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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번호로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다”, “당신이 아들을 죽인 거 아니냐”는 막말을 퍼붓고, 장난 문자나 보이스 피싱 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장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알아듣지만 본인 스스로는 '엄마'라는 단어 외에는 언어구사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중증장애인이었기에 '나 준호인데 어쩌구저쩌구' 하는 류의 문자에 가족들이 속지는 않았지만 참 나쁜 인간들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애는 얇게 입혀서 날씨도 그렇게 추웠다는데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갔느냐. 엄마를 조사해봐라. 애 보험 들었는지 봐라 하는데...장애인은 보험도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부모가 장애인 돌보기 귀찮아서 일부러 애를 갖다버리고 잃어버린 척하는 것 아니냐며(!) 엄마가 범인이 아니냐, 보험 가입한 거 없나 조사해보라는 악플러들도 나타났다.[2] 이에 어머니는 장애인은 애초에 보험 가입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 실제로 생명보험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들 수 없다. 보험사기의 희생양이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약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일체 무효로 간주된다.[3]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던 장씨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심은 장애인 실종 사건에서 자주 있는 일로, 아이가 없어져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수색보다 부모 조사부터 먼저 하는 분위기라 황당했다는 증언도 있고,잠깐만 놓쳐도 실종... 매일이 불안한 발달장애인 부모 청주 여중생 조난 사건에서도(이 사건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초기에 이런 악플들이 많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한 회원이 이 사건을 추모하는 시를 썼다. 장애인신문 보도 볼드체 친 부분은 JTBC 보도에서 인용된 부분.
<숨바꼭질> 좋아했지 누군가 날 찾으러 온다는 기쁜 긴장감 두근거리며 두근거리며 날 찾기를 바라고 숨었어 덩치가 커서 숨을 곳도 별로 없었고 금방 날 찾기를 바랐기에 아주 외진 곳에 숨지도 않았어 그날은 엄마가 금방 날 찾지 못했어 난 금방 찾을 곳으로 옮겼는데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 나는 걷고 또 걸었어 세상이 날 금방 찾을 곳으로 발을 헛디뎌 까무룩 물속에 잠길 때까지 걷고 또 걸었어 세상이 날 금방 찾을 곳으로 코로나도 안 코로나도 똑같애 우린 늘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안녕 |
이 사건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후 재난문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종자 관련 정보도 보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건강한 성인은 제외되고 18세 미만 아동, 치매 노인, 정신 및 발달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만 대상이다.[4] 효과는 엄청났는데 시행 한 달 만에 12명이나 되는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으며, 단 9분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 #
장준호 씨는 아버지도 형제도 없이 어머니하고만 둘이서 살았다고 한다. 즉 어머니는 서로에게 서로뿐인 유일한 가족을 허망하게 잃고 만 것이다. 안타까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자폐성 장애인은 인지력이 낮다 보니 위험을 자초하여 사고를 당하는[5] 일이 워낙 많아 수명이 매우 짧은 편이다. 한국은 더 심해서 평균 사망연령이 겨우 23.8세다. # 그리고 장준호 씨는 21세였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평균'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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