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문의 드립니다.
입술에난 사마귀는 의료보험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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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사마귀의 경우 미용목적이 될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하여
치료목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구요.
단, 손이나 발과 같은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급여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입술쪽이면 건강보험(의로보험) 적용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라면
2009년 7월 이전 상품은 미용이 아닌 치료목적인 사마귀만 보상,
2009년 8월 이후 상품은 사마귀는 보상x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술쪽치료이기 때문에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사마귀는 의료실비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 09년 07월 이전 실비라면 치료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비라면 사마귀 자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