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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용 차량들이 고속도로등에서 과속,또는 졸음운전등으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국토부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넘버(법인넘버)가
속한 안양시청에서 영업용차량 또는 그 운전자에 대해서 건강상태나 차량의 정비상태등을 전수조사할수 없어 일부운수사업자를 표본으로 선별하여 1차 특정일자에 해당운수사 소속 차주일부를 차출하여 안양시 지정장소에서 상태점검을 하였고 2차 보건소등에서 건강검진등을 받아 제출케 하였으며 3차 공단검사소에서 안양시가 지정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반사항을 자비로 말입니다.
저는 선택된 운수업체 소속이라 계속 이런절차를 운수사로부터 연락받고 제반조치를 하고있는데 특히 3차검사의 경우 불응시 수십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불특정 다수가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세금납부나 자동차정기검사등 이러한 것들을 기한내에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이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선택된 차주에게 휴식시간과 또 다른 수익창출(용차등)기회를 박탈하고 소요경비를 자부담하게 하면서 그것에 불응시 벌금부과라는 협박아닌 협박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운영이 아닌가 생각되어 회원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하다 못해 동원훈련을 갖다와도 차비가 지급되는데 말입니다.짧은 소견에 글 올려봅니다
첫댓글 처음보는 내용이라 잘은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이네요...
흠...안양시청 좀 문제있다고 봅니다
3차불응시 벌금부과는 어디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는 공단이 인정하는 전국 어디서나 받으면 되는데 굳이 안양시가 지정한검사를 받으라는건 뭐죠?
정기종합검사말고 받아야할 무슨 새로운검사가 나왔나요?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이런 공문이라도 내려왔나요?
운수사를 통해 들은거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검사와는 다른것 같습니다.검사소에 공문 보낸다네요
운수사가 어디이신지요?
대일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