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이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판중의 당사자가 해당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에 신청하는 길이 있다.
이때 법원이 그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신청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원에서 문제되는 어떤 재판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없고 당사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할 수 없다.
■ 위헌법률심판절차 보기 --> http://www.ccourt.go.kr/home/main/ccourt/ccourt_04.jsp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첫댓글 따라서 현재 우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헌법재판소법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개정하지 않는한 어렵겠군요...근데 일사부재리를 개정하기란 불가능해보이는데....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서 법개정을 바로 하는 것 밖에 없겠군요....차기 여당에게 강한 압박을 줘야하는데...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ㅠㅠ
안녕하십니까 로켓님, 압박도 압박이지만 그보다는 대의와 명분을 찾아주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의와 명분을 찾아주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지요... 결속이겠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단결!
생계에 위협을 받게된 그 분들만큼 절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사례(안마사 관련법조항 위헌결정 이후 저항운동)를 예로 들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을 잃게된 그 분들 시각장애안마사 역시 헌재결정 번복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개정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개정(대체입법) 운동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게 이 자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하여 갑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경우 같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수년전의 합헌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한번 기각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변경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