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3장(3×4㎝),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진단의뢰확인서를 받으십시오.
2.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십시오.
3.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신 청각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신후(5일정도) 청각 장애인 카드를 받으십시오.
4. 계산서(영수증)를 받으십시오.
5. 관할 건강관리공단에 아래(7가지)서류를 제출하십시오.
6. 200,000원 보상(5년에 한번 보청기를 구입 한 후 청구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책 →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요청
구비서류 순서 : ① 청각장애인 카드 (동사무소 발행) ② 보청기 처방전(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③ 계산서(영수증) ④ 보장구 검수 확인서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⑤ 예금통장 (계좌번호 복사) ⑥ 의료보험카드 ⑦ 도장 (보호자, 본인)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방문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편안하고 시원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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