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께서 한가지 간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사용에 관한건데요. 이럴 경우엔 신용카드 매출전표 뒤를 보면 철회요청서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약철회요구서를 작성하여 소비자가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함께 카드사에 제출해야 되는겁니다. 아무래도 그 절차를 간과하신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계약철회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10일 이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이때 결재방법을 현금 할부 지로로 했다면 내용증명을 10일 이내에 보내고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그만인데, 신용카드일 경우 그게 안되거든요. 여신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구입시 취소는 7일 이내 할수 있는데 여기서 7일 이라는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즉, 10일 이내에 당연히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사가 7일 이내에 결재를 했을 경우 7일까지는 카드사가 계약을 없었던걸로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맹점에 돈을 이미 내 줬어도 그것을 원위치 시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ㅇ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거죠. 하지만 7일 이후는 카드사의 책임이 면탈되기때문에 가맹점(즉, 판매처)에서 결정권이 있어요. 즉, 이 경우 십중팔구는 할부값이 청구될 가능성이 많아요. 해약을 방해하려는 판매처가 분명 카드사에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소비자가 매출전표 뒷변에 잇는 철회요청서를 작성해 직접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이건 언제건 법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해결 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좀 골치는 아플겁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판매처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줘야 하니까요. 업체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나 해당관청(서울이라면 각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됨)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전 지난 4월4일 직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영어 교재를 2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시사영어사와 함께 하는 '칩스잉글리쉬'라하였고
시사 인터넷 사이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하였으며
토익 시험 응시료도 두 번 무료라고 하였으며
시사 영어 학원 이용료는 20% 할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나중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과 통화하며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영어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시사'라는 말에 아무 의심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번호를 쓰고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교재를 받고 보니
시사 영어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교재 및 테잎도 허술해 보여
직장 동료들과 상의해보니 좋지 않은 듯 하다고 하여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몇 개의 전화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여기서부터 의심이 더욱 깊어졌죠. 명함의 주소에 적힌 빌딩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런 업체는 없다고 하더군요.명함의 주소와 교재 및 교재포장지에 적힌 주소는 달랐습니다)
교재 포장지의 전화 번호를 눌러보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약 철회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몇 번의 통화끝에 그 쪽에선 그럼 교재를 보내라고 하였고
그러나 카드 철회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명함의 주소도 믿음이 가지 않고 카드 철회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
왠지 못 미더워
4월 11일(계약한 지 딱 1주일 되는 날. 일주일째의 소인만 찍혀가면 되는 건지요?) 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를 소포포장지의 주소로 보냈습니다.
교재는 제대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와서 직접 가져가라는 내용까지
담아서요.
그런데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전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또, 게시판의 글을 읽다보니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
같던데 이제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