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대문글 혼돈의 18대 이사장 선거 최종해결방법 은 재선거 뿐입니다.
택시독립 추천 1 조회 577 15.12.03 03: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03 07:25

    첫댓글 또 다시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31키로 거리..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택시는말이야님 아래와같이 정정해보겠습니다.

    아래

    선관위에서 당선자가 불법행위사실이없다 결정시에는 이의를 제기한 국철희 김종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현재는 이연수씨가 신청인(원고)지위로 "선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재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으로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와야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선거는 법원의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 재선거 해서 또 무효 하면 또 재선거 할 것입니까?
    무효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지하고..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하고.
    하루 속히
    조합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 미사일택시님
    선거규정에서는 위원5명 위원장 1명 있습니다. 이의제기(불법행위)심의는 5명의 위원이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과반수 출석에출석위원 과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28일 당선자의 당선무효 결정은 위원 5명중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홈피 또는 02-2084-6282총무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미사일택시님 당선무효의 사유입니다.

    제 36 조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당선 무효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32조(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3. 제34조(일반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4.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 15.12.03 13:20

    심의들어가기 전단계에서 증거불충분(요건미비)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결정했는데 무슨다수결입니까?
    최종심의에 들어간후 제출된증거를근거로 부정의정도를 측정하고 당선무효인지를논하는중 의견이엇갈릴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표결에부치는것아닌가요?
    요건미비(증거불충분)로 신청을 기각하는걸 표결할이유는 없다고봅니다

  • 15.12.04 04:06

    아리수1님
    누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나요?

  • 지기님의 해석에 감솨 드립니다.

    재선거가 정답입니다.

  • 15.12.03 23:03

    구차리 당선되면 재선거 합시다 자격없으니

  • 15.12.05 22:56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윈장 한사람만
    있는게 아님니다.
    정관에 의하여 5명이 있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되는 겁니다.
    절차상 선관위원장이 정관을 위반한것입니다.
    이의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정관절차를 따르는게 우선입니다 ᆢ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