞) 정회(鄭淮), 좌랑(佐郞) 김전(金琠),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신자건(愼自建), 공조좌랑(工曹佐郞) 노공유(盧公裕),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양면(楊沔),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이복숭(李福崇), 경기도사(京畿都事) 소사식(蘇斯軾), 검상(檢詳) 남윤종(南潤宗), 내관(內官) 복회(卜禬), 엄중손(嚴仲孫), 행사용(行司勇) 오순형(吳舜衡), 전관상감봉사(觀象監奉事) 홍순경(洪順敬), 선공감감역관(繕工監監役官) 송환주(宋環周), 경산현령(慶山縣令) 손상장(孫尙長)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하라.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 장한지(張翰之)는 한 자급을 더하여 벼슬을 올려 옮기도록 하라.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임중행(林重行), 사용(司勇) 정수(鄭穗),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김종직(金宗直), 온양군수(溫陽郡守) 황윤형(黃允亨), 풍저창수(豊儲倉守) 김극련(金克鍊), 공조정랑(工曹正郞) 강자정(姜子正), 부장(部將) 박임경(朴臨卿),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 조금(趙嶔)은 준직(准職)을 주도록 하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김학기(金學起),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허계(許誡),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 허황(許葟), 찬의(贊儀) 남제(南悌), 내자시부정(內資寺副正) 이조양(李朝陽),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김무(金碔),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안처량(安處良),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 이손(李蓀), 예조정랑(禮曹正郞) 홍자아(洪自阿), 장원서장원(掌苑署掌苑) 조영휘(趙永輝), 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 정숙선(鄭叔善),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안침(安琛),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최옥순(崔玉筍), 부장(部將) 조영석(趙永錫),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 한장손(韓長孫), 공조정랑(工曹正郞) 곽은(郭垠), 익위사익찬(翊衛司翊贊) 구숙손(丘夙孫),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유혜동(柳惠仝), 참군(參軍) 안자성(安子誠), 겸참군(兼參軍) 김양전(金良琠), 수원부사(水原府使) 김순보(金舜輔), 판관(判官) 정숙지(鄭淑墀), 장단부사(長湍府使) 윤사하(尹師夏), 연천현감(漣川縣監) 안요경(安堯卿), 김포현령(金浦縣令) 김호(金岵), 음죽현감(陰竹縣監) 김수(金琇), 공주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 덕산현감(德山縣監) 김영생(金寧生), 전의현감(全義縣監) 신승복(愼承福), 지평현감(砥平縣監) 최기(崔淇), 율봉도찰방(栗峯道察訪) 윤계정(尹繼丁), 성환도찰방(成歡道察訪 ), 임서(任緖), 연원도찰방(連原道察訪) 황계금(黃季金), 의원(醫員) 방하산(方河山), 강득주(江得舟), 노사종(魯嗣宗), 광주판관(廣州判官) 김첨령(金添齡),진위현령(振威縣令) 윤귀령(尹龜齡), 직산현감(稷山縣監) 임담(任湛), 사도시 첨정(司,寺僉正) 홍석보(洪碩輔), 천안군수(天安郡守) 최지(崔漬), 단양군수(丹陽郡守) 우연(禹埏), 사옹원첨정(司饔院僉正) 이문병(李文炳), 봉상시부정(奉常寺副正) 박찬조(朴纘祖),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강형(姜詗)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가부장(假部將) 김호(金瑚)는 서용(敍用)하라. 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 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 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 전관상감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 봉사(奉事) 양효순(梁孝舜), 선공감정(繕工監正) 이윤손(李尹孫), 돈녕부부정(敦寧府副正) 이수치(李壽稚),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유순(柳洵), 통례원우통례(通禮院右通禮) 김경조(金敬祖), 사섬시정(司贍寺正) 노호신(盧好愼), 사옹원정(司饔院正) 윤민(尹愍), 봉상시정(奉常寺正) 이집(李諿), 예빈시정(禮賓寺正) 신숙(辛肅), 제용감정(濟用監正) 김수광(金秀光), 장악원정(掌樂院正) 유자한(柳自漢), 상의원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은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가(代加)13785)하라.
졸(卒)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길보(李吉甫)는 아들, 사위 중에서 서용하라.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녹사(錄事)는 매일 별사(別仕)13786) 3을 주고,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의 녹사는 별사 2를 주고,
화원(畵員), 서리(書吏)도 녹사의 예(例)대로 하라.”하고,
공조(工曹),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기를,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호(尹壕), 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 우찬성(右贊成) 허종(許琮)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내리고,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 예조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 호조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 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 우참찬(右參贊) 김겸광(金謙光), 이조판서(吏曹判書) 정괄(鄭佸), 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에게 각각 숙마(熟馬)13787) 1필을 내리고,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 우승지(右承旨) 성현(成俔), 동부승지(同副承旨) 이덕숭(李德崇),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김작(金碏), 상호군(上護軍) 손비장(孫比長), 행호군(行護軍) 이유인(李有仁), 상호군(上護軍) 박숭질(朴崇質), 사복시정(司僕寺正) 김수손(金首孫), 상의원정(尙衣院正) 김경광(金景光), 행호군(行護軍) 최호원(崔灝元), 행사직(行司直) 김귀지(金貴枝),전관상감부정(觀象監副正) 정명도(丁明道), 봉사(奉仕) 양효순(梁孝舜), 내관(內官) 조진(曺疹), 유한(柳漢), 연덕생(延德生), 박경례(朴敬禮), 조효안(趙孝安)에게 각각 아마(兒馬)13788) 1필을 내리라.”하고,
상의원(尙衣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 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에게 각각 당표리(唐表裏)를 내리고,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 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에게 각각 필단(匹段) 1필(匹)을 내리라.”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三殿)13789)이 온양(溫陽)에 거둥하였을 때와 재궁(梓宮)13790 )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山陵)에 갔을 때에 공로가 있던 인원과 삼도감(三都監)13791)의 당상(堂上), 낭청(郞廳)에 대하여 공로를 등제(等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 명이 있었다.
註13785]대가(代加):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註13786]별사(別仕):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일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註13787]숙마(熟馬): 관원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숙마 일필 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역(驛)에 내보여 숙마 1필을 얻어 탈 수 있음. 註13788]아마(兒馬):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을 때 내리는 말의 한 가지 註13789]삼전(三殿): 세조비(世祖妃) 정희왕후(貞熹王后), 덕종비(德宗妃) 소혜왕후(昭惠王后), 예종비(睿宗妃) 안순왕후(安順王后).註13790]재궁(梓宮): 대비의 관(棺).註13791]삼도감(三都監):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
○傳旨吏、兵曹: “鈴平君尹繼謙、司贍寺僉正金諶、禮曹參判申浚、軍器寺判官柳孝山、刑曹正郞蔡碩卿、興陽君申雲、楊州牧使韓千孫、原州牧使金磧、仁川府使閔永肩、朔寧郡守李榮、禮曹正郞朴處綸、佐郞崔璡ㆍ朴璟、部將閔敬達ㆍ卓敬志ㆍ孫渭、吏曹佐郞崔灌、工曹佐郞尹淑、承文院校檢(朴文斡)〔朴文幹〕、繕工監判官裵季厚、司果韓曾、弘文館校理金訢、議政府舍人姜居孝、昭格署令李禮堅、漢城府庶尹金耋、內資寺奉事金仲諴、敦寧府奉事尹湯老、司䆃寺直長玄墳、司饔院奉事崔龜壽、參奉郭孟元、通禮院引儀安克治ㆍ鄭旻、兼引儀鄭懋、侍講院文學曹偉、兵曹正郞鄭淮、佐郞金琠、尙衣院直長愼自建、工曹佐郞盧公裕、司諫院獻納楊㴐、司圃署別提李福崇、京畿都事蘇斯軾、檢詳南潤宗、內官卜禬ㆍ嚴仲孫、行司勇吳舜衡、前觀象監奉事洪順敬、繕工監役官宋環周、慶山縣令孫尙長, 各加一(賀)〔資〕。 司饔院直長張翰之, 加一資陞遷。 軍資監僉正林重行、司勇鄭穗、弘文館應敎金宗直、溫陽郡守黃允亨、豐儲倉守金克鍊、工曹正郞姜子正、部將朴臨卿、繕工監副正趙嶔, (淮)〔准〕職。 司憲府執義金學起、奉常寺僉正許誡、通禮院奉禮許篁、贊儀南悌、內資寺副正李朝陽、禮賓寺副正金碔、司諫院司諫安處良、宗簿寺僉正李蓀、禮曹正郞洪自阿、掌苑署掌苑趙永輝、繕工監直長鄭叔善、成均館司成安琛、司僕寺判官崔玉筍、部將趙永錫、繕工監僉正韓長孫、工曹正郞郭垠、翊衛司翊贊丘夙孫、漢城府判官柳惠仝、參軍安子誠、兼參軍金良琠、水原府使金舜輔、判官鄭淑墀、長湍府使尹師夏、漣川縣監安堯卿、金浦縣令金岵、陰竹縣監金琇、公州牧使李叔生、德山縣監金寧生、全義縣監愼承福、砥平縣監崔淇、栗峰道察訪尹繼丁、成歡道察訪任緖、連原道察訪黃季金、醫員方河山、江得舟ㆍ魯嗣宗、廣州判官金添齡、振威縣令尹龜齡、稷山縣監任湛、司䆃寺僉正洪碩輔、天安郡守崔漬、丹陽郡守禹埏、司饔院僉正李文炳、奉常寺副正朴纉祖、長興庫奉事姜詗、陞職假部將金瑚敍用。 右承旨成俔、行護軍崔灝元、行司直金貴枝、前觀象監副正丁明道、奉事梁孝舜、繕工監正李尹孫、敦寧府副正李壽稚、弘文館副提學柳洵、通禮院右通禮金敬祖、司贍寺正盧好愼、司饔院正尹慜、奉常寺正李諿、禮賓寺正辛肅、濟用監正金秀光、掌樂院正柳自漢、尙衣院正金景光, 子、壻、弟、姪中, 代加。 卒京畿觀察使李吉甫, 子、壻中, 敍用。 山陵都監錄事, 每一日, 給別仕三。 殯殿、國葬兩都監錄事, 給別仕二。 畫員、書吏, 依錄事例。” 傳旨工曹、司僕寺: “賜領議政鄭昌孫、領敦寧府事尹壕、左贊成徐居正、右贊成許琮各鞍具馬一匹, 左議政尹弼商、右議政洪應、領中樞府事李克培、禮曹判書李坡、兵曹判書李克增、咸從君魚世謙、淸平君韓繼純、戶曹判書魚世恭、大司憲孫舜孝、右參贊金謙光、吏曹判書鄭佸、河南君鄭崇祖各熟馬一匹, 西河君任元濬、右承旨成俔、同副承旨李德崇、京畿觀察使金碏、上護軍孫比長、行護軍李有仁、上護軍朴崇質、司僕寺正金首孫、尙衣院正金景光、行護軍崔灝元、行司直金貴枝、前觀象監副正丁明道、奉事梁孝舜、內官曺疹ㆍ柳漢ㆍ延德生ㆍ朴敬禮ㆍ趙孝安各兒馬一匹。” 傳旨尙衣院: “賜右議政洪應、大司憲孫舜孝、玉山君躋各唐表裏, 兵曹判書李克增、淸平君韓繼純各匹段一匹。” 前此三殿幸溫陽, 梓宮還京赴山陵時, 有功勞人員及三都監堂上、郞廳, 命第功以聞。 至是有是命。
성종 227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4월 9일 정유 3번째기사
지평 권자후가 강형의 관직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권자후(權子厚)가 와서 아뢰기를,
“강형(姜詗)을 평양판관(平壤判官)으로 제수할 때에 그의 장인[妻父]의 대가(代加)20848)를 받은 것은 마땅하겠지만, 지금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임명하면서 거푸 대가를 제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수령(守令)을 지내지 않은 자는 4품(品) 이상의 품계를 제수하지 않는다.’하였는데, 이른바 지냈다는 말은 부임(赴任)하여 공무를 행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로 제수하여 부임하지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조(銓曹)20849)에서 근래 새로 제수한 수령이 비록 부임하지 않았더라도 4품 이상의 품계를 제수한 것은 《대전》의 본의(本意)와는 어긋나는 바가 있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20848]대가(代加): 품계(品階)를 올려줄 사람을 경우에 따라 그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던 일 註20849]전조(銓曹):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司憲府持平權子厚來啓曰: “姜詗平壤判官除授時, 其受妻父代加宜矣。 今則換差京職, 仍授代加未便。 且《大典》云: ‘未經守令者, 勿授四品以上階。’ 所謂經者, 指赴任行公者也, 非新除未赴任之謂也。 銓曹近以新除守令, 雖未赴任, 授四品以上階, 有違《大典》本意。 請改正。” 不聽。
성종 227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4월 11일(기해) 2번째기사
장령 정미수가 양희진 등의 제수가 부당함을 간언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정미수(鄭眉壽)가 와서 아뢰기를,
“《대전》안에 ‘6품 이상은 사만(仕滿)20850)이 9백이면 벼슬을 옮긴다.’하였는데, 그 주(註)에, ‘의정부(議政府)와 육조의 당하관(堂下官)은 승서(陞敍)20851)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平敍)20852)한다.’한 것은 비록 정부와 육조의 낭관(郞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만(仕滿)한 후에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니, 만약 궐원이 있어도 사만한 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 올려서 옮기려면 마땅히 그 가운데 벼슬에 있은지 제일 오래된 자를 임시로 취품(取稟)하여 의망(擬望)20853)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양희지(楊熙止)와 박승약(朴承爚)은 모두 병조정랑(兵曹正郞)에서 첨정(僉正)으로 올랐고, 강겸(姜謙)은 예조좌랑(禮曹佐郞)에서 직강(直講)으로 올랐는데, 모두 근무한 날이 오래 되지 않아 승천(陞遷)되었으니 사정(私情)을 쓴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이조의 관리를 국문하고, 양희지, 박승약, 강겸의 직을 개정(改正)하소서. 또 강형(姜詗)은 가자(加資)한 것을 그대로 제수함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반드시 먼저 외임(外任)에 제수되었다가 대가(代加)를 얻은 후에 핑계를 대어 면하기를 엿보는 자가 강형을 예로 삼을 것이니, 청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양희지의 일을 전조(銓曹)에서 이미 취지(取旨)하였으니,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는가, 강형의 일은 그대로 따르겠다.”하였다.
註20850]사만(仕滿):근무일수[仕]가 참. 임기만료.註20851]승서(陞敍):벼슬을 올려 임명함.註20852]평서(平敍):벼슬이 갈릴 때 승진하지못하고 같은 계급에 머물러 있는 것 註20853]의망(擬望):관원(官員)을 임명할 때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을 추천하던 일.
○司憲府掌令鄭眉壽來啓曰: “《大典》內: ‘六品以上仕滿九百遷官。’ 註: ‘議政府、六曹堂下官竝陞敍, 其餘平敍。’ 云者, 雖政府、六曹郞官, 必須仕滿而後得遷。 若有闕, 無仕滿者而不得已陞遷, 則當以其中在官最久者, 臨時取稟擬望。 近者楊熙止、朴承爚俱以兵曹正郞陞僉正, 姜謙以禮曹佐郞陞直講, 皆仕日未久而陞遷, 其用情明白。 請鞫吏曹官吏, 改正熙止、承爚、姜謙職。 且姜詗加資仍授未便。 若不改正, 則後日必有先除外任, 得授(仕)〔代〕加而後托故規免者,以詗爲例。請改正。”傳曰:“熙止事,銓曹已取旨,有何私意? 姜詗事,從之。”
성종 227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4월 18일(병오) 1번째기사
대사간 김경조등이 청평군 이원 등의 일을 진언하다
상참(常參)을 받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경조(金敬祖)가 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 강백진(康伯珍), 김전(金詮)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않았다. 집의(執義) 유문통(柳文通)이 박승약(朴承爚), 이달선(李達善)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승약과 이달선은 이조(吏曹)에서 윤허를 받지않고 제수했으니 개정(改正)하라.”하였다.
유문통이 또 아뢰기를,
“강형(姜詗)은 전일 수령(守令)에 제수되었다가 부임하지 않았는데도 대가(代加)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법을 만들기를 무릇 4품에게 가자(加資)할 때는 반드시 수령이 부임하여 일을 보는 것을 기다려서 주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형은 대간(臺諫)의 논박으로 인하여 대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장차 이것으로 선례를 삼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 것인가?”하였다.
유문통이 또 정숭조(鄭崇祖), 유순(柳洵)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改差)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하필 추국(推鞫)해야 하는가?”하였다.
○丙午/受常參, 御經筵。 講訖, 大司諫金敬祖啓請淸風君源、康伯珍、金詮事, 皆不聽。 執義柳文通啓朴承爚、李達善事, 上曰: “承爚、達善, 吏曹不取旨而授之, 其改正。” 文通又啓曰: “姜詗於前日除守令, 未赴任而代加。 請自今立法, 凡四品加資, 必待守令赴任署事然後授之, 以爲恒式。” 上曰: “姜詗因臺諫, 論駁不授代加, 將以此爲例, 何用別立法乎?” 文通又啓鄭崇祖、柳洵事, 上曰: “改差足矣。 何必推鞫?”
성종 228권, 20년(1489 기유/명홍치(弘治) 2년) 5월 1일(무오) 2번째기사
지평 이세전이 예산현감 권침을 경직에 임명하지말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세전(李世銓)이 와서 아뢰기를,
“예산현감(禮山縣監) 권침(權忱)을 조모(祖母)의 상언때문에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차임함은 불가합니다. 전번에 강형(姜詗)이 조모의 상언으로 경직(京職)에 갈려올 때도 신등이 아뢰기를, ‘만약 조모가 연로하다고 해서 경직으로 바꾸도록 명하시게 되면 외직(外職)을 꺼리는 자들이 모두 이 예(例)를 끌어대어 피할 길을 꾀할 것이라.’하였습니다. 권침은 전에 죽산(竹山), 예산(禮山)의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는 일찍이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번에 강형 이 단서를 열어놓자 천은(天恩)으로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니, 장차 폐단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권침은 구직(舊職)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강형은 《대전(大典)》의 ‘임기전에는 서용(敍用)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따라 서용할 때에도 도로 외관(外官)을 제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강형의 일은 이미 하유했으니, 지금 을(乙)에 대한 노여움을 갑(甲)에게 옮길 수 없다. 권침은 아뢴대로 하라.”하였다.
○司憲府持平李世銓來啓曰: “禮山縣監權忱以祖母上言, 京職換差, 不可。 前者姜詗因祖母上言, 京職換差時, 臣等啓: ‘若因祖母年老而命換京職, 則厭憚外補者, 皆援此例規避矣。’ 權忱前爲竹山、禮山, 曾無一言, 今因姜詗開端, 希冀天恩, 而聽許, 弊將難救。 請權忱仍還舊職, 姜詗依《大典》準期不敍, 敍時還除外官。” 傳曰: “姜詗之事, 曾已諭之, 今不可怒於乙而移於甲也。 權忱依所啓。”
성종 248권, 21년(1490 경술/명홍치(弘治) 3년) 12월5일 임자 6번째기사
이봉, 강형, 정숭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李封)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강형(姜詗)을 조산대부(朝散大夫)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정숭조(鄭崇祖)를 자헌대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오서(吳澨)를 통정대부(通政大夫) 경원부사(鏡源府使)로 삼았다.
○以李封爲資憲漢城府判尹, 姜詗朝散司諫院正言, 鄭崇祖資憲慶尙道觀察使, 吳澨通政鏡源府使。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9일 병술 4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이극증을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와 아뢰길,
“이극증(李克增)이 그의 종[奴子]이 헌부(憲府)의 아전과 더불어 서로 힐난한 일을 가지고 직접 와서 아뢰어 이를 국문하게 하였으니, 신(臣)등은 이로부터 세가(勢家)의 종들이 비록 실제로 법을 범했더라도, 법사(法司)의 아전들이 반드시 외축(畏縮)되어 금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이극증은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성청(聖聽)22934)까지 번거롭게 하여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었으니, 청컨대 추국(推鞫)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헌부(憲府)의 서리(書吏)가 함부로 한 일은 그대가 아는 바 아니거늘, 와서 아뢰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극증은 대상(大相)22935)인데,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죄를 청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하였다.
강형이 아뢰기를,
“국가(國家)와 관계되는 일은 대신(大臣)이 진계(進啓)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서리와 더불어 서로 힐난한 작은 일을 친계(親啓)하는 것은 대신의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국문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어디서 듣고와서 계달하는 것이냐? 전석손(田石孫)이 이르기를, ‘네가 비록 정승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고 하였다. 소리(小吏)가 대신을 능멸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나는 이도 또한 국가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일찍이 들으니, 서울에 사는 소민(小民)들이 흔히 금란(禁亂)하는 아전들 때문에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일도 이극증이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와같이 불법(不法)한 아전은 탄로되는대로 죄준 연후에야 경계할 줄을 알 것이다”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22934]성청(聖聽): 임금의 들음 註22935]대상(大相): 정승(政丞)
○司諫院正言姜詗, 將本院議來啓曰: “李克增以奴子與憲府吏相詰事, 來啓鞫之, 臣恐從此勢家之奴, 雖實犯法, 法吏必畏縮不禁。 且克增, 以私事, 至煩聖聽, 失大臣之體, 請推鞫。” 傳曰: “憲府書吏濫爲之事, 非爾所知, 而來啓何意歟? 克增大相, 而以此小事請罪, 亦何意歟?” 姜詗曰: “關係國家事, 則大臣進啓可也。 奴子與書吏相詰, 小事而親啓, 非大臣之道也。 請鞫之。” 傳曰: “爾何所聞而來啓乎? 石孫云爾: ‘雖政丞之奴, 吾何畏哉?’ 以小吏陵, 侮大臣若此, 予則以爲, 此亦關係國家也。 予嘗聞京居小民, 多以禁亂之吏抱冤。 今此之事, 若克增不言, 則予豈知哉? 如此不法之吏, 隨其敗露, 罪之然後, 可以知戒矣。” 姜詗更啓, 不聽。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0일(정해) 1번째기사
대사간 이종호등이 차자를 올려 이극증을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등이 차자(箚子)를 올려아뢰기를,
“이극증(李克增)이 평소에 능히 그 종을 제어하지 못하여, 종으로 하여금 교한(驕悍)하고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서 법사(法司)의 아전과 더불어 서로 때린 것만도 이미 부끄러운 일이거늘, ‘비록 정승(政丞)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는 말을 천청(天聽)에까지 계달(啓達)하였으니, 이 말을 이극증이 어디서 들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시 완악(頑惡)한 종이 호소한 것일 것이니, 그 자기의 종을 두둔하려고 일의 시비(是非)도 돌아보지 아니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신등이 누차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헌부(憲府)의 아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대관(臺官)의 기강(紀綱)을 아끼는 것입니다. 대관의 기강이 한번 풀어지면 다시 진작(振作)시키지 못할 것이요, 장차는 나라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극증을 국문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극증이 자기의 종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곧 조정의 대체(大體)를 위해서 한 말이다. 이극증의 종이 비록 스스로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어찌 법사(法司)의 아전과 더불어 항거하고 힐난하지못할 줄이야 알았겠는가?
이극증이 어찌 이것을 평상시에 그 노자(奴子)에게 가르쳤겠는가? 헌부의 아전의 범람(汎濫)한 일을 간원(諫院)에서도 마땅히 검찰(檢察)할 바이다.
저쪽을 그르다고 하지아니하고 이극증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나는 도리어 주무(綢繆)하였다고 생각한다.”하였다.
정언(正言)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소인(小人)들로 은밀히 금물(禁物)을 가진 자가 혹 곡식속에 감추어두었다가 잡힌 자가 자못 많았습니다. 이극증의 종이 금물을 범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즉시 열어보이고 가는 것이 옳았을 것인데 교한(驕悍)하여 강한 힘을 믿고 아전과 더불어 서로 때렸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일은 헌부(憲府)에서 당시에 바야흐로 그 곡직(曲直)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극증이 갑자기 상문(上聞)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뢴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이극증은 재상(宰相)으로서 그 대체(大體)가 매몰(埋沒)되었기 때문에 와서 아뢴 것이지, 헌부(憲府)를 허물한 것은 아니다.”하였다.
○丁亥/司諫院大司諫李宗顥等上箚曰:
“李克增素不能制奴, 使奴驕悍無忌, 與法司吏相毆, 已可愧矣, 以雖政丞, 吾不畏之語, 達於天聰, 未知此語, 克增聽於何地乎。 是必頑奴之訴也, 其欲護己奴, 而不顧事之是非甚矣。 臣等所以屢啓不已者, 非惜憲府吏也, 惜臺綱也。 臺綱一解, 則不可復振, 而將無以爲國矣。 請鞫克增, 以正朝綱。
傳曰: “克增非護己奴, 乃爲朝廷大體而言耳。 克增之奴, 雖自直, 安知未可與法司吏抗詰乎? 克增, 豈可以是常時敎其奴子乎? 憲吏汎濫之事, 諫院所當檢察。 不以彼爲非, 而請鞫克增, 予則反以爲綢繆也。” 正言姜詗啓曰: “小人潛持禁物者, 或置之穀米中, 被獲者頗多。 克增之奴, 明非犯禁, 則卽開示而去可也, 驕悍恃强, 與吏相歐, 豈云無罪? 況此事,憲府時方辨其曲直,而克增率然上聞,故敢啓耳。” 傳曰:“爾言似是矣。然克增以宰相,大體埋沒,故來啓耳,非以憲府爲咎。”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2일 기축 4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조중휘의 관직을 개정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조중휘(趙仲輝)를 사의(司議)에서 갈지말라고 명하셨으나, 신등이 이번에 형조(刑曹)의 추안(推案)을 보니, 조중휘는 다만 청렴하지못한 것으로 피소(被訴)되었을 뿐아니라, 심지어는 신어(神御)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 뒤에 급제(及第)하여 정언(正言)에 제수(除授)되었다가 대간(臺諫)의 논박으로 바꾸게 된 바 있었으며, 화순현감(和順縣監) 때에도 또한 청렴하지 못한 죄에 걸려 내침을 당했습니다. 처음 전적(典籍)에 제수되었을 때 대간(臺諫)이 탄핵하지 아니한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청송(聽訟)은 반드시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한 연후에야 억울한 사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청렴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폐단이 적지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반드시 개정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조중휘가 영릉참봉(英陵參奉)으로 있을 때 신어(神御)의 물건을 바꾸어 배열한다고 핑계하고 사사로이 그 집사람에게 주었으니 사사로운 마음과 형적이 진실로 너무 간사합니다. 그리고 마초(馬草)와 시탄(柴炭)과 거선(車船) 값도 모두 수호군(守護軍)에게서 거두었으며, 또 수호군을 부려 누에고치[繭]를 강원도(江原道)에 가서 사왔으니, 그 청렴하지 못함을 알 만합니다. 화순현감 때에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아니하여 청렴하지못하다는 이유로 내침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반드시 개정케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昨命趙仲輝勿遞司議, 臣等今見刑曹推案, 仲輝, 非但以不廉被訴, 至盜神御之物, 罪固大矣。 其後及第, 除正言, 臺諫駁而改之, 和順縣監時, 亦坐不廉被黜。 初授典籍時, 臺諫不駁, 豈可乎? 聽訟必使公淸, 廉謹之人任之然後, 可以伸冤矣。 若不廉謹, 則其弊不貲。 請須改正。” 不聽。 詗更啓曰: “仲輝英陵參奉時, 神御之物, 托以改排, 而私授家人, 情迹固已譎矣。 馬草、柴炭、車船之直, 皆歛于守護軍, 又役守護軍, 貿繭于江原道, 其不廉可知和。 順縣監時, 尙不悛心, 以不廉見黜, 請須改正。” 不聽。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3일 경인 2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조중휘를 사의에서 갈아내기를 청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조중휘(趙仲輝)를 사의(司議)에서 갈아내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正言姜詗, 請遞趙仲輝司議, 不聽.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6일(계사) 2번째기사
지평 김윤신등이 윤은로의 제수가 부당함을 아뢰다
사헌부지평 김윤신(金潤身), 사간원정언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윤은로(尹殷老)는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어 글을 주군(州郡)에 보내어 요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 걸려들어 파직을 당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시 쓰시는 것은 매우 옳지못합니다. 이승조(李承祚) 는 수령(守令)으로 제수하지말라고 일찍이 교지(敎旨)까지 있었는데,
지금 오위장(五衛將)이 되어 사졸(士卒)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송흠(宋欽)과 김흥수(金興守)는 본래 의술(醫術)로 벼슬이 당상(堂上)에 올라 이미 그 분수를 넘었는데 이번에 중추(中樞)에 임명하였으니, 대체(大體)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만약 공(功)이 있으면 상(賞)을 주시는 것은 옳겠지마는, 어찌 문무(文武)의 선비와 더불어 혼용(混用)하겠습니까?
이맹손(李孟孫)도 또한 전의감정(典醫監正)이 되었는데,
또 다시 실직(實職)을 제수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윤은로는 파직된 지가 이미 해를 넘겼으니, 다시 쓴다고 하여 무엇이 해롭겠느냐? 무릇 대소(大小)의 신하가 비록 죄고(罪辜)가 있다하더라도, 오래 되면 다 마땅히 다시 써야하거늘, 어찌 윤은로만은 안된다는 것인가?
더욱이 중궁(中宮)의 가까운 친척으로 오래도록 폐기(廢棄)해두는 것이 옳겠느냐? 이승조가 전일에 경원부사(慶源府使)로 바뀐 것은 오서(吳澨)를 도로 임명했기 때문이며, 추국(推鞫)한 때문이 아니다.
비록 추안(推案)이 있으나 그 죄가 의심스럽다면 어찌 위장(衛將)의 직책에 방해되겠느냐? 지난 번에 대비(大妃)께서 편찮으셨을 때 송흠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藥)을 드려서, 마침내 평유(平愈)할 수가 있었다.
비록 그 직분(職分)에 마땅히 할 바이긴 하더라도 나의 기쁜 마음을 어찌 헤아리랴? 또 의사(醫士)로서 중추직에 임명된 것은 이미 전일의 규례(規例)가 있으니, 지금 그 직임에 임명한다고 해서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의관(醫官)도 체아(遞兒)22947)를 따라 승강(陞降)하는지라, 이맹손이 지금 비록 정(正)이 되었다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내려서 제수할 것이므로 특별히 그대로 실직(實職)으로 하고 내리지 않은 것이다.”하였다.
註22947]체아(遞兒):녹봉(祿俸)을 주기위하여 만든 허직(虛職)의 하나. 실무가 있는 정직(正職)이 아니면서 녹봉을 받는 것으로서 세종초에 첨설직(添設職) 대신에 만든 것임.
○司憲府持平金潤身、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尹殷老爲吏曹參判, 馳書州郡, 求請無厭, 坐此見罷。 今遽復用, 甚不可。 李承祚勿授守令, 曾有敎旨, 今爲五衛將, 以馭士卒可乎? 宋欽、金興守, 本以醫術, 位至堂上, 已爲踰分, 而今拜中樞, 有妨大體。 若有功, 則賞賜可也, 豈可與文武之士混用耶? 李孟孫亦爲典醫監正, 又命除實職何歟?” 傳曰: “尹殷老罷已經年, 復用何害? 凡大小人臣, 雖有罪辜, 久則皆當復用, 何獨殷老哉? 況以中宮切親, 久爲廢棄可乎? 李承祚前日遞慶源府使, 適以吳澨還任故耳, 非以推鞫也。 雖有推案, 厥罪可疑, 何妨衛將之職乎? 間者大妃未寧, 宋欽等多方進藥, 竟得平兪。 雖其職分所當爲, 予之喜心何量? 且醫士之拜中樞, 已有前規, 則今拜其職, 何不可之有? 醫官從遞兒而陞降, 孟孫今雖爲正, 後必降授, 故特令仍爲實職而不降也。”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7일(갑오) 1번째기사
지평 이자건등이 이승조등의 관직을 바꿀 것을 청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자건(李自健)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이승조(李承祚)와 윤은로(尹殷老), 송흠(宋欽), 김흥수(金興守)등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甲午/司憲府持平 李自健 、司諫院正言 姜詗, 請改 李承祚 、 尹殷老 、 宋欽 、 金興守 等職, 不聽。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18일 을미 1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송흠 등의 직임을 고칠 것을 청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송흠(宋欽), 김흥수(金興守), 윤은로(尹殷老)등의 직임(職任)의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乙未/司諫院正言姜詗, 請改宋欽、金興守、尹殷老等職, 不聽。
성종 249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1월 26일(계묘) 3번째기사
정언 장순손이 대관을 가볍게 여긴 이조의 과실을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장순손(張順孫)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제사에는 집사(執事)가 친히 제사를 행하고 대축(大祝) 이외에는 본래 대관(臺官)으로써 차정(差定)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 이조(吏曹)에서 정언(正言) 강형(姜詗)을 석전제(釋奠祭)의 알자(謁者)로 차정(差定)하였습니다. 정언이 대장(臺長)으로 감찰(監察) 및 모든 집사(執事)를 인솔한다면 그것이 사체(事體)에 어떻겠습니까? 또 차첩(差貼)에 각서(刻署)22981)를 찍고 있으니, 이는 대관을 가볍게본 것입니다. 청컨대 추국(推鞫)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의 과실이다. 마땅히 물으리라.”하였다.
註22981]각서(刻署): 새긴 도서(圖署).
○司諫院正言 張順孫 來啓曰: “凡祭執事, 親行祭, 大祝外, 本不以臺官差定, 今吏曹以正言 姜詗 差釋奠祭謁者。 正言以臺長, 而引監察及諸執事, 其於事體何? 且於差貼用刻署着之,是輕臺官也。請推鞫。”傳曰:“吏曹失之矣。當問之。”
성종 250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2월 5일 신해 2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세자 진강에 앞서 토론을 거치지않는 서연관들을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아침 서연(書筵)22995)에서《시경(詩經)》을 강(講)하였는데 군자해로(君子偕老)22996)의 끝장[末章]의, ‘양(揚)하고 안(顔)하도다[揚且之顔]’하는 주(註)에 이르기를, ‘양(揚)은 눈썹 위가 넓은 것이고, 안(顔)은 이마가 풍만(豊滿)한 것이다.’하는데에 이르러 보덕(輔德) 이극규(李克圭)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양(揚)은 바로 안(顔)이다.’하고, 설서(說書) 이계맹(李繼孟)은 말하기를, ‘양(揚)하고 안(顔)하다.’하였으므로, 그 해석이 어긋나서 논란(論難)이 결단되지 않았습니다.
대저 서연은 하루앞서 서연관(書筵官)이 서로 토론(討論)하고서 진강(進講)하는 것이 가한데 마음을 쓰지않고 이러니저러니 부산하게 힐난(詰難)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청컨대 추국(推鞫)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교수(敎授) 강형(姜詗)을 다시 추국토록 하라”하고, 그대로 따랐다.
註22995]서연(書筵):왕세자(王世子)가 글을 강론(講論)하는 곳 註22996]군자해로(君子偕老): 《시경》의 편명
○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朝書筵講《詩》, 至《君子偕老》末章, 揚且之顔也, 註云: ‘揚眉上廣也, 顔額角豐滿也。’ 輔德李克圭釋之曰: ‘其揚乃顔也。’ 說書李繼孟曰: ‘揚而顔也。’ 其解釋牴牾, 論難不決。 大抵書筵前一日, 書筵官相與討論, 進講可也, 今不用意, 而紛紜詰難如此, 請推鞫。” 傳曰: “令政院, 敎授姜詗, 更請推鞫。” 從之。
성종 250권, 22년(1491 신해/명 홍치(弘治) 4년) 2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박형문 등을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박형문(朴衡文)이 앞서 풍천부사(豊川府使)에 임명되니,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으로 사직(辭職)하였었습니다. 이제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이 되었는데, 앞서 만약 어버이를 위하여 사직하고 떠났다면 지금도 오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직임에 나아왔는데, 이것은 지난날 사직한 것은 지방에 보임(補任)된 것을 꺼려했던 것이니, 신자(臣子)가 마음 쓰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그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그리고 곡산군수(谷山郡守) 유영수(柳永脩), 광흥창수(廣興倉守) 유문통(柳文通),사온서영(司醞署令) 이평(李泙), 이조정랑(吏曹正郞) 강경서(姜景敍)는 모두 사리를 아는 조사(朝士)로 늙은 어버이가 있는데도 돌아가 봉양하지 않으니, 그들도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박형문이 사직한 것은 일부러 회피하여 면하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니다. 풍천이 어버이가 살고있는 곳과 너무 멀기 때문에 파직시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지금 서용(敍用)하는 것이 옳고 추국(推鞫)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른 사람은 추국하도록 하라.”하였다.
○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朴衡文前除豐川府使, 以親者辭。 今爲訓鍊副正, 前若爲親辭去, 則今可不來, 而靦然就職, 是則前日之辭憚於外補。 臣子用心, 不宜如是。 請鞫之。 且谷山郡守柳永脩、廣興倉守柳文通、司醞署令李泙、吏曹正郞姜景叙, 皆以識理朝士, 有老親而不歸養, 亦令攸司鞫之。” 傳曰: “衡文辭職, 非託故窺免。 以豐川距親居甚遠, 故罷歸其鄕。 今可敍用, 不宜推鞫。 其他人員鞫之。”
성종 250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2월 14일 경신 4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박형문을 추국하도록 해주기를 청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박형문(朴衡文)의 어미가 공주(公州)에 있는데, 서울과의 거리는 3백30리입니다. 박형문이 앞서 풍천부사(豐川府使)가 되어서는 3백리밖이라는 것으로 사직을 했으면서 서울에 있는 것만은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직임에 있으니, 청컨대 그를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조관(朝官)으로 어버이가 늙은 자는 모두 돌아가 봉양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누구를 따라서 벼슬하겠다는 것인가?”하였다.
강형이 말하기를,
“유문통(柳文通)등이 돌아가서 봉양하지않았다는 것으로 국문을 하였는데, 박형문만 추문하지않은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도 아울러 추국하도록 하라.”하였다.
○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朴衡文母在公州, 距京三百三十里。 衡文前爲豐川, 以三百里外辭, 獨於京都, 不以爲遠, 靦然在職, 請鞫之。” 傳曰: “朝官親老者, 皆令歸養, 則伊誰從仕乎?” 詗曰: “柳文通等, 以不歸養鞫之, 獨不問衡文未便。” 傳曰: “其幷鞫之。”
성종 250권, 22년(1491 신해/명홍치(弘治) 4년) 2월 16일 임술 3번째기사
정언 강형이 허혼을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허혼(許混)이 만약 공(功)을 바라 흔단(釁端)이 생기게 하였다면 그 죄가 큽니다. 그리고 이지건(李支乾)이 근거없는 말로 조정을 속인 것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당연히 분변하여야 합니다. 또 대신이 오랫동안 변성(邊城)에 머물고 있으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로 강직하고 명석한 조신(朝臣)을 보내어 그를 추국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좌찬성(左贊成)이 어찌 강직하고 명석한 조신보다 못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변성(邊城)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폐단이 된다면 이 일도 큰 것이다”하였다.
○司諫院正言姜詗來啓曰: “許混若邀功生釁, 則其罪大。 李支乾以不根之言, 欺罔朝廷, 亦不可不懲, 所關至重, 在所當辨。 且大臣久留邊城, 其弊不可勝言。 別遣剛明朝臣, 鞫之爲便。” 傳曰: “左贊成, 豈可下於剛明朝臣乎? 若以久留邊城爲弊, 則此事亦大矣。”
성종 282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9월 4일(을미) 4번째기사
이덕숭, 김무, 이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덕숭(李德崇)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로, 김무(金碔)를 통정대부 형조참의(刑曹參議)로, 강형(姜詗)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이양(李良)을 통정대부 행회령부사(行會寧府使)로, 김수손(金首孫)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최집성(崔執成)을 절충장군(折衝將軍) 만포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로, 심형(沈亨)을 절충장군평안도우후(平安道虞候)로 삼았다.
○以李德崇爲通政兵曹參議, 金碔通政刑曹參議, 姜詗朝奉行司憲府持平, 李良通政行會寧府使, 金首孫嘉善同知中樞府事, 崔執成折衝滿浦僉節〔制〕使, 沈亨折衝平安道虞候。
성종 282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9월 20일(신해) 1번째기사
강무의 정지와 여윤철의 개차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경기(京畿)의 농사가 충실하지 못한데, 만약 열무(閱武)를 한다면 백성이 흉년에 대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성상의 옥체가 회복된 것이 오래 되지 않았으니, 바람을 쐬고 다니는 것은 좋지않을 듯합니다. 또 의술(醫術)에 정통(精通)한 자를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는 일은 조종조와 역대(歷代)에 이러한 법이 있지않았습니다. 의사는 스스로 본래의 직무가 있으므로 모름지기 동반(東班)이나 서반(西班)의 현직(顯職)에 서용할 수 없습니다. 절도사(節度使)는 반드시 육조(六曹), 대간(臺諫), 의정부의 천망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여윤철(呂允哲)이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천망이 없으니,
갑자기 중임에 제수하는 것은 미편(未便)한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군정(軍政)이 점점 해이해졌으므로, 내가 열무하여 만약 군령(軍令)을 범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에 의해서 죄를 주어서 부오(部伍)를 엄하게 하고자한 것이다. 그러나 정승의 말을 따라서 정지하겠다. 의사에게 현직을 주는 일은 비록 법을 만든다하더라도 어찌 모든 사람을 현직에 임용하겠는가?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쓸 뿐이다. 그 과거(科擧)에 입격(入格)하지 못한 자라도 만약 이 기술에 정통하면 사로(仕路)에 통할 수 있다고 여겨, 각각 스스로 권면하고 장려해서 벼슬에 오르는 계단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으니, 나는 이 법이 심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승의 말한 바가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물어보라.
내가 들으니, 여윤철은 나이가 채 서른이 되지 않았다한다. 무사란 마땅히 한참 장강(壯强)할 때 써야할 것이니, 회하고 늙으면 어디에 쓰겠는가?
더욱이 여윤철은 3일간의 시사(試射)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하여 무재(武才)가 있으니, 어찌 천망을 기다려서 쓰겠는가?
여윤철의 일은 육조, 한성부(漢城府), 대간에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신준(申浚)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람을 쓰는데 어찌 항상 전례에만 구속되겠습니까?
사람의 그릇이 적당하냐 아니하냐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윤철은 젊고 무재가 있으니, 수군절도사의 임무에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하고, 홍귀달(洪貴達), 성현(成俔)은 의논하기를,
“의정부의 아뢴 바는 법에 의거함이고 병조의 천거해서 쓴 것은 일시적 편의인데, 법은 준수해야할 것이고, 편의도 또한 가히 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문관(弘文館) 및 감사(監司)와 절도사는 반드시 기록이 있거나 천거가 있어야될 수 있는 것이나, 발탁하는 고과(高科)에 새로 합격한 자는 비록 기록이 없어도 홍문관에 들어갈 수 있고, 승지(承旨)를 거쳐서 나온 자는 비록 천거가 없어도 감사와 절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 권(權)은 자고로 병행하는 것이어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윤철은 무재가 수위에 있으므로 당상관에 발탁되어 제수되었으며, 또 능히 몸가짐을 근신하게하니, 바야흐로 장차 나아가서 때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그 뜻은 아마도 수군절도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진취를 의논하는 자는 경력이 없다고 해서 반박하는데, 신은 ‘진실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백사(百司)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으며, 만약 마땅한 사람이라면 비록 차례를 초월해서 서용하여도 또한 불가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조에서 결원이 생기자 달리 천거할만한 자도 없고, 여윤철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천거하였던 것이니, 이는 권의(權宜)일 뿐입니다. 또한 법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하고,
이육(李陸), 윤은로(尹殷老), 한건(韓健), 정경조(鄭敬祖), 김무(金珷)는 의논하기를,
“여윤철은 인물은 가히 취할 만합니다. 다만 과거의 경력이 없고, 또 천망도 없으니, 갑자기 큰 임무를 맡기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합니다.”하고,
허침(許琛), 민효증(閔孝曾), 이세전(李世銓), 양희지(楊熙止), 강형(姜詗), 유인홍(柳仁洪)은 의논하기를,
“여윤철은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므로 그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건대, 조행(操行)과 재간이 있다 하니,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다면 수군절도사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다만 천망(薦望)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있는데 병조에서 살피지 아니하고 의망(擬望)하였으니, 이제 개정(改正)하지 않으면 《대전》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되 모두들 ‘가(可)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도 또한 천망인 것입니다.”하고,
허계(許誡), 표연말(表沿沫), 홍한(洪瀚), 유숭조(柳崇祖), 이세인(李世仁)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여윤철이 청렴하고 근신하다고 들었으나, 일찍이 더불어 일을 함께 한적이 없기때문에 능히 적중하게 그 실상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졸오(卒伍)에서 부터 일어났고 또 천망도 없으니, 갑자기 한 지방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물의(物議)에 부응하지 못할까두려우니, 우선 변방의 수령(守令)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신수근(愼守勤)은 의논하기를,
“여윤철은 젊고 무재가 있으니, 쓸만한 사람입니다.
다만 관찰사와 절도사는 모두 천망이 있은 뒤에야 되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천망이라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을 친히 아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사람에게 들어서 천거함이다. 이조와 병조에서 그 인기(人器)의 상당함을 의논하여 서용한 것인데 이제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만일 반드시 천망을 기다려서 뒤에 서용한다면 이는 권한이 천망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된다.
개정하지 말라.”하였다.
○辛亥/議政府啓曰: “今年京畿農事不實, 若閱武則百姓恐未得備荒, 且上體平復未久, 冒風以行, 恐未可也。 且醫術精通者顯職敍用, 祖宗朝及歷代未有此法, 醫士自有本職, 不須用之於東、西班顯職也。 節度使必以有六曹、臺諫、議政府薦望者授之。 呂允哲雖賢, 無薦望而遽授重任, 似未便也。” 傳曰: “近來軍政陵夷, 予欲閱武, 若有犯軍令者, 依軍法罪之, 以嚴部伍。 然從政丞之言停之。 醫士顯職事, 雖設法, 豈皆人人而顯仕乎? 擇其可用者而用之耳。 其未得科目者, 以爲若精此術, 可通仕路, 各自勸勵, 以爲登仕之階矣。 予意, 此法甚可, 而政丞所言如此, 何也? 更問之。 予聞允哲年未三十武夫, 當於年壯時用之, 衰老則何所用之? 況允哲三日試射居首有武才, 豈待薦望而用之乎? 允哲事, 其議于六曹、漢城府、臺諫。” 申浚議: “凡用人, 何(嘗)〔常〕拘例? 在人器當否如何耳。 今允哲年少有武才, 其於水軍節度使之任, 何有不可?” 洪貴達、成俔議: “政府所啓則據法耳, 兵曹薦用則一時權宜耳, 法可遵守, 權亦不可廢也。 弘文館及監司、節度使, 必有錄有薦, 然後得爲之。 然新擢高科者, 雖無錄得入弘文館, 由承旨而出者, 雖無薦得拜監司、節度使, 法之與權, 自古竝行而不相悖。 呂允哲以武才居首, 擢拜堂上, 又能持己謹愼, 方將進而有爲於時, 其志蓋不止於水軍節度使也。 今之議人進就者, 以無來歷駁之, 臣以爲苟非其人, 則雖歷百司何益? 如其人則雖不次用之, 亦無所不可。 兵曹遇闕, 他無可擬者而熟知允哲之爲人, 故擬之, 是權宜耳, 亦何害於法?” 李陸、尹殷老、韓健、鄭敬祖、金碔議: “允哲人物可取, 但旣無來歷, 又無薦望, 遽授大任, 恐爲未穩。” 許琛、閔孝曾、李世銓、楊熙止、姜詗、柳仁洪議: “允哲素不相識, 其賢否未能的知, 聞有操行才幹, 果若人言, 則於水軍節度使何妨? 但薦望之法載在《大典》, 而兵曹不察擬望, 今不改正, 《大典》之法毁矣。 然博採群議, 而皆曰可人, 則是亦薦望。” 許誡、表沿沫、洪瀚、柳崇祖、李世仁議: “臣等聞, 允哲廉謹, 而未嘗與同事, 不能的知其實, 起自卒伍, 又無薦望, 而遽授方面重寄, 恐未副物望, 姑試邊方守令何如?” 愼守勤議: “允哲年少有武才可人也。 但觀察使、節度使, 皆有薦望而後爲之。” 傳曰: “薦望者若非親知其人, 則必聞見於人而薦之。 吏兵曹議其人器相當而用之。 今群議如是, 若必待薦望而後用之, 則是權在於薦望之人, 其勿改正。”
성종 283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6년) 10월 9일(경오) 1번째기사
조극치를 나치해 추국하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허계(許誡)가 아뢰기를,
“이산(理山) 사람이 사로잡힌 것은 조극치(曺克治)가 비록 먼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알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창성(昌城)은 하룻길이겠습니까? 유호(兪顥)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병사(兵使)와 평사(評事)의 소식(消息)을 보고 사로잡힌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조극치가 알았다는 정상(情狀)이 매우 명백합니다. 이제 이주정(李周庭)등을 이미 결장(決杖)하였으니, 조극치를 나치(拏致)해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조극치는 죄가 있어서 파면당할 것을 스스로 알고는 방어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허술함를 이룰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는 변경 백성이 사로잡히면 절도사(節度使)가 비록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체임당하였는데, 지금 유독 그렇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조극치는 일의 실상이 이와 같으니, 나치해오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극치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정(李周庭)이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모두 익사(溺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조극치가 속임을 당하였을 뿐이다. 진실로 알지못했을 것같으면 한두 사람의 사로잡힌 일로써 쉽게 파면시키고 체임할 수 없다. 지금 비록 장수(將帥)를 고른다하더라도 조극치와 같은 재주가 있는 자도 얻기가 어렵기때문에, 하서(下書)하여 이를 물어서 그 답하는 바가 어떠한가를 보려고 하였는데, 이제 대간의 말이 이에 이르니, 나치해 와서 추국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정숭조(鄭崇祖)는 국가에서 비록 대신으로 대우한다하더라도 그 범한 바는 대신으로서 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수계(囚繫)하여 다스리게하소서”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정숭조가 범한 것은 한 가지 일만 아니라 대여섯 가지 일이 모두 사정이 있으니, 어찌 모두 과오(過誤)이겠습니까? 수금(囚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庚午/御經筵。 講訖, 大司諫許誡啓曰: “理山人被擄, 曺克治雖在遠地, 猶可得知, 況在昌城一日程乎? 兪顥供招云, 見兵使、評事消息, 知其被擄也。 然則克治知之之狀明甚。 今周庭等已決杖, 克治不可不拿來。 且克治自知有罪當罷, 防禦諸事必致踈虞, 前此邊民被擄, 則節度使雖不知必見遞, 而今獨不然何耶?” 上顧問左右。 領事李克培對曰: “克治事狀如此, 拿來可也。” 上曰: “予非欲貸克治也。 周庭報觀察使、節度使, 皆曰: ‘溺死’, 意克治見欺耳。 誠若不知, 則以一、二人被擄, 不可容易罷遞也。 今雖擇將, 如克治之才者亦難得矣, 故下書問之, 欲觀其所答如何。 今臺諫言之至此, 可拿來推鞫。” 持平姜詗啓曰: “鄭崇祖, 國家雖待以大臣, 而其所犯則非大臣所爲也。 請須繫治。” 不聽。 詗更啓曰:“崇祖所犯非但一事,五,六事皆有情,豈盡過誤乎? 不可不囚禁。”又不聽。
성종 283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6년) 10월 14일(을해) 2번째기사
환상곡의 징수, 양전의 암행, 세자의 보양등에 대해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금년에 벼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흉년을 한탄하고 있는데, 수령(守令)이 빈부(貧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채(公債)26605)를 징수하지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견감(蠲減)한 것도 공공연히 바치기를 독촉하므로, 지나가는 마을은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하고,
지평(持平) 강형(姜泂)은 아뢰기를,
“수령이 된 자가 금년에 다 징수하였는데 명년에 또 징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척문(尺文)26606)을 주지아니하여 고험(考驗)할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이 폐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하니,
유숭조가 아뢰기를,
“수령이 일이 많은 사이에 다 살필 수 없어서 색리(色吏)26607)에게 맡기니, 색리가 관의 세력을 빙자하여 이(利)를 취하고자 하여 척문을 주지 아니하고, 또 수기(受記)에 지우지 아니합니다.
백성은 스스로 모두 바쳤다고 생각하였는데, 명년에 또 바치도록 독촉당하나, 어리석은 백성은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에 하유(下諭)하여 이와 같이하지 못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대답하기를,
“척문(尺文)을 주는 등의 일은 이미 성립된 법이 있으니, 백성이 반드시 척문을 받고, 또 수기(受記)에 지우는 것을 본 뒤에 물러가면 염려스러움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신이 듣건대 경기감사(京畿監司) 이세좌(李世佐)가 지난해 환상곡(還上穀)26608)을 거두지말 것을 청하였고, 대간(臺諫)도 이를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민생(民生)을 위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사채(私債)도 징수하기를 금하지 아니하면 공채(公債)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환상곡을 나누어 줄 때에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호조(戶曹)에 다시 보고하면, 호조에서 그 수량을 재감(裁減)하기 때문에, 민간에 나누어 주는 것은 항상 부족함을 걱정하게 됩니다.
수령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농사에 힘쓸 때를 당하여 수량외의 곡식을 많이 주면 백성들이 진실로 힘입을 것입니다.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거두지아니할 수 없으며, 별창(別倉)의 곡식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것이니, 더욱 비축(備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유숭조가 아뢰기를,
“신의 뜻은 환상곡을 거두지 말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빈부(貧富)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는 살 수없기 때문에 이를 아뢴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으로서 제도(諸道)에 하서(下書)하라.”하였다.
유숭조가 또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는 이제 바야흐로 양전(量田)을 하는데, 무릇 소용되는 시탄(柴炭), 등유(燈油)등의 물건을 모두 민간에서 거두고, 위관(委官), 서원(書員)의 거느리는 도속(徒屬)을 모두 민간에 돌려가며 먹이고 관(官)에서는 관여하지않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지난해 경기(京畿)의 양전(量田) 때에 암행(暗行)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전례(前例)에 의하여 적간하게 하소서.”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돈이 아뢰기를,
“관찰사(觀察使)가 있고 순찰사(巡察使)가 있으니, 모두 대신(大臣)입니다.
검거(檢擧)하도록 위임할 것이지 어찌 다시 암행(暗行)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뜻을 순찰사에게 하유(下諭)하게 하소서.”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유숭조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 홍문록(弘文錄)26609)과 사유록(師儒錄)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더구나 세자(世子)를 보양(輔養)하는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데, 오로지 시강원(侍講院)에는 녹(錄)이 없으니, 전조(銓曹)의 주의(注擬)가 비록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유순(柳洵)이 대답하기를,
“비록 따로 선정(選定)하지 아니하더라도 서연관(書筵官)은 홍문록에 실려 있는 자를 추이(推移)하여 임명해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돈은 아뢰기를,
“홍문록은 한갓 나이가 젊고 총민(聰敏)한 자만 골라서 정하고, 시강원(侍講院)은 전조(銓曹)에서 임시에 당하여 의망(擬望)하는데, 의망하여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의정부(議政府)가 있고 대간(臺諫)이 있으니,
어찌 규명하여 고치지 아니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를 보양(輔養)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한갓 그 나이가 젊고 총명한 것만 취하고, 그 심술(心術)이 어떠한 것은 묻지 아니하면 어찌 옳겠는가? 전조에서 의망하고 대간이 따라서 논박하면 반드시 옳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하였다.
유숭조가 아뢰기를,
“과연 녹(錄)은 없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심술은 조정에서도 다 알 수 없는데, 더구나 전조(銓曹)이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고르는 것만 못합니다.”하고,
시강관(侍講官) 권주(權柱)가 아뢰기를,
“홍문록은 한갓 나이가 젊은 것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심술(心術)은 한때의 제배(儕輩)가 모두 알기때문에,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먼저 골라서 관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 무리가 어찌 시강(侍講)에 합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쓰는 옳고그름은 스스로 공론(公論)이 있는데,
어찌 녹(錄)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는가?”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계후아전(季後衙前)은 역(役)이 없는 사람을 채워 정하였고, 군호 아전(軍戶衙前)은 정병(正兵)등 제색군사(諸色軍士)로서 잡역(雜役)을 면하려고 하는 자가 투속(投屬)한 것으로서 당번(當番)이 되면 다른 예(例)에 의하여 부방(赴防)하는데, 지금 절도사(節度使) 여자신(呂自新)이 계달한 바는 곧 군호아전입니다.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를 내려서 혁파해 없애는 것이 가합니다. 계후아전 4백명은 이미 정한 수(數)가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하였다.
註26605]공채(公債): 공과미납(公課未納)으로 진 빚註26606]척문(尺文): 모든 잡물(雜物)을 관에 바친 뒤에 반드시 조그마한 종이에다 표(標)를 만들어 증거와 참고로 삼던 것을 말하는데, 방언(方言)임.註26607]색리(色吏): 조선조 때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에서 전곡(錢穀)의 출납(出納)과 간수(看守)를 맡아보던 아전.註26608]환상곡(還上穀):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穀物)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받아 들이는 것.註26609]홍문록(弘文錄):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수찬(修撰)을 선임(選任)하는 기록. 교리, 수찬의 선임은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榜目)을 조사하여 피선(被選)될만한 자를 초하여 내고, 홍문관 부제학 이하 응교(應敎)등이 이에 원점(圓點)을 부하게하고, 이 원점 하나를 1점으로 하여 득점자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御經筵。 講訖, 正言柳崇祖啓曰: “今年禾穀無實, 民有凶歉之歎, 守令不分貧富, 以爲公債不可不徵, 蠲減者亦公然督納, 所過閭里, 十室九空, 良可悶也。” 持平姜泂啓曰: “爲守令者, 今年盡徵而明年又徵, 此無他, 不給尺文, 無憑考驗故也。 此弊誠爲不小。” 崇祖曰: “守令多事間不能盡察, 付之色吏, 色吏依憑官勢, 謀欲取利, 不給尺文, 又不抹去受記, 民自以爲盡納, 而明年又被催納, 愚民不能自明, 請下諭諸道, 使勿如是。” 上顧問左右。 特進官李克墩對曰: “給尺文等事, 已有成法, 民必受尺文, 又見抹去受記而後退, 似無可慮。 但臣聞京畿監司李世佐請勿徵往年還上, 臺諫亦言之, 此皆爲民生計也。 然今年私債亦不禁徵, 則公債不可不徵也。 大抵還上分給時, 守令報監司, 監司轉報戶曹, 戶曹裁減其數, 故分給民間, 常患不足, 守令之恤民者, 當力農時, 多給數外之穀, 民實賴焉。 軍資倉之穀, 雖凶歉不可不徵, 別倉穀爲賑民之用, 尤不可不蓄也。” 崇祖曰: “臣意非欲勿徵還上, 若不分貧富, 則貧者不得聊生, 故啓之耳。” 上曰: “其以此意下書諸道。” 崇祖又啓曰: “全羅、慶尙道, 今方量田, 凡所用柴炭燈油等物, 盡徵民間, 委官、書員所率徒屬, 皆轉食於民, 而官無與焉, 其弊不貲。 去年京畿量田時爲遣暗行擿奸, 今亦依前例擿奸。” 上顧問左右。 克墩啓曰: “有觀察使, 有巡察使, 皆大臣也, 而委任檢擧, 何必更遣暗行, 宜以此意下諭巡察使。” 上曰: “可。” 崇祖又啓曰: “國家有弘文錄, 有師儒錄, 必擇人以處之, 況輔養世子, 尤可愼擇也, 而獨侍講院無錄, 銓曹注擬雖曰當矣, 然不如與衆擇之。” 上顧問左右。 同知事柳洵對曰: “雖不別選書筵官, 以載弘文錄者推移差用何如?” 克墩曰: “弘文錄則徒以年少聰敏者擇差, 侍講院則銓曹當臨時擬望, 擬望而非其人則有政府焉、有臺諫焉, 豈不糾改乎?” 上曰: “輔養世子, 國之大事也。 徒取其年少聰明而不問其心術之如何則豈可乎? 銓曹擬之, 臺諫從而論駁, 則必得人矣。” 崇祖曰: “果可無錄也。 然心術則朝廷尙不能盡知之, 況銓曹乎? 不如與衆共擇之。” 侍講官權柱啓曰: “弘文錄非徒取其年少也。 其心術, 一時儕輩皆知之, 故使弘文館先擇而報于館閣堂上, 此輩豈不合於侍講耶?” 上曰: “銓曹用人是非, 自有公論, 何必有錄?” 克墩又啓曰: “平安道季後衙前, 則以無役人充定, 軍戶衙前則正兵等諸色軍士欲免雜役者投屬, 當番則依他例赴防。 今節度使呂自新所啓, 乃軍戶衙前也, 下諭監司革除可也。 季後衙前四百, 則已有定數, 不可更改也。”
성종 283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10월 16일(정축) 5번째기사
문소전의 지붕을 고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지붕을 고칠[改蓋] 때에 신위판(神位板)을 앞뒤의 전(殿)에서 서로 옮겨서 모실 것인가, 옛 동궁(東宮)에 옮겨 모실 것인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은 처음에 앞뒤의 전(殿)에 서로 옮겨 모시는 것이 가하다고 의논하였는데, 이제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 허종(許琮), 이철견(李鐵堅), 한치형(韓致亨), 노공필(盧公弼), 성현(成俔), 유순(柳洵), 송영(宋瑛), 이육(李陸), 윤은로(尹殷老), 신종호(申從濩), 한건(韓健), 이계남(李季男), 정경조(鄭敬祖), 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길,
“앞뒤 두 전(殿)이 서로 거리가 가까와서 만약 지붕을 고치면 신어(神御)를 모신 곳에서 역인(役人)이 많이 모여 떠들면 설만(褻慢)함이 막심하고, 상식(上食) 때에 더러움이 서로 미칠 것이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옛 동궁으로 옮겨 모시는 것이 가하다고 의논하였는데,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의 지붕을 모두 고치면 전(殿)밖으로 옮겨 모시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지금 비새는 곳은 없고, 다만 기와를 덮은 것이 조금 물러난 곳에 고저(高低)와 굴곡(屈曲)이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곳을 보수할 따름이면 두 전(殿)에 서로 옮겨 모시더라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조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앞의 전이 매우 높아서 뒤의 전을 임압(臨壓)26616)하고 있습니다.
개와(改瓦)하고 도식(塗飾)하는 즈음에 기계(機械)를 얽어매고 공장(工匠)의 무리가 그 위에서 떠들면 신어(神御)를 경동(驚動)시키는 바가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옛 동궁(東宮)은 수백 보(步)의 곳에 있고, 일찍이 이미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하여 수선(修繕)하였으니, 신은 옛 동궁으로 옮겨 모시는 의논을 단연코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하고,
유지(柳輊), 허침(許琛), 이숙감(李淑瑊), 이덕숭(李德崇), 강귀손(姜龜孫), 김무(金碔), 허계(許誡), 표연말(表沿沫), 김심(金諶), 민효증(閔孝曾), 성세명(成世明), 양희지(楊熙止), 강형(姜詗), 김수동(金壽童), 홍한(洪瀚), 유인홍(柳仁洪), 유숭조(柳崇祖), 권주(權柱), 이희맹(李希孟), 김감(金勘), 이의손(李懿孫), 이과(李顆), 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앞뒤 전(殿)이 상거가 매우 가까우니, 이제 지붕을 고치면서 비록 서로 받들어 옮겨 모신다 하더라도 역도(役徒)가 많아서 형세가 반드시 시끄러워 아마도 신도(神道)가 고요함을 숭상하는 뜻에 어긋날 듯합니다. 다른 전(殿)으로 받들어 옮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정이상(鄭二相)26617)의 의논을 보건대, 지붕을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를 다시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묻도록 하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허종(許琮), 이철견(李鐵堅), 유지(柳輊), 한치형(韓致亨), 노공필(盧公弼), 성현(成俔), 유순(柳洵), 송영(宋瑛), 이육(李陸), 윤은로(尹殷老), 한건(韓健), 신종호(申從濩), 허침(許琛), 이계남(李季男), 정경조(鄭敬祖), 조위(曺偉), 이덕숭(李德崇), 이숙감(李淑瑊), 허계(許誡), 표연말(表沿沫), 민효증(閔孝曾), 강형(姜詗), 권주(權柱), 양희지(楊熙止), 김수동(金壽童), 유인홍(柳仁洪), 이희맹(李希孟), 이의손(李懿孫), 김감(金勘), 이과(李顆), 이관(李寬)은 의논하기를,
“지붕을 다시 고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고,
김심(金諶), 강귀손(姜龜孫), 박원종(朴元宗), 김무(金碔), 홍한(洪瀚), 성세명(成世明), 유숭조(柳崇祖)는 의논하기를,
“지붕을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참작하고 헤아려서 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註26616]임압(臨壓): 위에서 굽어 누름. 건물(建物), 분묘(墳墓) 또는 그 주변의 산척(山脊), 산록(山麓) 등 지세(地勢)에 대하여 다른 분묘, 건물이 위에서 누르는 형국(形局)이 되는 것을 말함.註26617]정이상(鄭二相): 정문형을 가리킴
○傳于承政院曰: “文昭殿改蓋時, 神位板於前後殿互相移安乎? 當於古東宮移安乎? 其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臺諫、弘文館議之。” 尹弼商議: “臣初議可於前後殿互相移安, 今無可別議。” 盧思愼、許琮、李鐵堅、韓致亨、盧公弼、成俔、柳洵、宋瑛、李陸、尹殷老、申從濩、韓健、李季男、鄭敬祖、朴元宗議: “前後兩殿, 相距逼近, 若改蓋, 則神御所在役人群聚, 喧鬧褺慢莫甚。 上食時, 塵穢相及, 尤爲不可。 故前議可於古東宮移安, 無可更議。” 鄭文炯議: “前後殿盡數改蓋, 則不得已殿外移安矣。 臣意, 時無雨漏處, 只有蓋瓦差退處高低屈曲耳, 如此處修補而已, 則可以兩殿互相移安而無弊矣。” 曺偉議: “前後殿相距不遠, 而前殿甚高臨壓, 後殿改瓦塗飾之際, 結構機械, 工匠之類喧鬧其上, 不無驚動神御, 況古東宮在數百步之地, 曾已審定修繕。 臣意以謂, 移安古東宮之議, 斷不可改。” 柳輊、許琛、李淑瑊、李德崇、姜龜孫、金碔、許誡、表沿沫、金諶、閔孝曾、成世明、楊熙止、姜詗、金壽童、洪瀚、柳仁洪、柳崇祖、權柱、李希孟、金勘、李懿孫、李顆、李寬議: “前後殿相距甚邇, 今當改蓋, 雖奉移安, 役徒繁顆, 勢必喧擾, 恐違神道尙靜之意。 奉移他殿爲便。” 傳曰: “今觀鄭二相議云, 當勿改蓋, 其更問于諸宰。” 弼商、思愼、許琮、鐵堅、柳輊、致亨、公弼、成俔、柳洵、宋瑛、李陸、殷老、韓健、從濩、許琛、季男、敬祖、曺偉、德崇、淑瑊、許誡、沿沫、孝曾、姜詗、權柱、熙止、壽童、仁洪、希孟、懿孫、金勘、李顆、李寬議: “改蓋便。” 金諶、龜孫、元宗、金碔、洪瀚、世明、崇祖議: “勿改蓋便。” 傳曰: “此大事也。 當酌量爲之。”
성종 284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11월 3일(갑오) 1번째기사
영사 허종이 재상과 대간의 화동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근래에 신이 대간(臺諫)에게 논박(論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물(人物)의 진퇴(進退)를 어찌 가볍게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은 마땅히 서로 더불어 옳고그름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하여 어떤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주어야 옳을 것이니, 근자(近者)의 홍귀달(洪貴達), 박숭질(朴崇質), 정숭조(鄭崇祖)의 일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소에 이름 붙일 만한 죄가 없는데도 모여서 예사스럽지 않은 글자로 이름 붙이기를, ‘누구는 간사스럽고 아첨하며, 누구는 음험(陰險)하고 교활(狡猾)하다.’고 하여 후세에 전한다면, 어찌 폐단(弊端)이 없겠습니까? 개국(開國) 이래로 이런 일은 있지 않았으니, 우리 세종(世宗) 재위(在位) 30년동안 군자(君子)니 소인(小人)이니 하고 지목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송(宋)나라 때 일찍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 보건대, 몹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저 재상과 대신이란 마땅히 마음과 덕(德)을 같이하여 옳고 그름을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니, 만약 재상은 스스로 재상이 되고 대간은 스스로 대간이 되어 서로 화동(和同)하지 않는다면 신은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헌부(憲府)의 상소(上疏)를 보니, 그 가운데 제군(諸君)의 집과 혼인하는 집에서 사치(奢侈)하는 일을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또한 생각해보니 과연 지나치게 사치스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박(薄)한데다 법을 만들어도 오히려 탐욕스런 폐단이 있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탐욕스런데다 법을 만든 것이겠습니까?
덕원군(德原君)26833)의 집은 선왕조(先王朝)에서 사치스럽고 크다고 하였으나, 지금 제군(諸君)의 집과 비교해 보면 도리어 협소(狹小)한 것입니다.
만약 끝내 이와 같이 짓는다면 서울 안에서 철거(撤去)하지 않을 집이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단서(端緖)를 열었을 때 뒷날의 폐단을 미처 진언(進言)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등의 죄입니다.
또 전하를 보건대, 청납(聽納)하실 때 능히 물이 흐르듯 하지않으시고, 혹 보류해두는 것이 많으니, 대간(臺諫)이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거부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마땅히 그 말하는 바를 살펴보시고, 그 말이 옳으면 가납(嘉納)하셔야할 것이며, 비록 그 말이 좋지못하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우악(優渥)하게 용납(容納)하셔야할 것입니다.”하니,
정언(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지금 허종이 세종조(世宗朝)의 고사(故事)를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인(小人)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어찌 뒷날의 폐단을 헤아려 말하지않을 수 있겠습니끼?
송(宋)나라 때는 군자가 조정에 있으면 소인을 공격하고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군자를 공격하였으므로, 군자들이 대부분 모두 쫓겨났습니다.
지금 허종이 아뢴 바 뒷날의 폐단이라는 것을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물론(物論)을 거두어 논계(論啓)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허종이 아뢴 바는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하자, 허종이 말하기를,
“소신(小臣)의 말은 만세(萬世)를 위한 계책이니, 죄없는 재상에게 이름 붙여 말하기를, ‘누구는 간사하고 누구는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한다면 전하(殿下)께서 들으시는 바에 어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성인(聖人)은 가볍게 사람을 끊지아니하니 전하께서는 진실로 한 사람의 말로써 가볍게 대신을 물리치지마소서. 그러나 대신과 대간이 서로 화동(和同)하지아니하여 경알(傾軋)26834)을 일삼고 있으니,
대체(大體)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말이 매우 옳다. 송(宋)나라 사람들이 각각 붕당(朋黨)을 세우고 서로 공격하였으니, 이는 능히 화합하지 못하여 그러하였던 것이다. 만약 재상의 한때의 일을 가지고 간사하고 음험하며 교활하다는 이름을 더한다면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요사이 대간이 긴요하지않은 일을 가지고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기약하고, 재상에게 한 가지 실수라도 있으면 곧 추국(推鞫)하기를 청하니, 이것이 이미 습관이 된다면 반드시 뒷날 폐단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대간의 말이라고 해서 급작스레 모두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허종이 말하기를,
“무릇 대간(臺諫)은 논계(論啓)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臺中)에서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한 뒤에 말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스스로 서로 두려워하고 꺼리기때문에 서로 의논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과실(過失)이 있으면 곧 종신토록 허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척(排斥)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어찌 모두 다 성현(聖賢)만을 얻어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인군(人君)은 마땅히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각기 그 기량(器量)에 맞게할 뿐입니다.
세종조 때 정갑손(鄭甲孫)은 대사헌(大司憲)이었고 하연(河演)은 형조판서(刑曹判書)였는데, 정갑손이 면전(面前)에서 하연의 과실을 말하였으나, 오늘날의 대간이 하는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필상(尹弼商)과 이철견(李鐵堅) 을 지목하여 무상(無狀)한 소인(小人)이라고 하니, 후세(後世)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썼을까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대간과 재상은 마땅히 마음과 덕을 같이 하여 대체(大體)를 보존(保存)하는데 힘써야 옳을 것입니다.”하자,
검토관(檢討官) 권오복(權五福)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입니다. 만약 간사하고 교묘한 말로 아첨하고, 배우지못하여 학술(學術)이 없는 사람이 묘당(廟堂)의 위에 있는데도 대간이 논계(論啓)하지않는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대답하기를,
“허종이 아뢴 바, ‘재상과 대간은 화동(和同)하여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주(人主)가 그르다고 하면 대간은 옳다고 하고, 인주가 옳다고 하면 대간은 그르다고 하니,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것이 대간의 직임(職任)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화동(和同)한다면 또한 뒷날의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옛날 왕안석(王安石)이 참정(參政)26835)이 되자 한때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聖人)이라고 하였지만, 소순(蘇洵)과 여회(呂誨)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어 소인(小人)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일이 소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여 말하고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신이 말한 ‘마음과 덕을 같이 하자’는 것은 같이 옳지못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유숭조가 말하기를,
“대간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홍문관(弘文館)도 있으니 어찌 감히 사정(私情)을 두겠습니까? 또 태학생(太學生)들이 비록 간혹 지나친 말을 할지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등은 누차 윤필상등의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취를 보았기때문에 아뢴 것일 뿐입니다.”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진실로 간사하고 아첨한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단지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이름붙여 말하기를, ‘간사하고 아첨하며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한다면 대체(大體)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어찌 대신을 비호(庇護)하고 전하에게 아부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매번 재상과 화동(和同)하지못한 것을 보건대,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은 대체(大體)로써 말한 것이다.
어찌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의 일을 말하지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겠느냐?
그리고 인물의 진퇴는 인군(人君)의 짐작에 달려있을 뿐이다.”하니,
채수(蔡壽)가 말하기를,
“위에서 밝게 아래를 비추신다면 신하의 시비는 스스로 명감(明鑑)에 드러날 것입니다.”하였다.
허종이 말하기를,
“지금 대신과 대간이 서로 화동하지못하여 비록 고문(顧問)할 때를 당하더라도 대신으로서 대답하는 자가 있지 아니한 것은 대간이 공박(攻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러한 폐단이 있다. 대신은 각자 그 뜻을 말하고 인군은 마땅히 그것을 채택해서 써야하는데, 한 번 말하는 바가 있으면 대간이 곧 논박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니, 또한 어찌 옳은 일이 되겠는가?”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윤필상과 이철견등의 일은 신등이 아뢴 바가 만약 그릇된 것이라면, 이는 신등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신등의 말이 옳은 것이라면 이는 허종이 윤필상 등을 구원하고 비호(庇護)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신의 아우 허침(許琛)이 지금 대사헌(大司憲)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대간을 보고 사심(私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과연 사심을 가졌다면 삼공(三公)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지금 이철견(李鐵堅)을 지목(指目)하여 음험(陰險)하다고 하는데,
이른바 음험하다고 하는 것은 도총관(都摠管)으로 있을 때 정성근(鄭誠謹)을 반압(反壓)하고자한 것이니, 어찌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름을 지적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권오복이 말하기를,
“반압(反壓)이란 말을 보건대,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몰래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드러내놓고 그랬던 것이니, 그 음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철견이 반압했다는 말과 윤필상이 간사하고 아첨한다는 것의 실상은 이미 모두 분변(分辨)한 일이다. 그런데 한때의 일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 말한다면 나쁜 이름을 끝내 씻지못할 것이니, 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하였다. 강형이 또 아뢰기를,
“박원종(朴元宗)등이 선척(船隻)을 차용(借用)한 죄는 징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 용서하라고 명하셨으니, 무슨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허종이 대답하기를,
“선척(船隻)은 본래 차용하는 물건이고, 신(臣)도 또한 일찍이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일로 갑자기 대신에게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율문(律文)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명률(大明律)》호율(戶律) 사차관거선조(私借官車船條)의〉‘태(笞) 50대보다 무거운 좌장(坐贓)26836)으로 논(論)하여 한 등(等)을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하자,
유숭조가 아뢰기를,
“고임전(顧賃錢)을 계산하되 40관(貫)이 넘어 태(笞) 50대보다 〈그 죄가〉 무거우면 좌장(坐贓)으로 논하여 한 등(等)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條)에는 준 자는 절반(折半)으로 과죄(科罪)한다고 되어있으나, 선척조(船隻條)에 이르러서는 절반(折半)으로 한다는 글이 없고 등급(等級)을 더한다는 말만 있습니다.”하니,
채수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도둑이 있어 열 집에서 도둑질을 하였는데 일시에 일이 발각되었다면 열 집의 재물(財物)을 통산(通算)하여 논죄(論罪)하지 않고, 마땅히 그 많은 것을 따라서 논죄해야할 것입니다.”하고,
허종이 말하기를,
“율문(律文)에 ‘준 자는 5등(等)을 감(減)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통산(通算)하여 계장(計贓)할 수가 있겠습니까?”하자,
유숭조가 말하기를,
“다른 조(條)에는 절반으로 한다는 글이 있으나, 거선조(車船條)에 이르러서는 곧 계장(計贓)하여 등급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감(減)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장(計贓)한 것이 거선(車船)의 본가(本價)를 넘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득이 명례(名例)26837)와 해이(解頤)를 인용하여 판단할 것인데, 지금 명례를 인용하지않고 단지 본률(本律)로만 판단하니,
신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하였다.
유숭조가 임금 앞에서 허종등과 더불어 한참동안 논란(論難)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율문(律文)을 살펴보지않을 수가 없으니 마땅히 다시 짐작하겠다.”하니,
유숭조가 말하기를,
“율문은 짐작하신다고 하나, 명례(名例)를 인용하지 않고 조율(照律)하였으니 어찌 정실(情實)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로 추국(推鞫)하는데까지 이른단 말인가?”하니,
유숭조가 말하기를,
“그 그릇됨을 알고도 국문하지 않는다면 저 무리들이 끝내 무슨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다. 청컨대 반드시 국문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하고,
이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율문(律文)은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없는 것이니, 검률(檢律)등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는가? 내가 율문을 아는 문신(文臣) 대여섯 사람을 뽑아 난해(難解)한 곳을 수감(讎勘)하게하여 율문을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하니,
허종이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하였다.
註26833]덕원군(德原君): 서(曙).註26834]경알(傾軋): 질투심으로 간교한 책략을 써서 남을 모함함 註26835]참정(參政): 송(宋)나라의 벼슬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말함. 재상(宰相) 다음가는 벼슬.註26836]좌장(坐贓): 벼슬아치가 근거도 없는 재물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註26837]명례(名例): 죄명(罪名)과 형벌례(刑罰例)로서, 죄명과 형벌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는 것. 여기서는 《대명률》의 총칙(總則)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甲午/御經筵。 講訖, 領事許琮啓曰: “近日臣被論於臺諫, 然人物進退, 豈可以輕? 宰相、臺諫, 當相與可否相濟, 大臣有罪, 則指言必有某罪而罪之可也, 如近者, 洪貴達、朴崇質、鄭崇祖事是已。 若常時無可名之罪, 而聚集非常之字, 以名之曰某也奸諂, 某也陰狡, 以傳於後世, 則豈無其弊乎? 自開國而來, 未有此事。 我世宗在位三十餘年, 而未嘗聞目爲君子、小人之語也。 昔宋朝嘗有此事, 今觀之甚不美。 大抵宰相、臺諫, 當同心同德, 可否相濟, 若宰相自爲宰相, 臺諫自爲臺諫, 不相和同, 則臣恐有後弊。 又觀憲府疏中有言, 諸君家舍及婚姻家奢侈之事, 臣亦思之, 果有過奢之弊。 古人云: ‘作法於涼, 其弊猶貪, 況作法於貪乎?’ (德原君)〔德源君〕家, 先王朝以爲侈大, 然以今諸君家舍比之, 則反爲狹小矣。 若終如是造成, 則京城之內, 不撤家舍無幾也。 當初開端之時, 未及開陳後弊, 此臣等之罪也。 且觀殿下於聽納之際, 不能如流, 而或多留難焉, 宜臺諫之謂殿下拒諫也。 殿下當觀其所言, 其言是則嘉納, 雖不善, 亦當優容。” 正言柳崇祖啓曰: “今許琮, 以世宗朝事啓之。 然若無小人, 則不必言之, 若有之, 豈計後日之弊而不言哉? 宋朝君子在朝則攻小人, 小人在朝則攻君子, 君子類皆斥逐于外, 今許琮所啓後弊之言, 臣未之知也。” 持平姜詗啓曰: “臺諫採物論而論啓, 豈有私意於其間哉? 琮之所啓甚未便。” 琮曰: “小臣之言, 萬世之計也。 以無罪宰相名言之曰: ‘某則奸邪, 某則陰狡。’ 其於殿下所聞, 豈爲善哉? 聖人不輕絶人, 殿下固不以一人之言而輕斥大臣也。 然大臣、臺諫不相和同, 以傾軋爲事, 其於大體何如?” 上曰: “政丞之言甚當。 宋朝人, 各立朋黨, 互相攻擊, 是不能和合而然也。 若因宰相一時之事, 加以奸邪陰狡之名, 是豈可乎? 近日臺諫, 以不緊之事, 期於必聽, 宰相一有失言, 則輒請推鞫, 是習已成, 必生後弊, 豈可以臺諫之言遽皆聽之乎?” 琮曰: “凡臺諫有所論啓, 則必於臺中相議可否而後言之。 今則自相畏忌, 未得相議, 人有一失, 則以爲終身之累而排斥之, 當今之世, 豈可盡得聖賢而用之哉? 人各有所長有所短, 人君當棄短取長, 各適其器耳。 世宗朝, 鄭甲孫爲大司憲, 河演爲刑曹判書, 而甲孫面言河演之失, 然不如今時臺諫之爲也。 今指尹弼商、李鐵堅爲無狀小人, 後世必以爲, 如此人何以用之, 豈爲美事? 臺諫、宰相, 當同心同德, 務存大體可也。” 檢討官權五福啓曰: “臺諫爲人主耳目, 如有奸諂巧侫不學無術之人, 居廟堂之上, 臺諫不以論啓, 則殿下烏得以知之?” 上顧問左右。 同知事蔡壽對曰: “許琮所啓, 宰相、臺諫和同之語則失之矣。 人主曰非, 臺諫曰是, 人主曰是, 臺諫曰非, 與人主爭是非者臺諫之職也。 若相和同, 則亦恐有後弊。 昔王安石爲參政, 一時之人皆以爲聖人, 而蘇洵、呂誨有先見之明, 而指爲小人, 然亦不得名言某事爲小人而斥言之也。” 琮曰: “臣之所謂同心同德者, 非謂同爲不善之事也。” 崇祖曰: “臺諫非一員, 又有弘文館, 豈敢爲私情哉? 又有太學生等, 雖間有狂率之辭, 亦不容私意於其間也。 臣等屢見弼商等奸諂之迹, 故啓之耳。” 琮曰: “誠爲奸諂則已矣, 若只以一事而名言曰奸諂陰狡, 則於大體何? 臣豈有庇護大臣、阿諛殿下之心而言哉? 觀今之臺諫與宰相, 每不和同, 臣慮恐有後弊也。” 上曰: “政丞以大體言之, 豈欲令臺諫不言大臣之事哉? 人物進退, 在人君斟酌耳。” 壽曰: “上以明照下, 則臣之是非自現於明鑑矣。” 琮曰: “今大臣、臺諫不相和同, 雖當顧問之時, 大臣未有對者, 以臺諫好爲攻駁故也。” 上曰: “果有是弊。 大臣各言其志, 人君當採擇而用之, 一有所言, 臺諫輒論之, 使不得言, 亦豈爲是乎?” 詗曰: “弼商、鐵堅等事, 臣等所啓若非, 則是臣等有罪矣, 臣等之言是, 則是許琮欲救護弼商等也。” 琮曰: “臣弟琛, 今爲大司憲, 臣豈敢以臺諫爲挾私言之乎?” 上曰: “若果有挾私, 則三公豈不言哉?” 琮曰: “今李鐵堅, 指以爲陰險, 所謂陰險者, 珥摠管時欲反壓鄭誠謹也, 豈可以一事指名而言之乎?” 五福曰: “以反壓之言觀之, 則古之人有陰中者, 此則公然爲之, 可知其陰險矣。” 上曰: “鐵堅反壓之言, 弼商奸諂之實, 皆已畢辨之事也。 以一時之事而名言之, 則惡名終不可洗, 是豈小事哉?” 詗又啓曰: “朴元宗等船隻借用之罪, 不可不懲也, 而命皆宥之, 何所懲哉?” 上顧問左右。 琮對曰: “船隻本是借用之物, 臣亦嘗借用之, 豈可以此輒罪大臣乎?” 上曰: “予觀律文, 未得曉解, 重於笞五十, 坐贓論加一等者, 何耶?” 崇祖啓曰: “計雇賃錢過四十貫而重於笞五十, 則坐贓論加一等矣。 他餘條, 則與者折半科罪, 至於船隻條, 則無折半之文, 而有加等之語。” 蔡壽啓曰: “不然。 今有盜者, 盜於十家而一時事覺, 則不通算十家之財而論罪也。 當從多者而論之。” 琮曰: “律文云: ‘與者減五等。’ 豈可通算而計贓乎?” 崇祖曰: “他餘條則有折半之文, 而至於車船則乃計贓而加等也, 非減也。 且計贓而過於車船本價則如之何? 不得已引用名例、解頤而斷之也。 今不引名例, 而只以本律斷之, 臣意爲未便。” 崇祖在上前與許琮等論難者久。 上曰: “律不可不審也。 當更斟酌。” 崇祖曰: “律文則斟酌矣。 然不引名例而照律, 豈爲無情? 請鞫之。” 上曰: “豈以此事而至於推鞫乎?” 崇祖曰: “知其非而不鞫, 則彼輩終何所懲乎? 請須鞫之。” 上曰: “不可。” 仍顧問曰:“律文,人未易解,檢律等豈盡知之? 予欲擇解律文臣五,六人,令讎勘難解處, 以訓學律之人何如?” 琮曰:“上敎允當。”
성종 285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6년) 12월 20일(경진) 5번째기사
관차를 칼로 상해한 관노 막동을 감사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삭녕(朔寧)의 관노(官奴)인 막동(莫同)이 관차(官差)를 칼로 상해(傷害)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노사신(盧思愼), 윤호(尹壕), 한치형(韓致亨), 정괄(鄭佸), 정문형(鄭文炯), 유지(柳輊), 신준(申浚), 노공필(盧公弼), 성현(成俔), 신주(辛鑄), 김극검(金克儉), 신종호(申從濩), 허침(許琛), 정경조(鄭敬祖), 조위(曺偉), 김극유(金克忸), 이덕숭(李德崇), 허계(許誡), 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막동(莫同)이 범한 바는 과오(過誤)로 용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정이 매우 포악하고 사나왔고, 율(律)에 정조(正條)가 있으니,
율에 의거하여 저죄(抵罪)해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하고,
이극돈(李克墩), 구치곤(丘致崐)은 의논하기를,
“막동(莫同)은 이미 본역(本役)을 위배(違背)하였고, 또 관차(官差)에게 항거(抗拒)하여 칼로 상해(傷害)하기에 이르렀으니, 죄를 범한 정상(情狀)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또 율(律)에 정조(正條)가 있으니, 살릴 도리가 없을 듯합니다. 단지 막동(莫同)의 죄는 살인(殺人)한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근래에 강도(强盜)와 살인(殺人)으로 강상(綱常)을 범하여 당연히 죽여야할 사람 외에 이러한 유의 사건은 더러 감사(減死)된 자도 있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소서.”하고,
이균(李均), 김수동(金壽童), 강형(姜詗), 유인홍(柳仁洪), 홍한(洪瀚), 유숭조(柳崇祖), 이세인(李世仁)은 의논하기를,
“막동의 죄상(罪狀)은 율(律)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마땅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은 살인(殺人)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형(兄)의 포박을 풀어주고자 하였기때문에, 스스로 패도(佩刀)를 뽑아 먼저 그 포승를 자르고, 또 〈관차의〉어깨를 찔러 위협했던 것이다. 만약 살인하고자 하였다면 무엇때문에 먼저 그 포박을 풀었겠는가? 죄가 죽는데 합당한 것이라면 어찌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는가마는, 만약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에게 시행(施行)해야 마땅할 것이니, 다시 묻도록 하라.”하자,
노사신(盧思愼)등이 모두 아뢰기를,
“이 사람이 범한 죄는 율에 꼭 들어맞으니, 전하(殿下)의 호생지덕(好生之德)27006)이 비록 지극하나 이 사람에게는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곳 저곳에 투탁(投托)했던 실정도 드러났습니다.”하였으나,
유지(柳輊)가 말하기를,
“신이 처음에는 이극돈(李克墩)과 의논을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정률(正律)이 매우 명백하였기 때문에, 이 의논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이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성상(聖上)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하니,
전교하시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다.’하였다. 이 사람이 비록 이곳 저곳에 투탁(投托)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죄를 의논할 수는 없다. 그 실정(實情)을 추구(推究)해 보면, 그 형(兄)을 구하고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 목숨을 구제하는 도리를 베풀고자 한다면, 이 사람을 버리고 누구가 되겠는가? 특별히 감사(減死)하도록 하라.”하였다.
註27006]호생지덕(好生之德): 자비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
○命召領敦寧以上與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 議朔寧官奴莫同刃傷官差事。 盧思愼、尹壕、韓致亨、鄭佸、鄭文烱、柳輊、申浚、盧公弼、成俔、辛鑄、金克儉、申從濩、許琛、鄭敬祖、曺偉、金克忸、李德崇、許誡、朴元宗議: “莫同所犯, 非過誤可恕, 情甚暴戾, 律有正條, 依律抵罪鑑後。” 李克墩、丘致崐議: “莫同旣背本役, 又拒官差, 乃至刃傷, 情犯莫甚於此, 又律有正條, 似無生道。 但莫同之罪不至殺人, 近來强盜及殺人, 綱常所犯應死人外, 如此類或有減死者, 令該曹考例更議。” 李均、金壽童、姜詗、柳仁洪、洪瀚、柳崇祖、李世仁議: “莫同罪狀, 依律科斷爲便。” 傳曰: “群議當矣。 予意, 此人非欲殺人也, 只欲解其兄之縛, 故自拔佩刀, 先斷其索, 又刺肩以恐嚇之, 如欲殺人, 則何以先解其縛乎? 罪合於死者, 何可求生, 如欲求生, 當於此人施之, 更問之。” 思愼等僉啓曰: “斯人之犯, 正合於律, 殿下好生之德雖至, 然不可求生於斯人也。 投托於彼此, 情亦暴矣。” 柳輊曰: “臣初欲與克墩議同, 然正律明甚, 故不獻此議, 今聞上敎允當, 斯人可生可殺, 在上斷耳。” 傳曰: “古人云, 死者不可復生, 斯人雖投托於彼此, 不可以此議罪也。 原其情, 不過救其兄耳, 若施求生之道, 舍斯人而誰? 特減死。”
성종 285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 6년) 12월 23일 계미 2번째기사
지평 강형이 대마도주에게 조관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은 도주(島主)와 혼인[婚嫁]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관(朝官)을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唯諾]하지않을 것이니, 국위(國威)를 손상(損傷)시킬까두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특송(特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계(書契)를 부쳐보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만약 특송(特送)이 온다면 서계(書契)를 부쳐보내는 것이 가(可)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國家)에서 어량(魚梁)을 만들지아니하였고, 왜인(倭人)은 본래 내지(內地)에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관차(官差)를 상해(傷害)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조짐이 장차 우리 백성의 전지(田地)를 빼앗고, 기회를 보아 흔단(釁端)을 만들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만약 일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때를 당하여 조관(朝官)을 보내어 도주(島主)가 어떻게 처치(處置)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뿐이다.”하니,
헌납(獻納)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듣지않을 것같으면 국위(國威)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비록 듣지 않는다하더라도 어찌 국위(國威)를 손상시키겠는가?
왜인(倭人)은 우리나라의 백성[編氓]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데 이르겠는가?”하였는데,
지사(知事) 노공필(盧公弼)이 말하기를,
“도주(島主)와 사야문(沙也文)이 혼인(婚姻)을 맺었으니, 혹 듣지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오랫동안 도주(島主)에게 사신(使臣)을 보내지아니하였으니, 이제 조관(朝官)을 보낸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는데,
노공필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명(命)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사신을 보내는 뜻이 없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듣지않겠는가? 저도 마땅히 사인(使人)을 보내어 물어볼 것이다.”하므로,
특진관(特進官)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신은 서계(書契)를 특송(特送)에게 부쳐 알리게 하되, 따르지 않은 후에 조관(朝官)을 보내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하였다.
홍한(洪瀚)이 또 아뢰기를,
“왕자군(王子君)과 부마(駙馬)의 저택[第宅]이 크고 장려(壯麗)함이 제도(制度)에 넘으니, 청컨대 감손(減損)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제도(制度)를 감손(減損)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 그대는 더 감손시키고자 하는가?”하자,
홍한이 말하기를,
“신은 단지 사치스럽고 큰 것만 보고, 감손(減損)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마(駙馬)와 여러 군(君)이 그 장려(壯麗)한 것이 수가 몹시 많으니, 시종 여일(始終如一)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제도(制度)에 맞게 하였는데, 또 고친다면 그 고치는 것이 한정이 없을 것이다.”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신의 외조부(外祖父) 의성군(誼城君)의 집은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살았던 곳인데, 그 제도가 낮고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君)과 옹주(翁主)의 저택[第宅]은 장려(壯麗)함이 정도를 지나치니, 그 제도를 헤아려 감손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높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이미 고치게 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바가 또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였다.
홍한이 또 아뢰기를,
“관화(觀火)27018)와 내농작(內農作)27019)은 모두 헛된 일로서, 그 폐단(弊端)이 진실로 많습니다. 관화(觀火)는 여러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정지할 수 없지만, 내농작(內農作)은 현재 준비되어 있지않으니, 단지 간략하게 베풀면서 승부를 겨루지않게 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으레 상(上), 중(中), 하(下)가 있었으니, 시기에 임하여 재결(裁決)할 것이다.”하였다.
註27018]관화(觀火):궁중(宮中)의 후원(後苑)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화약을 재어넣은 많은 포통(砲筒)을 설치하고, 야간(夜間)에 임금과 문무(文武) 2품 이상의 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터뜨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오색 불꽃을 내뿜는 광경을 지켜보며 즐기던 불꽃놀이 註27019]내농작(內農作):음력 정월 보름날 궁중(宮中)이나 민가(民家)에서 볏집으로 곡식 이삭을 만들어 그해 풍년 들기를 빌던 일. 궁중(宮中)에서는 좌우로 편을 나누어 그 만드는 솜씨를 겨루게하고, 이기는 편에게 상을 주었음
○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臣聞沙豆沙也文與島主爲婚嫁之家, 雖遣朝官, 必不唯諾, 恐損國威, 莫如姑待特送之來, 付送書契也。” 上顧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 “若有特送之來, 書契付送可也。” 上曰: “國家非爲魚梁也。 倭人本不得入內地, 今至於打傷官差, 此非小事也。 若棄而不治, 其漸將奪吾民之田, 乘時生釁, 實可慮也。 如欲防微, 當於此時。 遣朝官以觀島主處置如何耳。” 獻納洪瀚啓曰: “上敎允當。 然如或不聽, 恐損國威也。” 上曰: “彼雖不聽, 何損國威? 倭人與我編氓不異, 若有畏懼之心, 何至若是乎?” 知事盧公弼曰: “島主與沙也文結爲婚姻, 恐或不聽也。” 上曰: “邇來久不遣使于島主, 今遣朝官, 何妨焉?” 公弼曰: “島主唯命則善矣, 不然則殊無遣使之義也。” 上曰: “何以不聽? 彼亦當遣問之矣。” 特進官宋瑛啓曰: “臣意謂, 以書契付特送以諭, 不從然後遣朝官, 未晩也。” 上曰: “予當思之。” 瀚又啓曰: “王子君、駙馬第宅, 宏壯過制, 請減損。” 上曰: “減損其制, 至再至三, 汝欲加損耶?” 瀚曰: “臣徒見其侈大, 未見其減損也。 駙馬、諸君, 其麗衆多, 恐不能終始如一。” 上曰: “今已中制而又改之, 則其改之終無極也。” 姜詗曰: “臣外祖誼城君家, 孝寧大君所居, 而其制低微。 今諸君、翁主第宅, 壯麗過當, 量損其制。” 上曰: “爾等之言, 予非不知, 其初有言其高大者, 已令改之, 今所云又如是, 何耶?” 瀚又啓曰: “觀火與內農作, 皆爲虛務, 而弊則實多。 觀火則諸事已具, 不可停也, 內農作時未備, 但令略設, 勿較勝否何如?” 上曰: “例有上中下, 當臨時裁之。”
성종 286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1월 4일(갑오) 1번째기사
구전의 발락과 자질구레한 입법의 개정을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구전(具詮)의 일은 그 발락(發落)27046)을 듣고자 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원수(元帥)에게 물었는데, 말하기를, ‘황형(黃衡)이 군법(軍法)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하므로, 이에 황형(黃衡)에게 하서(下書)하였으니, 만약 보서(報書)가 오면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이계동(李季仝)이 자리에 있으니, 또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具詮)의 과실(過失)이란 무슨 일인가?”하였는데,
이계동(李季仝)이 말하기를,
“구전(具詮)은 용감(勇敢)한 사람입니다. 또 학식(學識)도 있으므로, 장차 장수(將帥)로 임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북정(北征)27047)때 황형(黃衡)의 휘하(麾下)에 소속 되었는데, 환군(還軍)할 때 황형이 구전에게 말하였으나, 구전 이 군령(軍令)을 따르지 아니하여 법을 어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공(論功)할 때 구전의 휘하에 1등에 해당되는 자가 많았는데, 구전 은 도리에 2등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구전은 평범하고 용렬한 무사(武士)가 아닙니다. 그 때의 논공(論功)이 어찌 모두 공정(公正)한데서 나왔겠습니까?”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한 가지 일의 과실로 갑자기 버리겠는가?
만약 큰 과실이 있었다면 황형이 마땅히 곧 다스렸을 것이다.
논공(論功)의 높고 낮은 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하였다.
정언(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회령(會寧)은 거진(巨鎭)인데, 만약 황형(黃衡)의 보서(報書)를 기다린 후에 보낸다면, 방어(防禦)하는 일이 소홀해질까 두렵습니다. 구전(具詮)이 비록 용감(勇敢)하다하더라도 장수(將帥)의 명령을 따르지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具詮)은 바꿀 수가 없으니, 마땅히 속히 보내도록 하라.”하였다.
이계동(李季仝)이 말하기를,
“양계(兩界)의 변장(邊將)은 대간(臺諫)이 으레 모두 의논하여 논박(論駁)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애초에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로부터 등용된 사람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신이 무사(武士)를 살펴보건대 5, 6품에 있는 자로서 재예(才藝)있는 사람이 많으나, 동반(東班)을 역임[歷試]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임(重任)을 위임하는데 물망(物望)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신은 이 무리들로 임용(任用)할만한 자를 가려서 더러 일을 결단(決斷)하는 지위(地位)를 시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장(朝章)27048)에 갖추 익숙해지게 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卿)이 말한 바와 같다. 비록 인기(人器)가 상당(相當)한 자를 임용(任用)한다하더라도 대간(臺諫)이 물망(物望)이 없다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의논하는 것은 무(武)와 문(文)의 길이 같지아니하므로, 대개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임용(任用)할만한 사람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반(東班)을 양력(揚歷)27049)하여 이치(吏治)27050)를 익숙하게 알고있으면 어찌 물망(物望)에 들지않는 자가 있겠는가?”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홍귀달(洪貴達)과 박숭질(朴崇質)을 도로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셨으니, 징계[懲艾]됨이 없을까두렵습니다.”하고,
유숭조(柳崇祖)가 말하기를,
“국사(國事)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북경(北京)에 가는 것을 꺼려하여 병을 핑계해 사양하였는데, 만약 징계(懲戒)하지않는다면 비록 위급(危急)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누가 감히 목숨을 바치겠습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숭조가 말하기를,
“김무(金碔)는 현능(賢能)함이 없는데,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셨으니, 매우 불가(不可)합니다.”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묻기를,
“김무(金碔)의 사람됨이 감사(監司)에 적합하지 못한가? 만약 공(功)과 재능(才能)이 특이(特異)한 바가 있어야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계(陞階)시킨다면, 감사(監司)로 임용(任用)할 사람을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김무가 만약 용렬하다면 어떻게 승지(承旨)와 참의(參議)에 이르렀겠는가?”하였는데,
유숭조가 말하기를,
“감사(監司)의 직임(職任)이 중대함은 조종(朝廷)에서 벼슬살이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숭조가 또 아뢰기를,
“법(法)이란 만세(萬世)에 통용[通行]하는 것이지만, 자질구레한 일은 모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임(久任)27051)의 관원(官員)은 비록 사만(仕滿)27052)하지 아니하였어도 대간(臺諫)에 서용(敍用)하는데, 성균관(成均館)의 제기(祭器)와 서책(書冊)을 관장(管掌)하는 관원만은 오로지 대간에 서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신이 또 《대전(大典)》을 상고해 보니,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자못 많았습니다.
이전(吏典)에는 이르기를, ‘장리(贓吏)의 자손(子孫)은 육조(六曹), 대간(臺諫)등의 직(職)에 서용(敍用)하지않는다.’하였고, 예전(禮典)에는 이르기를, ‘부거(赴擧)27053)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최반(崔潘)의 아들 최순(崔珣)이 이미 급제(及第)하였지만,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에 서용(敍用)할 수 있겠습니까?
형전(刑典)에는 이르기를, ‘대술(代述)한 자와 차술(借述)한 자는 장(杖) 1백대에 도(徒) 3년이다’하였고, 예전(禮典)에는 이르기를, ‘두번 정거(停擧)2705 4)한다’하였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장 1백대에 도 3년인 자는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는 것인데, 비록 돌려주라는 명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한때의 특별한 은혜일 뿐입니다. 신이 삼관(三館)27055)에 있을 때 배익신(裵益臣)이 대술(代述)한 자이므로, 신등이 녹명(錄名)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배익신(裵益臣)이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상언(上言)하니,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에 부거(赴擧)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방해(妨害)되는 부분을 고치게 할 수 있겠는가?”하자
유숭조가 말하기를,
“《대전(大典)》은 고칠 수가 없지만, 단지 《속록(續錄)》의 자질구레한 일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질구레한 일은 부득이하여 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에 임하여 처치(處置)해도 폐단(弊端)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반행(頒行)하였으므로, 고치기 어렵습니다.”하였는데,
유숭조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입법(立法)함에 있어 선경삼일후경삼일(先庚三日後庚三日)27056) 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을 참고하여 만세(萬世)의 법(法)을 정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하였다.
註27046]발락(發落): 결정하여 끝냄 註27047]북정(北征): 성종(成宗) 22년(1451)에 허종(許琮)을 도원수(都元帥)로, 이계동(李季仝)과 성준(成俊)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북방(北方)의 여진족을 징벌한 일을 말함 註27048]조장(朝章): 조정의 의식(儀式)과 전장(典章).註27049]양력(揚歷):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그 재능(才能)을 시험해 봄.註27050]이치(吏治): 관리가 다스리는 정치 註27051]구임(久任): 한 관직(官職)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註27052]사만(仕滿): 근무 일수[仕]가 참. 곧 임기만료.註27053]부거(赴擧): 과거에 응시하는 것.註27054]정거(停擧): 과거에 응시하지못하게 하는 형벌(刑罰). 조상의 하자(瑕疵)가 있거나 자신에게 부정(不正)이 있을 때 유생에게 내리던 형벌임 註27055]삼관(三館): 성균관(成均館), 예문관(藝文館), 교서관(校書館).註27056]선경삼일후경삼일(先庚三日後庚三日): 법령을 펴는 것을 경(庚)이라 하는데, 백성들이 암미(暗迷)한지 오래되어 법령을 갑자기 펼 수 없으므로, 앞서 3일동안 거듭 알리고 편 뒤에 다시 3일동안 알린 뒤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함. 즉 주의깊게 신중히 대처한다는 뜻임.
○甲午/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具詮事, 請聞發落。” 上曰: “予問于元帥, 則曰黃衡將行軍法而止, 玆以下書黃衡。 若報書來則可知其詳矣。” 詗曰: “李季仝侍坐亦可問之。” 上曰: “詮之所失, 何事乎?” 季仝曰: “詮乃勇敢人也, 且有學識, 將任將者也。 北征時屬黃衡麾下, 還軍時衡言詮不從軍令, 失律多矣。 故其論功也, 詮之麾下居一等者多, 而詮反居二等。” 鄭佸曰: “詮非凡庸武士也。 其時論功, 豈盡出於公歟?” 上曰: “豈以一事之失, 遽棄之乎? 若有大過, 衡當卽治矣。 論功高下, 不可盡信也。” 正言柳崇祖啓曰: “會寧巨鎭, 若待衡之報書而後遣之, 則恐防禦之事踈矣。 詮雖勇敢, 不從將帥之令, 可乎?” 上曰: “詮不可改也。 宜速遣之。” 李季仝曰: “兩界邊將, 臺諫例皆議駁, 是無他, 其初出身多從別侍、內禁衛耳。 臣觀武士在五、六品者, 多有才藝, 然不歷試東班, 故委寄重任, 不合物望。 臣謂, 擇此輩可用者, 或試於決事之地, 使之備諳朝章可也。” 上曰: “果如卿言。 雖用人器相當者, 臺諫以無物望議之如此者, 武與文不同道, 蓋不能相知也。 須選可用者, 揚歷東班, 諳練吏治, 則豈有不孚物望者?” 姜詗曰: “洪貴達、朴崇質命還敍, 恐無懲艾。” 崇祖曰: “不計國事, 憚於赴京, 托疾以辭, 若不懲之, 雖有危急之事, 誰敢致命乎?” 不聽。 崇祖曰: “金碔無賢能, 而特加嘉善, 甚不可。” 上問左右曰: “碔之爲人, 不合於監司者耶? 如有功能特異而升嘉善, 則任監司者, 豈可多得? 碔若庸劣, 何至爲承旨、參議乎?” 崇祖曰: “監司任重, 非如在朝逐隊者。” 不聽。 崇祖又啓曰: “法者, 萬世通行, 瑣屑之事, 不須盡錄。 久任官員, 雖不仕滿, 敍於臺諫, 而成均館掌祭器書冊之員, 則獨不許敍於臺諫。 臣又考《大典》, 牴牾者頗多, 吏典云: ‘贓吏子孫不敍六曹、臺諫等職。’ 禮典云: ‘不得赴擧。’ 今崔潘之子珣, 旣爲及第, 可敍東西班耶? 刑典云: ‘代述、借述者, 杖一百、徒三年。’ 禮典云: ‘停二擧。’ 臣觀杖一百、徒三年者, 告身盡奪, 雖有還給之命, 亦一時特恩耳。 臣爲三館時, 裵益臣代述者也, 而臣等不許錄名, 益臣據《大典》上言許赴爲生員、文科, 此是相礙處也。” 上曰: “妨害處可以更張乎?” 崇祖曰: “《大典》不可改也。 但《續錄》細瑣之事可改也。” 上曰: “細瑣之事, 不得已載之, 不然則臨事處置, 弊亦有之。” 佸曰: “今已頒行, 難改矣。” 崇祖曰: “古人立法, 先庚三日, 後庚三日, 請參以《大典》, 定爲萬世之法。” 上曰: “可。”
성종 286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1월 15일 을사 1번째기사
지평 강형이 김인후의 사직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訶)이 아뢰기를,
“이윤(李胤)에게 김인후(金麟厚)를 대신하게 하셨는데,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인후(金麟厚)가 비록 서기(書記)의 직임(職任)을 감당(堪當)할 수 있다하나, 나이 70여세의 노모(老母)가 있다. 만약 먼 지방으로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모자(母子)의 마음에 어떠하겠는가?
정리(情理)가 박절하기 때문에 명하여 환차(換差)하도록 하였을 뿐이다”하자,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인정(人情)은 그렇지만, 법(法)에 있어서는 불가(不可)합니다. 김인후(金麟厚)는 형이 있으므로 독자(獨子)의 예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효곤(林孝坤)이 동관첨절제사(潼關僉節制使)를 사직(辭職)하였는데, 김인후(金麟厚)가 이를 본받아 또 법(法)을 무릅쓰고 사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김인후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만약 일일이 따른다면 이는 법이 없는 것이니, 폐단(弊端)을 장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지사(知事)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신이 김인후(金麟厚)와 본래 교분(交分)이 없어서 이제야 비로소 들었는데, 김인후는 외롭고 의지할데 없어 다른 사람의 집에 임시로 붙어살고 있으며, 노모(老母)뿐만 아니라, 장모[妻母]도 김인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형(兄)이 있다하나, 한 집안이 의지하는 바가 오로지 김인후뿐이니,
과연 절박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므로, 이미 환차(換差)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말하지말라”하였다. 강형(姜訶)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구전(具詮)이 상서(上書)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명(發明)27091)하였을 뿐이다.
황형(黃衡)이 답(答)한 것으로 보아, 추단(推斷)하지않는 것이 옳다.
또 구전(具詮)은 무재(武才)가 있으니, 차견(差遣)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듣건대, 구전(具詮)은 노모(老母)가 있다하는데, 기꺼이 절역(絶域)에 가며 사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됨이 장수(將帥)로 임용(任用)할 수가 없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이 이미 늙은 어버이가 있다고 아뢰었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충(忠)과 효(孝)는 일치(一致)하니, 늙은 어버이가 있다하여 으레 임용할 만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전에 김세적(金世勣)은 무사(武士)로서 특출(特出)한 사람이었으나, 늙은 어버이때문에 종신(終身)토록 변장(邊將)으로 임용하지 않았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전은 차견(差遣)할만하다.”하였다.
註27091]발명(發明): 무죄(無罪)임을 변명함
○乙巳/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以李胤代金麟厚, 臣未知其故。” 上曰: “麟厚, 於書記之任雖曰可堪, 然有七十餘歲老母, 若棄歸遠域, 則其於母子之心爲如何耶? 情理迫切, 故命換之耳。” 詗曰: “情則然矣, 於法則不可。 麟厚有兄, 非獨子之例。 前者林孝坤辭潼關, 麟厚效之, 又冒法以辭, 後之效麟厚者必多, 若一一從之, 是無法矣, 無法則弊將可勝耶?” 知事鄭佸啓曰: “臣於麟厚, 素無交分, 今始聞之, 零丁僑寓人家, 非獨有老母, 妻母亦隨麟厚而居, 雖有其兄, 一家所依賴者惟麟厚而已, 情果切迫。” 上曰: “果然。 已令換之, 其勿復言。” 姜詗又啓曰: “聞具詮上書, 臣未知其故也。” 上曰: “發明而已, 以黃衡之答見之, 則勿推可也。 且詮有武才, 不可不遣也。” 詗曰: “聞詮有老母, 而樂歸絶域不辭職, 其爲人不可任將矣。” 上曰: “詮已啓有老親矣。” 佸曰: “忠孝一致, 以親老例棄可用之人, 不可也。 前者金世勣武士之特出者, 以親老終身不任邊將。” 上曰: “詮可遣也。”
성종 286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1월 24일 갑인 4번째기사
지평 강형이 민수겸의 사건으로 병든 자의 보방을 청하나 불허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금부(禁府)의 죄인 민수겸(閔壽謙)이 옥(獄)안에서 죽었는데, 신은 무슨 병(病)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성상께 저촉된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있었으나 감히 계달(啓達)하지못하고 죽기에 이른 듯합니다. 무릇 형신(刑訊)은 3일을 기다렸다가 형신을 해야 하고, 병이 들었으면 반드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만약 병든 자가 있으면, 보방(保放)하여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일이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만약 옥안에서 병들어 죽는다면 끝내 실정을 밝힐 도리가 없기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진실로 나를 저버렸다. 임금이 비록 실수한 바가 있다하더라도 신하된 자는 진실로 은휘(隱諱)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정사서(鄭嗣瑞)는 영돈녕(領敦寧)도 오히려 촌수(寸數)를 알지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기의 마음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다. 비록 사직(社稷)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나 사체(事體)가 큰 것이다. 민수겸(閔壽謙)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나 남형(濫刑)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덕숭(李德崇)을 하루가 지나 형신(刑訊)한 것은 그 언단(言端)이 드러났기때문에 말을 변경하기 전에 실정을 밝히고자한 것일 뿐이니, 진실로 실정을 밝히고자 할 경우 형장(刑杖)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내가 평일(平日)에 군신(群臣)을 예(禮)로 대접하였으니,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어 유사(有司)가 비록 형신(刑訊)할 것을 청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김봉(金崶)은 이덕숭(李德崇)의 말을 듣고 서팽소(徐彭召)에게 전하여 말하였고, 서팽소는 김봉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였으니,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실정을 밝히고야말 것이다.”하였다.
○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禁府囚人閔壽謙, 死于獄中, 臣未知因何病而死也。 恐義禁府以犯屬上之事, 故雖有病未敢啓達而至於死也。 凡刑訊待三日加刑, 而得病則必待差也。 今之繫獄人, 如有得病者, 則保放待差何如? 此事非輕, 若於獄中得病而死, 則終無得情之理, 故敢啓。” 傳曰: “此人等實負予也。 人君雖有所失, 爲人臣者固當隱諱, 況言予所不意之事乎? 鄭嗣瑞則領敦寧猶不知寸數, 予安得知? 是以己之心, 疑君之心也, 雖不係關社稷, 而事體則大矣。 閔壽謙雖死, 非濫刑而然也。 李德崇越一日刑訊者, 因其言端之發現, 欲於未變辭之前得其情耳。 苟欲得情, 舍刑杖何以哉? 予於平日待群臣以禮, 如有犯罪者, 有司雖請刑訊, 予必寬貸。 今金崶聞德崇之言, 傳說于彭召, 彭召聞金崶之言, 如彼爲之, 俱有罪焉, 必得情乃已。”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 1일 경신 3번째기사
강형이 난언죄에 연루돼 갇힌 정석견과 이덕숭을 가볍게 다스리기를 아뢰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정석견(鄭錫堅)을 난언(亂言)으로 조율(照律)27124)하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정석견의 죄는 난언이 아니고 언어(言語)의 실착(失錯)입니다. 실정과 죄율이 맞지 않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어떤 것을 난언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난언이 아니라고 하는가?
분명히 써서 아뢰어라.”하였다.
강형이 글로 써서 아뢰기를,
“종사(宗社)와 관계되어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 것을 난언이라 합니다. 지금 이덕숭(李德崇)등의 군상(君上)에 관련된 말은 사간원(司諫院)안에서 말하던 중간에 나온 것이라 절해(切害)한 것이 아닙니다.
군주(君主)의 지나친 거조(擧措)가 있으면 대간(臺諫)27125)이 논의해 아뢰는 것인데, 이덕숭등이 만약 그 때 즉시 논계(論啓)하였다면 마땅히 헛된 일을 계달(啓達)한 죄명(罪名)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절해(切害)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들어주지않고 이내 전교하기를,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대간(臺諫)부터 올바라야 임금과 재상(宰相)들의 과실(過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바르지 못하다면 비록 말하려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하였다.
註27124]조율(照律):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 註27125]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義禁府擬鄭錫堅以亂言照律, 臣以爲錫堅之罪非亂言也, 但言語之失也, 情與律不相當。” 傳曰: “何謂亂言, 何謂非亂言耶? 分明開寫以啓。” 詗書啓曰:
關係宗社, 情理切害者, 亂言也。 今德崇等屬上之言, 發於院中言語間, 非切害也。 人君過擧則臺諫議而啓之, 德崇等若於其時卽啓, 則當服虛事啓達之罪, 非切害之言, 故敢啓。” 不聽, 仍傳曰: “爾勿更說。 臺諫正然後, 可以言人君、宰相之過失, 若不正則雖欲言之, 不可得也。”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 3일(임술) 2번째기사
허침 등이 이덕숭과 정석견을 군상의 절해로써 다루는 것에 항의하여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 집의(執議) 이균(李均), 장령(掌令) 김수동(金壽童), 지평(持平) 강형(姜詗)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영락(永樂)20년27132) 윤12월12일에 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가 왕지(王旨)를 받들어 전하기를,「근래 악한 말로 인해 법을 범한 자를 유사(有司)가 그 정상의 경중을 논하지않고 모두 반역(反逆)으로 조율(照律)하니, 실로 미안하다. 역대의 형률(刑律)을 참고하여 계문(啓聞)하라」하였습니다. 신등이 공경히 이 뜻을 받들어 《당률(唐率)》을 상고한 바, 「천자(天子)의 일을 지척(指斥)한 자로서 그 정리(情理)에 있어 절해한 자는 참(斬)하고, 절해하지않은 자는 도(徒) 2년에 처한다」하였는데, 그 《소의(疏義)》에 이르기를, 「지척(指斥)이란 천자를 논의함을 이른 말이요, 그 본정[原情]과 사리[理]에 있어 함께 절해함이 있는 자는 참(斬)하고 절해함이 없는 자는 도(徒) 2년에 처한다함은 그 말이 비록 천자를 지척하였더라도 본정과 사리에 있어 절해하지않은 자는 도(徒) 2년에 처함을 이른 말이다」하였습니다.
또 《원사(元史)》《형법지(刑法志)》를 상고하건대, 「모든 난언(亂言)이 군상(君上)을 범한 자는 사형(死刑)에 처하며, 인하여 가산(家産)도 적몰(籍沒)한다.」하였으니, 이제부터 난언이 군상을 범하여 그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가산도 적몰하게 하며, 절해하지않은 자는 장(杖) 1백대, 도(徒) 3년에 처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하고,
이내 아뢰기를,
“이는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입니다. 이를 《대전(大典)》에 기재하였으니, 비록 군상을 지척하였더라도 그 본정으로 보아 절해(切害)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참형에는 이르지않는 것입니다. 이덕숭(李德崇)의 말이 비록 군상에 속하나 절해한 것이 아닌데, 정석견(鄭錫堅)을 알고도 고(告)하지않은 율로 논한다면,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들은 즉시 고발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만약 절해한 것이 있다면 즉시 아뢰는 것이 옳겠지만, 절해한데 이르지도 않고, 간원(諫院)가운데에서 다같이 논의한 일을 어찌 계달하겠습니까? 신등의 논의는 정석견을 하문(下問)하셨을 때 즉시 바른 대로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가하나, 알고도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간(臺諫)의 직책은 의당 정당하게 처리하여야하는데, 전교하시기를, ‘대간이 바르지 못하면 임금이나 재상들의 과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하셨고, 또 하교하시기를, ‘사정(私情)을 낀 것이다.’하셨으니, 신등이 어찌 감히 태연하게 그 직책에 있겠습니까?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므로,
전교하기를,
“경들이 이덕숭의 말을 그 본정으로 보아 절해(切害)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기필코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려고 한 연후에야 절해한 것이라고 이르겠는가? 이는 모반대역(謀反大逆)이므로 말한 자와 안 자는 모두 죽여야하는 것이다. 이덕숭이 사적으로 그 임금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억측해〉논의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율로 그 죄를 정해야 되겠는가?”하니,
허침(許琛)등이 아뢰기를,
“이덕숭의 말은 다만 군상을 지척(指斥)한 것이어서 정리(情理)로 보아 아마도 절해(切害)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오랫동안 옥(獄)에 계류(繫留)될 것이니,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허침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덕숭등이 죄가 없으니 석방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난언(亂言)의 죄율을 《대명률(大明律)》에는 삭제하여 싣지도 않았고, 오직 《대전(大典)》에만 이를 기록하였는데, 만약 이덕숭이 절해(切害)의 율을 입게되면 정석견은 필시 알고도 고(告)하지않은 율을 입게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면 만대(萬代)를 내려가며 반드시 그 폐단을 받게될 것이므로, 신등은 단지 전하로 하여금 형벌과 포상을 득중(得中)하게 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찌 이덕숭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까?”하였다.
이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헌부(憲府)는 정석견의 율이 그 죄와 맞지않는다고 이르는데, 의금부(義禁府)도 그 관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한 율관(律官)도 있는데 정석견의 율을 어찌하여 잘못 조율(照律)했는가? 의금부에 물어보아라.”하고,
또 허침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 어찌 경들과 더불어 힐난(詰難)하겠는가?
잘못 조율한 일을 이미 의금부에 물었다.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지의 여부도 마땅히 수의(收議)할 것이다. 대간(臺諫)의 습성이 조금만 뜻에 만족하지않으면 으레 피혐(避嫌)을 청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피혐하지 말라.”하였다.
허침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신등을 사정(私情)을 끼고 있다, 바르지 못하다고 하시니, 신등이 후일 비록 계달(啓達)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성상께 믿음을 받겠습니까? 이 같은 형편에 두꺼운 낯으로 그 직임에 있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고사(固辭)27133)하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사정(私情)을 끼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정을 끼고 있다고 한다하여 오히려 인혐(引嫌)하여 사직(辭職)하고 있다. 나는 사정을 끼지않았는데도 이덕숭등이 내가 사정을 끼고 있다하니, 내 어찌 노엽지 않겠는가?
경등은 말하던 중간에 억측하고 오발(誤發)한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이 바른가?”하였다. 허침등이 아뢰기를,
“이덕숭등의 죄를 완전히 풀어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그 죄가 절해(切害)한데에 이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인주(人主)가 노여워할 만한 일인데도 깊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성덕(聖德)에 더욱 빛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의 뜻은 전하로 하여금 형벌과 포상을 득중(得中)하게 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형벌과 포상을 득중(得中)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은 경들의 말이 옳다. 다만 모든 옥사(獄事)는 국문을 마치고 조율(照律)하거든 와서 그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지금 국문을 시작하는 때에 미리 그 일을 말하니, 이 풍습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재계(齋戒)하는 중이니, 경들은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하였다.
註27132] 영락(永樂) 20년: 1422세종4년.註27133]고사(固辭): 굳이 사양함.
○大司憲許琛、執義李均、掌令金壽童、持平姜詗等書啓:
永樂二十年閏十二月十二日, 知申事趙瑞老奉傳王旨: “近來惡言犯法者, 有司勿論情狀輕重, 竝以反逆照律, 實爲未安, 歷代刑律參考啓聞。” 臣等敬此按《唐律》, 諸指斥乘輿, 情理切害者斬, 非切害者徒二年。 《疏義》曰: “指斥, 謂言議乘輿, 原情及理, 俱有切害者斬, 非切害者徒二年, 謂語雖指斥乘輿, 而情理非切害者, 處徒二年。” 又按《元史》《刑法志》: “諸亂言犯上者處死, 仍沒其家。” 自今亂言干犯於上,情理切害者處斬,籍沒家産,非切害者杖一百,徒三年。
仍啓曰: “此祖宗朝古事也, 以此載于《大典》, 雖指斥乘輿, 情不切害者則罪不至斬。 德崇所言雖屬上, 然非切害, 而錫堅乃論以知而不告之律, 是欲使人聞言卽告也。 言若切害, 則可以卽啓也, 非至切害而院中僉議之事, 其可啓達耶? 臣等議, 錫堅論以下問時不卽直啓之律則可也, 論以知而不告之律則大不可也。 且臺諫之責, 當處以正, 而傳曰: ‘臺諫不正則無以言人君、宰相之過失。’ 又敎曰: ‘挾私也。’ 臣等不敢安然在職, 請避。” 傳曰: “卿等言德崇之言, 情不切害, 必欲弑其君而後謂之切害也。 此則謀反大逆, 言者知者皆當死矣。 德崇私議其君所不意之事, 此則以何律定罪乎?” 琛等啓曰: “德崇之言, 但指斥乘輿, 而情理則恐非切害矣。” 傳曰: “若然則久繫於獄, 放之何如?” 琛等啓曰: “臣等非以德崇等爲無罪而放之也, 臣等以爲, 亂言之律, 《大明律》削而不載, 惟於《大典》錄之, 若德崇服切害之律, 則錫堅必蒙知而不告之律, 如此則萬世之下必受其弊, 臣等只欲使殿下刑賞得中耳。 豈爲德崇言之乎?” 傳于承政院曰: “憲府以謂錫堅之律, 不合其罪, 義禁府非一、二員, 亦有律官, 錫堅之律, 何以誤照乎? 其問義禁府。” 傳于許琛等曰: “予何與卿等詰難哉? 誤照事已問諸義禁府矣。 情理切害與否, 亦當收議。 臺諫之習, 少不快意, 例請避嫌, 此何意也? 其勿避嫌。” 琛等更啓曰: “上以臣等爲挾私也、不正也, 臣等後雖有所啓事, 安得取信於上乎? 如此而强顔在職, 於心未安, 固辭。” 傳曰: “卿等不挾私, 而予謂挾私, 猶輒引嫌辭職, 予不挾私, 而德崇等謂之挾私, 予其可不怒乎? 卿等謂語言間臆料誤發, 此言正乎?” 琛等曰: “非全釋德崇等之罪也, 但恐罪不至於切害, 人主若於可怒之事, 不深治之, 則其於聖德尤增光矣。 臣等之意欲使殿下刑賞得中耳。” 傳曰: “若刑賞得中之語, 則卿等之言是矣。 但凡獄事畢鞫照律則來議是非可也, 今於始鞫之時預言其事, 此習已成不可救也。 今當齋戒, 卿等姑退。”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 10일(기사) 3번째기사
이덕숭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대신과 논의하였으나 가부가 엇갈리다
좌승지(左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이덕숭(李德崇)을 형신(刑訊)하였으나, 이덕숭이 실정을 고하지 않았다. 권경우가 그 형신한 초사(招辭)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가형(加刑)하라.”하고,
이내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을 불러 전교하기를,
“무릇 난언(亂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 것이라 하고, 어떤 일을 절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이극배(李克培), 노사신(盧思愼), 한치형(韓致亨), 정괄(鄭佸), 이극돈(李克墩), 정문형(鄭文炯), 유지(柳輊), 노공필(盧公弼), 성건(成健), 유순(柳洵), 송영(宋瑛), 신주(辛鑄), 김극검(金克儉), 신종호(申從濩), 이집(李緝), 정경조(鄭敬祖), 김극유(金克忸), 허계(許誡), 김심(金諶), 신수근(愼守勤)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난언(亂言)의 조목이 《당률(唐律)》로부터 나온 것인데,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 대목의 해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허침(許琛), 이균(李均), 김수동(金壽童), 강형(姜詗)은 의논하기를,
“《당률》에 ‘천자를 지척(指斥)한다[指斥乘輿]’는 조항이 있는데, 명나라는 일대(一代)의 형률을 창제(創制)하면서 되도록 관대한 방향으로 따르기를 힘썼으므로, 언의(言議)의 실수같은 것은 일체 삭제해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쓰는 관리들이 그 율법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군주에 관계되는 말이면 으레 반역(反逆)으로 논단(論斷)하기 때문에, 세종(世宗)께서 그 정상이 가벼운 자가 혹시 중한 죄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시어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고금(古今)의 사정을 참작하여 난언법(亂言法)을 제정하였는데, ‘정리(情理)에 절해(切害)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절해하지않은 자는 도(徒) 3년에 처한다.’하였으니, 그 흠휼(欽恤)27145)하시는 뜻이 극진하셨습니다.
지금 《대전(大典)》에 실려있는 것도 정리로 보아 절해하고 절해하지 않은 데에 사람의 생사(生死)가 달려 있으므로, 마땅히 상세하게 변별하고 살펴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혹 분원(忿怨)을 품고 천자(天子)를 비방하거나, 혹 군상(君上)을 지척(指斥)하여 그 어의(語意)가 흉역(凶逆)에 관계되거나, 혹 함부로 악한 말을 망령되고 방자하게 하여 종사(宗社)를 불리하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종류는 절해(切害)라고 이를 만하나, 그 밖의 말은 비록 군상과 관계되더라도 분원을 품거나 흉역을 꾀한 자가 아니면, 절해(切害)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하고,
윤민(尹愍), 남세담(南世聃), 이세인(李世仁)은 의논하기를,
“정리로 보아 절해한 것에 대하여는 《당률(唐律)》에 상세히 갖추어 기록되어 있습니다.”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어찌 서로 다른가?”하매,
다시 아뢰기를,
“대의(大意)는 같으나, 다만 상세함과 소략함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덕숭(李德崇)이 만약 승복(承服)한다면 어떤 율(律)이 합당하겠는가?”하니, 이극배(李克培), 노사신(盧思愼), 노공필(盧公弼), 성건(成健), 성현(成俔), 유순(柳洵), 송영(宋瑛), 신주(辛鑄)는 의논하기를,
“이덕숭이 성조(聖朝)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정치를 생각하지않고 스스로 사사로운 뜻으로 경망하게 억측[忖度]하고는 실상이 없는 일로 성상께 누(累)가 되는 말을 감히 발설하여 동료와 의논하였으니, 죄가 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사석에서 말하지않고 본원(本院)27146)에서 말하였고 계달(啓達)하려다가 중지하였으니, 그 《당률》에 말한 ‘심중에 결망(缺望)을 품고 고의로 훼방(毁謗)한 것’과는 간격이 있습니다.”하고,
한치형(韓致亨), 정괄(鄭佸), 이극돈(李克墩), 정문형(鄭文炯), 유지(柳輊), 김극검(金克儉), 신종호(申從濩), 이집(李緝), 정경조(鄭敬祖), 김극유(金克忸), 허계(許誡), 김심(金諶), 신수근(愼守勤)은 의논하기를,
“이덕숭이 당초 자기가 결망(缺望)한 일은 없었고, 단지 공사(公事)로 인하여 발설한 말이 군상에게 미친 것이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당률(唐律)》 상청조(上請條)에 의율(擬律)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덕숭이 아직도 승복(承服)하지않으니, 승복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라.”하였다.
註27145]흠휼(欽恤):죄수를 신중하게 심의(審議)함.註27146]본원(本院):사간원(司諫院).
○左承旨權景祐往義禁府, 刑訊李德崇, 德崇不輸情, 景祐將刑訊招辭入啓。 御書曰: “加刑。” 仍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傳曰: “凡亂言, 何事情理切害, 何事非切害耶? 其議啓。” 李克培、盧思愼、韓致亨、鄭佸、李克墩、鄭文烱、柳輊、盧公弼、成健、柳洵、宋瑛、辛鑄、金克儉、申從濩、李緝、鄭敬祖、金克忸、許誡、金諶、愼守勤議: “《大典》亂言條出於《唐律》, 其釋情理切害詳盡。” 許琛、李均、金壽童、姜詗議: “《唐律》有指斥乘輿之條, 而大明創制一代之律, 務從寬大, 至於言議之失, 一皆刪去。 我國家用法之吏, 不知律意, 凡干屬上之言, 例以反逆論斷, 世宗慮情輕者或(彼)〔被〕重典, 命大臣參酌古今, 定亂言法, 情理切害者斬, 非切害者徒三年, 欽恤之意至矣盡矣。 今《大典》所載, 亦本於此, 其情理切害與非切害, 人之死生係焉, 所宜詳辨而審處之者也。 臣等意以爲, 或心懷忿懟, 毁謗乘輿, 或指斥君上, 語涉凶逆, 或妄肆惡言, 不利宗社, 如此之類乃可謂之切害, 其餘言雖屬上而無忿懟, 非凶逆者, 不可謂之切害。” 尹慜、南世聃、李世仁議: “情理切害, 載《唐律》備悉。” 傳曰: “群議何以異乎?” 復啓曰: “大意如一, 但詳略稍異耳。” 傳曰: “德崇若承服則何律當之?” 克培、思愼、公弼、健、俔、洵、瑛、鑄議: “德崇不念聖朝至公無私之治, 自以私意輕爲忖度, 以無實累上之言, 敢發於口, 議諸同僚, 罪固重矣。 然不言之於私, 而言之於本院, 欲啓之而止, 其與《唐律》所言, 心懷缺望有情而毁謗者有間。” 致亨、佸、克墩、文炯、輊、克儉、從濩、諿、敬祖、克忸、誡、諶、守勤議: “德崇初無自己缺望之事, 但因公事而發, 語及乘輿, 臣等意合擬《唐律》上請條。” 傳曰: “德崇時不服, 待承服更議之。”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 홍치(弘治) 7년) 2월 22일 신사 1번째기사
강형이 박치 등에게 가자하는 것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박치 등의 일은 전에 하교하시기를, ‘성(城)이 만약 완전하고 견고하다면 법에 의해 가자(加資)하도록 하라.’하셨는데, 신은 이것은 다른 가자의 예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년안에 성이 퇴락하지 않는다하여 어찌 갑자기 당상(堂上) 품계(品階)로 올리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람을 보내어 적간(擿奸)토록 하였다.
성이 장대하고 견고하다면 가자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한다는 것을 비록 사목(事目)속에 분별하여 말하지 않고 범연히 상가(賞加)한다고 말하였으나, 가령 그대가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사목을 작성해 갔다면 그대는 그 사목에 따르지 않겠는가?”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辛巳/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朴䎩等事, 前日敎曰: ‘城若完固, 當依法加資。’ 臣意以謂, 此非他加資之例, 豈可以五年內城不墜毁, 遽加堂上階乎?” 傳曰: “已遣人擿奸矣。 城若壯固, 加資何妨? 資窮者代加事, 雖於事目不分別言之, 泛言賞加, 假使爾爲敬差官成事目而去, 則其不從事目乎?” 詗更啓, 不聽。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 25일 갑신 2번째기사
이덕숭을 사유하라는 강형의 청과 송흠 등에게 내린 자급을 거두라는 손주의 청을 거절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날 원손(元孫)을 탄생(誕生)하심은 실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경사이므로, 백관(百官)에게 관작(官爵)을 더하게 하시고, 온 국내에 큰 사명(赦命)을 내리셨으니, 은혜를 베푸심이 이미 흡족한데, 의원(醫員) 송흠(宋欽), 김흥수(金興守)와 환관(宦官) 문중선(文仲善), 엄용선(嚴用善)에게도 특별히 자급을 올려 포상하심은 매우 불가한 일이오며, 김성동(金贖)을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박처륜(朴處綸)을 당상(堂上)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두 공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김봉(金崶), 정석견(鄭錫堅)은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덕숭(李德崇)이 유독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신등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손주(孫澍)가 와서 아뢰기를,
“송흠, 김흥수, 문중선, 엄용선등이 단지 출산(出産)을 도운 공로로 갑자기 높은 품질에 올랐으니, 그 물의(物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박처륜은 일찍이 십고십상(十考十上)으로 가자(加資)의 포상을 받았는데, 지금 또 다시 가자되었고, 김성동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 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니,
청컨대 모두 고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원손(元孫)이 탄생하였으니 국가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만약 공(功)이 없는데 가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백관(百官)은 무슨 공이 있는가? 문중선은 세종조(世宗朝)로부터 액정(掖庭)27226)의 일을 보아왔고, 또 문자(文字)도 해득(解得)하는 사람이고, 엄용선은 덕종(德宗) 때부터 시종(侍從)해온 그 근로(勤勞) 또한 많았으며, 송흠과 김흥수는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오랫동안 내의(內醫)의 임무를 맡아왔으니, 단지 오늘의 출산만을 도운 것이 아니다. 김성동, 박처륜의 일은 이미 경연(經筵)에서 말하였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덕숭의 일은 지금 의논중에 있다.”하였다.
강형 등이 송흠, 김흥수, 문중선, 엄용선, 김성동, 박처륜등의 일을 다시 반복해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강형이 또 아뢰기를,
“이제 원손 탄생의 경사가 있어 정석견, 서팽소(徐彭召), 김봉과 사죄(死罪)와 장, 도(贓盜)27227)를 제외한 일죄(一罪)27228) 이하는 모두 사유(赦宥)의 은전을 입었는데, 이덕숭만 홀로 외방으로 귀양갔으니, 청컨대 버려두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27226]액정(掖庭): 궁중(宮中).註27227]장도(贓盜):장오(贓汚)와 강, 절도
○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今者誕生元孫, 實宗社、臣民之慶, 加爵百官, 肆赦境內, 施恩已溥, 而醫員宋欽、金興守, 宦官文仲善、嚴用善, 特加賞資, 甚不可。 金贖陞嘉善, 朴處綸陞堂上 皆不合公論。 且金崶、鄭錫堅, 皆已蒙宥, 而李德崇獨未蒙宥, 臣等未知其由。” 司諫院正言孫澍來啓曰: “宋欽、金興守、文仲善、嚴用善, 但以護産之勞, 遽陞崇品, 其於物議何如? 且朴處綸, 曾已十考十上受賞加, 而今又加資。 金贖受通政未久, 又陞嘉善, 請竝改之。” 傳曰: “誕生元孫, 國家慶事, 莫大於此。 若曰無功而不宜加資, 則百官有何功乎? 文仲善, 自世宗朝給事掖庭, 且解文字。 嚴用善, 自德宗時侍從, 勤勞亦多。 宋欽、金興守, 精於醫術, 久掌內醫之任, 非但爲今日護産也。 贖、處綸事, 旣於經筵言之, 又何更言? 德崇事, 時方議之。” 詗等更反復論啓欽、興守、仲善、用善、贖、處綸事, 不聽。 詗啓曰: “今有元孫之慶, 鄭錫堅、徐彭召、金崶與死罪贓盜外一罪以下, 皆蒙恩宥, 而德崇獨配外方, 請棄之。” 不聽。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 27일(병술) 4번째기사
송질이 왜국에 조관을 파견하는 것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질(宋軼)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마주(對馬州)는 바로 우리나라의 번신(蕃臣)이므로, 진실로 은덕으로 위로하고 엄위(嚴威)로 대하면서 포상(褒賞)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선위사(宣慰使)를 보냈고, 통유(通諭)할 일 같으면 다만 온 사자(使者)편에 부송(付送)하여 사개(使价)를 번거롭게 하지않고서도 국가의 체통을 엄히 지켜온 것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포(薺浦)의 왜인(倭人)이 우리 백성과 어량(漁粱)을 다투다가 관차(官差)를 구타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도주(島主)에게 유시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관(朝官)을 파견하시니, 그 불가함이 세 가지입니다.
큰 나라가 번이(蕃夷)에게 일이 있으면 서신으로 힐문하여 엄중한 위엄을 보여야하는데, 번번이 사명(使命)을 보내어 적국(敵國)의 예(禮)로 대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말에 따르기를 요구하니, 그 불가함의 첫째이고, 우리나라가 저들 섬에 서신을 보내어 통유하고, 사절을 보내어 선위(宣慰)한 것은 저절로 구례(舊例)가 있는데, 지금 포상할 일도 없이 다만 통유하기 위하여 사신까지 보내고, 또 예물(禮物)도 보내게 되면, 금후 저들에게 통유할 일이 있을 경우, 저들은 필시 이를 한 전례로 삼아서 그와 같이 하기를 요구할 것인데, 한 번 그 단서를 열어 놓으면 뒷날에 생기는 폐단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그 불가함의 둘째이고, 지금 법을 범한 왜인이 그 도주(島主)와 혼인한 처지이니,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용납하여 비록 만단(萬端)으로 타이른다 해도, 저들이 듣지않는다면 왕명을 크게 욕되게 함이 이보다 큼이 없을 것인데, 왕명을 욕되게한 뒤에 국가가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묘당(廟堂)의 계책도 먼저 정하지않고서 갑자기 사신을 보내는 것이 세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세조조(世祖朝) 때 부산포(釜山浦) 에 거주하던 왜인이 무리를 지어 병기를 가지고 만호(萬戶)를 핍박해 위협하였고, 또 멋대로 공전(公田)을 경작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신을 보내지도 않았거니와 또 도주가 특별히 보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다만 보통 왜인으로 조회하러 오는 자를 이용하여 서신을 부송하여 타이르니, 저들이 즉시 사죄(謝罪)하고 명을 따랐으니, 이는 곧 선왕(先王)의 번이(蕃夷)를 대하시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계책을 얻으신 것입니다.
지금 옛 전례를 어기고 특별히 사신을 보냈다가 혹시 명을 거역하는 사태가 있게 되면, 위엄[威重]을 손상함이 막심할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제포의 왜인이 처음에는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자복하고는 그 어량을 철거하였다 하는데, 지금 만약 심하게 다스린다면 제왕(帝王)의 큰 도량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다만 전지(傳旨)를 선포하여 엄중히 경계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국가 체통을 잃지않을 것같으며, 마지못하여 통유(通諭)하여 죄를 다스린다면, 마땅히 선왕조(先王朝)의 구례(舊例)와 같이 오는 사자에게 서신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비록 어김이 있더라도 다시 신칙(申飭)을 더하게되면, 우리도 정당하게할 말이 있을 것이니 사신을 보냈다가 왕명을 욕되게하는데 비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을 하려면 먼저 계책을 잘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국가 체통에 큰 관계가 있으니, 청컨대 신등의 이 차자(箚子)를 내리시어 조정에 널리 수의(收議)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사신을 보내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홍문관(弘文館)의 아뢴 것이 잘못인가,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대간(臺諫)에게 의논하도록 하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전일 조관(朝官)을 파견하겠다는 전교를 신등은 이미 윤당(允當)한 것으로 의논하였습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말이 이치가 있습니다. 조관은 파견하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 정문형(鄭文炯), 신준(申浚), 노공필(盧公弼), 이육(李陸), 김극검(金克儉), 이계남(李季男), 이집(李諿), 안우건(安友騫), 신수근(愼守勤), 정경조(鄭敬祖), 이숙감(李淑瑊)은 의논하기를,
“왜노(倭奴)들이 어량(魚梁)을 다툰 것은 단지 사소한 일이며, 처음에는 비록 쟁탈하였으나 이미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즉시 철거해 가버렸는데, 지금 예물(禮物)을 갖추어서 조관에게 위임(委任)해보내는 것은 국가 체모에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오는 특송인(特送人)에게 통유문을 부송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홍문관의 차자는 내용이 매우 사체(事體)에 부합합니다.”하고, 정괄(鄭佸), 신종호(申從濩), 허계(許誡), 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이 귀화[投化]한 지 이미 오래인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량(魚梁)을 강탈 점거(占據)하고는 관차(官差)까지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이적(夷狄)이란 짐승과 같습니다. 왕자(王者)의 포용하는 도량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다스리지 않아야하고, 다스리더라도 서로 계교하지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사죄함이겠습니까?
지금 멀리 조관(朝官)을 보내어 도주(島主)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시게 되면, 이는 존엄한 큰 나라가 도리어 바닷섬의 추한 무리에게 따르는 것으로서 그 대체(大體)를 휴손함이 적지않습니다. 모든 일에 시초만 염려할 것이 아니고 선후책(善後策)도 생각하여야 하는데, 만일 저 섬오랑캐가 유지(諭旨)를 따르지않는다면, 어떤 계책을 설시하여야 뒤를 잘 마무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관을〉보내지않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만약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옳지않다면 서신을 한 통 만들어서 돌아가는 왜인에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국가의 체통을 보전할 것입니다.”하고,
이극돈(李克墩), 송영(宋瑛), 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지금 왜인의 범행이 방자하고 기탄(忌憚)함이 없어서, 추문(推問)할 때 즉시 승복(承服)하지않고 도망해 돌아갔으니, 마땅히 국법(國法)을 보여 후인(後人)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관을 보내어 통유(通諭)하는 것은 과중(過重)하고 홍문관(弘文館)이 논계(論啓)한 3개 조항이 진정 사체(事體)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풀어주게 되면 필시 회오(悔悟)하지않을 것이니, 지금 온 일본국왕(日本國王)의 사신을 호송하는 선주(船主)를 특례로 접대하고 서계(書契)를 그에게 부쳐서 통유(通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윤민(尹愍), 이균(李均), 이집(李諿), 김수동(金壽童), 강형(姜詗), 유인홍(柳仁洪), 남세담(南世聃), 김사지(金四知), 손주(孫澍)는 의논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倭人)은 우리 국적을 가진 백성이니 다름이 없지만, 감히 어량(魚梁)을 다투다가 관차(官差)를 구타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조짐을 자라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를 갖추어서 오는 왜인편에 부송(付送)하여 도주(島主)에게 통유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굳이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깊이 생각하지않고 한 말이다. 지금 군의(群議)를 보니, 혹은 보내지않으려는 자도 있으나, 내 생각에는 조관을 보내야 하며, 저희들이 듣거나 듣지않는 것을 어찌 요량하겠는가?
저들이 듣지않는다해도 국위(國威)에 무슨 손실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이면 천자(天子)도 흉노(凶奴)에게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조관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弘文館副提學宋軼等上箚子曰:
竊惟對馬州乃我國藩臣, 固當撫之以恩, 亦當待之以嚴, 有褒賞之事, 特遣宣慰, 若通諭之事, 但就付來使, 不煩使价, 以嚴國體, 自祖宗朝爲然。 今者薺浦倭人與我民爭魚梁, 毆官差, 是宜諭島主以治其罪。 然特遣朝官, 其不可者有三。 大國之於藩夷, 有事則折簡以問之, 以示威重, 若輒發使命, 待之如敵國之禮, 自卑以求聽其言, 一不可也。 我國之於彼島, 致書以通諭, 遣使以宣慰, 自有舊例, 今無褒賞之事而但以通諭, 至遣使臣, 又遣禮物, 後有通諭於彼, 彼必援例以要之, 一開其端, 末流莫支, 二不可也。 今犯法之倭, 與島主婚媾, 勢必相容, 雖開諭萬端, 彼或不聽, 則辱命莫大, 辱命之後, 不識國家, 將何以處之? 今不先定廟算, 而遽爾遣使, 三不可也。 在世祖朝, 釜山浦居住倭人, 聚黨操兵, 怯逼萬戶, 又擅耕公田, 其罪大矣, 猶不遣使, 亦不須島主特送, 而只用常倭之來朝者, 付書以諭之, 彼卽謝罪聽命, 乃先王待藩夷得中之策也。 今違舊例, 特遣使价, 脫有拒命, 傷威損重莫甚。 臣等聞薺浦倭人初雖犯罪, 旋卽悔過服罪, 撤去魚梁, 今若從而深治之, 在帝王大度爲何如? 臣等妄意, 但以宣旨, 嚴以勑之, 寬以宥之, 似未爲失體。 無已而通諭治罪, 則當如先王舊例, 付書來使爲便。 雖或有違, 更加申飭, 我亦有辭, 比諸遣使辱命, 大有逕庭。 古人云: “作事謀始。” 此事大關國體, 請下臣等之箚, 廣議于朝。
傳曰: “予之遣使之意非耶? 弘文館所啓非耶? 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臺諫。” 尹弼商、李克培議: “前日遣朝官事傳敎, 臣等已議允當。” 盧思愼議: “弘文館之言有理, 勿遣朝官爲便。” 韓致亨、鄭文炯、申浚、盧公弼、李陸、金克儉、李季男、李諿、安友騫、愼守勤、鄭敬祖、李淑瑊議: “倭奴爭魚梁, 此特小事, 初雖爭奪, 已自知其非, 旋卽撤去。 今者修禮物委遣朝官, 有損國體, 況若彼不順命, 則將何以處之? 因後來特送人, 就付諭之爲便。 弘文館箚子辭語, 甚合事體。” 鄭佸、申從濩、許誡、朴元宗議: “薺浦倭人, 投化已久, 不畏國法, 占奪魚梁, 以至毆打官差, 罪固大矣。 然夷狄禽獸也, 在王者包容之量, 固當以不治治之, 不須與之相較, 況彼人旋自謝罪乎? 今遠遣朝官, 下諭島主, 是則以大國之尊, 反聽於海島小醜, 其虧損大體爲不少矣。 凡事不但慮始, 當思善後, 萬一島夷不遵使旨, 則不知施何策可以善後也? 臣等意, 不遣爲便。 若以全釋爲不可, 則作一書就付還倭, 如此而後, 庶全國體。” 李克墩、宋瑛、金諶議: “今倭人所犯, 自恣無忌, 推問之時, 不卽承服, 乃至逃歸, 固當示之國法, 以戒其後, 但遣朝官通諭過重。 弘文館所論三條, 果合事體, 然全釋則必不悔悟。 今來日本國王使臣護送船主, 別例接待, 就付書契, 使之通諭何如?” 尹慜、李均、李緝、金壽童、姜詗、柳仁洪、南世聃、金四知、孫澍議: “薺浦倭人, 與我國編氓無異, 而敢爭魚梁, 至打官差, 漸不可長, 當具事由付來倭諭島主, 以治其罪, 不必委遣朝官。” 傳曰: “弘文館不深思而言也。 今觀群議, 或有欲勿遣者。 予意, 遣朝官而彼之聽與不聽, 何可料哉? 彼雖不聽, 何損國威? 如此則天子亦有致書于凶奴乎? 遣朝官可也。”
성종 288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3월 8일 정유 2번째기사
강형, 남세담등과, 환관과 의관에게 가자한 것과 대마도에 조관을 보내는 일에 대해 논쟁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역대(歷代) 환시(宦寺)의 일은 성주(聖主)께서도 밝게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백관(百官)의 예(例)로 대가(代加)하여도 충분할 것인데 공훈(功勳)이 없는 환관과 의관에게 함부로 더하여주시니, 신등은 결망(缺望)이 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그대들도 알았을 것이다.”하였다.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대간(臺諫), 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대신(大臣)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상께서만 굳이 공론(公論)을 거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그 친애(親愛)하는 바에 치우치게 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인군(人君)이 마음에 가린 바가 있으면 그 정당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대간(臺諫)의 말이 아무리 간절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太子)를 바꾸려고 하자27274),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호(四皓)27275)를 의뢰하여 중지하게 되었으니,
어찌 친애(親愛)에 치우친 폐단이 아니겠습니까?”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원손(元孫)의 탄생(誕生)은 진실로 종사(宗社)나 신민(臣民)의 경사인데, 어떻게 한고조(漢高祖)가 태자를 바꾸던 일에 간여시키는가?
환관과 의관이 비록 공(功)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뒤따라 고칠 수 없다.”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이런 무리에게 함부로 관작을 주는 것은 대체(大體)에 관계됨이 있으니, 청컨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소서.”하고,
검토관(檢討官)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비록 작은 행동과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대간(臺諫)의 말이면 진실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스려져 태평하지만 닥쳐오는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중관(中官)의 직질(職秩)이 겨우 4품에 그쳤지만,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화(禍)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대간이 말할 뿐만 아니라, 대신(大臣), 시종(侍從)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殿下)께서는 후환(後患)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공의(公議)를 배격하면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사필(史筆)로 쓰게 되면 어찌 성덕(聖德)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지사(知事)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말류(末流)의 폐단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무리에게 일찍이 2품에 제수시킨 것도 이미 그 분수에 지나친 것이며, 이제 또 공훈이 없는데 특별히 높은 직질로 올려주는 것은 지나칩니다. 만약 부득이하면 다른 물품으로 상(賞)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옛날 왜인(倭人)이 우리 백성을 죽였는데 그 때 장차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유시(諭示)하려고 하였으나 적국(敵國)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계(書契)로 통지하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량(魚梁)을 다툰 것으로 큰 일이 아니니, 조관(朝官)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냈다가〉저들이 만약 들어주지않으면 장차 어떻게 조처하시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어량(魚梁)을 위해서가 아니다.
남방(南方)의 생각하지않은 변고는 오직 도이(島夷)에게 달려 있으니, 만약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겨 징계하지 않는다면 더욱 방자하게 날뛰면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어 수모를 받는 것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지금 조관을 보내어 그 형세(形勢)를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남세담(南世聃)이 말하기를,
“변장(邊將)이 공향(供餉)할 때에도 오히려 의심을 품고 반드시 도검(刀劍)을 차며 요리조리 속이는 것이 일정함이 없으니, 아마도 중간에 갑작스런 변고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글로써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는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칼을 품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며, 변고를 일으킨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세조(世祖)께서 원효연(元孝然)을 파견하여 대마도(對馬島)에 가게하면서 군관(軍官)을 뽑아데리고 가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수로(水路)로 다니는 것을 꺼려하여 서로가 왕래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들 섬[島]의 산천(山川)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道路)의 굽고 곧은 것을 모두 알 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왕래하여 역력히 형세(形勢)를 알아 둔다면 가할 터인데,
변고(變故)를 무엇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우리나라에 귀부(歸付)한 지 오래 되었다. 지난번에 사신을 보낼 때는 군관(軍官)이 모두 활을 잘 쏘았으므로 피인(彼人)들이 모두 복종하였으니, 지금 사신을 보내어 도주(島主)의 귀순(歸順)하는 뜻을 관찰하는 것도 또한 옳지않겠는가? 정성근(鄭誠謹)의 성품은 협애(狹隘)하여 능히 권도를 좇지못했기 때문에 도주가 노여워하여 글을 보내 온 것이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삼포(三浦)27276)에 사는 왜인(倭人)이 그 유(類)가 이렇게 많으니, 국가에서 마침내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강원도(江原道)의 백성들이 허망하게 왜인(倭人)의 변고를 의심하여 놀라고 두려워하며 소동(騷動)을 피웠다는데, 만약 큰 변고가 있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태평한 데 익숙한 까닭이다.”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모든 포(浦)에 방어가 없으므로 간혹 왜선(倭船)이 곧바로 동강(東江)이나 서강(西江)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해(沿海)에다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방수(防戍)를 근엄(謹嚴)하게 하고 있으니,
왜인의 변고가 어찌 염려스럽겠습니까?”하고,
남세담(南世耼)은 이르기를,
“연해(沿海) 모든 진영(鎭營)에 군기(軍器)를 정밀하게 연마(鍊磨)하고 수졸(戍卒)을 증가(增加) 배치(排置)시켜서 불우(不虞)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절도사(節度使)가 마땅히 스스로 처치(處置)하여야할 것이다. 만약 유별나게 기계(器械)를 연마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듣고 의심하여 장차 소요(騷擾)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 자연스러움을 인하여 처리하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육(李陸)이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왜선(倭船)을 척량(尺量)할 때면 혹은 뇌물[賄賂]을 바치거나 혹은 완력으로 다투기도 하여 더할 수 없이 분요(紛擾)하다합니다. 만약 50척(隻)에서 그 일정한 수효만 정한다면 척량하는데에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인원의 수효만 정하면 척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하므로,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50척(隻)내에서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되, 어느 배에는 인원수가 얼마라고 정하며, 이것으로 차등(次等)을 줄인다면,
거의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였다.
정괄(鄭佸)이 말하기를,
“법(法)은 새로 세울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였다.
강혼(姜渾)이 아뢰기를,
“신(臣)이 보건대 외방(外方)에서 호랑이를 잡을 때에 한 고을의 군사를 모두 내보내는 것은 소요(騷擾)할 듯합니다. 또 비록 함정(檻穽)을 설치해 놓았으나 호랑이가 스스로 오지않으면 어떻게 해서 잡겠습니까?
연전(年前)에 하서(下書)하여 호랑이 가죽을 바치라고한 것 때문에 절도사(節度使)가 잡으라고 독촉한다하니,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아마도 농사에 방해될 듯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군(郡)이나 현(縣)에다 함정 감고(檻穽監考)를 정하여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번번이 그 속전(贖錢)을 징수하니, 민폐(民弊)도 적지않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랑이가 있으면 잡고 호랑이가 없으면 못잡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야인(野人)이 우리나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사로 잡아가면 모두 큰 변고로 여기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있으니,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도(道)에 유시(諭示)하여 군사를 일으켜 농사에 방해가 되게는 말도록 하라.”하였다.
註27274]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사랑하는 것으로 태자(太子)를 바꾸려고 하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여후(呂后)와 정(情)이 소홀하여지자, 태자(太子) 영(盈)을 폐하고 사랑하는 척희(戚姬)의 아들 여의(如意)를 세우려고 한 고사(故事).註27275]사호(四皓): 한고조(漢高祖) 때 상산(商山)에 숨은 네 노인(老人). 곧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甪里先生).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皓)라 하였음. 상산사호(商山四晧).註27276]삼포(三浦): 세종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개항한 웅천의 제포(薺浦), 동래의 부산포(富山浦), 울산의 염포(鹽浦)의 세 포구를 말함
○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歷代宦寺之事, 聖主洞照, 當如百官之例, 代加足矣。 獨於無功之宦、醫濫加焉, 臣等缺望。” 上曰: “旣告予意, 汝等亦喩矣。” 獻納南世䏥啓曰: “臺諫、侍從皆曰不可, 大臣亦曰不可, 而上固拒公論何也? 《大學》云: ‘之其所親愛而辟焉。’ 若人君心有所蔽, 則不得其正, 臺諫之言雖切, 不易入也。 昔漢高祖以愛易太子, 群臣咸諫而不納, 賴四皓而止, 豈非親愛辟焉之弊也?” 上曰: “元孫之生, 實宗社臣民之慶, 何與於漢高易太子之事乎? 宦、醫雖曰無功, 然業已爲之, 不可追改也。” 參贊官宋軼啓曰: “此輩濫爵, 有關大體, 請從臺諫之言。” 檢討官姜渾啓曰: “雖細行小過, 臺諫之言固當聽納。 今雖治平, 後來之漸, 不可不慮。 唐太宗時, 中官之職僅止四品, 而卒致亡國之禍。 此事非但臺諫言之, 大臣、侍從僉曰不可, 殿下不慮後患, 排公議而不聽, 書之史筆, 豈不爲聖德之累?” 知事鄭佸啓曰: “末流之弊未可知也。 此輩曾授二品, 已踰其分, 今又無功而特陞高秩過矣。 如不得已, 以他物賞之何如?” 皆不聽。 姜詗啓曰: “昔倭人殺我民, 其時將遣高台弼諭之, 然非敵國, 故只通書契而已。 今爭魚梁非大事, 不必遣朝官也。 彼若不聽, 將何以處之?” 上曰: “今之遣使, 非爲魚梁也。 南方不虞之變, 唯在島夷, 若以此爲小事而不懲, 則益肆跳梁, 無所畏忌, 受侮不少矣。 今遣朝官, 以觀其勢可也。” 世聃曰: “邊將供餉之時, 尙且懷疑, 必佩刀劍, 變詐無常, 恐有中間倉卒之變。 但以書諭之何如?” 領事李克培啓曰: “倭人懷劍, 乃是常事無足怪者, 不可以生變爲虞也。 世祖遣元孝然往對馬島, 擇軍官帶去, 我國人皆憚水路, 不相往來, 故彼島山川險易, 道路曲直, 皆不得知, 令常常往來, 歷諳形勢可也。 變故何足畏哉?” 上曰: “島主歸付我國久矣。 前者遣使之時, 軍官皆善射, 彼人咸服之, 今可遣使觀島主歸順之意, 不亦可乎? 鄭誠謹性狹隘不能從權, 故島主怒而致書也。” 鄭佸曰: “三浦居倭, 其類是繁, 國家終必難支矣。” 上曰: “向者, 江原道之民妄疑倭變, 驚怖騷動, 如有大變, 誰能禦之? 此狃於昇平故也。” 克培曰: “古無諸浦之防, 或有倭船直入東西江。 今沿海置鎭, 謹嚴防戍, 倭變豈足慮哉?” 世聃曰: “沿海諸鎭精鍊軍器, 增置戍卒, 以備不虞何如?” 上曰: “如此事, 節度使當自處置, 若別鍊器械, 彼必聞而疑之, 將有騷擾之弊, 莫若因其自然而處之也。” 特進官李陸曰: “臣聞倭船尺量之時, 或賄賂或爭鬪, 紛擾莫甚, 若於五十隻定其常數, 則可無尺量之弊。” 上曰: “何以言定其人數, 不必尺量耶?” 克培曰: “五十隻內分大中小船, 某船定人數幾許, 以此而等殺, 則庶無此弊矣。” 鄭佸曰: “法不可新立也。” 上曰: “然。” 姜渾啓曰: “臣見外方捕虎之時, 盡出一邑之軍, 似爲騷擾。 且雖設檻穽, 虎不自來, 何由得捕? 因年前下書, 使貢虎皮, 節度使督捕, 今若起軍, 恐妨農。” 克培曰: “節使度豈可使起軍捕虎哉? 郡縣定檻穽監考, 如不能捕, 輒徵其贖, 民弊亦不貲矣。” 上曰: “有虎則捕, 無虎則否可也。 野人擄我一人, 則皆以爲大變, 虎害人多矣, 而人不之怪, 捕虎之法, 《大典》所載, 不可廢也。 然諭諸道, 勿使起軍妨農。”
성종 288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3월 23일(임자) 1번째기사
유경의 출사를 사헌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니 강형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유경(劉璟)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출사(出仕)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신(臣)은 무슨 일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편치못하므로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우선 피혐하도록 하라. 장차 불러서 물어 보겠다.”하였다.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유경(劉璟)은 물망(物望)이 없으므로 부임[上官]하게 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유경이 일찍이 대간(臺諫)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물망이 없다고 이르는가? 그대는 숨기지 말라.”하였다.
강형(姜詗)이 말하기를,
“신(臣)이 물러가 동료(同僚)들과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壬子/司憲府掌令劉璟來啓曰: “本府不許出仕, 臣未知何事也? 然心竊未安, 請避。” 傳曰: “爾姑避之, 將召問之。” 持平姜詗來啓曰: “璟無物望, 故不令上官。” 傳曰: “璟曾爲臺諫, 何以云無物望耶? 汝毋隱也。” 詗曰: “臣退與同僚更議以啓。” 傳曰: “可。”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0일 무진 4번째기사
강형의 건의에 따라 민상안을 환차하게 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의 장령(掌令) 민상안(閔祥安)이 통선랑(通善郞)으로서 본직(本職)에 자품을 뛰어넘어 제수되었는데, 《대전(大典)》의 법에 어긋나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온성부사(穩城府使) 김확(金確)이 몸가짐에 조심하지 아니하여 광망(狂妄)한 행동이 있는데, 온성은 큰 고을이므로, 마땅히 알맞은 인물을 골라서 제수하여야 하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앞서 남세담(南世聃)도 또한 승훈랑(承訓郞)으로서 헌납(獻納)에 제수되었었다. 전에 이미 이러한 예가 있는데, 결코 이것 때문에 가자(加資)할 수는 없지만, 대간(臺諫)은 중대한 관직이므로 마땅히 인물이 어떠한지를 볼 뿐이지, 어찌 자급(資級)에 구애되어 쓰지 않겠는가? 김확(金確)이 무슨 광망(狂妄)한 일이 있었는지 그대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라.”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아뢴 바는 민상안(閔祥安)을 가자(加資)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거리낌이 있음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전일에 남세담의 일을 신이 이미 말하였는데, 이러한 근원이 한 번 열리면, 《대전》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김확이 전번에 황해도(黃海道)에 출사(出使)하였을 때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키라는 명령을 듣고도 여러 고을을 횡행(橫行)하면서 즉시 와서 사은(謝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광망한 한 가지 증험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아뢴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민상안을 바꾼다면 남세담 또한 아울러 바꾸어야하지 않겠는가? 김확은 전에 비록 허물이 있었다하더라도 어찌 한 가지 일의 실수때문에 끝내 버리고 쓰지않을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강형이 다시 아뢰기를,
“남세담의 일을 신이 말하지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또 이와 같이 한다면 《대전》의 법이 남세담으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민상안에게서 다시 허물어지는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김확의 실수를 보건대 그 광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김확으로 하여금 마음내키는대로 함부로 행동하게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걱정이 있을까 두렵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민상안은 법에 의거하여 이를 말하기때문에 마땅히 환차(換差)하도록 하겠다. 김확은 지금 실수한 바가 없으니 어찌 기왕의 실수를 추구하여 허물해서 쓰지않을 수가 있겠는가?”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약 민상안을 바꾼다면, 남세담은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하니,
도승지 김응기(金應箕)등이 아뢰기를,
“남세담은 지금 이미 승의랑이 되었으니, 개정(改正)할 수가 없습니다.
대간(臺諫)은 진실로 마땅히 알맞은 사람을 골라야한다면 어찌 자급을 따르는데 얽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한 자급(資級)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인기(人器)가 상당하다면,
그 사람을 쓰는데에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本府掌令閔祥安, 以通善郞越授本職, 有違《大典》之法, 甚爲未便。 穩城府使金確, 持身不謹, 有狂妄之行, 穩城大邑, 當擇其人而授之, 請改正。” 傳曰: “前此, 南世聃亦以承訓而授獻納, 前旣有例, 決不可爲此而加資也。 臺諫重任, 當觀人物之如何耳, 何拘於資級而不用哉? 金確有何狂妄之事耶? 爾其悉言。” 詗更啓曰: “臣之所啓, 非欲使祥安加資, 恐妨於《大典》也。 前日世聃之事, 臣旣言之, 此源一開, 《大典》必毁矣。 金確, 前者出使黃海之時, 聞陞堂上之命, 橫行諸邑, 不卽來謝, 是亦狂妄之一驗也。” 傳曰: “爾之所啓是矣。 然今改祥安, 則世聃亦幷改之耶? 金確前雖有過, 豈可以一事之失而終棄不用哉?” 詗更啓曰: “世聃之事, 臣非不言, 今又如此, 則《大典》之法始毁於世聃, 再毁於祥安, 其可乎? 今觀確之失, 則其狂妄可知, 若使確率意妄行, 則將恐有生事之患也。” 傳曰: “祥安則據法言之, 故當換差。 金確則今無所失, 安可追咎旣往之失而不用乎?” 傳于承政院曰: “若改祥安, 則世聃何以處之?” 都承旨金應箕等啓曰: “南世聃, 今已爲承議郞, 不可改正。 臺諫固當擇入, 豈可拘於循資乎? 雖一資未準, 人器相當, 則其於用人固無害也。”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1일 기사 2번째기사
강형이 김확의 해임과 흥복사에서 불도를 받든 월산대군 부인의 추국을 청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온성(穩城)에는 우리 백성들과 오랑캐들이 뒤섞여살므로 무어(撫禦)하고 방어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사람을 고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김확(金確)을 바꾸도록 하소서. 신이 듣건대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이 불사(佛事)를 흥복사(興福寺)에서 행하니, 사대부(士大夫)의 부녀자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사족(士族)의 부인들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도(僧徒)들과 뒤섞여 머물다가 유숙(留宿)하고 돌아왔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금령(禁令)이 《대전(大典)》에 밝게 실려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창(首唱)한 중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끝까지 추핵(推覈)하여 죄를 주도록 하고, 또 아울러 사족(士族)의 부녀자도 추핵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확은 어찌 한 가지 일의 실수를 가지고 끝내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역시 그 직임(職任)을 감당하기에 족하다. 흥복사(興福寺)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부녀자가 혹시 지아비를 위하여 혹은 부모(父母)를 위하여 불도(佛道)를 받들고 믿는데, 어찌 사찰(寺刹)을 다 헐어버릴 수가 있겠으며, 또 어찌 능히 금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절은 다른 절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곧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夫人)께서 창건하신 것이다. 따라간 부인들이 얼마 정도인지 알지못하는데,
수창(首唱)한 중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만약 이를 묻는다면, 반드시 큰 옥사(獄事)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를 추국(推鞫)하기가 어렵다.”하였다.
강형이 거듭 아뢰자, 전교하기를,
“흥복사의 일은 추핵(推覈)할 수가 없다. 김확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할 것이다.”하였다.
○司憲府持平姜詗來啓曰: “穩城, 民夷雜處, 撫禦實難, 不可不擇人, 請遞金確。 臣聞月山大君夫人行佛事於興福寺, 士女雲集, 士族之婦亦多往焉, 與僧徒混處留宿而還, 甚爲不可。 婦女上寺之禁, 明載《大典》, 此必有首唱之僧, 請窮推抵罪, 且竝推士族婦女。” 傳曰: “金確, 豈可以一事之失而終棄之? 亦足以堪其任也。 興福寺事, 予所不知也。 婦女或爲夫或爲父母, 尊信佛道, 豈可以盡毁寺刹, 又焉能盡禁哉? 此寺非他寺之比, 乃月山大君夫人所創, 婦人之歸不知其幾許, 首唱之僧何以知之? 今若問之, 則必成大獄, 鞫之難矣。” 姜詗更啓, 傳曰: “興福寺事, 不可推也。 金確事, 當議于大臣。”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3일 신미 1번째기사
강형과 김사지등이 흥복사의 불사를 수창한 자를 국문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김사지(金四知)가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를 수창(首唱)한 사람을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옛날부터 옥송(獄訟)이 일어나면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반드시 많았으니, 진실로 고요모(皐陶謨)가 아니면 어찌 밝게 판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대들이 비록 말하기를, ‘이를 추핵(推覈)하는 것은 어렵지않다.’고 하나,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절에 올라간 부녀자는 그 숫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그 들추어내어 송정(訟庭)에 이르게 하여 그 정상을 모조리 자백받은 뒤에야 그만둘 것인가? 하물며 지금 농삿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가뭄의 징후가 점점 치열해지지 않는가? 무고한 백성들을 내몰아서 유죄(有罪)의 처지에 빠뜨린다면, 성문(城門)에 실화(失火)하여 그 재앙이 연못의 고기에까지 미친 것[殃及池魚]27390)과 무엇이 다르겠는가?”하였다.
강형이 또 아뢰기를,
“지금 가뭄의 징후가 있어서 양맥(兩麥)이 이미 메말랐는데, 비록 금주(禁酒)의 명령을 내렸다하더라도 사후(射侯)27391)에서 병주(甁酒)를 주는 것을 금지하지않으니, 무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술마시기를 숭상하고 비용을 써서 없애는 것이 옛날과 같습니다. 청컨대 일절 이를 금지시키소서.
또 근래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폐지하여 오랫동안 여러 신하들을 접하지 않으시니, 미편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술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겠다. 경연의 일은 전에 이미 유시하였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겠는가?
행해가면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다.”하였다.
註27390]성문(城門)에 실화(失火)하여 그 재앙이 연못의 고기에까지 미친 것[殃及池魚]: 옛날 송(宋)나라에서 성문(城門)에 실화(失火)하여 성문이 탈 때 불길이 연못물에까지 번져 못의 고기가 떼죽음을 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 재앙이 의외의 곳에 미치는 것을 비유한 말임 註27391]사후(射侯): 과녁을 쏘는 의식을 말함. 군사의 훈련을 목적으로 대, 중, 소 과녁을 쏘는 놀이가 많이 유행했음
○辛未/司憲府持平姜詗、司諫院正言金四知請鞫首唱興福寺佛事之人, 傳曰: “自古獄訟之起, 冤抑者必多, 苟非皋陶, 安能明決? 爾等雖曰推之不難, 予以爲難也。 上寺婦女, 其數必多, 其可擧致訟庭, 盡輸其情而後乃已耶? 況今農事方殷, 旱徵漸熾, 驅無辜之民, 納有罪之地, 與城門失火, 殃及池魚, 何異乎?” 姜詗又啓曰: “今有旱乾之候, 兩麥已枯, 雖下禁酒之令, 射侯與甁酒勿禁, 無知之人憑此崇飮, 糜費如舊, 請一切禁之。 且近來廢常參、經筵, 久不接群臣未便。” 傳曰: “酒禁當依所啓。 經筵事, 前旣諭之, 爾豈不知? 行且爲之。”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6일 갑술 3번째기사
강형 등이 김확의 개차를 요구하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김사지(金四知)가 흥복사(興福寺)에서 불사(佛事)를 공양한 죄를 논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또 듣건대 김확(金確)이 일찍이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경상도에서 징병(徵兵)할 때 오래도록 머물면서 돌아오지아니하며 그가 가지아니한 곳이 없었으니, 그 때에 이미 죄를 지었던 것인데, 금년 봄에도 사사로이 전라도에 가서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는 등 그 몸가짐을 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방어하는 일을 실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가히 알 수 있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는데 고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선(善)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한 번 실수를 가지고 끝내 버리고 쓰지아니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司憲府持平姜詗、司諫院正言金四知請論興福寺供佛之罪, 不聽。 姜詗等又啓曰: “臣等又聞, 金確曾爲宣傳官, 徵兵慶尙道, 久留不還, 無處不到, 其時已坐罪。 今年春私往全羅道, 濫騎驛馬, 其持身不謹可知。 治民禦敵, 實不能任, 請改之。” 傳曰:“古云:‘人誰無過? 過而能改,斯爲善矣。’豈可以一失終棄不用哉?”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7일 을해 3번째기사
강형등이 흥복사 불사에 대한 처벌과 김확의 온성부임의 불가함을 간쟁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이 흥복사(興福寺)에서 법연(法筵)27398)을 베풀었는데, 나번(羅幡)27399), 보개(寶蓋)27400)가 눈부시기가 해와 달과 같았으며, 범패(梵唄)의 소리가 바위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성(都城)중의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이 파도처럼 몰리고 물고기떼처럼 모여들어서 산과 들판에 벌려서고 잇달았으며, 불공을 드리는 시승(施僧)도 오히려 사족의 부녀자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유숙하면서 설법을 들었으니, 조야(朝野)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등은 이를 듣고서 분격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 법령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대군의 부인이기때문에 추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귀근(貴近)에서 시작되는 셈이니, 장차 어떻게 사람들을 금지시키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불사(佛事)는 비록 ‘부인이 한 것이다’라고 하나, 반드시 승도(僧徒)가 화복지설(禍福之說)로써 부인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거리낄 바가 없어서 그리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추핵하여 죄를 주지 아니한다면, 후일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빨리 추국(推鞫)하도록 명령하소서.”하고,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윤민(尹愍)등도 또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법이란 인주(人主)가 천하(天下)와 더불어 공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신(人臣)이 법을 집행할 때에는 인주의 위엄때문에 그 지키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으며, 인주가 법을 따를 때에는 신하의 미충(微衷)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보건대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남녀를 분별(分別)하여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마땅히 성헌(成憲)을 준수(遵守)하여 신자(臣子)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으신 후에야 법이 밝아져서 백성들이 피(避)할 줄을 알게됩니다.
흥복사의 불사(佛事)는 반드시 요사스러운 중가운데 선창(先唱)한 자가 있을 것이니, 신등은 이것을 안핵(按覈)하기를 청합니다. 전하께서 윤허하시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거실(巨室)에서 흠모하는 것은 일국(一國)에서 흠모하게 되고, 일국에서 흠모하는 것은 천하(天下)에서 흠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 〈부인을〉귀근(貴近)으로 생각하셔서 추국하지 말도록 하신다면, 신등은 귀근으로부터 나라가운데 이르게되고, 나라가운데에서 사방에 이르게 되어 모두 쳐다보고 그대로 본받아, 번져나가고 이에 빠지거나 속이고 유혹하게되면, 서민(庶民)들이 저절로 따라서 휩쓸리게 되는 조짐이 있을 것이며, 《대전(大典)》의 법도 이에 따라 허물어질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추국(推鞫)하도록 명하셔서 나라의 법전(法典)을 튼튼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법에 의거하여 말하니, 내가 기뻐하여 상주려하는데, 어찌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일은 추국하자면 근거가 없는 법이다.
대군(大君)의 부인이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찌 남이 유혹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반드시 스스로 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를 추국하려 한다면 마땅히 승인(僧人)을 신문(訊問)하여야할 것이고, 하물며 가뭄을 당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없애려하는데, 근거없는 일을 가지고 무고(無辜)한 사람들을 잘못 신문하는 것이 옳겠는가?
부인이 망령되게 천지의 재물을 허비한 것을 나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부인을 죄주겠는가?”하였다.
강형, 김사지가 다시 김확(金確)이 온성(穩城)의 수령에 합당치않다는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김확 한 사람을 아끼겠는가?
다만 전의 잘못을 추구해서 논하여 그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군(大君)이 살아있을 때에는 부인(夫人)이 방달(房闥)27401)을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 뒤에 친히 원찰(願刹)에 가면서 뻔뻔스럽게 괴이하게 여기지않으니, 무릇 지식(知識)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였겠는가?
註27398]법연(法筵):법회(法會).註27399]나번(羅幡):엷은비단으로 만든 번기(幡旗).註27400]보개(寶蓋):귀한 사람이 타는 수레에 비치한 일산(日傘).註27401]방달(房闥): 집의 대문.
○司憲府持平姜詗啓曰: “月山大君夫人設法筵于興福寺, 羅幡寶蓋, 眩耀日月, 梵唄之聲, 振于巖谷, 都中士女, 波奔鱗集, 布山絡野, 供佛施僧, 猶恐不及, 士族婦女, 留宿聽法, 朝野駭愕, 臣等聞之, 不勝憤激。 婦女上寺之禁, 著在令甲, 今以夫人之故, 不許推劾, 則是法之不行, 自貴近始, 將何以禁人乎? 今此佛事, 雖曰夫人爲之, 必僧徒以禍福之說誑誘夫人, 無所忌憚而然也。 若不窮推抵罪, 後日之弊可勝言哉? 請亟命推鞫。” 司諫院大司諫尹慜等亦上箚子曰:
法者人主所與天下公共者也。 是以人臣執法, 不以人主之威, 而喪其所守; 人主循法, 不以臣下之微, 而撓其所執。 謹按《大典》婦女上寺之禁, 所以別男女、正風俗也。 殿下固當遵守成憲, 能容臣子之守法而後, 法明而民知所避矣。 興福佛事, 必有妖僧先唱者, 臣等請按之, 殿下所以不允者何也? 孟子曰: “巨室之所慕, 一國慕之, 一國之所慕, 天下慕之。” 今殿下若以爲貴近而勿令推鞫, 則臣等恐自貴近至于國中, 自國中至于四方, 觀瞻效倣, 流陷誑誘, 庶民有風靡之漸, 《大典》立法, 隨以毁矣。 伏望亟令推鞫, 以固邦典。
傳曰: “爾等據法言之, 予喜而欲賞之, 豈以爲非耶? 然此事推之無據, 大君夫人非孺少之兒, 安有敎誘之理? 必自爲之矣。 如欲推之, 當訊僧人, 況當旱天, 欲除冤抑, 而以無據之事, 枉訊無辜之人, 可乎? 夫人妄費天地之財, 予亦以爲非也, 然豈以此罪夫人乎?” 姜詗、金四知更啓金確不合穩城事, 傳曰: “予何惜一金確哉? 但不可追論前失而棄之也。”
【史臣曰: “大君生時, 夫人不出房闥, 及其沒後, 親往願刹, 恬不爲怪, 凡有知識, 孰不痛心?”】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7년) 4월 18일(병자) 1번째기사
김확이 실수한 것을 상세히 고찰하여 아뢰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는 그 사치함이 지극하였고, 사족의 부녀자들로 혼잡[雜沓]하였다고 합니다. 이단(異端)의 폐해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 법령에 실려있는데, 지금 만약 안핵(按覈)하지않는다면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단의 폐해는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고쳐야 할 것이며, 비용을 낭비하는 폐단도 과연 그대들의 말과 같다. 그러나 부인이 어린아이가 아니니,
어찌 이를 권할 자가 있었겠는가?
지금 비록 이를 안핵(按覈)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숨기고 말하지아니한다면, 마땅히 형신(刑訊)을 더해야할 것인데, 무죄(無罪)한 사람들이 반드시 법망(法網)에 걸려들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부인의 잘못인데,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하고, 이어서 좌우에 물으니,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말한 바가 과연 옳다. 다만 지금 바야흐로 가뭄이 심한데, 근거없는 일을 형신(刑訊)하는 것이 옳겠는가?”하니,
헌납(獻納) 남세담(南世聃)이 아뢰기를,
“암주(庵主)를 추핵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암주도 또한 부인의 말을 들은 것이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비록 금령(禁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절은 곧 부인이 스스로 세우고 부인이 거기에 돌아간 것이니, 《대전(大典)》의 절에 올라가는 예와 같지는 아니하다.”하니,
남세담이 말하기를,
“비록 부인이 창건(創建)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절’이라고 이름하고, 치도(緇徒)27402)가 거처하는 곳이면, 사삿집이라고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귀근(貴近)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본받을 것이요, 허비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니, 비록 ‘스스로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또한 민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하고,
강형이 말하기를,
“부인이 절에 올라간 것이 이미 잘못인데, 하물며 그 다른 일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불도(佛道)를 가지고 보더라도 또한 청정(淸淨)해야 마땅한데, 남녀가 뒤섞여 있었으니, 옳겠습니까? 이것도 그 도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입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유순(柳洵)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이미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법률에 의하여 이를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이 이미 그 잘못을 알고있는데, 어찌 반드시 이를 안핵하겠는가?”하니, 강형이 말하기를,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추핵하지 않는다면, 법이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부녀자가 많이 모였고, 심지어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풍악을 울리게 하였으니, 마땅히 추국해야할 바인데,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남세담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가뭄이 심하여 양맥(兩麥)의 이삭이 패지아니하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아서 영선(營繕)하는 일을 정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의 징후가 이와같으니, 이 말이 옳다. 그 비용을 줄이도록하라”하였다. 남세담이 말하기를,
“청녕위(淸寧尉)의 집을 헐어버리고 이를 고쳐짓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재목을 사용해야할 것이요, 반드시 대중(大衆)을 사역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여름철 비에 소민들도 또한 원망할 터이니,
백성들의 원망이 어찌 작겠습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강형이 말하기를,
“김확(金確)은 광망(狂妄)한 사람이므로 변방의 중요한 직임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전에 구전(具詮)을 회령부사(會寧府使)로 삼으셨으므로, 신등이 옳지않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 듣지아니하고 보내셨었는데, 회령에서 실화(失火)하여 과연 조정(朝廷)에 근심을 끼쳤습니다. 변방(邊方)의 거진(巨鎭)에는 사람을 가려서 제수(除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김확의 황해도(黃海道) 일은 과연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많으니, 지금은 반드시 허물을 고쳤을 것입니다.”하니,
강형이 말하기를,
“금년 봄에도 또한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고 전라도의 주군(州郡)을 횡행하다가 감사에게 안핵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실수가 없겠습니까만, 김확은 지금에 이르도록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니, 진짜 망령된 사람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확은 어떤 사람인가?”하니,
특진관(特進官) 이계동(李季仝)이 대답하기를,
“김확의 사람됨을 신은 알지 못합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김확이 무재(武才)가 있다고 하나, 다만 붕우(朋友)에게 잘 처신(處身)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싫어한다고 합니다.”하였다.
유순(柳洵)이 말하기를,
“김확이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는 등 그 실수하는 바가 또한 많으니,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오히려 용서할 수가 있으나, 여러 번 하면 불가한데, 하물며 온성(穩城)은 큰 고을로서 그 직임이 지극히 중대하니, 진실로 현능(賢能)한 자가 아니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확의 실수한 바를 다시 상세히 고찰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강형이 말하기를,
“흥복사의 불사(佛事)에 백랍(白蠟)을 가지고 초[燭]를 만들고, 세포(細布)를 가지고 화초(花草)를 만들었으며, 금(金), 은(銀), 채단(綵緞)을 부처 앞에 나열하였으며, 중에게 시주한 물건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지못할 정도였습니다. 남녀가 뒤섞여있었으니, 그 죄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찌 부인 한 사람때문에 아울러 다른 부녀자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이 갔기때문에 부녀자들도 또한 갔던 것이니, 절에 올라간 예와 같지는 아니하다.”하였다.
註27402]치도(緇徒): 중.
○丙子/御經筵。 講訖, 持平姜詗啓曰: “臣聞興福寺事, 極其奢侈, 士女雜沓, 異端之害, 不必更言, 婦女上寺之禁, 載在令甲, 今若不案, 法不行矣。” 上曰: “異端之害, 固當痛革, 糜費之弊, 果若爾言。 然夫人非幼稚, 豈有勸之者? 今雖案之, 皆諱而不言, 則當加刑訊, 無罪之人, 必罹法綱, 此實夫人之過也, 是豈可乎?” 仍問左右。 領事尹壕對曰: “事則非矣。 然按之似難。” 上曰: “臺諫所言果是, 但今方旱甚, 刑訊無據之事, 可乎?” 獻納南世聃啓曰: “推庵主則可知。” 上曰: “庵主亦聽夫人之言, 非所擅爲, 婦女上寺雖有禁令, 此寺乃夫人自建, 而夫人歸之, 非如《大典》上寺之例也。” 世聃曰: “雖夫人所創, 名之曰寺, 緇徒所處, 則不可謂私室也, 法之不行, 自貴近始, 則人爭效之, 糜費不少, 雖曰自備, 亦出於民間也。” 姜詗曰: “夫人上寺已爲非矣。 況其他乎? 以佛道觀之, 亦當淸淨, 而男女混處, 可乎? 是亦自毁其道也。” 同知事柳洵曰: “臺諫之言是也。 旣有上寺之禁, 依律治之可也。” 上曰: “夫人已知其非, 何必按之?” 姜詗曰: “知其不可而不推, 則法必毁矣。 婦女多聚, 至使樂工動樂, 所當推鞫而不允, 何哉?” 不聽。 世聃曰: “今方旱甚, 兩麥不穗, 當謹天戒, 營繕之事停之何如?” 上曰: “旱徵如是, 此言是也。 其令省費。” 世聃曰: “淸寧尉家, 毁而改之, 必用新材, 必役大衆, 祁寒暑雨, 小民亦且怨咨, 民怨豈爲小哉?” 不聽。 姜詗曰: “金確狂妄人也。 邊方重任, 恐未能堪, 前以具詮爲會寧府使, 臣等以爲不可, 殿下不聽而遣之, 會寧失火, 果貽朝廷之憂。 邊方巨鎭, 不可不擇人以授。” 上問左右。 尹壕對曰: “確黃海之事, 果失之。 然年齒已長, 今必改過矣。” 姜詗曰: “今春亦濫乘驛馬, 橫行於全羅州郡, 爲監司所按。 人誰無一失, 確迄未改過, 眞妄人也。” 上曰: “確何如人也?” 特進官李季仝對曰: “確之爲人, 臣未之知。 臣嘗聞確有武才, 但不善處於朋友, 人皆惡之。” 柳洵曰: “確濫乘驛馬, 所失且多, 其人可知, 一失則猶可恕也, 數則不可。 況穩城大邑, 其任至重, 苟非賢能, 必不堪也。” 上曰: “確之所失, 更詳考以啓。” 姜詗曰: “興福寺佛事, 以白蠟爲燭, 以細布爲花, 草金銀綵段羅列佛前, 施僧之物, 不知其幾, 男女混處, 其罪決不可赦, 何可以一夫人之故, 竝棄他婦女乎?” 上曰: “夫人往焉, 故婦女亦往, 非如上寺之例也。”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19일(정축) 7번째기사
김사지등이 문소전의 감역관에게 당상관 자급을 준 것을 철회하라고 청하다
정언(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때문에 금주(禁酒)하는데, 문소전(文昭殿)의 집사관(執事官)을 위하여 크게 공구(供具)를 준비하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감역관(監役官)에게는 특별히 명하여서 상을 더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마땅히 당상관(堂上官)에 승계(陞階)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 전(殿)을 창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남다른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옛날 그대로 수리한 것이야 말할게 있습니까?
당상관의 자급을 어찌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하고,
지평(持平) 강형(姜詗)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확(金確)이 경상도(慶尙道)에서 징병(徵兵)할 적에 행한 짓이 광망(狂妄)하였으며, 하문(下問)할 때에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신자(臣子)로서 차마 하지못할 짓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전라도(全羅道)에서 역마(驛馬)를 함부로 탄 사건은 진실로 거짓이 아닙니다. 관찰사 권경희(權景禧)가 친히 이 일을 설명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헛말이겠습니까? 청컨대 김확의 직임(職任)을 바꾸도록 하소서. 또 지금 가뭄이 심하여 양맥(兩麥)이 이미 메말랐으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문소전(文昭殿)의 집사관에게 궤향(饋餉)하는 일을,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감역(監役)의 임무는 모두 신자(臣子)의 직분안의 일이니, 비록 새로 묘모(廟貌)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옛날 그대로 수리 보수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상관의 직임을 어찌 조그만 노고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들이 와서 말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중대하기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비록 ‘신자의 직분이다.’라고 하지만, 옛날의 제왕(帝王)도 상전(賞典)이 있었다. 그대들이 인신(人臣)이 되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함부로 상주는 것이 아니라, 선왕(先王), 선후(先后)를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만약 그 경중을 따진다면, 그 중한 것이 선왕, 선후에 있겠는가, 양맥에 있겠는가?
김확(金確)의 일은 마땅히 전라도감사(全羅道監司)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변무(邊務)가 바야흐로 바쁘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으니, 우선 고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집사관(執事官)을 논공행상(論功行賞)하는 일은 다시 여러 말 하지 말라.”하였다.
강형, 김사지등이 다시 아뢰기를,
“근자(近者)에 나라에서 일이 있으니, 다투어 은상(恩賞)을 받으려고 권문(權門)에 분경(奔競)27412)하여서 집사관을 구하니, 사풍(士風)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당상관의 자급을 조그마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하므로 집사관을 대접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註27412]분경(奔競): 벼슬을 얻기위하여 권문세가(權門勢家)를 찾아다니며 엽관운동(獵官運動)을 벌이던 일. 조선에는 이 분경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음.
○正言金四知來啓曰: “今者以旱禁酒, 而爲文昭殿執事, 大辦供具, 謹天戒之意安在? 且監役官特命賞加資窮者當陞堂上, 雖創此殿, 非特異之功, 況因舊修葺乎? 堂上之資, 豈宜妄授乎?” 持平姜詗來啓曰: “向者金確徵兵于慶尙道, 所行狂妄, 及下問之時, 不以實對, 此臣子所不忍爲也。 由是觀之, 全羅濫騎驛馬之事, 信不誣矣。 觀察使權景禧親說此事, 此豈虛語哉? 請遞金確之職。 且今旱甚, 兩麥已枯, 當謹天戒, 文昭殿執事饋餉, 請停之。 監役之任, 皆臣子分內事, 雖新立廟貌, 猶不可賞, 況因舊修補乎? 堂上之職, 豈可以微勞而濫授哉?” 傳曰: “予不意爾等之來言也, 事之重大, 無踰於此, 雖曰臣子職分, 古之帝王亦有賞典, 爾爲人臣而出此言何也? 予非濫賞, 爲先王、先后而勞之也, 若較其輕重, 則其重在先王、先后耶? 在兩麥耶? 金確事, 當問于全羅監司, 然邊務方殷, 不可久曠, 姑改差可也。 執事論賞事, 更勿多言。” 姜詗、四知等更啓曰: “近者國家有事, 爭邀恩賞, 奔競權門, 以求執事, 士風不美, 且堂上之資, 不當加於微勞之人也。 今方謹天戒, 饗執事不可, 請停之。” 皆不聽。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20일(무인) 3번째기사
이집 등이 월산대군의 부인을 추국하고, 경임 등의 당상관승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집(李諿)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본부에서 바야흐로 여러 집사관(執事官)의 향연(饗宴)을 논하고 있으니, 신도 집사관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나 연회에 참석하기가 미안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황음(荒淫)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先王), 선후(先后)를 위하여 베푸는 것인데,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않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지평(持平) 강형(姜?)과 정언(正言) 김사지(金四知)가 와서 아뢰기를,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는 어찌〈대군(大君)의 부인(夫人)이기 때문에 《대전(大典)》의 법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문소전(文昭殿)은 단지 옛날 그대로 수리하였을 뿐인데, 그 역사를 감독한 자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문득 상과 자급(資級)을 더하십니까? 더구나 경임(慶絍)과 이극규(李克圭)는 승진하여 당상관(堂上官)이 되었으니, 작상(爵賞)이 또한 지나치지아니합니까?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흥복사의 일은 전에 이미 다 유시(諭示)하였었다. 부인이 비록 그르다고 하더라도 어찌 추핵(推劾)할 수가 있겠는가? 감역관(監役官)에게 가자(加資)한 것은 선왕, 선후를 위한 것인데, 어찌 그르다고 하는가?”하였다.
강형등이 다시 아뢰기를,
“경세창(慶世昌)은 곧 노사신(盧思愼)의 처조카로서 또한 부시(赴試)중에 있었는데, 숙부(叔父)가 시관(試官)이 되고 조카가 거자(擧子)가 되었으니, 법으로는 마땅히 상피(相避)해야 하나, 상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경세창이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비록 ‘사정(私情)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뒷날의 폐단이 있을까두려우니, 청컨대 경세창을 고쳐서 바로잡고, 노사신을 국문하여서 후일의 조짐을 막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시관(試官)이 어찌 거자(擧子)의 이름을 다 알겠는가? 인재(人才)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돌아볼 뿐이다. 또 정승(政丞)은 사정(私情)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결단코 추핵할 수가 없다. 경세창 또한 개정(改正)할 수가 없다.”하였다. 강형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掌令李緝來啓曰: “今本府方論祭執事之饗, 而臣亦與執事之列, 參宴未安。” 傳曰: “此非荒淫, 爲先王、先后而設也, 其可不從君命耶?” 持平姜詗、正言金四知來啓曰: “興福佛事, 豈可以夫人之故, 毁《大典》之法哉? 請推之。 文昭殿, 但仍舊修葺而已, 其董役者有何功勞而輒加賞資乎? 況慶絍、克圭陞爲堂上, 爵賞不亦濫乎? 請改正。” 傳曰: “興福寺事, 前已盡諭, 夫人雖非, 豈可推劾乎? 監役官加資, 爲先王、先后也, 豈爲非耶?” 姜詗等更啓曰: “慶世昌乃盧思愼妻姪而亦在選中, 叔爲試官, 姪爲擧子, 法所當避而不避, 豈不知世昌之與試乎? 雖曰無情, 恐有後弊, 請改世昌, 鞫思愼藺後漸。” 傳曰: “試官豈盡知擧子之名乎? 顧取人才之何如耳。 且政丞非容私之人, 斷不可推。 世昌亦不可改正也。” 詗等更啓, 不聽。
성종 289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4월 21일 기묘 4번째기사
강형등이 윤호를 우의정에 두는 것을 개정하는 등에 대해서 아뢰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강형(姜詗)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손주(孫澍)가 와서 아뢰기를,
“흥복사(興福寺)의 불사(佛事)는 전하께서 이미 그 잘못을 알고 계신데, 〈대군(大君)의〉부인을 비록 죄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회(法會)에 참여한 부녀자와 수창(首唱)한 중을 끝까지 추핵하여 죄를 주기를 청합니다.
전날 고산리(高山里)의 싸움에서 강지(姜漬)는 공이 많았으나, 당상관(堂上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북정(北征)의 거병(擧兵)에서 비록 적을 참획(斬獲)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고가 막심하였을 터인데도 가자(加資)한 것은 단지 대가(代加)하였을 뿐인데, 지금 집을 수리한 작은 공로때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면 작상(爵賞)이 지나친 것이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또 삼공(三公)은 백관(百官)을 총리(總理)하니, 그 직임이 중차대(重且大)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황희(黃喜)는 정승이 된 지 30년이었는데, 황희가 죽자 오래도록 그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지금 윤호(尹壕)는 본래 여망(輿望)에 부합되지도 못한데, 이조(吏曹)에서 천거한 것은 잘못이었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흥복사(興福寺)의 일은 이미 이를 유시(諭示)한 것이 상세하다. 감역관(監役官)을 가자(加資)하는 것이 무슨 불가한 점이 있는가?
윤호는 무슨 불합당한 일이 있는가?”하였다.
강형, 손주가 다시 아뢰기를,
“법(法)이란 조종(祖宗)의 법이므로 전하께서 감시 마음대로 폐지할 바가 아닙니다. 어찌 〈대군〉부인의 한 짓이라 하여 옛법을 가볍게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 시행되지않는 것이 귀근(貴近)에서 시작된다면, 전하께서 신민(臣民)에게 법을 어떻게 보이시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추국하도록 하소서. 경임(慶絍)등을 며칠간 감독한 작은 공로 때문에 당상관으로 외람되게 승진시키셨으니, 명기(名器)27416)가 지극히 천하게될 것입니다.
윤호를 삼공으로 삼으셨으므로 여러 사람의 공론이 들끓고, 모두 불가(不可)하게 생각하니, 청컨대 속히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나이 어린임금이 아닌데, 어찌 이를 생각하지아니하였겠는가?”하였다. 강형, 손주가 다시 아뢰기를,
“귀근(貴近)때문에 조종의 법전을 폐지하지 마시고, 작은 공로때문에 작상(爵賞)의 명령을 가볍게 내리지마시고, 적당치않은 사람으로써 낭묘(廊廟)274 17)의 중직(重職)에 두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데는 임금과 어버이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이미 깊이 생각하여 이를 처리하였으니, 그대들이 감히 말할 바가 아니다.
그대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하였다.
註27416]명기(名器): 작위(爵位)와 거복(車服).註27417]낭묘(廊廟): 의정부(議政府).
○司憲府持平姜詗、司諫院正言孫澍來啓曰: “興福佛事, 殿下旣知其非, 夫人雖不可加罪, 參會婦女, 首唱之僧, 請窮推加罪。 前日高山里之戰, 姜漬功多而不得爲堂上, 北征之擧, 雖無斬獲, 勞苦甚矣, 而加資者但令代加, 今以修葺微勞陞堂上, 爵賞濫矣。 請改正。 且三公摠百官, 其任重且大矣。 世宗朝黃喜爲政丞三十年, 喜之死, 久闕其位。 今尹壕素不孚望, 吏曹之薦非也, 請改正。” 傳曰: “興福寺事, 已諭之詳矣。 監役官加資, 何不可之有? 尹壕有何不合之事?” 姜詗、孫澍更啓曰: “法者, 祖宗之法, 非殿下所敢擅廢也, 豈可爲夫人所爲而輕廢舊章乎? 法之不行, 自貴近始, 則殿下何以示法於臣庶乎? 請須推鞫。 慶絍等以數日監督微勞, 濫陞堂上, 名器至賤, 以尹壕爲三公, 物論騰藉, 皆以爲不可, 請速改正。” 傳曰: “予非幼主, 豈不思之?” 姜詗、孫澍更啓曰: “勿以貴近而廢祖宗之典, 勿以微勞而輕爵賞之命, 勿以非人而置廊廟之重。” 傳曰: “知子知臣, 莫若君父, 予已熟計而處之, 非爾等所敢言也。 爾等未之深思也。”
연산 11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12월 11일(경신) 1번째기사
이집, 최한원, 강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집(李諿)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최한원(崔漢源)을 집의로, 강형(姜詗), 서산보(徐山甫)를 장령으로, 이세인(李世仁), 이자견(李自堅)을 지평으로, 권경희(權景禧)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庚申/以李諿爲司憲府大司憲, 崔漢源執義, 姜詗、徐山甫掌令, 李世仁、李自堅持平, 權景禧同知中樞府事。
연산 11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12월 20일(기사) 2번째기사
이집, 이인형등이 재지내는 일을 아뢰다
대사헌 이집(李諿), 대사간 이인형(李仁亨), 사간 윤석보(尹碩輔), 집의 최한원(崔漢源), 장령 강형(姜詗)과 서산보(徐山甫), 지평 이자견(李自堅)과 이세인(李世仁), 헌납 이의손(李懿孫), 정언 유세침(柳世琛)이 아뢰기를,
“신들이 재를 지내는 일과 윤탕로(尹湯老), 윤채(尹埰), 정진(鄭溱)등의 일에 대해 논하였으나, 지금까지 윤허를 듣지못하니, 실망을 이기지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들어줄만한 것이 있고 또한 들어주지 못할 만한 것도 있다.
무릇 사람이 한번 죄를 입고서 종신토록 서용되지 못한다면 쓸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탕로(湯老)가 전일에 죄가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옛말에, ‘한 여자의 원한으로도 6월에 서리가 내린다.’하였는데, 윤채 등의 죄상은 실로 현저하지않은데, 누(累)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게한다는 것은 어찌 애매하지 않으랴. 대저 죄를 주고 안주는 것은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짐작하기에 달렸다.
또 국가의 대사에 관하여는 서로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삼공(三公)인데, 전일에 대간의 말을 듣고서 경솔히 삼공을 갈았으니, 지금까지 후회가 막심하다. 경들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논집(論執)하면 어린 임금이 마침내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하매,
이집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재를 지내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누차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굳이 거절하시고 윤허하지 않으시며, 탕로(湯老)로 말하면 국상(國喪)중 졸곡(卒哭)안에 상복을 입은 채 기생집에 묵어 선왕(先王)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진실로 종신토록 금고(禁錮)되어야할 것인데, 내쫓긴 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자기 천은(天恩)을 입었으며, 윤채 등으로 말하면 국상중 졸곡안에 기생을 데리고 방탕하게 놀아서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으므로 금부에서 형신하기를 청한 것은 본디 당연한 일인데, 애매하다하여 갑자기 버려두시니, 형정(刑政)이 마땅함을 잃음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또 대간의 말을 따르는 것은 곧 아름다운 일인데 후회를 하시니, 예로부터 임금이 정론(正論)을 쓰지않은 것을 뉘우친 일은 있었으나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서 도리어 뉘우쳤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大司憲李諿、大司諫李仁亨、司諫尹碩輔、執義崔漢源、掌令姜詗ㆍ徐山甫、持平李自堅ㆍ李世仁、獻納李懿孫、正言柳世琛啓: “臣等論設齋及尹湯老、尹埰、鄭溱等事, 迄未蒙允, 不勝缺望。” 傳曰: “事有可聽者, 亦有不可聽者。 凡人一被罪, 而終身不敍, 則豈有可用之人乎? 湯老前雖有罪, 今則可以改過自新矣。 且古云: ‘一女之怨, 六月飛霜。’ 尹埰等罪, 實未顯著, 而累及子孫, 則豈不曖昧乎? 大抵罪與不罪, 惟在上之人斟酌何如耳。 且國之大事, 所與議者三公也, 而前日聽臺諫之言, 輕遞三公, 至今追恨不已。 卿等必自謂, 執論若此, 則幼君終必聽也, 然不可聽。” 諿等更啓: “設齋一事, 累瀆天聰, 固拒不允。 湯老於國喪卒哭內, 持服宿娼, 得罪先王, 固當終身禁錮, 放逐未幾, 遽蒙天恩。 埰等於國喪卒哭內, 携妓恣遊, 事迹彰露, 禁府請刑訊, 固其宜也。 以爲曖昧, 而遽棄之, 刑政失當, 莫此爲甚。 且從臺諫之言, 乃美事也, 而追悔之。 自古人君悔不用正論者有之, 未聞納諫而反悔也。” 不聽。
연산 12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2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대사헌 이집 등이 사직하다
대사헌 이집(李諿), 대사간 이인형(李仁亨), 사간 윤석보(尹碩輔), 집의 최한원(崔漢源), 장령 강형(姜詗), 서산보(徐山甫), 지평 이자견(李自堅)과 이세인(李世仁), 헌납(獻納) 이의손(李懿孫), 정언(正言) 한훈(韓訓)과 유세침(柳世琛)이 서계(書啓)하기를,
“신들이 내시가 용사(用事)하는 것과 정승을 잘못낸 것을 들어 한 달이 넘도록 합문(閤門)에 엎드렸사오나, 윤허를 얻지못하옵고, 한갓 이두(螭頭)835)에서 붓대를 쥔 자로 하여금 날마다 군신(君臣)간의 입다툼하는 일만을 기록하게 하여, 오늘은 사면(辭免)을 요청하고 내일은 직에 돌아가곤 하니, 역시 조정의 대체에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첫 정사에 있어 사방에서는 눈을 씻고 귀를 기울여 치화(治化)를 바라보고 소문을 듣지않는 자가 없으므로, 한 가지 정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한가지 일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니, 이는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의 기틀[機]이오라, 불가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시들이 용권(用權)하는 것과 정승을 잘못 가린 것은 바로 첫 정사의 큰 실책이므로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굳이 거절하시고 윤허하지 않으니, 신들이 언관(言官)의 직에 있어, 임금으로 하여금 실정(失政)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기대에 어긋나게 하고서,
오래 그 직에 있기란 마음에 실로 미안하오니, 파직을 청합니다.”하였으나,
듣지않으매, 드디어 사직하고 물러갔다.
註835]이두(螭頭): 대궐뜰에 있는 이석(螭石)을 말함.
○乙亥/大司憲李諿、大司諫李仁亨、司諫尹碩輔、執義崔漢源、掌令姜詗ㆍ徐山甫、持平李自堅ㆍ李世仁、獻納李懿孫、正言韓訓ㆍ柳世琛書啓:
臣等以宦寺用事、置相非人, 連月伏閤, 未獲蒙允, 徒使執筆螭頭者, 日記君臣口舌之事, 而今日乞免, 明日還職, 不亦傷朝廷大體乎? 殿下初政, 四方莫不拭目傾耳, 觀化聽風, 一政之善, 人皆悅服; 一事之失, 人皆缺望。 此治亂存亡之機也, 不可不愼。 宦寺之用權, 置相之非人, 乃初政大失, 反覆論啓, 固拒不允。 臣等職忝言官, 使人主失政, 下民缺望, 而久尸其職, 心實未安, 請罷。
不聽, 遂辭職退。
연산 14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4월 23일 경자 1번째기사
강형, 유세침이 윤탕로, 원각사의 조라치에 관한 일을 논하다
경연에 나왔다. 장령 강형(姜詗), 정언 유세침(柳世琛)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원각사(圓覺寺)의 조라치[照剌赤]에 관한 일을 논하니, 왕은 이르기를,
“뒤에 만일 모자라거든 내수사(內需司)의 종으로써 채워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매,
지사(知事)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그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허급하지않는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하고, 세침(世琛)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양종(兩宗)에도 역시 노비(奴婢)가 있어서 족히 소제할 수 있다 합니다.”하고,
영사(領事) 어세겸(魚世謙)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옳으니, 다 제거해야 하며 채워줄 것도 없습니다. 만약 굳이 채워준다면 전자에 내리신 어서(御書)에 이른바 ‘불도(佛道)를 쇠하게 한다.’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수사(內需司)의 노비 또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대간이 이른바 ‘양종(兩宗)의 노비가 족히 소제할 수 있다.’는 말은,
오로지 각사(各司)가 조잔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하고,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신이 호조판서가 되었을 적에 보옵건대, 복세암(福世菴) 중들이 세수하는 조두(澡豆)978)를 해사(該司)에서 진배(進排)하는데, 승도들은 녹두로 받아 들이고, 또 두설장(豆屑匠)979) 한 사람이 있으니, 중들이 세수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하고,
세겸(世謙)은 아뢰기를,
“원각사는 세조께서 창설하신 것이니,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기와[靑瓦]는 대궐안의 정전(正殿)에 소용되는 것인데, 어찌 사찰에 쓸 수 있겠습니까? 철거하소서. 또 복세암(福世菴)은 대내(大內)를 누르고 있으니, 이 역시 혁파해야 합니다. 불교를 쇠하게 하시려면 먼저 국도(國都)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라치의 일에 대하여는 오히려 들어주지않으시니, 누가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시지 않는다고 믿겠습니까?”하였다.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근자에 전지(傳旨)를 내리신데 대하여 중외(中外)가 기뻐하지않는 자가 없으니 전하께서는 실지로 행하시고 글월로만 하지 마소서.”하고,
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옵건대, ‘악(惡)은 바로잡고 미(美)는 순종해야 한다.’합니다.
근일에 내리신 전지(傳旨)에 대하여 보는 자가 모두 기뻐하였으며, 신하들도 다 순종하여 전하를 보필하려고 합니다. 전하께서 지금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반드시 선왕의 일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하여 어렵게 여기실 것이오나, 조라치[照剌亦]의 일같은 것은 나라에 해가 되므로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할지라도 불가불 빨리 혁파하셔야 합니다.
신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한편으로는 간언(諫言)을 들으신 것이요, 한편으로는 이단(異端)을 물리치신 것이요, 한편으로는 실효가 있는 것이 되니, 이렇게 되면 전하의 실덕(實德)이 나타나고 중외의 백성들 또한 전하께서 불도를 좋아하시지않는 마음을 환히 알게될 것입니다. 어찌 10명을 감해주고 말아서야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다 제거하소서.”하고,
세겸(世謙)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옵건대, ‘만약 도(道)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랴.’하셨으니, 조라치의 일같은 것은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할지라도 빨리 고쳐야 합니다”하였다. 수동(壽童)은 아뢰기를,
“군신의 사이는 가부(可否)를 서로 도와나가야 합니다.
신들의 말을 들어 주소서.”하고,
귀달(貴達)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제 삼왕(二帝三王)980)의 덕을 지니신 처지로서 바야흐로 첫 정사에 있어, 실덕(實德)을 선무(先務)로 삼지않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덕이 없으시면 사람들이 반드시 전하께서 이름내기를 좋아하신다할 것이니, 진실로 세겸등의 말을 듣고 행해내시면 사람들이 다 전하의 이단(異端)을 물리치시려는 뜻을 알게될 것입니다. 실덕을 힘쓰소서. 조라치의 일같은 것은 결코 제거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또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보오니, 국가의 전지(田地)는 매우 적은데, 사사(寺社)의 전지는 많고도 좋으므로, 신이 결복(結卜)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려하다가 마침 타관(他官)으로 옮기게되어 실행하지못하였던 것입니다. 속공(屬公)981)하소서.”하고,
세겸(世謙)은 아뢰기를,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사사(寺社)의 노비(奴婢)와 전지(田地)를 다 혁파하시고, 다만 양종(兩宗)은 혁파하지않으셨으니, 이는 점차로 혁파하시려는 것이었으니, 태종을 법으로 삼으소서. 성종께서도 축수재(祝壽齋)를 혁파하셨으니, 성종을 역시 법받으셔야 합니다. 조라치[照剌赤]의 일은 특명으로 제거하셨다가, 곧 또 복구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선조(先朝)의 일이여서 갑자기 고칠 수 없다하신다면 세조(世祖)께서는 《원전(元典)》《속전(續典)》이외에 《대전(大典)》을 고쳐 시행하셨지만, 뒷세상에 누가 세조께서 선왕의 법을 무너뜨렸다 이르겠습니까? 더구나 이와 같은 폐단을 혁파하는 일에 있어, 이미 제거했다가 곧 복구해야 되겠습니까?”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만약 불도(佛道)를 숭상한다면 반드시 근일의 전지(傳旨)를 내리지않았을 것이다. 다만 선왕의 고사를 갑자기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매, 수동(壽童)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와 같은 폐단을 혁파하신다면 성덕(聖德)에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전왕(前王)의 공에 빛을 더하시는 것이니, 대간의 말을 들으시어 직사(直士)의 기절(氣節)을 복돋우어주소서. 성종께서는 직사(直士)의 말을 쾌히 들어주시고 따라서 칭찬까지 하시면서도 이목(耳目)이 넓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특진관(特進官)을 두셨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발하여 조정에 말을 다할 것을 생각하며, 위아래가 정이 통하여 옹폐(壅蔽)됨이 없이, 태평의 정치를 지금까지 오히려 힘입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직사(直士)의 말을 들으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왕의 일이어서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하였다.
세침(世琛)이 아뢰기를,
“근자에 살펴보옵건대, 여종이 손을 잡고 떼를 지어 궁중에 출입하니, 이것이 어찌 다 대내(大內)에 문안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폐단이 적지 않으니, 뒤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소서.”하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하였다.
註978]조두(澡豆):팥같은 것을 갈아서 만든 가루비누.註979]두설장(豆屑匠):팥가루 만드는 공장(工匠).註980]이제 삼왕(二帝三王):당뇨(唐堯), 우순(虞舜)과 하(夏)의 우왕(禹王), 은(殷)의 탕왕(湯王), 주(周)의 문왕(文王), 무왕(武王).註981]속공(屬公):관가에 부침
○庚子/御經筵。 掌令姜詗、正言柳世琛論尹湯老事, 不聽。 又論圓覺寺照剌赤事, 王曰: “後如有缺, 以內需司奴充給何如?” 知事洪貴達曰: “知其有弊, 而勿給則當盡除之。” 世琛曰: “臣聞, 兩宗亦有奴婢, 足以灑掃矣。” 領事魚世謙曰: “臺諫之言甚是。 當盡除之, 不必充給。 若强充給, 則前下御書所謂, 衰佛氏之敎之意安在? 內需司奴婢, 亦不可充給。 臺諫所謂, 兩宗奴婢足以灑掃之言, 專爲各司凋殘而言也。” 貴達曰: “臣爲戶曹判書時, 見福世菴僧徒盥手澡豆, 該司進排, 而僧徒乃以全豆收之, 又有豆屑匠一人。 僧徒盥洗, 何關於國家, 而如是乎?” 世謙曰: “圓覺寺世祖所設, 不可遽革。 然靑瓦乃闕內正殿所用, 豈可用之於寺刹乎? 請撤去。 且福世菴臨壓大內, 此亦在所當革。 欲衰佛氏之敎, 當先自國都始。 照剌赤事, 猶不聽納, 則人誰信殿下不崇佛敎乎?” 貴達曰: 近下傳旨, 中外莫不欣悅。 請殿下行之以實, 不以文。” 金壽童曰: “臣聞, 匡救其惡, 將順其美。 近日傳旨, 觀者莫不欣悅。 群臣皆欲將順, 以輔殿下。 殿下今則方在喪中, 必以先王之事, 不可遽革爲難, 然如照剌赤事, 有害於國, 雖先王之法, 不可不速革。 聽臣此言, 一則從諫, 一則闢異端, 一則有實效。 如是則殿下之實德著, 而中外之民亦洞知殿下不好佛之心矣, 豈可減給十名而已乎? 請盡除勿疑。” 世謙曰: “臣聞, 如其非道, 何待三年? 如照剌赤事, 雖先王之法, 在所速改。” 壽童曰: “君臣之間, 可否當相濟耳, 請聽臣等之言。” 貴達曰: “殿下以二帝三王之德, 方在初政, 不可不以實德爲先。 如無實德, 則人必謂殿下好名矣。 苟能聽行世謙等之言, 則人皆知殿下闢異端之志矣, 請務實德。 如照剌赤事, 決不可不除。 且臣在戶曹見之, 國家田地甚少, 而寺社田地, 則多且美。 臣俱錄結卜, 欲啓之, 適遷他官未果, 請盡屬公。” 世謙曰: “我太宗大王盡革寺社奴婢田地, 只不革兩宗。 是欲漸以革之也, 請以太宗爲法。 成宗又革祝壽齋, 成宗亦可法也。 照剌赤事, 特命除之, 尋又復之何耶? 若以爲先朝之事不可遽改, 則世祖於《元典》、《續典》外, 改行《大典》。 後世誰謂世祖, 爲毁先王之法哉? 況如此革弊之事, 其可已除, 而尋復之乎?” 王曰: “予若崇佛, 則必不下近日傳旨矣。 但以先王舊事, 而不能遽革也。” 壽童曰: “殿下革如此之弊, 則非徒不損聖德, 亦增光前烈矣。 願從臺諫之言, 培養直士之氣。 成宗快從直士之言, 從而褒之, 猶慮耳目未廣, 又設特進官。 是以人皆思奮盡言於朝, 上下情達, 無有壅蔽, 大平之治, 至今猶賴。 願殿下聽直士之言。” 王曰: “予非厭聽也, 專以先王之事, 而不能改也。” 世琛曰: “近觀, 女奴携手成群, 出入宮禁, 是豈大內問安之人? 此弊不小, 後勿如是。” 王曰: “然。”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8일 계사 1번째기사
장령 강형 등이 성종의 유교를 따르도록 차자하다
장령 강형(姜詗)이 차자를 올리기를,
“건곤(乾坤)은 만물의 시작이 되고 군부(君父)는 인류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고금천지에 인기(人紀)를 유지하고 황극(皇極)의 표준이 되어, 높기가 태산과 같고 밝기가 일월과 같아서 천백대를 지나는 동안에 쇠하고 어지러운 때가 얼마없어, 마침내 이적(夷狄) 금수(禽獸)가 되기에 이르지않은 것은 군부(君父)가 있는 때문이니, 군부가 없다면 인류가 멸망하였을 것이요, 천하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부의 중함이 이와 같은데, 지금 성종이 전하에게 의(義)로는 군신(君臣)이요, 친(親)으로는 부자가 되어, 이 두가지 중한 것을 겸하여 이치가 우주(宇宙)를 꿰었으니,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그 명령을 좇으시는 것이 전하에 있어서 바꾸지 못할 도리인데, 지금 전하께서 성종의 유교를 위배하신다면, 이는 신하로서 임금을 어기는 것이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어기는 것이니, 어떻게 임금을 배반하는 신하와 아비를 배반하는 자식을 책하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노사신이 선왕의 일시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 허물이 작은 것이라고 말하니, 이는 사신이 군부를 흙덩이나 거적이나 추구(芻狗)1020)로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미룬다면 어떤 악역부도(惡逆不道)한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신이 또 말하기를, ‘정에 미안하면 예라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머니를 서인(庶人)으로 대우함이 정에 과연 미안하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정에 미안함이 없겠습니까? 유교와 정례(定禮)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아버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정에 과연 미안하다면, 신주를 만들고 사당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예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옛적부터 소인은 우직함으로써 임금의 비위를 맞추는 자는 없는데, 사신의 의논을 보옵건대, 근사하여 분별하기 어려운 말로 꾸며대서 정리(情理)를 논하고 옛 제도에 붙여 만들어서 임금의 비위를 맞추기에 교묘한 것이 옛날에 없던 바입니다. 전하로 하여금 저를 주공(周公)에 견주게하는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저의 간사함을 부리려는 지극히 교묘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의논이 변사(變詐)되고 뜻이 착오되어, 지엽(枝葉)을 주워모으고 대의(大義)에 어긋나서 간사한 정상이 환히 보여 임금의 비위를 미리 맞추는 죄가 깊고, 남의 소견을 덮어 가려서 조정을 우롱하고 군부(君父)에게 배역(背逆)하고 풍교(風敎)를 상(傷)하게 함이 이보다 심할 수없으니, 마땅히 중법(重法)으로 처치하여 간사하고 아첨하는 문을 막고, 또 유교를 준수하여 돌아간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를 다하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하니,
듣지않고, 인하여 묻기를,
“네가 어찌 본부(本府)에 의논하지 않고 혼자 아뢰느냐?”하매,
형(詗)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제 말[馬]에서 떨어져 집에 있었더니, 본부에서 사람을 시켜 신에게 통지하되, ‘전에 아뢴 일을 내일 아뢰지 않으려한다.’하기에, 신이 답하되 ‘이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아뢰지 않을 수없다.’하였더니,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들은 아뢰지않을 터이니 네 혼자 아뢰겠는가?’하므로,
신이 ‘본부에서 만약 아뢰지 않겠다면, 나 홀로라도 아뢰겠다.’하였으며,
또 오늘 아침 예궐(詣闕)할 때에 사람을 시켜 본부에 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신이 지금 병이 있으나, 아뢰는 일이 관계가 매우 크므로 억지로 참고 와서 감히 계청(啓請)합니다.”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註1020]추구(芻狗): 가축의 먹이풀과 개. 다른 것에게 이용되는 희생물의 뜻. 일설에는 풀로 만든 개라고도 함. 중국에서 제사 때 썼는데 제사가 끝나면 버렸음. 아무 가치없는 물건을 말함. 《노자(老子)》에, “천지(天地)가 인(仁)하지 못하매 만물을 추구로 여기고, 임금이 인하지 못하매 백성을 추구로 여긴다.”하였음
○癸巳/掌令姜詗上箚曰:
乾坤爲萬物之首, 君父爲人類之主。 古今天地, 維持人紀, (摽)〔標〕正皇極, 屹如太山, 昭如日月, 更千百代, 衰亂無幾, 而終不至爲夷狄禽獸者, 以其有君父耳。 無君父則人類滅矣, 無以爲天下國家矣, 君父之重, 有如此者。 今成宗於殿下, 義爲君臣, 親則父子。 兼此兩重, 理貫宇宙, 大小施爲, 擧從其命, 在殿下不易之道。 今殿下違成宗之敎, 則是以臣違君, 以子違父, 何以責人臣之背君, 人子之背父者耶? 如是而思愼乃曰: “違先王一時之敎, 其失小。” 是思愼以君父爲土苴、芻狗, 而不足數者也。 推此心則其惡逆不道, 何所不至哉? 思愼又曰: “情苟未安, 不可謂之禮。” 待母以庶人, 情果未安, 則違父之命, 於情安乎? 遺敎定禮不可易, 違父之命, 情又未安, 則立主立廟, 果合於禮乎? 自古小人未有以愚直, 能中君意者。 觀思愼之議, 皆以近似難明之說, 緣飾假借, 曲論情理, 附會古制, 其巧於中君, 古所未有。 至使殿下擬之周公, 則此其售奸極巧之驗也。 然其立論變詐, 立意舛錯, 綴拾枝葉, 牴牾大義, 情狀奸譎, 昭昭可見。 逢君罪深, 蒙蔽人見, 愚弄朝廷, 背逆君父, 悖傷風敎, 莫甚於此, 宜置之重典, 藺邪侫之門。 且遵遺敎, 盡事亡之孝, 不勝幸甚。
不聽, 仍問曰: “爾何不議于本府, 而獨啓乎?” 詗對曰: “臣昨日墜馬在家, 本府使人通臣云: ‘前啓事, 明日欲勿啓。’ 臣對曰: ‘此國家大事, 不可不啓。’ 本府又使人云: ‘我等當不啓, 爾獨啓之乎?’ 臣答曰: ‘本府若不啓之, 則我當獨啓之。’ 又於今朝詣闕之時, 使人通本府, 以告臣意。 臣今有疾病, 然所啓事關係甚大, 故力疾而來, 敢啓請。” 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8일(계사) 2번째기사
대사헌 이계남등이 피혐을 청하다
대사헌 이계남, 집의 최한원, 장령 서산보(徐山甫), 지평 이윤(李胤)등이 아뢰기를,
“신주를 만들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신들이 말로 소(疏)로 그 불가함을 극력 진술하였으나, 능히 전하의 뜻을 돌리지못하고, 물러가 본부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강형이 홀로 아뢰었습니다.
아뢰는 것이 진실로 옳으니, 신들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하다가 중지하는 자가 옳은가? 굳이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가 옳은가? 피혐하지 말라.”하였다.
○大司憲 李季男 、執義 崔漢源 、掌令 徐山甫 、持平 李胤 等啓: “立主立廟事, 臣等以言以疏, 極陳其不可, 而未能回天。 退仕本府, 姜詗 獨啓之, 啓之誠是, 臣等請避嫌。” 傳曰: “言之而中止者是耶? 强言而不止者是耶? 其勿避。”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 갑오 2번째기사
장령 강형이 신주등을 건의한 사람들의 국문을 청하다
장령 강형이 서계(書啓)하기를,
“전교에 ‘그대가 출모(出母)라고 말하나, 역시 천친(天親)이니, 감히 마음에 잊을 수 없다.’하셨으니, 전하의 이 마음이 곧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할 발단입니다. 이 마음을 확충(擴充)하시면, 족히 대효(大孝)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교를 좇으소서. 노사신등이 신주를 세우자거니 사당을 세우자거니 한 의논은 모두 정이란 한 글자를 가지고 그 말을 끌어다붙인 것이니, 이는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말한 것입니다.
빨리 국문하소서.”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掌令姜詗書啓:
傳敎云: “汝雖曰出母, 是亦天親, 不敢忘心。” 殿下此心, 卽不違父命之端也。 擴而充之, 足以爲大孝矣。 願殿下, 請從遺敎。 思愼等立主立廟之議, 皆以情之一字, 附會其說。 此急於迎合而言也, 請?鞫之。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 갑오 3번째기사
강형을 체직하다
대사헌 이계남, 집의 최한원, 장령 서산보, 지평 이윤 등이 아뢰기를,
“본부는 일반 관청의 예(例)가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의논이 어긋남이 있으면 서로 용납되지못하는 것이며, 또 형(詗)의 한 일이 진실로 옳고 신들의 한 일이 그르니, 감히 취직(就職)할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형을 다른 관청으로 환차(換差)하라.”하였다.
○大司憲李季男、執義崔漢源、掌令徐山甫、持平李胤等啓:本府非常司例也。 少有乖議, 不得相容。 且詗之所爲誠是, 而臣等所爲非矣, 不敢就職。” 傳曰: “姜詗換差他司。”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갑오) 4번째기사
이계남등이 사직하기를 아뢰다
이계남등이 아뢰기를,
“지금 강형을 다른 관청으로 환차하시고 신들의 사면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이 무슨 낯으로 취직하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갈으소서.”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 季男 等啓: “今以 姜詗 換差, 而不許臣等辭免, 臣等將何顔就職哉? 請遞臣等之職。” 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갑오) 5번째기사
대사간 조숙기등이 윤효손을 파면시키도록 아뢰다
대사간 조숙기등이 아뢰기를,
“윤효손이 비위에 맞추어 아첨하여 대신의 체통을 잃었으니, 추국하여 파면시키소서. 강형이 바야흐로 일을 논하는데, 문득 환차시키는 것은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까 염려됩니다.”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大司諫 曺淑沂 等啓: “ 孝孫 逢迎獻諛, 失大臣之體, 請推鞫罷免。 姜詗 時方言事, 遽命換差, 恐妨言路。” 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갑오) 6번째기사
박처륜등이 신주와 사당을 성종의 유교에 따르도록 상소하다
홍문관부제학 박처륜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근자에 여러 번 글을 올려서, 폐비를 위해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만들고 또 추숭해서는 안될 것을 논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들어주시기를 기다렸더니, 전지를 듣자오매, 추숭하는 일은 다시 참작하겠고, 나머지는 들어 줄 수 없다하시니, 신등이 못내 실망합니다.
밤낮으로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엄중하시어 전하께서 차마 어기지 못할 바이오니,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지못할 것이 분명하온데, 어찌 들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신주와 사당도 세울 수없는데 하물며 추숭하는 일임에리까? 어찌 참작하여 생각한 뒤에야 그 불가함을 알겠습니까?
선왕의 유교를 어기어 출모(出母)를 높이겠다는 것은 전하의 본의가 아니라 인도한 자가 그릇된 것입니다.
신들이 보옵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비로소 폐비(廢妃)의 변을 들어 아시고 애통한 정이 그지없으시지만, 당시에 다른 명령이 없었고, 중사(中使)1021)를 보내어 치제(致祭)한 뒤에 비록 이장(移葬)하라는 명령이 계셨으나, 또한 차마 그 봉분이 무너진 것을 버려두지 못할 따름이었고, 또 별다른 명령이 없으셨기에, 신들이 전하께서 능히 예로서 정을 억제하시어 감히 유교를 어기지 못하시는 줄 알았더니, 뜻밖의 헌의(獻議)하는 신하가 교묘하게 전하의 마음을 탐지하여 사당을 세워야 하고 신주를 세워야 한다하매, 전하께서 문득 기뻐하여 좇으시니, 늙은 간물(奸物)들이 옆에서 보고 지위를 오래 보전할 계책을 얻었다하여, 으쓱대며 앞장서서 추숭하자는 의논을 주장하여 비위를 맞추니, 그 꾀가 교묘하나 선왕의 유교를 어기는 것은 아들 노릇을 못하는 것이며, 전하를 비례(非禮)에 빠뜨림은 신하노릇 못하는 것인 줄을 알지못하여, 신자(臣子)의 대절(大節)을 잃었으니, 장차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전하께서 한갓 비위를 맞추는 것만 기뻐하여 간사한 의논을 좇아서 노사신을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하는데에 견주기까지 하시니,
어찌 충과 간사함을 분별하지못하고 뒤바뀜을 이와 같이 하십니까?
신들은 듣자오니, 주공이 성왕을 보좌할 적에는 군신(君臣) 부자(父子)의 도리로 백금(伯禽)1022)을 매때려 깨우치고 가르쳤다하고, 사신처럼 자식노릇 못하고 신하노릇 못하여 부정한 말로써 임금을 그르쳤다는 것을 듣지못하였습니다. 주공이 말하되, ‘차례를 돈독히 하고 네 아버지의 도를 바로 행하라.’하고, 성왕이 말하되, ‘문왕(文王), 무왕(武王)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잃지 않으신다.’고 하여, 임금과 신하의 문답하는 말에 선왕(先王)을 따를 것을 중히 여기지아니함이 없었고, 사신처럼 아버지의 유교를 어기는 것을 작은 허물이라 하였다는 것은 듣지못하였습니다.
사신이 전일에 전하께 위엄으로 대간을 누르라고 권하였으니, 주공이 성왕을 보좌할 때에 과연 이와 같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신은 충신, 효자의 죄인인데 주공에게 견주어 반드시 그 의논을 쓰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이미 그의 꾀가운데 떨어지셔서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종께서 폐비(廢妃)할 때에 이미 천자에 고하고 종묘에 고하였는데, 지금 존숭(尊崇)하자면, 또한 반드시 천자와 종묘에 고하여야 할 것이니, 무슨 말에 의거하여 고하겠습니까? 의심되는 일이라면 참작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의심될 것이 없는데 무슨 참작할 것이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간사한 의논에 그르친 바가 되지마시고, 지체없이 쾌히 결단하시어 유교를 준수하여 대효(大孝)를 온전히 하소서.”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대간을 설치한 것은 일을 말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장령 강형이 바야흐로 일을 논하는데, 다른 관청으로 바꾸라하시니, 신들이 전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그대들의 상소가 말은 그럴 듯하나, 내가 본성이 어리석어서 대의로써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지못하여 간하는 말을 굳이 거절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추숭하는 일은 과연 거행하지 못하겠고, 사당을 세우는 등의 일이야 어찌 감히 차마 폐하리오.”하였다.
註1021]중사(中使):임금의 명을 전하는 내시(內侍). 본디 임금이 사사로 보내는 사자(使者)를 말하는데, 이런 일을 내시에게 시킴.註1022]백금(伯禽):주공의 아들, 노(魯)에 봉(封)함.
○弘文館副提學 朴處綸 等上疏曰:
臣等, 近者累上章, 論不宜爲廢妃建廟作主, 且加追崇, 瀆冒天威, 以?聽納。 伏聞敎旨若曰: “追崇之擧, 當更酌量。 餘不可聽。” 臣等不勝缺望。 日夜反復思之, 先王遺敎至嚴至密, 殿下所不忍違, 其不得立主立廟也決矣, 豈不可聽乎? 主與廟且不可立, 況追崇之擧乎? 豈待酌量而後, 知其不可乎? 違遺敎以隆出母, 非殿下本意, 殆導之者誤也。 臣等伏覩, 殿下嗣服之後, 始知廢妃之變。 哀痛惻?, 聖情罔極, 而當時無異命, 至遣中使致祭而後, 雖有遷?之命, 亦不忍其頹?而已, 又無別命。 臣等知殿下能以禮抑情, 不敢違敎。 不意獻議之臣, 巧探殿下之情以爲, 廟當建也, 主當立也, 殿下遽悅而從之。 老奸旁觀以爲, 固寵之計得矣, 攘臂稱首, 倡爲追崇之議以中之, 其爲計巧矣, 而不知違先王之敎爲不子, 陷殿下於不禮爲不臣, 以失臣子之大節, 將焉用哉? 殿下徒悅於順旨, 而曲從邪議, 至以 思愼 比之於 周公 之輔 成王 , 是何忠邪不辨, 而顚倒若是耶? 臣等聞, 周公 之輔 成王 也, 以君臣父子之道, 撻 伯禽 以警敎之, 未聞如 思愼 不子、不臣, 進邪說以誤君也。 周公 曰: “篤敍乃正父。” 成王 曰: “不(?)〔迷〕 文 、 武 勤敎。” 君臣答問之間, 未嘗不以遵先王爲重, 未聞 思愼 以違父之敎爲小失也。 思愼 前日勸殿下以威斷制臺諫, 未知 周公 之輔 成王 也, 果若是乎? 思愼 乃忠臣、孝子之罪人, 而乃比之於元聖, 必用其議, 是殿下已墮於計中, 而莫之悟也。 成宗 之廢妃也, 旣已告天子矣, 告宗廟矣。 今而尊崇之, 亦必告諸天子、宗廟, 臣等未知據何辭告之乎? 事之可疑者, 當加酌量, 今旣無疑, 何酌量之有? 伏望殿下, 勿爲邪議所誤, (決)〔快〕決無留, 以遵遺敎, 以全大孝。
仍啓曰: “臺諫之設, 欲其言事也。 今掌令 姜? 方言事, 而命換他司, 臣等未審上意。” 御書曰:
爾等上疏, 言雖似矣, 予本性?, 不以大義抑私情, 力拒諫言, 是予罪也。 追崇之事, 果未擧行, 立廟等事, 何敢忍廢?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19일(갑오) 7번째기사
대사헌 이계남등이 스스로 물러가다
대사헌 이계남등이 아뢰기를,
“지금 듣자오니,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강형을 다른 관청으로 바꾸는 것을 불가하다고 한다니, 이것은 신들을 그르다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이미 논박을 받았으니 사리가 자퇴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大司憲 李季男 等啓: “今聞, 弘文館及司諫院以 姜詗換差爲不可, 是以我等爲非也。 臣等被論, 理當自退。” 遂退去。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0일(을미) 1번째기사
이계남등을 불러 취직하게 하다
명하여 대사헌 이계남등을 불러서 취직하게 하매, 계남등이 아뢰기를,
“강형은 일을 논하다가 환차(換差)되었는데, 신들이 말하지않아서 재직하는 것이 다만 마음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홍문관과 사간원이 모두 강형을 환차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니, 지금 비록 명령이 계시나, 감히 취직하지 못하겠습니다.”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乙未/命召大司憲 李季男 等就職。 季男 等啓: “ 姜詗論事而換差, 臣等不言而在職, 非徒未安於心, 弘文館、司諫院皆以 姜詗換差爲不可。 今雖有命, 不敢就職。” 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1일(병신) 1번째기사
이계남등이 사직을 청하다
이계남등이 아뢰기를,
“강형은 일을 논하다가 체직되고, 신들은 말하지않아서 직에 있는데, 사간원과 홍문관이 형(詗)의 체차를 옳지않다하여, 방금 논계(論啓)하고 있으니, 신들이 결코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형이 감히 제 잘난체하여 동료에게 의논하지않고 혼자 와서 논계하였으니, 이는 형(詗)의 잘못이다. 형이 인정을 끊음이 이와 같으므로 내가 죄주려 하다가 언관(言官)이기 때문에 직(職)만 환차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빨리 취직하라.”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강형이 일을 말하다가 체직을 당함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헌부와 간원에 전교하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논란할 일이 아니요, 내가 또 듣지 않았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형(詗)은 병으로 집에 있다가 감히 홀로 와서 아뢰므로, 체직시킨 것인데, 경들이 이와 같이 굳이 아뢰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다. 내가 국문하고자 하나 대간이기 때문에 그만둔다.”하였다.
○丙申/李季男等啓: “姜詗言事而遞, 臣等不言, 而在職。 諫院、弘文館以詗之遞差爲不可, 時方論啓, 臣等決不可在職。” 傳曰: “姜詗乃敢自賢, 不議僚中, (經)〔徑〕來論啓, 此詗之失也。 詗絶人之情如此, 予欲罪之, 以言官, 故止換差而已, 其亟就職。” 司諫院啓: “姜詗以言事而見遞, 甚未便。” 傳于憲府及諫院曰: “立主立廟, 初不必議啓之事, 而予又不聽, 則其退去宜矣。 詗雖以病在家, 敢獨來啓, 故遞之耳。卿等如是固啓,必有情矣。予欲鞫之,以臺諫故,止之。”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1일 병신 2번째기사
사간원이 강형을 복직시키도록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이 차자를 올리기를,
“우(禹)가 순(舜)에게 경계하기를, ‘임금이 능히 어려운 줄을 알면 임금노릇하는 것이요, 신하가 능히 어렵게 여기면 신하노릇하는 것이다.’하였습니다. 임금이 만약 임금노릇하기 어려운 줄 알면 신하에게 구언(求言)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만약 신하노릇하기 어려운 줄 안다면 임금에게 할 말을 다하지 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할 말을 다하고 임금이 바른말 듣기를 즐겨하는 것이 국가가 편안하게 되는 기본이니, 공자의 이른바 한 마디 말로써 나라를 흥(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임금이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깊이 앉아서 두루 보고듣지 못함이 있으므로, 대간을 두어 이목(耳目)의 관(官)으로 삼아 언책(言責)을 맡겼으니, 그들이 할 말을 다하여 숨기지않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비록 뜻에 거슬리더라도 또한 포용하여 간쟁(諫爭)하도록 해야할 것인데, 더구나 강형의 논한 바는 나라의 중한 일에 관계되는 것인데, 전하께서 어찌 문득 체직시켜서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전하께서 자신의 잘못한 것과 조정 정사의 잘못됨을 들으시려고 날마다 타이르실지라도 모두 강형을 경계삼아, 누가 감히 임금의 위엄에 대항하여 할 말을 다하겠습니까?
충성된 말이 위로 통하지 못하면, 나랏일이 날로 그릇되어 실로 위태하고 망하는 기틀에 관계되니, 매우 종묘 사직의 복이 못됩니다.
형(詗)을 복직시켜서 진언(進言)하는 길을 넓히고 곧은 선비의 기운을 더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고,
이계남(李季男)등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이 간원과 홍문관을 두려워하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하니,
계남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사간원과 홍문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本府)는 백관을 규찰(糾察)하는 곳인데, 도리어 남의 논박하는 바가 되었으니,
취직하기 미안하므로 감히 사피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승정원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내가 신하들을 접견하지않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자나깨나 걱정된다. 만약 실로 병이 없다면 내가 어찌 그러하랴?
종묘사직에 두려울 뿐 아니라 또한 조정에 부끄럽다.”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경연은 첫 정사에 있어서 더욱 열지않을 수 없는 것이나, 전하께서 방금 약을 잡수시는 중이라 평복되지 못하셨으니, 신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어찌 알지 못하리까? 대간과 시종도 이미 알고있으니, 진실로 억지로 납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조리하시어 빨리 평복되시어 군신을 접견하소서. 전하께서 매양 여기에 유의하시어 이런 전교를 여러번 내리시니,
이 마음 끝까지 가지소서.”하였다.
○司諫院上箚曰:
禹戒舜曰: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 人君如知爲君之難, 則不可不求言於臣; 人臣如知爲臣之難, 則不可不盡言於君。 臣之盡言, (臣)〔君〕之樂聞, 是國家致安之基。 孔子所謂: “一言而興邦。” 者此也。 人主深拱九重, 聰明有所不逮, 故設臺諫爲耳目, 以付言責, 盡言不諱, 乃其職也。 雖或忤意, 亦當包容, 以招諫爭。 況今姜詗所論, 關國重事, 殿下何遽命遞, 使不得盡言乎? 繼自今, 殿下雖欲聞袞職之闕, 朝政之失, 日加宣諭, 皆以詗爲戒, 孰敢抗天威, 而盡其言哉? 忠言不達於上, 國事日趨於非, 實繫危亡之機, 甚非宗社之福也。 請復詗職, 以廣進言之路, 以增直士之氣。
不聽, 傳于季男等曰。” 卿等畏諫院、弘文館, 而不畏君命可乎?” 季男等更啓: “臣等非畏諫院、弘文館, 本府糾察百官, 而反爲人所論, 就職未安。 故敢避耳。” 下御書于承政院曰:
予不接群臣, 今旣久矣, 寢興憂念。 若實無病, 則予何敢爾? 非徒懼於宗社, 亦羞於朝廷爾。
承旨等啓: “經筵在初政, 尤不可不御也。 然殿下今方進藥, 未至康寧。 臣等密侍, 豈不知之? 臺諫、侍從亦已知之, 固不可勉强。 當安心調保, 速至平善, 以接群臣。 殿下每致意於此, 屢下此敎, 願終始此心。”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2일 정유 2번째기사
대사간 조숙기등이 강형의 체직의 부당함을 아뢰다
대사간 조숙기(曺淑沂)등이, 강형이 체직됨은 불가하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大司諫曺淑沂等啓姜詗遞職不可事, 不聽。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장령 강형을 복직시키다
장령(掌令) 강형(姜詗)을 복직시켰다.
○己亥/命復掌令姜詗職.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5일 경자 1번째기사
강형을 환차시키다
강형이 아뢰기를,
“대간은 범상한 관원이 아니어서, 만약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자리에 있을 수 없으므로 지금 다시 취직하기 어려우니,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환차(換差)시켰다.
○庚子/姜詗啓: “臺諫非常員, 若不稱職, 則不可一日冒居。 今復就職爲難, 請避。” 命換差。
연산 15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6월 29일(갑진) 1번째기사
지평 김효간이 신주와 사당, 김순손, 월산대군 부인 박씨등의 일을 아뢰다
지평 김효간(金效侃)이 아뢰기를,
“처음에 본부가 합사(合司)하여 폐비의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가 중지하였는데, 장령 강형이 논계하여 마지아니하매, 대사헌등이 인혐(引嫌)하여 사피하기를 청하므로 명하여 강형을 체직시켰다가 홍문관과 사간원이 모두 형(詗)을 체직시켜서는 안된다하므로, 얼마 안되어 형 을 복직시켰으니, 이는 형(詗)을 옳다고 한 것인데, 지금 다시 체직시킴이 옳겠습니까? 형을 복직시키소서. 또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모자의 정은 비록 간절하나 예는 한계를 넘지못할 것이니, 지금 단연코 모자의 사사로운 정으로써 선왕의 유교를 무너뜨리지못할 것입니다.
노사신의 의논은 다만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을 옳다고 할 뿐 아니라 추숭하는 전례도 차례로 거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에 성종께서 제의(祭儀)를 작성하실 때에 사신이 이미 지당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전하의 뜻에 맞추어 문득 그 의논을 변경하였고, 윤효손 또한 대신으로서 추숭하는 일을 들어서 전하의 뜻에 아첨하였으니, 아울러 국문하소서. 사간원이 애초에 본부와 더불어 합사(合辭)하여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가, 중지하고 먼저 물러간 것은 이미 옳지못하고, 또 헌의(獻議)의 그른 것이 사신과 효손이 일반이되 사신이 더욱 심한데, 간원이 사신을 놓아두고 효손 만 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신은 국권을 맡은 대신이요, 그의 아들 공필(公弼) 또한 지위가 높은 재상이므로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니, 그 실정을 국문하소서. 한치례는 대비(大妃)의 세력을 믿고서 감히 자기의 일을 가지고 의심 없이 직계(直啓)하고, 또 정성근(鄭誠謹)이 둔전(屯田)을 받은 일을 적발하여 보복할 꾀를 하니, 사대부(士大夫)의 풍기가 어찌 이와 같이 심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가 그를 국문하기를 청하매, 이미 허락하셨다가 곧 그만두게하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김순손(金舜孫)은 죄상이 드러나지않았으니, 추후(追後)하여 중형(重刑)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월산대군(月山大君) 부인 박씨(朴氏)의 상언(上言)을 보니, 곧 그 노승(奴僧) 육청(六淸)의 일을 변명한 것입니다. 판하(判下)하시기를, ‘아직 형벌로써 문초하지 말라.’하였는데, 사족(士族)의 부녀와 간통한 죄를 이미 자복(自服)한 바에는 엄중히 징계하지않을 수 없으니, 그 판하(判下)를 개정하시고, 또 박씨의 함부로 변명한 죄를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였으며, 그대들의 논계를 윤허하지않을 때에 이미 다 타일렀다. 지금 어찌 알지못하여 이와 같이 굳이 논하는가? 반드시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또 임금이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는 권력이 있으되, 간관(諫官)이 위엄을 피하지않되, 항론하여 마지않는데, 지금 간원이 어찌 사신의 부자를 두려워하여 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한 자 또한 반드시 속셈이 있는 것이니, 곧 모조리 의금부에 내려 오늘 안에 형신(刑訊)을 마치고서 아뢰고, 또 곧 개차하라.”하였다.
○甲辰/持平金效侃啓: “初本府合司論啓立主立廟事, 中止而不啓, 掌令姜詗論啓而不已。 大司憲等引嫌請避, 命遞詗職。 弘文館、司諫院皆以爲, 詗不可遞也。 未幾復詗職, 是以詗爲是也, 今復遞之可乎? 請復詗職。 且立主立廟, 母子之情雖切, 禮不可踰也。 今斷不可以母子之私情, 毁先王之敎也。 盧思愼之議, 非唯以立主立廟爲可也, 至曰: ‘追崇之典, 當次第擧行。’ 思愼當成宗酌定禮儀之時, 旣以上敎爲允當, 今乃逢迎上旨, 遽變其議。 尹孝孫亦以大臣, 擧追崇之事, 迎合上意, 請幷鞫之。 司諫院初與本府, 合辭論啓立主立廟事, 中止而先退, 已爲不可。 且獻議之非, 思愼、孝孫一也, 而思愼尤甚。 諫院, 舍思愼, 而只論孝孫, 是無他, 思愼當國大臣, 其子公弼亦位高宰相, 故疑畏而然耳, 請鞫其情。 韓致禮挾椒房之勢, 敢以自己之事, 直啓不疑, 又摘發鄭誠謹受屯田之事, 以爲報復之計, 士風安有如此之甚乎? 本府請鞫已報, 而命棄之, 甚爲不可。 金舜孫罪狀未著, 不可追論以重刑。 臣等見月山大君夫人朴氏上言, 乃伸理其奴僧六淸之事也。 其判下曰: ‘姑勿刑推。’ 士族婦女通奸之罪, 旣已輸情, 不可不痛懲。 請改其判, 且鞫朴氏濫訴之罪。” 傳曰: “立主立廟事, 已與大臣議定。 其不允之時, 旣已悉諭矣, 今豈不知, 而如此强論乎? 必有其情。 且人主有生殺予奪之權, 而諫官不避鈇鉞, 抗論不已, 今諫院豈畏思愼父子, 而不論乎? 如此言之者, 亦必有情, 其卽全數下義禁府, 今日畢刑訊以啓, 且卽改差。”
연산 16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7월 1일 병오 1번째기사
대사헌 이육등이 강형의 복직, 육청의 간통, 신주, 사당세우는 일등을 아뢰다
대사헌 이육(李陸)등이 아뢰기를,
“강형(姜詗)을 이미 죄없다하여 복직을 명하셨는데, 어찌 또 체직을 명하십니까? 노사신(盧思愼), 윤효손(尹孝孫)의 의논을 보면 사신이 더욱 심한데, 간원이 효손만 논박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청(六淸)이 중으로서 사족(士族)의 부녀를 간통하였으므로 그 죄악이 비할데 없으니 심문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데 관한 것과 한치례, 김순손등의 일에 대하여도 또한 듣지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양공(襄公)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내친바가 되었으므로 양공이 즉위하매 그 어머니가 생각하나 의(義)에 돌아갈 수 없어서 하광(河廣)의 시(詩)를 지었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쫓겨났으매 진실로 종묘와는 끊어졌지만 자식과 어머니는 처음부터 끊는 도리가 없으니, 양공의 처지로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종묘 가운데서는 은혜로써 의(義)를 가리지못하는 것이요, 규문(閨門)안에서는 의(義)를 은혜에 앞세우지못하는 것이어서, 양공이 능히 종묘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니, 밖으로는 이미 승중(承重)1027)하는 의(義)를 잃지않고, 자모(慈母)에게 효성을 다한다면 안으로 또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인(仁)을 잃지않을 것이니, 은의(恩義) 두 가지가 온전하여 결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수레는 비록 사정으로써 돌아오게 할 수 없으나 아들의 사자(使者)는 사정으로써 가지않을 수 없는 것이니, 세시(歲時)에 문안하는 사자가 길에 잇달아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반드시 먼저 모친에게 드린다면 자식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 위로될 것이다.’하였습니다. 신들이 이 말을 보오니, 송양공(宋襄公)의 어머니가 다만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사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의(義)가 중하고 예(禮)가 방(防)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사신이 성종조(成宗朝)에 있어서는, 상교(上敎)가 지당하시니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후세로 하여금 영원히 준수하여 어기지말게 하라고 아뢰어 놓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말을 이와 같이 변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반복한 정상(情狀)은 전하께서 이미 아시므로 전하께서 불러서 그 말을 바꾼 연유를 물으시면 그 정상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형(詗)이 굳이 사면하므로 체직시켰고, 육청(六淸)이 간통했다는 부인은 죽은 지 이미 20여년이 되어 증거가 없으므로 추국(推鞫)하지말라. 나머지는 들어주지 않는다.”하였다.
註1027]승중(承重): 제사 받드는 중임을 이어받음. 또 그 사람
○朔丙午/大司憲李陸等啓: “姜詗旣以爲無罪, 而命復其職, 豈可又命遞之乎? 觀思愼、孝孫之議, 思愼爲甚, 而諫院只論孝孫, 不可不鞫。 六淸以僧而奸士族婦女, 其惡無比, 不可不訊。 立主廟, 致禮、舜孫等事, 亦不可不聽。 昔襄公之母, 爲父所絀。 及襄公卽位, 其母思之, 而義不可往, 作《河廣》之詩。 先儒曰: ‘母出固與廟絶, 而子之與母, 初無絶道也。 爲襄公者, 當若之何? 曰宗廟之中, 不以恩掩義; 閨門之內, 不以義勝恩。 襄公能盡其誠敬於宗廟, 則外旣不失乎承重之義; 盡其孝養於慈母, 則內亦不失乎愛親之仁, 庶乎恩義兩全而無憾。 然則母可返國乎? 曰母之轍, 雖不可以私返, 而子之使, 則未嘗不可以私往也。 歲時問安之使, 交錯於道路, 而一草一木之微, 必先以奉乎親, 則子之心可以無愧, 而母之心亦可以少慰矣。’ 臣等觀此語, 宋襄之母, 只隔一水, 而不得私返者, 以義重而禮爲之防也。 臣等以謂, 立主立廟決不可爲也, 盧思愼在成宗朝則曰: ‘上敎允當, 須早爲一定之制, 使後世永遵勿失。’ 至於今日則變易其辭, 乃至如此, 其反覆之狀, 殿下已知之矣。 殿下召問其所以變辭之由, 則其情立見。” 傳曰: “詗固辭, 故遞之。 六淸所奸婦人, 死已二十餘年, 推之無據, 命勿刑推耳。 餘不聽。”
연산 16권, 2년(1496 병진/명홍치(弘治) 9년) 7월 2일(정미) 4번째기사
대사헌 이육등이 신주, 사당세우는 일과 김순손등의 일을 차자하다
대사헌 이육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어 힘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좌할까 하였으나, 다만 자질이 못나서 정성이 전하의 마음을 돌리게 하지못하여 외람되게 한 말씀을 아뢰었다가 위엄에 저촉되었으니,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한데 다행히 전하께서 위엄을 풀고 은혜를 내리시어 본직으로 돌아오게하시니, 황송한 마음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뜻에 순종하여 한갓 말직의 벼슬을 탐하여 전하를 허물있는 지경에 들인다면 전하께서 장차 신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에 감히 조그마한 정성을 진술하여 전하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신들이 성종대왕의 유교를 보오니, 폐비(廢妃)의 일에 대하여 마땅히 행하여야할 절목을 친필로 쓰기까지하시어 대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일정한 제도를 만드시고는 비록 내 죽은 뒤에라도 영원히 바꾸고 고치지 말아서 아비의 뜻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노사신이 우의정으로서 헌의(獻議)하기를, ‘어서(御書)를 보오매 지극히 지당하니,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후세로 하여금 길이 준수하여 바꾸지말게 하소서.’하매, 성종께서 좇으셔서 드디어 전지(傳旨)를 내리시어 만세의 제도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보옵건대, 폐비에 대하여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등의 일이 불가함은 멀리 옛날의 제도를 인증한 뒤에 알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종께서 돌아가시어 능(陵)의 역사가 겨우 마치자 묘(墓)를 옮기는 일을 이어 거행하고, 또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의논이 있어 노사신이 힘써 주장하매 전하께서 즐겨 좇으시니 어찌 부왕(父王)의 유교를 준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신이 전에는 성종께 하교하시기를 권고하고, 뒤에는 전하께 유교를 위반하도록 인도하여 사신의 앞뒤 반복하는 것이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비록 옛 간신(奸臣)이라도 차마 하지못할 바가 있는데 사신이 감히 하니, 이것이 과연 대신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신(思愼)의 의논을 당당한 바른 의논이라하시고, 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한 것과 같다고 하시니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공이 성왕을 보좌할 때에 문왕(文王), 무왕(武王)을 본받으라고 권하지않고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반드시 무왕의 한 일을 위반하게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출모에게 애통 망극한 마음이 이르지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일국(一國)의 신하와 백성이 누가 전하의 지극하신 정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왕께 득죄하여 종묘에 끊음을 당하였으니, 전하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조상의 계통을 받으셨으면 마음은 비록 다함이 없으나 마땅히 의(義)로써 억제하셔야할 것입니다.
사신이 당국(當國)한 대신으로서 전하의 신임을 받고있는데, 먼저 아첨을 일삼아 첫머리에 성종의 명을 배반하여 선왕의 일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허물이 작은 것이라 하였으니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세(萬世)로 하여금 영원히 준수하여 바꾸지말라한 것이 일시의 명령입니까? 애당초 폐비할 때에 이미 삼전(三殿)1028)에 여쭙고, 또 종묘에 고하였으며, 그 뒤에 전지(傳旨)할 때에 다시 삼전께 여쭙고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여 중외의 대소신민에게 유시하여 후세로 하여금 길이길이 준수하라 함은 천지신명이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중함이 이와 같은데 사신이 감히 일시의 명령이라하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신이 감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전하의 비위를 맞추어 제 지위를 위하여 비록 성종의 유교를 배반할지라도 걱정함이 없으니, 사신의 전일과 오늘의 헌의(獻議)를 본다면 사신의 심술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 녹을 먹는 이로서 조금 사체를 아는 이는 통분하지 않음이 없는데, 대사간 조숙기등이 거짓 모르는 척하고 한마디 말도 거기에 미치지않으니 간관의 직책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한치례는 못난 인물이라 본디 취할 것이 없는데, 다만 외척이기때문에 벼슬이 1품에 이르렀으니, 임금의 은혜가 지극히 중한데, 감히 의롭지못한 짓을 자행하여 꺼리는 바가 없어서, 이미 관청의 쇠사슬을 가지고 사사로 형벌을 쓰고, 또 자기의 송사(訟事)를 친계(親啓)하여 사분(私忿)을 쾌하게 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송사를 판결한 관리를 중상하려고 울며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간사함을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바인데도, 법관이 장(杖) 1백, 도(徒) 3년을 논고하매 전하께서 석방하셨으며, 김순손은 한낱 환관(宦官)이라 죄가 있어 베일만하면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형벌을 쓰자면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기를 마치 하늘이 모든 현상을 드리우듯이 하여야할 것인데, 김순손을 처음에는 곤장을 때려 근지에 귀양보냈다가 조금 뒤에 제주(濟州)로 옮기고, 또 대정(大靜)으로 옮기고 최후에 사형으로 논죄하되 밖에 사람들은 다 죄명을 알지못합니다.
전하께서 치례에게는 죄에 본률(本律)이 있으되 마침내 석방하고, 순손에게는 죄명이 드러나지 않았으되 죽이려하시니 신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노승(奴僧) 육청(六淸)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기탄이 없음은 일국 사람이 아는 바인데, 지금 또 사족(士族)을 간통하였으므로 본부에서 듣고 형추(刑推)할 것을 계청(啓請)하는데, 곧 박씨의 호소때문에 드디어 앞서 명령을 정지시키니, 비록 여느 백성이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엄하게 다스려야할 것인데 하물며 또 전하의 집안 종임에리까?
신들이 이 몇 가지 일로써 계청하였더니 말씀은 들어주시지않고 위엄을 내리시므로 신들이 어떻게 자처(自處)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 전교에, ‘내가 반드시 경에게 이기려고 하였다면 진실로 그르지마는 경들 또한 반드시 나에게 이기려고만 하는 것도 그른 것이다.’하시므로, 신들이 그 전교를 들은 뒤로 더욱 황송하고 두렵습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일마다 전하께 이기려 하여 간관의 체통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하옵건대, 신들이 언관(言官)의 직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므로 오로지 임금을 바른 도리로 인도하여 위로는 성종께 아들된 도리를 잃지않고, 아래로는 일국에 임금된 도리를 잃지않게 하기위하여 마음에 격동되어 스스로 그칠 줄 모르는 것이지, 어찌 감히 이기려고만 일삼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신들로 하여금 한갓 벼슬자리만 채워서 길에서 호창(呼唱)함으로써 영화로 삼게하려고만 하십니까?
신들로 하여금 차라리 선왕을 저버릴지언정 전하의 뜻을 맞추기를 지금 이른바 당당한 바른 의논이 주공(周公)과 같다는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들로 하여금 관직을 맡아서 할 말을 다하고야 말라한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어떻게 재량하실 것입니까?”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강형은 환차하지 마시고, 사신과 효손은 국문하지않을 수 없고,
육청과 박씨(朴氏) 또한 아울러 국문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註1028]삼전(三殿):당시의 세 대비, 곧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 덕종비 소혜왕후(昭惠王后), 예종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를 가리킴
○大司憲 李陸 等上箚曰:
臣等俱以無狀, 承乏言官, 庶竭駑鈍, 裨萬分一。 只緣性品汚下, 誠不能格天, 而冒陳一言, 觸?天威, 罪當萬死。 何幸霽威伸恩, ?還本職, (競)〔兢〕惶之心, 罔知攸爲。 然承順殿下之志, 徒竊一命之寵, 致殿下過擧之地, 則殿下將安用臣等爲哉? 玆敢仰陳微懇, 冀回天聽。 臣等伏覩 成宗大王 遺敎, 其於廢妃之事, 凡應行節目, 至煩宸翰, 與大臣商確, 以爲定制, 乃曰: “雖予百年之後, 永不改易, 以遵父志。” 其時 盧思愼 以右議政議曰: “伏覩御書, 至爲允當。 須早爲一定之制, 使後世永遵勿易。” 成宗 從之, 遂下傳旨, 以爲萬世之制。 以此觀之, 廢妃之不可立主立廟等事, 不必遠引古制, 然後知之也。 今 成宗 賓天, 山陵之役甫畢。 遷墓之役繼擧, 又有立主立廟之議, 盧思愼 力主之, 殿下悅從之, 烏在其遵父王之敎乎? 思愼 前則勸 成宗 以下敎, 後則導殿下以違敎, 思愼 之前後反覆, 一至於此, 雖古之奸臣, 有所不忍爲, 而 思愼 敢爲之, 是果得大臣之道乎? 殿下以 思愼 之議爲恢恢正議, 又曰: “如 周公 之輔 成王 。” 臣等不知 周公 之輔 成王 , 不以 文 、 武 之憲章勸戒 成王 , 而使 成王 必背 武王 之所爲乎。 殿下之於出母, 其哀痛罔極之心, 宜無所不至, 而一國臣庶孰不知殿下之至情也? 然得罪於先王, 見絶於宗廟, 而殿下承父之重, 與祖爲體, 則心雖無極, 而固當以義節之也。 思愼 以當國大臣, 爲殿下倚重, 而先事阿諛, 首背 成宗 之命, 至曰: “違先王一時之敎, 其失小。” 臣等不識使萬世永遵勿易者, 其一時之敎乎? 其初廢妃也, 旣稟三殿, 又告宗廟。 其後傳旨也, 復稟三殿, 收議大臣, 以諭中外大小民, ?後世永永遵守, 天地神明罔不共知。 其嚴如是, 而 思愼 敢曰: “一時之敎。” 此何意也? 思愼 之敢爲此言者, 是不過逢迎殿下之志, 以自爲地, 雖背 成宗 之敎, 有所不恤。 觀 思愼 之前後獻議, 則思愼之心術可知也。 今食祿於朝, 稍知事體者, 無不痛憤, 而大司諫 曺淑沂 等, 陽爲不知, 一言不及, 諫官之職, 果若是乎? 韓致禮 碌碌凡庸, 固無所取, 特以椒房之親, 位至一品, 上恩至重。 乃敢恣行不義, 無所畏忌, 旣用官府鐵鎖, 枉加私門, 又親啓自己訟事, 以快私憤, 猶爲不足, 謀欲中傷決訟官吏, 以至泣訴, 其奸其詐, 殿下所洞知, 而攸司當以杖一百, 徒三年, 殿下(專)〔全〕釋之。 金舜孫 一刑餘之人耳。 有罪當誅, 固無足惜。 然人君用刑, 固當明以示人, 如天之垂象也。 金舜孫 初則杖流近地, 尋徙 濟州 , 又徙 大靜 , 最後擬以大?, 外人皆不知罪名。 殿下於 致禮 則罪有本律, 而竟釋之; 於 舜孫 則罪名未著, 而欲加誅, 臣等竊未知其所以也。 奴僧 六淸 驕橫無忌, 國人所知。 今又奸犯士族, 本府聞之, 啓請刑推, 旋以 朴氏 伸訴, 遂停前命。 雖齊民有此罪犯, 猶當痛治, 況僧人乎? 況僧人而又殿下之家奴乎? 臣等以此數事啓請, 言則不省, 而天威隨之, 臣等未知何以自處也。 且昨日傳曰: “使予必欲勝卿等固非也, 卿等亦必欲務勝於予亦非也。” 臣等聞命以後, 尤增惶懼。 臣等豈敢事事務勝於殿下, 自以謂得諫爭之體乎? 第念, 臣等備位言職, 專欲引君當道, 使之上不失子道於 成廟 , 下不失君道於一國。 情激於中, 不知自止, 何敢以務勝爲事乎? 然則殿下使臣等徒欲充位, 行呼唱於道路, 以爲榮而已耶? 使臣等寧負先王以迎合殿下, 如今之所謂, 恢恢正議, 如 周公 者乎? 不然, 使臣等居官任職, 盡言無已而後己也? 未審殿下何以裁擇也。
仍啓曰:“姜詗請勿換差,思愼,孝孫 不可不鞫,六淸 與 朴氏 亦幷鞫之。” 不聽。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16일(정축) 2번째기사
간관들을 의금부에 가두다
승지 강징(姜澂), 직제학(直提學) 박소영(朴紹榮), 부응교(副應敎) 이행(李荇), 교리(校理) 이자화(李自華), 부교리 심정(沈貞)과 권달수(權達手), 수찬(修撰) 박광영(朴光榮), 부수찬 김양진(金楊震)과 이사균(李思鈞), 박사 유부(柳傅), 저작(著作) 김내문(金乃文), 정자(正字) 강홍(姜弘), 승지 이의손(李懿孫), 형조좌랑 김언평(金彦平), 전정자 김양보(金良輔), 전대사간 강형(姜泂), 호조 참의 이과(李顆), 부제학 손주(孫澍), 전사간 성세정(成世貞),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유희저(柳希渚), 병조정랑 이우(李堣), 예조좌랑 윤원(尹源), 전정언 조유형(趙有亨), 정언 유인귀(柳仁貴)를 의금부 옥에 가두게 하였다.
○命下承旨姜澂、直提學朴紹榮、副應敎李荇、校理李自華、副校理沈貞ㆍ權達手、修撰朴光榮、副修撰金楊震ㆍ李思鈞、博士柳傅、著作金乃文、正字姜弘、承旨李懿孫、刑曹佐郞金彦平、前正字金良輔、前大司諫姜泂、戶曹參議李顆、副提學孫澍、前司諫成世貞、奉常寺僉正柳希渚、兵曹正郞李堣、禮曹佐郞尹源、前正言趙有亨、正言柳仁貴于義禁府獄。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3월 18일(기묘) 1번째기사
속바치는 물건이 관에서 나오지못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세상을 보면, 선비들의 풍습이 변하고 박하여, 재상이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두렵게 생각하지않고 도리어 인군을 그르다하며, 또 자제들을 교훈하지않기 때문에 자제된 자도 부형의 말을 듣고 역시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아 점점 높은 체 논란하는 풍습을 이루니, 이러고서 위에 인군이 있다하겠는가? 군신의 분별을 바로잡지않을 수 없다.
지금 군신의 분별이 없어진다면, 삼한(三韓)의 오래 전해오는 왕업(王業)이 어찌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세좌(李世佐)의 소위는 그 불경함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또 대간(臺諫)은 역시 형장 때려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강형(姜詗), 조유형(趙有亨), 성세정(成世貞)은 직에 있은 지 오래지않지만 전 대간의 예대로 논죄(論罪)하라. 또 홍문관은 말하는 책임을 전담한 것이 아니니,
율(律)대로 속바치게 하라.”하고,
묻기를,
“속바침을 받는 것은 과실을 징계하는 것인데, 그 속바치는 물건이 그 집에서 나오는가? 만일 그 관사(官司)에서 나온다면 이는 국가에서 징계하는 뜻이 아니다.”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에도 이미 전교를 받들어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밝히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하였다.
○己卯/傳于承政院曰: “觀今之世, 士習偸薄, 宰相有罪, 不自惕慮, 反非君上。 又不敎誨子弟, 故爲子弟者, 聞父兄之言, 亦多巷議, 漸成高論之風, 其謂上有君乎? 君臣之分, 不可不正也。 今無君臣之分, 則三韓久遠相傳之業, 幾何其不墜耶? 世佐所爲其不敬, 孰大於此乎? 且臺諫亦令決杖, 付處外方, 姜詗、趙有亨、成世貞雖在職不久, 其以前臺諫例論。 且弘文館非專任言責者也, 其依律收贖。” 又問曰: “收贖所以懲過也。 其所贖之物, 出於其家乎? 若出於其司, 則非國家懲之之意也。”承旨等啓:“前已承傳禁之矣。然請更申明。”傳曰: “可。”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3월 18일(기묘) 3번째기사
전 대간들을 귀양보내다
이세영을 전의(全義), 유세침을 남포(藍浦), 정사걸을 김제(金堤), 서후를 음성(陰城), 유희저를 의성(義城), 윤원(尹源)을 금산(錦山), 강형(姜詗)을 비인(庇仁), 조유형을 결성(結城)에 부처(付處)하였다.
○付處 世英 全義 , 世琛 藍浦 , 士傑 金堤 , 厚 陰城 , 希渚 義城 , 源 錦山 ,詗 庇仁 , 有亨 結城 。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6월 19일(무인) 2번째기사
최세걸, 안윤덕, 최해 등을 처벌하다
추관 유순 등이 죄인의 공사(供辭)를 가지고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공사를 보니 모두들 죽은 사람에게 미루거니와, 재상(宰相)으로도 범한 자가 있거늘, 내 어찌 재상이 앞장서서 주장하였다고 여기랴.
자질구레한 무리가 어지러이 발언하거늘 그 반박(反駁)을 두려워하여 막지못하였으니, 또한 그르다.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은 고르게 죄주어야 하니, 이인형(李仁亨), 윤석(尹晳)은 비록 직첩(職牒)만을 거두었으나, 최세걸(崔世傑), 서산보(徐山甫) 와 더불어 다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안윤덕(安潤德)은 비록 범하였을지라도 허물이 적은 사람이니 다만 장(杖) 1백을 속(贖)하여 유임하게하고, 이자건(李自健)도 허물이 적으며 또 여러 번 죄를 받았으니 다만 장 1백을 속하게하여 놓아주고, 최해(崔瀣)는 이문(吏文)4511)을 아니 장 60으로 결단 유임시키고, 최한원(崔漢源), 이집(李諿)은 다만 장 1백을 속하고, 이세인(李世仁), 윤석보(尹碩輔)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를 분정하고, 김숙정(金淑貞), 이자견(李自堅), 이의손(李懿孫)은 장 1백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를 분정하고, 강형(姜泂), 유세진(柳世珍)은 장 8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하매,
순등이 아뢰기를,
“유생(儒生)을 논구(論救)한 일은 윤민(尹慜)이 앞장서서 주장하여 이미 중전(重典)을 받았고, 강백진(康伯珍)은 논계(論啓)에 참여하였으니 정죄(定罪)함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백진은 장 8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라.”하였다.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고 논계한 자 백여인을 장 80으로 결단할 것으로 조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근래 이와 같이 죄를 다스리니, 소란하지않은 것은 아니나 풍속을 바로잡는 때를 당하여 이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비록 이와 같이 죄를 다스려도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 오히려 남아있으니, 10년 뒤에는 풍속이 바로잡힘을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언로에 방해됨이 있다는 계(啓)는 비록 사람마다 말하는 바이나 아주 버려둘 수는 없으니, 죽은자를 물론하고 다 율문(律文)에 따라 속(贖)하게 하라”하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죄한 사람은 오로지 정승들이 기록[史]을 상고하여 초계(抄啓)한 데에 말미암았으나, 빠졌다가 일이 드러나면 정승이 문책을 면하지못한다. 또 밝은 임금과 어진 벼슬아치가 어느 대엔들 없으랴마는, 옛적에는 요(堯), 순(舜)과 주공(周公), 소공(召公)같은 임금과 신하가 있었거니와, 그러나 후세의 임금과 신하의 선악(善惡)은 절로 천성(天性)이 있거늘 어찌 요, 순의 도(道)를 모조리 본받을 수 있으랴?
윤필상(尹弼商)같은 자는 일찍이 옛사람의 글을 읽어 옛사람의 행사를 알거늘 어찌 옳고그름을 모르랴마는 옛사람을 본받지아니하여 제 몸이 중죄에 빠졌으며, 또 어찌 화식(貨殖)4512)을 하여서는 안되는 줄 몰랐으랴마는 오로지 화식을 일삼았으니, 이것으로 보면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천성에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말려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착하고 착하지 못함도 절로 되는 바이니, 또한 어찌 남의 말을 들어서 고치랴. 말하는 자가 어지럽게 계속함이 또한 어김이 아닌가?
만약 정사(政事)의 잘잘못이라면 말하여도 오히려 옳거니와, 조종조(祖宗朝)에서 으레 행하던 일을 이제 또 말함은 곧 위를 업신여김이 아닌가?
못난 선비의 무리가 입만 살아서 어지럽게 논계함은 매우 옳지못하니, 앞으로 이와 같이 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주어야 하리라. 또 이제 기록을 상고하는 일에 정승들은 모름지기 다시 상세히 상고하여 죄주어야하리라”하였다.
註4511]이문(吏文): 조선과 중국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 그 글투 註4512]화식(貨殖): 재화(財貨)를 늘림
○推官柳洵等將罪人供辭, 照律以啓, 傳曰: “觀供辭, 皆推身死之人。 宰相亦有犯者, 予豈以宰相爲首唱乎? 細瑣之輩紛紜發言, 而恐其反駁, 不得止之亦非也。 首唱之人可均罪之。 李仁亨、尹晳雖已只收職牒, 與崔世傑、徐山甫皆剖棺斬屍。 安潤德雖犯之, 寡過人也。 只贖杖一百, 仍職。 李自健亦少過, 且屢受罪, 只贖杖一百, 放之。 崔瀣解吏文, 決杖六十, 仍職。 崔漢源、李諿只贖杖一百。 李世仁、尹碩輔決杖八十, 外方分配。 金淑貞、李自堅、李懿孫決杖一百, 外方分配。 姜泂、柳世珍決杖八十, 還發配所。” 洵等啓: “論救儒生事, 以尹慜爲首唱, 已受重典。 康伯珍以參啓, 定罪何如?” 傳曰: “伯珍決杖八十, 還發配所。” 承旨李繼孟以論啓有妨言路者百餘人, 照律決杖八十以啓, 傳曰: “邇來如是治罪, 不無紛擾。 然當革俗之時, 不得不爾。 近日雖治罪如此, 陵上之風猶存, 十年之後, 則可觀風俗革否。 有妨言路之啓, 雖人人所言, 不可專棄, 勿論身死, 皆依律贖之。” 傳曰: “今此定罪人, 專因政丞等考史抄啓, 然有脫漏而事現, 則政丞不得辭責。 且明君、賢士何代無之? 古有如堯、舜、周、召之君臣, 然後世君臣之善惡, 自有天性, 豈能盡法堯、舜之道哉? 如尹弼商嘗讀古人書, 知古人行事, 豈不知是非乎? 然不法古人, 而身陷重罪。 且豈不知貨殖之爲不可, 而平生專事貨殖, 由是觀之, 人之賢否, 由於天性, 非人諫止而改也。 人主之善不善, 亦所自爲, 又豈聽人之言而改乎? 言者紛紜, 不亦戾哉? 若政事得失, 則言之猶可也, 祖宗朝例行之事, 今且言之, 是非陵上乎? 小儒徒以利口, 論啓紛紜甚不可, 今後如此陵上者當罪之。 且今考史事, 政丞等須更細考罪之。”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6월 19일(무인) 4번째기사
박열과 권균 등에게 최해, 이세인, 허원필의 결장을 감시하게 하다
승지 박열(朴說), 권균(權鈞)등이, 최해, 이세인, 김숙정, 이자견, 이의손, 강형, 유세침(柳世琛), 윤석보, 성중엄, 이적, 이영원등에게 결장(決杖)하는 것을 감시하고, 또 허원필(許元弼), 이붕(李鵬), 정홍우(丁洪祐), 한우창(韓遇昌), 한규(韓逵)등에게 결장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承旨 朴說 、 權鈞 等監杖 崔瀣 、 李世仁 、 金淑貞 、 李自堅 、 李懿孫 、 姜詗 、 柳世琛 、 尹碩輔 、 成重淹 、 李勣 、 李永源 等, 又監杖 許元弼 、 李鵬 、 丁洪祐 、 韓遇昌 、 韓逵 等。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28일 을묘 2번째기사
불공죄를 저지른 춘추관 당상, 강형을 잡아오도록 하고, 상소자를 고찰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춘추관 당상이 《일기(日記)》에서 불공(不恭)한 말을 삭제할 때에 누구누구의 어떠어떠한 말이 불공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을 어찌 아뢰지 않았는가? 그를 추국하도록 하고, 비록 삭제하였더라도 어찌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서계하도록 하라.
또 강형(姜詗)은 죄인 강겸(姜謙)의 형인데, 전일 대간으로 있을 때, 불공한 말이 많았으니, 낭관을 보내어 사형수로 잡아오도록 하고, 회묘(懷墓)를 이장할 때에 상소한 사람 및 그때 대사간, 대사헌을 고찰하여 아뢰라.”하였다.
○傳曰: “春秋館堂上於《日記》不恭之言削去時, 某某人某某語不恭, 故削去事, 何不啓乎? 其鞫之。 雖削去, 豈不得記憶其人? 其書啓。 且姜詗罪人姜謙之兄也。 前爲臺諫時, 多有不恭之語。 其遣郞廳, 以死囚拿來。 遷懷墓時, 上疏製述人及其時大司諫、大司憲考啓。”
연산 55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9월 30일(정사) 1번째기사
유순, 허침등이 불공한 사람들을 아뢰니, 한치형, 성준, 김천령등이었다
유순, 허침, 박숭질, 송일, 김수동, 강귀손이, 일을 말할 때 불공한 사람들을 뽑아써서 아뢰기를,
“이극균, 성준, 한치형이 조목 들어 진달한 일, 김일손의 ‘소릉(昭陵)4681) 을 복구하자.’고 한 일, 이주(李胄)의 ‘성묘(成廟)는 우리 임금이다.’고 한 일, 한훈(韓訓)의 ‘위태와 멸망이 곧 닥친다.’고 한 일, 박한주(朴漢柱)의 ‘전조의 위망이 응방(鷹坊)에 조짐했었다.’고 한 일, 김천령(金千齡)의 ‘낙정미(落庭米)를 응방에만 준다.’고 한 일과 ‘내척(內戚)과 외척(外戚)을 봉하여 세운다.’고 한 일입니다.”하였다.
천묘(遷墓)할 때에 대사헌 이계남(李季男)이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다시 옳다고 하면서 아뢰지 아니하므로, 강형(姜詗)이 홀로 말하기를 ‘이는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하며 홀로 아뢰게 되어, 이계남과 강형의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드디어 서로 용납되지 못하여 이계남이 체임되었으며, 대사간 윤민(尹慜)과 사간 이의무(李宜茂)는 모두 천묘할 수 있다고 하여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한치형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종부형(從父兄)4682)으로서, 사람됨이 침착하여 계획과 생각이 있고, 이직(吏職) 출신으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나 큰 과실이 없었다. 왕의 뜻이 점차 거칠어짐을 보고 성준, 이극균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뢰고 간하여 바로잡으려고 힘쓰므로 공론이 허여하였었다.
그러나 평생에 한권의 글도 읽지 아니하여 전고(典故)에 어두워 재상의 체통을 알지 못하여, 일찍이 본부(本府)에 합좌(合坐)하였을 때 제용감(濟用監) 관원이 공납(貢納)할 방물(方物)을 가지고와 간품(看品)하는데, 치형이 좌중에서 그 관원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희천군(熙川郡)에서 상납하는 표피(豹皮)는 물리치지 말라. 원이 나의 척속(戚屬)이다’하니,
그 거칠고 야비함이 이러했었다.
성준은 시기하고 음흉하여 남의 재질과 명망이 자기보다 나은 자를 반드시 헐뜯어 깎고, 어짐과 어리석음을 불문하고 오직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이면 칭찬하여 주었으며, 항상 자손들을 가르치기를 ‘벗을 두는 방법이 있으니 나보다 나은 자는 벗하지 말고, 반드시 둔하고 재주가 없어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자를 취하여 벗으로 하면, 그는 나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에게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이다’하였다.
그 가법(家法)이 이러하므로 그 아들 성중온(成仲溫)과 성경온(成景溫), 외손 한형윤(韓亨允)등의 마음가짐과 몸의 행동이 일체 준과 같았다.
준은 또 탐하는 욕심이 한이 없어 이조와 병조의 판서로 있을 때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크게 지은 제택이 5, 6채나 되는데, 자산과 재물이 가득찼으며, 또 관찰사, 절도사로 함경도에 오래 있으면서, 토호(土壕)들을 불러들여 척속(戚屬)으로 호칭하여 사곡하게 은혜를 베풀 뜻을 보였으며, 또 함경도 모든 읍(邑)을 본고향이라 칭하여 경재소(京在所)의 일을 관장하며, 많은 양민을 차지하여 반당(伴倘)이라 칭하고 관청 노비를 골라 사역시키니,
온 도(都)사람들이 다투어 아부하여 도당상(都堂上)이라 하였었다.
또 준이 이조에 있을 때, 낭관이 서극기(徐克祈)를 효행(孝行)이 있다고 추천하여 좋은 관직 제수를 청하니, 준이 큰소리로 배척하기를 ‘대체로 효자라는 사람은 모두가 고루하고 오활하여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하고, 마침내 써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질이 과단성있어 일에 다다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승이 되어서는 여러 차례 진언하여 바로잡고자 힘쓰므로 사람들이 좋게 여겼었다.
김천령(金千齡)은, 외면은 온화하면서도 내심은 강직하여 평소에 말과 웃음이 적고, 좋고 나쁨을 얼굴에 나타내지 하였으나, 일에 당해서는 늠연하여 조금도 피함이 없었으므로 사정을 가지고 간여할 수 없었으며, 일찍이 임금 앞에서 일을 논함에 있어 지적하여 진달함이 개절(剴切)하니 모두 다른 사람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사론(士論)이 흡족하게 여겨 칭찬하였다.
사는 집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으되 태연하게 지냈고, 죽어서는 집에 유산이 없었다.
註4681]소릉(昭陵):문종비의 능. 註4682]종부형(從父兄):사촌오빠.
○丁巳/柳洵、許琛、朴崇質、宋軼、金壽童、姜龜孫抄書言事不恭之人以啓曰: “李克均、成俊、韓致亨條陳事, 金馹孫復昭陵事, 李冑成廟吾君事, 韓訓危亡立至事, 朴漢柱前朝危亡, 兆於鷹坊事, 金千齡落庭米連給鷹坊事、封植戚畹事。” 遷墓時, 大司憲李季男初言不可, 後復以爲可而不啓, 姜詗獨曰: “是不可不啓。” 而獨啓, 季男與詗意各不同, 遂不相容, 而遞季男。 大司諫尹慜、司諫李宜茂皆以爲可遷, 而不啓耳。 致亨仁粹大妃從父兄, 爲人深沈, 有計慮。 出身吏職, 致位宰相, 無大過失。 見王志漸荒, 與成俊、李克均同心陳諫, 務欲匡救, 物論許之。 然平生不讀一卷書, 矇於典故, 不識爲相之體。 嘗於本府合坐, 濟用監員持進貢獻方物看品, 致亨於坐中, 呼進其員曰: “熙川郡所納豹皮毋退。 守乃吾戚屬也。” 其麤鄙如此。 俊猜忌險側, 人之才氣、名望出己右者, 必毁短之。 無問賢愚, 惟附己者稱譽之。 常敎子孫曰: “取友有道, 毋友勝己者。 必取其駑下無才, 可役使於我者而友之, 則彼不驕於我, 我無憚於彼。” 其家法如此。 故其子仲溫、景溫, 外孫韓亨允等處心行己, 一如俊焉。 俊又貪饕無厭, 其判吏、兵曹, 公行貨賂, 大搆第宅至五六, 資財充溢。 且以觀察、節度使久在咸鏡道, 招接土豪, 呼爲戚屬, 曲施恩意。 又稱咸鏡道諸邑爲本鄕, 摠管京在所事, 多占良民稱伴倘, 擇(官)〔公〕賤役之, 一道之人爭附之, 謂之都堂上。 且俊在吏曹時, 郞官薦徐克祈有孝行, 請授華職, 俊大言排之曰: “凡言孝子, 皆固陋迂闊, 不適於用者也。” 竟不調。 然性果決, 臨事不撓, 爲相累進言, 務欲匡救, 人以此多之。 千齡外溫內剛, 平居寡言笑, 喜怒不形於色。 及當事, 澟然無少避, 不可干以私情。 論事上前, 指陳剴切, 皆他人所難言者, 士論洽然稱之。 居第不庇風雨, 處之怡然。 及卒, 家無遺産。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1일(무오) 5번째기사
소릉의 복위를 청한 김일손의 도당을 모두 잡아가두고, 죽은 아비도 부관참시하다
전교하기를,
“김일손(金馹孫)이 소릉(昭陵)4684)복위(復位)를 청할 때, 그 도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니 모두 찾도록 하고,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成宗)은 ‘우리 임금이다.’칭하였으니, 이런 사람도 모두 수금(囚禁)하도록 하며, 강형(姜詗)이 말한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거역한다.’와 ‘물려준 활이나 신발도 오히려 영원히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는 등의 말은, 지극히 불초(不肖)하니, 잡아다가 낙형(烙刑)을 하여 그 실정을 추국하도록 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주(李胄)가 유독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하였으니, 성종의 아들은 홀로 그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완악한 풍속을 고치는 때이므로 비록 중한 형벌을 쓴다하여도 남형(濫刑)이라고는 하지않을 것이다. 그 자손을 만약 천천히 잡아들이면 혹 자살할까 염려되니, 잡는대로 곧 가두도록 하라”하였다. 정승들이, 김일손과 더불어 소릉(昭陵)복위를 같이 간한 사람들을 써서 아뢰기를,
“이주(李胄)와 한훈(韓訓)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의 아비가 아직 살아있느냐?”하였다.
첨계(僉啓)하기를,
“일손의 아비와 이주의 아비는 이미 죽고, 홀로 한훈의 아비 한충인(韓忠仁) 만이 일찍이 장형을 받고 외방에 축출되어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세조께서는 가문을 변화시켜 임금이 되신 분인데, 이와 같은 말을 오히려 차마 하였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있겠는가?
김일손과 이주의 아비는 모두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한훈의 아비 충인은 잡아다가 교형(絞刑)에 처하고, 일손의 첩자(妾子) 김청이(金淸伊), 김숙이(金淑伊)는 사람을 보내어 목을 베어오고, 이주의 아들과 딸은 모두 정역(定易)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때 일손의 첩자들은 그 어머니를 따라 양산(梁山)과 김해(金海)에서 대년(待年)4685)하고 있었다.
註4684]소릉(昭陵): 문종비(文宗妃).註4685]대년(待年): 성년(成年).
○傳曰: “金馹孫請復昭陵, 其黨必在, 盡推之。 李冑獨稱成宗爲吾君, 如此之人竝令囚禁。 姜詗所言如以子逆父, ‘遺弓與舃, 尙抱永惜等語, 至爲不肖。 拿至烙刑, 推鞫其情。” 又傳曰: “李冑獨以成宗爲吾君, 則成宗之子, 獨非其君乎? 如今革去頑風之時, 雖用重典, 不可謂之濫刑也。 其子孫若緩捕, 則慮或有自盡, 隨捕輒囚。” 政丞等書與金馹孫同諫昭陵者以啓曰: “李冑、韓訓也。” 傳曰: “此人之父猶在乎?” 僉啓曰: “馹孫之父、李冑之父, 竝皆已死, 而獨訓之父忠仁曾已受杖黜外矣。” 傳曰: “世祖化家爲國, 而如此之言尙忍言之, 則亂逆豈有加於此哉? 馹孫、冑之父, 竝剖棺斬屍, 訓父忠仁拿來處絞。 馹孫妾子淸伊、淑伊遣人斬來, 冑之子女竝定役。”時, 馹孫妾子隨其母, 待年於梁山、金海。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3일 경신 8번째기사
삼공 등으로 하여금 낙형을 써서 강형을 국문하도록 하게 하다
의금부도사 조인손(趙仁孫)이 강형(姜詗)을 잡아왔다. 전교하기를,
“즉시 삼공(三公) 및 의금부 당상, 도승지, 좌부승지, 동부승지를 불러, 당직청으로 가서 낙형(烙刑)을 써 ‘끼쳐준 활이나 신’이라고 한 말을 국문하도록 하라.”하였다.
○義禁莩事趙仁孫拿姜詗而來, 傳曰: “卽召三公及義禁府堂上、都承旨、左副承旨、同副承旨, 往當直廳, 用烙刑, 鞫問遺弓與舃之言。”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강형은 심문 뒤 백관을 늘어세워서 능지처사하고, 그 자식은 참형에 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은 비록 마땅히 격절(激切)해야 하지만, 군자는 초야에 있고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때라면 말이 격절해야 하나, 승평(昇平)한 때에 있어 어찌 이와 같이 격절하게 말해야할 일이 있겠는가?
근래 죄인들이 으레 모두 이미 죽은 사람에게 미루고 있으나, 이계남이 공술한 말에 ‘강형이 홀로 이 일을 논하였다.’한 것을 보면, 강형이 이 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
성종께서 포용하는 아량으로 대간의 말을 우대하여 받아들이고, 경연의 신하들을 중하게 대우하셨으며, 논죄할 때에도 또한 모두 속바치게 하고, 때로는 식물(食物)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교만과 방종이 이러하게된 것이다.
갑인년4689) 이후에도 그 여풍(餘風)이 남아있어, 만약 누구를 추국하려 하면 대간이 말하고 정부가 말하며, 만약 대간을 추국하려 하면 승정원에서 말하고 정승들이 말을 하되, 모두가 ‘언로(言路)에 해롭다.’하고, 대간도 또한 ‘말의 근거는 물을 수없는 것이다.’하니, 이렇게 되면 인주(人主)는 위에 고립되고, 밑에 있는 자는 사사로이 서로 구호하게 되는 것이다
전일에 누군가가 ‘형을 쓰면 상하게 된다.’하였는데, 법에 ‘누구는 상하고 누구는 상하지 말라.’는 글이 있다는 것인가?
만약 처벌을 해야할 사람이 있다면, 어찌 정승과 판서를 헤아리며, 또 어찌 그 상함이 있을 것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일체 엄중히 다스려 머리를 들지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부모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끼쳐준 활과 신’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은, 어찌 당연히 해야할 말이겠는가?
비록 성인(聖人)일지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인데, 강형은 하늘에서 태어나거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늘 이와 같이 말을 하니 그를 살려둔들 어디에 쓰겠는가?
마땅히 중한 벌을 써야할 것이니, 낙형(烙刑)을 써 심문한 뒤에 의금부에 도로 가두었다가 행차가 환궁(還宮)한 뒤에 백관을 늘어세우고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그 자식은 참형에 처하며 연좌(緣坐)된 사람은 난신(亂臣)의 예에 의하여 논죄하도록 하라.”하였다.
註4689]갑인년: 1494 성종 25년.
○辛酉/傳曰: “臺諫言辭, 雖當激切, 若君子在野, 小人誤國之時, 則言辭激切可也。 當昇平之時, 豈有如此激切可言之事乎? 近來罪人等, 例皆推調於已死之人。 然觀李季男供辭曰: ‘姜詗獨論此事。’ 則詗之發此言明矣。 成宗以包容之量, 優納臺諫之言, 重待經幄之臣, 至於論罪時, 亦皆收贖, 時賜食物, 故驕縱若此。 甲寅以後, 餘風猶存, 若推某人, 則臺諫言之, 政府言之; 若推臺諫, 則政院言之, 政丞言之, 皆曰: ‘有妨言路。’ 臺諫亦曰: ‘言根不可問。’ 如是則人主孤立於上, 在下者私相救護矣。 前日或云: ‘用杖則有傷。’ 律有或傷或不傷之文乎? 若有可罪之人, 則豈計政丞、判書, 又豈慮其有傷乎? 當一切痛治, 使不得擧頭也。 父母之讎不共戴天, 此人如遺弓與舃等語, 豈所當言? 雖聖人必生於父母。 詗非天生地出, 而發如此之言, 存之何用? 當用重典。 烙問後還囚禁府, 行幸還宮後, 百官序立凌遲, 其子處斬, 緣坐人依亂臣例論。”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4일 신유 2번째기사
유생도 서립시켜서 강형 등의 형을 집행케 하고, 가족들은 관비에 소속시키게 하다
왕이 청계산(淸溪山)에 사냥나갔다가 한강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말굽에 철을 가했으므로 포진(?陳)4690) 위에 세우면, 철이 포진에 걸려 말이 반드시 놀라게 되므로, 두 번이나 포진이 없는 곳에 세우도록 하였으나, 내승(內乘)들이 등한하게 명령을 듣지아니하였으니 이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을 국문하라.”하여,
환궁하여 곧 전교하기를,
“백관이 흩어지기 전에 차례로 서도록 하고 강형(姜詗)을 능지처참하라”하였다. 이어 승정원에 묻기를,
“형이 죽는 것은 오사(誤死)4691)가 아니겠는가?
또 형은 스스로 어진 체하여 세상에 명예를 얻으려고 회릉(懷陵)일을,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는데 형이 홀로 말하였고 그 말한 바가 너무도 불공하였으니, 이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천지간에 용납될 수없는 죄이다.
백관만 서립(序立)시킬 것이 아니라 유생(儒生)들도 또한 서립시켜 능지처참하여 효수(梟首)하고, 그 자식들은 모두 참형에 처하고, 처첩, 딸 및 며느리를 모두 바다밖의 관비(官婢)에 소속시키라.”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형의 말이 불공하였으니 어찌 오사이겠습니까?”하였다.
註4690]포진(?陳): 방석, 돗자리등.註4691]오사(誤死): 비명(非命)에 죽음
○王獵于淸溪山。 還至漢江, 傳曰: “馬蹄加鐵而立鋪陳之上, 則鐵拘於鋪陳, 而馬必驚駭。 故再命立馬於無鋪陳處, 而內乘慢不聽命, 是逆命也, 其鞫之。” 還宮卽傳曰: “及百官不散, 令序立, 凌遲姜?。”尋問于政院曰: “?之死, 無乃誤歟? 且?自以爲賢, 而欲釣名於世。 懷陵事他人不言, 而?獨言之, 其所言甚不恭。 是無父無君, 不容於天地間之罪。 非徒百官序立, 亦令儒生序立, 凌遲梟首, 其子等竝處斬, 其妻妾女子及子之妻, 竝屬海外官婢。” 承旨等啓: “?之言不恭, 何誤死耶?。”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강형 부자를 처형한 사실을 의정부로 하여금 사서인에게 효유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강형(姜詗) 부자를 처형한 사실을 예조판서 김감(金勘), 형조참판 박열(朴說), 승지 강혼(姜渾)으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지어 의정부로 내려 사서인(士庶人)에게 효유하도록 하라. 또한 무릇 국문하면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 미루는데,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계남(李季男)의 공술을 고찰한즉, 이는 반드시 강형의 소위인데, 서산보(徐山甫)에게 미루었으니, 될 일이겠는가? 형의 가산을 몰수하라.
또 자녀를 적몰하는 것이 법에 있는가?”하니, 승지 윤순(尹珣)이 아뢰기를,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는 적몰하여도, 출가한 자녀는 부재차한(不在此限)입니다.”하였다.
○壬戌/傳曰: “姜詗父子處罪事, 令禮曹判書金勘、刑曹參判朴說、承旨姜渾作傳旨, 下議政府, 令諭士庶。 且凡有鞫, 必推於死者, 得無不可乎? 今考李季男之供, 則是必姜詗之所爲, 而推於徐山甫可乎? 其籍沒詗家。 且籍沒子女有法乎?” 承旨尹珣啓: “未出家子女則籍沒, 出家子女, 則不在此限。”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0월 14일(신미) 4번째기사
서산보가 강형의 입에 올랐다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서산보(徐山甫)는 강형(姜詗)의 입에 올랐으니, 죄가 형과 같다. 그를 부관(剖棺)하여 능지(凌遲)하라.”하였다.
○傳曰: “ 徐山甫 騰於 姜詗 之口, 罪與詗同。 其剖棺凌遲。”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0월 22일 기묘 2번째기사
강형의 아들을 머리를 베어 효시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강형(姜詗)의 아들은 잡아온 지 이미 오래니, 머리를 베어 효시(梟示)하도록 하라.”하였다.
○傳曰: “姜詗子其來已久, 斬首梟市。”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24일 경술 3번째기사
강형의 처첩과 딸등을 고역에 차정하여 살피게하다
전교하기를,
“죄인들의 처첩은 반드시 곤하고 괴롭게 해야하니, 전라, 경상 두 도에 유시하여, 강형(姜詗)의 처첩과 딸 및 그 아들의 처등을 고역(苦役)에 차정하고 때로 살펴 단속하라.”하였다
○傳曰: “罪人妻妾必須困苦之。 其諭全羅、慶尙兩道, 姜詗妻妾女子及其子妻等差苦役, 時加糾檢。”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1월 30일(병진) 3번째기사
유순 등이 죄인의 원근 족친이 너무 많다하니, 젖먹이만 추문하지말게 하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숭질, 의금부 당상 김감, 정미수, 김수동, 이계남이, 이세좌(李世佐), 윤필상(尹弼商), 이파(李坡), 이극균(李克均) 등 중죄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일 죄인들의 원근 족친을 모아 익명서 일을 고문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세좌, 윤필상, 이파 등 3인의 원근족친으로 이미 정배(定配)된 자가, 동성은 팔촌, 이성은 사촌 등이, 모두 2백3인입니다.
이 3인의 원근족친이 이와 같이 많으니, 이극균 이하 30여인의 족친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며, 옥사(獄舍)도 또한 수용할 수 없겠으니,
그 친자식들만 신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하고,
또 죄인들의 자식으로 나이를 기다리느라 죽이지 아니한 자를 기록하여 아뢰기를,
“이세좌의 첩의 아들 이지명(李知命)은 나이 7세, 윤필상의 첩의 아들 윤활(尹佸)은 나이 8세, 강형의 아들 강세숙(姜世叔)은 나이 4세인데, 전일에 전교하기를 ‘젖먹이 유아를 제외하고 모두 처결하라.’하셨으니, 어떻게 처결하리까? 또 의금부에 가둔 고계상(高桂尙)이란 자는 뒷간에 갔다가 옥졸(獄卒)이 신장(訊杖)4743)깎는 것을 보고, 그 칼을 가져다 스스로 목을 찌르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왜인(倭人)이다.
남의 손에 죽겠는가?하므로, 옥졸이 재빨리 구제하여 그래도 목숨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젖먹이로서 나이를 기다리게 한 자는 추문(推問)하지 말고, 고계상은 당직청에서 고문하라.”하였다.
註4743]신장(訊杖):형장(刑杖)으로 죄인을 심문할 때 때리는 몽둥이인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대두 경 4푼5리, 소두 경 3푼5리, 길이 3자 5치라 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길이 3자3치, 위가 1자3치, 아래가 2자, 원경 7푼, 넓이 8푼, 두께 2푼이라 했음
○領議政柳洵、左議政許琛、右議政朴崇質、義禁府堂上金勘ㆍ鄭眉壽ㆍ金壽童ㆍ李季男, 李世佐、尹弼商、李坡、李克均等重典人以啓曰: “前命聚罪人等遠近族親, 拷問匿名書事, 而世佐、弼商、坡三人遠近族親已分配者, 同姓八寸, 異姓四寸等凡二百三人。 三人之遠近族親如此其多, 則李克均以下三十餘人族親, 不知幾許, 獄間亦不得容矣。 姑訊其親子何如?” 且錄罪人子, 待年未死者以啓曰: “世佐妾子知命年七, 弼商妾子佸年八, 姜詗子世叔年四。 前日傳云: ‘乳哺迷弱者外, 竝令處決。’ 何以處之? 且府囚高桂尙者如溷, 見獄卒削訊杖, 取其刃而自斮其頸曰: ‘余本倭人, 其死於人手乎?’ 獄卒亟救之, 猶不絶喉, 流血被面。” 傳曰: ‘乳哺待年者姑勿推。 高桂尙拷問於當直廳。”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 17년) 12월 2일(무오) 3번째기사
추숭하는 절차로 죄를 얻은 권달수등 죄를 고쳐 즉시 중형을 집행하게 하다
권달수(權達手)의 조율안(照律案)을 내리며 이르기를,
“추숭(追崇)하는 절차가 예에 이미 극진하게 되었으니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한 이와 같은 의계(議啓)는 진실로 잘못이다.
대체로 사람이 비록 적선(謫仙)4755)의 재주가 있다할지라도 마음이 진실로 불초하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조율을 고치라.”하였다.
의금부에서 조율을 고쳐 권달수(權達手), 김세필(金世弼)은 죄를 참형에 해당시키고, 최숙생(崔淑生), 이행(李荇)은 장 1백에 처하여 먼 외방에 종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각각 장1백 유삼천리(流三千里)의 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즉시 형을 집행하되 백관을 참관시키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달수와 세필은 비록 죄가 같다할지라도 달수가 수범이니, 세필은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외딴섬에 종으로 삼도록 하고, 또 세필등 13인의 홍패(紅牌)를 추탈하라.“하였다.
달수는 함창(咸昌)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는데 꾸미기를 일삼지 아니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며, 기절(氣節)이 탄탕(坦蕩)하여 큰 뜻이 있었다. 장차 죽음에 당하여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술을 가져다가 나의 길을 전송해주어야 하네.’하였는데, 말이나 모양이 평시와 같았었다. 그 아내 정씨(鄭氏)도 절조가 있어 장례를 마치자 먹지않고 죽었다. 이때 죄없이 죽은 자를, 더러 그 처자를 종삼으므로 분주하게 역사에 나가지 않는 자가 없어 절의를 스스로 지킨 사람이 드물었는데, 홀로 정씨와 대사간 강형(姜詗)의 처 김씨만이 〈절의를〉지키다죽었다.
註4755]적선(謫仙): 이태백의 별칭.
○下權達手照律案曰: “‘追崇之典, 於禮已極, 無以復加。’如此議啓, 固爲非也。 夫人雖有謫仙之才, 而心苟不肖, 則將焉用之? 其令改照律。” 義禁府改照權達手、金世弼罪當斬, 崔淑生、李荇決杖一百, 遠方爲奴, 餘各決杖一百, 流三千里, 傳曰: “卽令行刑, 百官序立。” 又傳曰: “達手、世弼雖同罪, 而達手爲首, 世弼特減死, 絶島爲奴。 且世弼等十三人, 追奪紅牌。” 達手咸昌人。 善屬文, 不事修飾。 好古樂善, 氣節坦蕩有大志。 將死, 語同囚諸友曰: “君等宜取酒餞我歸。” 言貌如平時。 妻鄭氏有節操, 收葬畢, 不食而死。時無罪誅戮者,或孥其妻子,莫不奔走就役,鮮有以節義自持,獨鄭氏與大司諫姜詗妻金氏死之。
연산 56권, 10년(1504 갑자/명홍치(弘治)17년) 12월 15일(신미) 1번째기사
이극균등 죄가 중한 자들의 해골을 파내어 분쇄하여 바람에 날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 이세좌, 윤필상, 한치형, 이파의 시체를 일찍이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반드시 거두어 매장하였을 터이니, 지금 다시 파내어 해골을 분쇄하여 형적을 없애는 것이 어떠할까?”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죄가 중한 사람이니 의당 그렇게 해야합니다.”하니,
또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간신의 해골을 바람에 날려 천지간에 의지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땅에는 영험한 풀이 있고 하늘에는 신통한 새가 있어서이다.”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총(摠)및 강형(姜詗)과 같은 죄가 중한 사람은 모두 그 해골을 분쇄하여 바람에 날려버리게 하라.”하였다.
○辛未/傳曰: “李克均、李世佐、尹弼商、韓致亨、李坡之屍, 曾令暴諸原野, 勿令收葬, 然必收葬。 今更掘出碎骨, 俾無形迹何如?” 承旨等啓: “此皆罪重之人, 固當如是。” 又下御書曰:
飄風奸骨, 使不依於乾坤之間。 地有靈草, 天有神禽。
仍傳曰: “如摠及姜詗罪重之人, 幷令碎骨, 散之飄風。”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18년) 1월 26일(임자) 4번째기사
어리니, 홍식 등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건너에 날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리니(於里尼), 홍식(洪湜), 강형(姜詗), 엄산수(嚴山壽), 정인석(鄭仁石), 정진(鄭溱), 정옥경(鄭玉京), 윤채(尹埰), 조지서(趙之瑞), 이파(李坡), 두대(豆大), 송흠(宋欽), 한치형(韓致亨), 이극균(李克均), 이세좌(李世佐), 이총(李摠) 4858), 윤필상(尹弼商), 김순손(金舜孫), 이덕숭(李德崇)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건너에 날리라.”하였다.
註4858]이총(李摠): 종실(宗室) 무풍정(茂豊正)의 이름.
○傳曰: “ 於里尼 、 洪湜 、 姜詗 、 嚴山壽 、 鄭仁石 、 鄭溱 、 鄭玉京 、 尹埰 、 趙之瑞 、 李坡 、 豆大 、 宋欽 、 韓致亨 、 李克均 、 李世佐 、 摠 、 尹弼商 、 金舜孫 、 李德崇 骨屑, 越江飄風。”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7월 14일 정유 4번째기사
《선원록》에서 강형 등과 그 자식들의 이름을 삭제하게 하다
종부시(宗簿寺)에 전교하기를,
“《선원록(璿源錄)》에서 강형(姜詗), 강겸(姜謙), 정여창(鄭汝昌), 김천령(金千齡), 임희재(任熙載), 남세주(南世周) 및 그 자식들의 이름을 삭제하라”하였다.
○傳(十)〔于〕宗簿寺曰: “《璿源錄》內, 姜詗、姜謙、鄭汝昌、金千齡、任熙載、南世周及其子等, 削名。”
연산 59권, 11년(1505 을축/명홍치(弘治) 18년) 9월 19일(경자) 4번째기사
죄인 이극균의 친족을 부관참시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극균(李克均), 강형(姜詗), 한훈(韓訓), 이파(李坡), 윤필상(尹弼商) 등의 할아비, 아재비, 조카는 비록 죽었더라도 모두 부관참시(剖棺斬屍)하라. 이 일은 율문(律文)에 없는 것인 듯하지만, 율문이 없는 것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非常)한 간흉(奸兇)은 상법(常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므로 율문에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하였다.
○傳曰: “罪人 李克均 、 姜詗 、 韓訓 、 李坡 、 尹弼商 等, 祖及叔姪雖死, 竝剖棺斬屍。 此擧似出律外, 然律無此文者, 以其無此理也。 非常之奸, 不可以常法治之, 故治之以律外之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