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소형창고 건축개요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118-6
지 역,지 구 : 생산관리지역
건 물 용 도 : 창고시설 (단독주택 부속창고)
구조: LEB시스템 (조립식경량철골)
건 축 면 적 : 64.00㎡ (약 19평)
건축 제 원 : 길이 8.0m x 폭 8.0m x 높이 4.0m
비고 : 단독주택 안 부속창고 건축
건축물, 부속건축물 이란?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건축물'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부속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용도'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임 건축물의 부속용도이며,
'건축물의 부속용도' 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함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입니다.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로 그 용도를 분류할 수 있는것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를 창고로 용도분류할 것인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인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규모, 이용형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에는 해당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되는 면적(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경우 이를 비례배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