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포곡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김포곡이라 합니다. 2004년 5월에 농사짓던 토지(답)가 수용돼 용인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11월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납세고지서가 배송돼 왔습니다. 이웃 주민인 이수지씨는 더 큰 농지가 수용됐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A :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얻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일정한 주식, 기타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은 비과세, 과세, 감면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교환·분합과 대토, 1세대1주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 등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차량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이후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줘 예정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는 세액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이수지씨는 더 큰 농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인근의 농지로 대토한 경우 등 비과세 및 감면에 해당되거나 과세대상거래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돼 세무서가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김포곡씨의 경우 비과세 및 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며, 만약 8년 이상 자경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도1억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성기승 세무회계사무소 (031) 323-1891
*올해부터 본지는 지면개편에 맞춰 시민들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성기승의 알기 쉬운 세무·회계를 연재합니다. 성기승 세무·회계사는 포곡면 영문리에서 태어나 포곡초와 태성중·고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삼경회계법인과 정일회계법인 감사팀에서 근무한 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김량장동에서 성기승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