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에 반발하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 심사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 심문해야 한다. 소 판사는 이날 심사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 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 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 심사를 받는 동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체포 적부 심사가 접수돼 법원 결정 후 서류가 반환될 때까지 구금이 연장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