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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게시판 헌재와 국회가 짜고 친 고스톱~~!! (탄핵에서 내란죄 뺀 이유 경악)
새하늘사랑(장민재) 추천 0 조회 86 25.01.03 19: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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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3 19:46

    첫댓글 탄핵 빨리 시키려는 꼼수죠

    최상목이가 헌재 재판관 임명 하기전 윤석렬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6명으로 판결 받으려고 할때는

    내란죄를 적용 법정으로 끌어가려고 꼼수 부리더니
    이제는 헌재에서도 이길 자신 있으니까 (8명)

    탄핵 빨리 진행하려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최상목이 죽일 놈이죠

  • 작성자 25.01.03 19:47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걸까요?

    헌재 재판관이 국회와 짜고 이런 딜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계엄이나 쿠데타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계엄령이 대통령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방증입니다.

  • 25.01.03 19:50

    @새하늘사랑(장민재) 멍청한 최상목이가 가만히 버티고 있었다면 함부로 헌재에서 탄핵 못합니다

    최상목의 경솔한 결정이 이 사단을 내는 겁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뒷목을 잡은거죠

  • 작성자 25.01.03 19:52

    @사모함 그렇습니다.
    부림절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임이 다시한번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려 갑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세요~^^

  • 25.01.03 19:52

    @새하늘사랑(장민재) 차라리 최상목이 버티다가 탄핵 당하면 (최상목)민심은 훨씬더 민주당을 혐오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국제적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멍청한 최상목이 뭔 배짱으로 그런짓을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 25.01.03 19:53

    @새하늘사랑(장민재) 알겠습니다

  • 25.01.03 20:25

    @사모함

    목사야!

    헌법재판소법이 심리위원은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6인 체제로의 심리는 절차상 흠결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6인 이상 찬성이면 탄핵이 받아들여져 대통령 파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7인이 아니라 6인이 심리를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어!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임한 헌법재판관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란다.

    목사야!
    뭐 좀 아는 체 하려면 공부 좀 하지? ㅎㅎㅎ

  • 25.01.03 20:26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 수호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란다.

    따라서 비상 계엄령이 헌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살펴 판단하면 되는 것이란다.

    내란죄 판단은 헌법 위반 판단이 아니라 형사상 범죄 여부 판단이란다.

    알겠니? 아바돈 빙의 구라야? ㅋㅋㅋ

    ㅋㅇㅋ...

  • 25.01.03 20:37


    민재 얘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줄 아나봐....

    과 대 망 상 증

    민재야 ....

    원장님이 싱긋 웃으신다....

    널 오라 하시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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