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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고속도로등 통행금지 관련)
gangjung 추천 0 조회 318 07.08.03 11: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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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3 15:36

    첫댓글 따라서 현재 우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헌법재판소법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개정하지 않는한 어렵겠군요...근데 일사부재리를 개정하기란 불가능해보이는데....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법개정을 바로 하는 것 밖에 없겠군요....차기 여당에게 강한 압박을 줘야하는데...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ㅠㅠ

  • 작성자 07.08.03 16:31

    안녕하십니까 로켓님, 압박도 압박이지만 그보다는 대의와 명분을 찾아주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07.08.03 19:48

    “대의와 명분을 찾아주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지요... 결속이겠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결!

  • 작성자 07.08.04 12:42

    생계에 위협을 받게된 그 분들만큼 절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사례(안마사 관련법조항 위헌결정 이후 저항운동)를 예로 들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을 잃게된 그 분들 시각장애안마사 역시 헌재결정 번복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개정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개정(대체입법) 운동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게 이 자의 판단입니다.

  • 07.08.06 15:12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하여 갑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경우 같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수년전의 합헌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한번 기각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변경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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