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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정진희 기자 -2019. 11. 12.
학교와 교육청이 고발한 교사 19명 중 무려 12명(63퍼센트)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10명)과 무죄 판결(2명)을 받았다.
유모 교장은 교육청이 파견한 관선 교장이다. 놀라운 것은, 교장이 수백 명에 이르는 전교생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단 이틀 만에 혼자서 정리하고 성비위 혐의자를 분류해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1차 조사를 토대로 2차 조사를 해 신속하게 혐의 교사를 고발했다.
이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쓴 이름은 여교사 포함해 총 33명인데 이 중 19명만 고발한 기준은 무엇인지, 교장도 남자인데 왜 혼자서 설문지를 정리했는지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 교장의 교육청 신고와 고발 동기가 대광여고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의심받고 있다.
대광여고 사태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전교조의 대응이다. 지난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엄벌에 처하라’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 조합원들도 다수가 수사를 받았는데(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대광여고 전교조 분회장과 조합원들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을 편드는 논평을 냈다(지난해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현재 전교조 사무처장이다).
해당 교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혐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직위해제되고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받는 혐의 내용을 알게 됐다. 무려 45일 동안이나 자신이 고발된 이유조차 몰랐던 것이다. 10명의 교사들은 6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학생이 ‘불쾌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취급하며 수사기관으로 넘겼을 때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교사 사례로 잘 알 수 있다.
다음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두 명 중 한 교사의 발언 내용으로 고발된 예이다. 여름 방학 방과 후 시간에, 졸고 있던 학생의 여름 교복 가슴 부위 단추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 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했다는 게 하나다. 다른 하나는 안에 나시 티셔츠를 입은 학생에게 “요즘 유행이 시스루인가 보다. 00야 안에가 다 보인다.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옷 입어라”라고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시스루”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 교사는 둘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전자의 경우 그 학생(스스로 만든 가명이 박근혜였다)이 교사의 수업을 듣지도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고발한 학생과 같은 반의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자의 사례에서 교사의 반증을 인정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학생 복장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시교육청은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다”며 무혐의·무죄 교사들에게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징계위가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미 여러 교사들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는 법적 판단도 무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검찰에서 같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교조 교사들만 정직,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 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의 무혐의자 징계 방침에 수차례 항의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