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납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되며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은 지난 7일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의원들은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대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료의 카드 납부 제한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전히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카드납 지수는 3.8%에 불과했다. 2018년 이후 3~4%에 머무는 상황이다. 카드납 지수가 0%대인 보험사도 여러 곳이다.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카드납 지수는 30.5%로 전 분기(30.7%)보다 0.2%p 하락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카드납을 허용해 생명보험업계보단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부도 갈등을 해결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마다 전체 보험료 중 카드 결제 비율로 나타내는 ‘카드납 지수’를 개발해 2018년 4월부터 각 협회에 공시하도록 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갈등의 중심엔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율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보험업권에선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한다. 카드업권에선 보험 상품만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막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가 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대지만, 보험업계에선 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