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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럼비야 사랑해 원문보기 글쓴이: 민주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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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정현 신부, 공사장앞에서 기도회를 하던 수녀 14인도 '업무방해'사유로 공사장 앞에서 경찰에 집단 연행되어
과잉진압이란 평과 함께 '박해시대 이후 최고의 카톨릭 박해사건'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수녀들은 종교행위외 불법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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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은 공사장 문앞에 서있는 경범죄 사안에도 10분안에 신속한 체포가 이루어져
서울에서 온 방문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보지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경찰의 과잉단속' '경찰이 대림건설 용역?' 등의
평이 나있을 정도이다.
2만원 짜리 경범죄 사안으로도 체포 남발하는 경찰 못참아!
강정주민들, 정식으로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경찰에 항의할 것
최근 제주강정 주민들도 경찰의 '무차별 체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단의 동영상 속, 제주 로스쿨 신용인 교수는 형사소송법 상의 법리적 해석을 내리며
'강정주민들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침뱉었다'고 체포된 것 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적시했다.
신용인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상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1)체포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할 것 2)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사건의 경우 범인이 주거가 불명할 경우만 가능하다.
만일 위 2가지 요건이 갖추지 못했음에도 경찰이 체포를 하는 것은 불법체포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주민이 공사현장안에 들어가는 것은 '벌금2만원'짜리 경범죄에 해당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신용인 교수는 동영상을 통해 경찰에 주민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구럼비안에서 기도하던 목사, 수녀 등 성직자들이 공사현장에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공사업체-경찰과 강정주민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2만원짜리 경범죄에는 불법체포를 남발하면서 막상 업체의 '인신감금'의 형사법 위반사항에는 왜 방관하느냐, 범인비호하느냐'며 경찰의 업체 비호를 성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