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님들에게 기쁜소식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8,000만원인데 올해 7.1 이후 30% 상향으로 조정되어 1억 4백만원으로 조정될예정이라네요. 매출액 1억이하 원장님들은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해서 부가가치세가 대략 절반정도 감소될듯 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이니 참고하세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신고 및 기장상담은 정민세무회계컨설팅 ( 사무실02-704-2496, 담당자 010-3350-2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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