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재건축 예정부지에 땅을 사놓고 감정가보다 비싸게 건설업체에 파는 속칭 '알 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당이득 등)로 이모(45.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내(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에 땅 4평을 미리 사둔 뒤 지난 8월 초순 건설 시행업체 대표 장모(53)씨로부터 평당 감정가인 3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해 12월말 '조합원들을 선동해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겠다'며 장씨를 협박, 개발이익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모 재건축조합 홍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행사의 기밀사항인 주택정비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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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부지 '알 박기' 부부 적발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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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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