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252 판결
[약속어음금][공1981.11.1.(667),14334]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부실담보의 취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권자의 피용자가 부실한 담보물을 충분한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한 결과 그 물적 담보권의 실행만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차용금 및 약정지연이 자지급채무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
※ 참조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피고, 상고인】 신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2 선고 80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그 인용하는 제 1 심 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박갑수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융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채증과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권자의 피용인이 부실한 담보물을 충분한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한 결과 그 물적 담보권의 실행만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차용금 및 약정지연이자 지급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