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1차) |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 사 업 명 :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을 통해 체계적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추진체계
□ 용어 정의
ㅇ (지원사업장)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을 활용하여 소유‧관리하는 공장 등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전문기업)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또는 에너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기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시공기업) 제어‧계측 설비 설치,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비별 또는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예산 : 정부지원금 5,500백만원
□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공고 첨부의 <에너지사용량 산출 툴>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량신고서 또는 에너지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에너지사용량은 해당 사업장의 2023년 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사업장 규모별 및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장 규모 및 에너지사용량별 지원기준> |
| 구분 | 정부지원 | 민간부담 | 에너지사용량(toe) | 지원한도(억원) | 비고 |
| 중소 | 70% | 30% | 500 이상〜2,000 미만 | 1 | * 부가가치세(VAT)지원 사업장부담 |
| 2,000 이상〜10,000 미만 | 1.5 |
| 중견 | 40% | 60% |
| 10,000 이상 | 2 |
* 인프라 구축 비용은 계측기와 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KEEP30 참여기업 및 협력사, KEEP+ 선도기업의 경우, 에너지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업비 최대한도(2억원) 내 지원 및 지원 비율 10% 상향(중견 40→50%, 중소 70→80%)
□ 지원내용 :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①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도입 컨설팅
- 기업의 에너지관리 현황 진단, 에너지 관리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관리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PDCA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지원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제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구축된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마련,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시스템구축 후 10일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성과 또는 절감잠재량을 파악하여 구체적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지원사업 전․후 참여기업의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수준에 대해 진단․비교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과점검 및 사업장의 지속적 에너지 효율화 추진 컨설팅
② 계측 인프라 구축
- 에너지사용량(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인자(온도, 압력 등)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 계측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및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➂ 제어 인프라 구축
- 대상 설비에 적합한 에너지절감 제어 알고리즘 설계
- 에너지절감 제어기술을 적용한 장치, 설비 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장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PLC·HMI·DCS 등의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의 통신 모듈(드라이버) 설치
- 단, 에너지비용만을 줄이는 기술(최대수요전력제어 등) 또는 단순 에너지절감 기법(보온재 설치 등)은 본 사업의 제어 인프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어 인프라는 첨부의 ‘EMS 활용 절감기법’ 등을 적용하여 구축 가능하며, 제어 인프라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은 <에너지절감량 산정 툴>을 활용하여 타당하게 산정․제출되어야 함 ※ 제어 인프라는 사업 후 에너지절감량이 계측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➃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타 시스템(MES, ERP, 설비제어 등)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마련
- 에너지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원단위, 효율 등)
* 영향인자 계측기 설치 시 반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제어 대상설비의 최적값 입력 및 감시․관리 기능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구축,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업 신청(enms2025@energy.or.kr)
ㅇ 사업신청 이메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제출
ㅇ 공단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공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업장에서 기한 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사전검토 :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공고에 따른 지원 조건 부합 여부 확인
ㅇ 신청사업장이 다음 부적격 사항 해당 시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1)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신청사업장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청사업장이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4) 신청사업장이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5)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동일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해 타 유사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예정인 경우 7) 본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받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선정평가 :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청사업장 대상으로 운영 지침 제15조 1항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신청사업장의 수행책임자가 지정된 일자에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일자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평가 가능
* 평가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별첨 1] 지원사업 평가표 참고
□ 사업선정 : 평가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70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득점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ㅇ 단, 과거 동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잔여 예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 스마트에너지 FEMS보급지원사업,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등
ㅇ 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 및 안내 예정
| No |
| 추진절차 |
| 추진주체 |
| 일정 |
| 세부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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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공고 |
| 한국에너지공단 |
| ’25. 3월 |
| ㆍ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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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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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업 신청‧접수 |
| 신청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
| ∼’25. 4월 |
| ㆍ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접수 (이메일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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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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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평가 및 선정 |
| 한국에너지공단 |
| ∼’25. 4월 |
| ㆍ사업계획‧사업비 적정성 검토 ㆍ평가‧심의‧선정(평가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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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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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사전 협약 체결 |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5월 |
| ㆍKEA‧참여‧전문기업(컨설팅, 시스템) 간 사전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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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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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사업비(선금) 지급 및 사전 컨설팅 수행 |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5월 |
| ㆍ컨설팅‧시스템 선금 비율 20% 이내 ㆍ사전 컨설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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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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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최종 사업계획 제출·검토·확정 |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7월 |
| ㆍ사업계획 서면 검토 ㆍ최종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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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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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본 협약 체결 |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7월 |
| ㆍKEA‧참여‧전문기업 간 사업 본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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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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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사업비(중도금) 신청‧지급 |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7월 |
| ㆍ컨설팅‧시스템 각 50%, 제어‧계측 각 7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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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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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인프라 구축 업체 선정‧계약 체결 |
| 참여기업↔ 시공기업(공사) 등 |
| ∼’25. 8월 |
| ㆍ민간조달(조달청)을 통한 구축업체 선정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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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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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심층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
| 참여기업↔ 전문기업 |
| ∼’25. 11월 |
| ㆍ심층 컨설팅 수행 ㆍ계측‧제어‧모니터링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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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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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사업비(잔금) 신청 |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11월 |
| ㆍ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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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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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설치 현장 확인 |
| 한국에너지공단 |
| ∼’25. 12월 |
| ㆍ완료 사업장 대상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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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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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사업비(잔금) 지급 및 인프라 관리 |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25. 12월 |
| ㆍ사업비 지급 및 취득 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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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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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 종료 후 2년 |
| ㆍ사업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 종료 후 5년 | ㆍ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현장실사 등)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052-920-0393, 0394)
□ 계약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ㅇ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