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집을 팔았고, 일부(35만불 정도)를 한국의 제 계좌로 이체해서 생활비로도 쓰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소득을 좀 얻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BOA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할 예정인데요.
그러다보니 fatca보고가 맘에 걸리네요. Fatca보고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보고하는 것이라는데, 저는 한국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큰 금액만 들어있게 되니 뭔가 irs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
한국에서 번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일단 한국으로 큰 금액이 송금되면 fatca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이것을 피하려면 생활비를 조금씩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제 계좌에 돈이 있어도 이런저런 법규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첫댓글 만약에 Income Tax 보고를 안해도 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해에 해외금융계좌에 금액이 많아도 FATCA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IRS에서는 세금보고때 주택을 판매한 기록이 있기때문에 송금하는 돈의 출처가 주택판매대금인줄 눈치채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않을일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그대신 나중에 FBAR은 잊지마시고 꼭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회에 -
FATCA :
FBAR :
해외 금융게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중에도 ...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하는거라,
간단 설명도 부쳐 주시면 - 매우 고맙겠습니다 ... ㅜ
알았던 듯 한데 .. 멀어지면 또 생각 안 나고 이 기회에
또 간단히 알면 좋을 듯 해서요 ㅜ
죄송해요, 존경하는 칼윤님 .
@어기여차 망고 FBAR은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이 1년중 단 하루라도 $10,000불이 넘으면 미재무부(FinCen Form-114)에 매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것입니다.
FATCA는 해외의 금융자산이 1년중 Single은 $75,000불 연말기준은 $50,000불(부부공동보고는 연중에는 $150,000불, 연말기준 $100,000불)이면 Income Tax 보고하실때 IRS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단 수입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Income Tax 보고를 안해도 될때는 보고를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CA Yoon 늘 감사 드리지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날 지내시고 천천히 답해 주셔도 됩니다
1.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예정액 $ 35만 중에 약 $15만은 주택구입 또는 임차비용으로.
$ 20만은 정기예금(이자소득 예상
월 한화 70만원 발생) 해서 생활비로 계획하고 있어요.
제 경우도 FBAR 과 FATCA 를 매년 보고해야 하는지요?
역이민 후 소득은 정기 예금이자소득 뿐입니다.
2.$35만 으로 집을 사버리면 생활비가 없거던요
저는 한국 국민연금을 약 월 한화 140 만원 현재도 미국에서 달러로
수령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 세금 보고 때에 한국에서 부쳐오는 연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CPA 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세금보고를 한 이유는 오직 오바마 케어 가입을 위해서 였는데요.
너무 길게 복잡 하게 쓴 거같아 죄송해요, 미리 감사 드리구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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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kim 1. FBAR과 FATCA는 잔고한도금액 초과임으로 매년 보고대상입니다. 단 FATCA는 만약에 Income Tax 보고를 안하셔도 된다면 보고를 안(못)하십니다.
2. 소득금액만 보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이자소득이라 어떻게 하여야 할지는 세금보고 전문가에게 의논해 보시기를...
@CA Yoon 새해 아침부터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CA Yoon 안녕하세요. 2022 Tax 보고 중인데요 갑자기 FATCA에 대하여 헷깔리는것 문의 드립니다.
부부공동보고 연중에는 $150,000불, 연말 $100,000불이면 보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귀국전이고 제가 2022년에 원화로 하나의 통장에 약 5천만을 갖고있다가 연말기준으로는 $10만불이 안넘지만
이 돈으로 1월부터 2-3개월마다 정기예금을 5개의 통장으로 이리저리 옮기고, 캔슬하고 하다보니
원금은 아직 총 5천이지만 통장 갯수로 보면 합이 총 2억5천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총합이 $15만불이 이상이기 때문에 FATCA를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Scott 아닙니다. 하루의 total balance이기 때문에(₩5천만원) 안하셔도 됩니다.
@CA Yoon 아, 그렇군요. 그러면 FATCA는 안해도 되고, 그래도 통장 5개는 모두 FBAR에 적어놓는거지요? 너무 빠른 조언에 놀랬습니다.
@CA Yoon FATCA를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연중 60만불 년말기준 40만불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23년도에 한국에 입국한후 거주하면서 미국계좌에서 35만불을 한국금융기관에 송금한 경우라면 2024년에 2023 IRS tax보고시 FBAR는 하지만 FATCA는 면제되는것 같아서 CAYOON 님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해리포터 제가 이해하는 IRS의 FATCA 보고 해외거주 미국납세자의 정의는 무조건 해외에 나와서 거주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세금보고시 1040 Form의 거주지 주소까지 해외주소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 Yoon 한국에 역이민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Tax Filing시 Address를 어디로 기입하나요? 한국 주소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저의 경우는 New York State Tax를 Non-Resident 적용을 받으려고 한국주소로 하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A Yoon 2022년 세금보고시 주소를 한국으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 부동산 팔고난 돈이 아직도 미국 CA 체킹 어카운트에 그대로 있다면 저는 여전히 CA resident가 되나요?
@Jamie 세금보고 주소사용을 한국주소로 사용한다고 해도 CA Resident인가 아닌가?의 적용은 또 다릅니다.
특히 CA주가 굉장히 까다롭게 룰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보고서 결정짓게 되기때문에 저도 역이민 하고 아직까지는 CA주 Income Tax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세금낸것을 확인해보니 아니 이렇게나 많이?, 아까비라...^^
저는 금년에도 CA 주민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 둘씩 CA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Voter Register도 취소시켰고, 자동차 등록은 물론 없고, 이제 은행과 CA 운전면허만 남아있는데 운전면허도 금년에 Expire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계좌만 남으면 저도 Non CA주민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FBAR, FACTA 를 신고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겁먹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세금 보고한 돈이라 생각하면. 하지만 한국서도 이에 대응하는 FBAR (1천만원), FACTA (5억)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역시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한국에서도 외국에 있는 자산으로 실제 번돈으로 세금을 매기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금 책정을 할때보면 이 재산에 대하여 얼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여 보험금액을 정한다는 느낌입니다, 듣는 말로는 외국에 있는 재산을 보고를 안하는지 정부에서 잘모르니 국내 재산에만 의하여 보험금 책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바꾸어 지지 않을가 생각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대응한 FBAR, FACTA를 신고를 해놓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책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 거주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해외자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추세로 봐서는 언젠가 시행할 듯 한데..아직 법안이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