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서 상정한 내무복지위원회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강릉시공무원이 생리를 이유로 하루간의 휴가를 신청했을 때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유급화 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창피스런 일로,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한다.
1. 생리 휴가의 유급화는 여성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여성공무원도 노동자이다. 생리휴가의 무급화 유급화 이전에, 여성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있어야 한다. 여성이 가지는 신체적 특수성에 있어, 단순히 노동 생산성 만으로 유급 무급을 따지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다. 피치못하게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급을 그 일수만큼 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권에 대한 무식한 도전이다.
2.여성의 생리휴가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다.
남성도 여성의 생리휴가에 버금가는 혜택이 있으면, 생리휴가를 찬성한다는 모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것은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또한 태아 출생률 향상을 위한 안건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한 것은, 여성의 생리가 건강한 임신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발언이다.
3.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이다.
강릉시민과 강릉시 공무원에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생리휴가를 없애도 좋다는 여론을 근거로, 본 건을 심의 발의 했다는 시의회에 대해 의혹을 주장한다. 시의회는 투명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
4. 타 지역과의 비교는 판단기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내무복지위원들이 제시한 타 지역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몰지각한 타 시의회의 결과만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타 지역의 실태가 아니라, 현재 강릉 시민들의 정체성을 시의회에서 왜곡시켰거나, 여론을 잘못 판단한데 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진보화 되어 가고 노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관은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날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시의회의 이러한 판단은 강릉 시민들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5. 생리휴가로 노동생산성을 말하지 말라.
생리휴가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발상은, 생리 휴가를 가지 않으면서 떨어질 수 있는 생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그것은 오히려 여성 공무원의 정신적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생상성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6. 지역사회를 보수화로 역행시키는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번의 강릉시의회에서의 문제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인권이 강릉시 여성 노동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기준을 퇴보시켜 앞으로 강릉시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번 일은 강릉을 구시대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창피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릉시의회에 주문한다.
하나, 강릉시 여성 공무원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라.
하나, 강릉시 의원들은 강릉시 전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조사해서, 그들의 권리를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