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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언급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9조(학습권)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참석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반하여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간 및 지역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학교급식권)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권)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9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제27조(상담 및 조사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해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를 제작ㆍ배포 관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가 실현되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교육시설, 복지시설 및 휴식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대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제44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6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장,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8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