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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정된 주거약자 지원법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4인 18.2%가 이 법률에 따라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 의원실은 27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제도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약자를 포함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수립했으나, 이 안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계획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근간이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들은 또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약자 지원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총 3번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으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한국장총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거약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2013년 주택개조비용으로 26억 원을 융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원받은 것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LH공사에 전액 지원됐다. LH공사에서 임대주택 3만 5000호를 개조하기 위해 융자받은 것이다. 즉, 주택개조비용 지원은 주거약자와 세대원, 임대사업자가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 가구의 신청은 0건이었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국토부는 2014년 주택개조 비용으로 편성된 26억 원을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자금으로 융자해 사용하고자 한다”라며 “융자 지원 신청이 저조해 용도를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택개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앞으로 주거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약자에게 주거와 관련한 각종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에 근거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