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제에 따라 두 개의 노조가 있는 모 병원의 단체협약서를 살펴보면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를 연간 11,000시간 부여하고, 조합은 법률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사용한다. 단,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타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협약서 내용은, 사측은 두 개의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고, 두 개의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면 된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합의내용이다.
그런데 왜 연세의료원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3년간이나 해결되지 않고, 법정까지 갔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행정법원 재판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연세의료원노조는 3,600여명이 가입돼 있고, 단체협약 제12조(조합전임자)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연간 14,000시간으로 정해 위원장 등 임원 7명이 완전 전임(1인당 2,000시간)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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