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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거쳐서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7대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이사장 국철희씨와 17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법원 선고로 인하여 이사장 자격을 상실한 이연수씨, 그리고 개혁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낙선의 고배를 들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김종수씨의 삼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그전 이사장 과달리 깨끗한 이미지와 개혁이미지 그리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조합 개혁을 차근 차근 이어가는 현 국철희 이사장의 낙승이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이연수씨가 500여표 차이의 신승을 거둬 제 18대 조합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제 18대 조합이사장 선거의 결과입니다.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끝날 것만 같았던 이번 제 18대 선거에 쓰나미 같은 물결이 몰려와 세상을 혼미하게 만든 일이 선거가 끝난 후 4일인 지난 11월 28일 토요일에 벌어졌습니다. 제 18대 이사장 선거 당선무효 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지 4일 후에 벌어진 사건에 많은 개인택시기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기저기서 “카더라”라는 소문이 인터넷 게시판 및 카톡방을 통하여 유표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왜 무슨 이유로 당선무효라는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이나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더라 내용을 몇 개 읽어보았지만 그저 이연수씨가 선거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된 내용의 글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선과관리위원회가 왜 이연수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보고서나 회의시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에 대한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한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은 왜 무슨 이유로 이연수씨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지금 부터는 이연수씨의 당선 무효 이유에 대한 내용은 배재한 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당선무효 공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무효 공고(11월 28일)을 한지 3일 만에 서울시가 개인택시 조합에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공고한 당선무효 공고가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연수씨의 당선 무효 공고가 무효니까 이연수씨의 당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문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서울시의 당선무효의 무효 통보
이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 28일 17시경에 기각결정과 함께 폐회를 선언하여 회의 종료 했고 그 이후 선거관리 위원 5명중 3명(정동명, 임명식,이정훈)만이 남아서 위원장을 배제한 재 정동명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절차장의 하자라는 겁니다. 즉, 위원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당선무효를 결정했고, 심사결정 종료시간인 28일 오후 5시 이후에 당선무효를 결정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 명의로 해서 무효의 공고가 무효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읽어보았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위하여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 28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28 조 (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8조 2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11월 28일 오후 5시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수결을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거관리규정 제 28조 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기각결정을 하고 손방망이를 치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기각결정을 했고 폐회를 선언하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3명( 위원장을 제외한 1명도 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식은 못 들음)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이연수씨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것입니다.
조합 선거 관리 규정 제 65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65 조 (이의 신청)
① 선거의 당선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로 하되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나 당선무효등 당선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그 결정문 송달일 익일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인 변경, 당선무효, 등록무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취소, 조합원 권리제재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조 1항을 보면 선거일로부터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일이 지난후 익일부터 2일로 계산되는 듯합니다. 선거가 24일 끝났으니 다음날인 25,26일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26일에 국철희 측과 김종수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듯합니다.
65조 3항을 보면 이의 신청을 접수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일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2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7,28일 양일간 이의신청 심사일입니다. 그런데 17:00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1월 28일 오후 5시까지 심사하고 결정해야하는합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16시 58분에 혼자서 기각결정하고 집으로 갔다느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 넘어 간 것입니다.
결국, 이의접수심의는 정상적으로 선거관리 규정의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시간에 위원장을 배제한체 남은 위원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절차적 결함이 잘못된 것인가를 따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오지랖도 넓게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말도안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번의 규정을 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문제의 심판인양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공문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 행위입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여객사업법 55조 및 56조를 근거로 들면서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조합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효니 유효니 판단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만불손한 행동일뿐만 아니라 월권행위입니다.
여객법 제 55조는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열거한 규정입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여객법 55조는 조합의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조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 6개 항목중에 그 어느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법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합의 고유행위에 대하여 거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월권입니다.
그리고 제 56조는 정관병경등의 명령입니다.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제 56조는 조합선과와 관련하여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항은 정관 변경, 3항은 조합의 해산, 2 임원의 개선 인데 이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합에 공문으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니 유효니 말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이며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의 28일 의결행위에 대하여 돌아가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심의하여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수결로 의결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인 행동으로 기각을 결정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행동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는 오후 5시까지 심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이 안난다면 의결을 해서 결론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의 기한을 넘긴 이유는 위원장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심의기한을 넘겼고, 위원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의결을 했고, 위원장 이름이 아닌 위원이름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모르거나, 또 선거관리 규정이 무슨 강행규정(꼭 지켜야할 규정)으로 생각해서 판단한 듯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문제에 대하여 가타부타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입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뽑는 선거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서울시가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규정을 위반해서 결과적으로 의결도 없이, 위원장 혼자 기각 판결한 것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위원장 독단으로 기각판결한 것은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배재한체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서 심의 기한은 절대로 지켜야할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이의 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절대지켜야할 규정)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질 일도 아니고, 또 사실 선관위 스스로 2일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규정 자체가 애당초 잘못 만들어진겁니다. 원래 이의 신청이 나오면 반대측의 청문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하는데 불과 2일 사이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으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지금처럼, 위원장 독단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한을 넘겨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문제 (심의 기한 초과)와 위원의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무효니 유효니 따지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결국 이문제는 이희상 선거관리 위원장의 돌출적 행동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선거관리 위원장이 28일 오후 5시 전에 의결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결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서울시가 공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른 싸움에 5살 어린아이가 훈수를 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사태가 얼마나 이 개인택시조합이 잘못된 조합인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합이 할 일은, 많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무슨 사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이 밝히고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이희상씨의 이번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합니다. 그리고 조합이사장은 이희상씨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그를 해임해야한다고 봅니다.
조합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심의 기한내에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위원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선거를 치러야하느냐. 아니면 이연수씨가 당선자냐 이문제도 현재로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모두다 위반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빠른 시간내에 이연수 후보가 조합선거규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합니다. 이미 규정은 휴지조각이 된겁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여 지난번 보궐선거처럼 재선거를 치르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불과 500표 차의 적은 표차로 1등과 2등이 갈린 선거입니다. 따라서 조그만한 부정이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거아닌 위반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호 소송전이 벌어지면, 당선자도 없고 무주공산의 조합으로 몇 년이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대통합, 대타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국철희, 이연수, 김종수가 만나서 합의하여 재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으로 대응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의 돌출적인 개인행동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위원장은 표결을 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원들이 임시위원장을 뽑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위원장이 폐회를 한 것을 묵인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잘못된 것이지요.
남은 위원들의 표결 행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철희와 김종수 측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당선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잘못이냐의 문제인데..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미소한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렸기 때문에 조그많안 잘못도 중대한 잘못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이연수가 다시 출마하는 재선거..다시 한번 더..해서 확실히 하자. 이 말입니다.
재선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또 다시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31키로 거리..
삭제된 댓글 입니다.
택시는말이야님 아래와같이 정정해보겠습니다.
아래
선관위에서 당선자가 불법행위사실이없다 결정시에는 이의를 제기한 국철희 김종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연수씨가 신청인(원고)지위로 "선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으로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와야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선거는 법원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재선거 해서 또 무효 하면 또 재선거 할 것입니까?
무효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지하고..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하고.
하루 속히
조합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미사일택시님
선거규정에서는 위원5명 위원장 1명 있습니다. 이의제기(불법행위)심의는 5명의 위원이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과반수 출석에출석위원 과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28일 당선자의 당선무효 결정은 위원 5명중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홈피 또는 02-2084-6282총무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미사일택시님 당선무효의 사유입니다.
제 36 조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당선 무효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32조(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3. 제34조(일반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4.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심의들어가기 전단계에서 증거불충분(요건미비)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결정했는데 무슨다수결입니까?
최종심의에 들어간후 제출된증거를근거로 부정의정도를 측정하고 당선무효인지를논하는중 의견이엇갈릴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표결에부치는것아닌가요?
요건미비(증거불충분)로 신청을 기각하는걸 표결할이유는 없다고봅니다
아리수1님
누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나요?
지기님의 해석에 감솨 드립니다.
재선거가 정답입니다.
구차리 당선되면 재선거 합시다 자격없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윈장 한사람만
있는게 아님니다.
정관에 의하여 5명이 있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되는 겁니다.
절차상 선관위원장이 정관을 위반한것입니다.
이의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정관절차를 따르는게 우선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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