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42. 추간판탈출 및 협착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척추질환 중 추간판탈출 및 협착’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242-다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의 정도 (3→4급 다툼)
② 신경학적 징후에 대한 미국척수손상협회의 근력등급 분류표에 의한 grade 인정 여부 (gradeⅡ이하 ; 5급 기준)
③ 디스크제거술 시행 경우 신경학적 징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신경공 협착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이 동반 시 신경근 압박이 있다고 보아 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입대 이후‘요추 5번의 압박골절,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등의 증상으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심한 고통으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 현부심 후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2021. 04. 01. 6포병여단 999포병대대)
② 입대 이후 훈련 및 교육 중 악화된 허리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디스크 질환(L4-5) 및 신체 4급으로 판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2020. 05. 20. 17사단 101연대)
※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체 4급 전환 및 현부심으로 역종전환 사례
-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제37동원지원단 (2020. 02. 21.)
- 5사단 35보병연대 (2019. 08. 30.),
- 22사단 정비대대 (2019. 05. 23.)
- 53사단 125연대 (2020. 01. 10.) 등 다수
③ 미국척수손상협회의 근력등급 분류표에 의한 gradeⅡ이하에 해당하지 못하여 신체급수 5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 주장은 신경학적 징후가 남아있는 것만으로 충족되고 그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은 이유없다(4→5급 다툼, 원고 인용, 부산고등법원 2013. 12. 04. 선고2013누2006판결)
④ '평가기준 242. 척추질환-나. 수핵탈출증-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 3급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원 · 피고 사이의 다툼은 결국 '원고에게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9. 20.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사실, ② 원고에 대한 2013. 7. 26.자 MRI 촬영 결과, 원고에게 척수나 마미총의 부분 압박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원고의 제4, 5번 요추간 추간판이 중앙과 좌측에 걸쳐 돌출되어 있고, 제5번 신경근이 돌출된 추간판에 맞닿아 있어 부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 ③ 원고의 경우 우측보다 좌측의 통증이 심하고, 다리를 들어올릴 때에도 우측보다 좌측 다리에서 더 작은 각도부터 통증을 호소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 역시 MRI 판독 결과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검사규칙 (나)목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56468 판결)
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별다른 신경학적 징후나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5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4→5급 다툼, 원고 패, 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2013구합 33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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