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
□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09년(10~15%)→’10년(15~20%)→’12년(25~30%)→’15년(30~40%)→ ’17년(50~60%)→’19년(60%)
□ 주요내용
ㅇ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ㅇ (평가방법)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성능기준) 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kWh/㎡.yr 미만) 여부 평가
- (시방기준)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 (공통사항)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참고 2 |
|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 |
구분 | 기술항목 | 현행 * 친환경주택 | 개정안 * 5등급 수준 |
성능기준 | 1차에너지소요량 (KWh/㎡yr) | 등급용 | 120 미만 | 100 미만 |
에너지자립률(%) | 신재생에너지 | - | - |
시방기준 | 벽체 등 단열 (직/간접면 열관류율, /㎡K) | 외벽 | 0.17/0.24 이하 | 변경없음 |
최상층 지붕 | 0.15/0.21 이하 | 변경없음 |
최하층 바닥 | 0.17/0.24 이하 | 변경없음 |
창의 단열 등 | 직/간접면 열관류율(W/㎡K) | 0.9/1.5 이하 | 변경없음 |
직/간접면 기밀성능 | 1등급/2등급 | 변경없음/1등급 |
창 면적비(%) | 20(1bay)~45(5bay) | 변경없음 |
발코니창 열관류율(W/㎡K) | 2.4 이하 | 변경없음 |
강재문 단열·기밀 | 직/간접면 열관류율(W/㎡K) | 1.4/1.8 이하 | 1.4/1.6(▽0.2) |
직/간접면 기밀성능 | 1등급/2등급 | 변경없음/1등급 |
개별난방 | 보일러 효율(%) | 92 이상 | 변경없음 |
지역난방 | 적용 | 변경없음 |
조명기구 | 조명밀도(W/㎡) | 8 이하 | 6 이하(▽2) |
환기(전열교환기) | 열교환효율(%) | - | 75(신설) |
신재생에너지 | 설계배점(점) | 25 | 50(+25) |
참고 | 에너지절감률(%) | 62.5 | 6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